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AI 인용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 2024-12-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12. 30.(월) 12:00 — / — 배포 — 2024.12.30.(월) 08:30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건 중 81.6…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5003&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4%EB%85%84-%ED%95%98%EB%8F%84%EA%B8%89%EA%B1%B0%EB%9E%98-%EC%8B%A4%ED%83%9C%EC%A1%B0%EC%82%AC-%EA%B2%B0%EA%B3%BC-%EB%B0%9C%ED%91%9C-02153fa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12. 30.(월) 12:00 — / — 배포 — 2024.12.30.(월) 08:30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건 중 81.6…
- 발행일
- 2024-12-30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5003&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4%EB%85%84-%ED%95%98%EB%8F%84%EA%B8%89%EA%B1%B0%EB%9E%98-%EC%8B%A4%ED%83%9C%EC%A1%B0%EC%82%AC-%EA%B2%B0%EA%B3%BC-%EB%B0%9C%ED%91%9C-02153f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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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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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화) 조간>
- 보도시점 — 2024.12. 30.(월) 12:00 — / — 배포 — 2024.12.30.(월) 08:30
|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 | |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건 중 81.6%(원사업자 기준)가 연동계약 체결했다고 응답 - 대금지급기일 미준수 및 지연이자 등 미지급에 대한 법집행 강화 필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100,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2023년도 거래 대상)를 발표하였다.
<실태조사 주요 내용>
이번 실태조사는 23년에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고, 서면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율, 현금 결제비율, 법정지급기일 준수율, 기술자료 요구‧제공 현황 등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연동제 인지 여부,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유무, 연동계약 체결 여부, 미연동 사유, 표준 연동계약서 사용 및 탈법행위 경험 여부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올해 신규 조사 항목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건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70.3%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하였다.
-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거래
업종별로는 원사업자 기준, 건설, 용역, 제조 순으로 건설 분야에서 계약체결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동계약 체결시 원사업자의 69.6%, 수급사업자의 51.4%가 연동 및 미연동 표준계약서를 사용(일부 사용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제도인지에 대한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 내용까지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구체적인 제도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확인된다.
연동계약 미체결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59.0%, 수급사업자의 38.5%가 모두 상대방과의 합의*를 가장 많이 꼽았고, 수급사업자의 경우 제도의 이해부족 또한 높은 비중(38.4%)를 차지하였다.
- 상대방과의 합의 이유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원가정보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연동제 적용을 원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고, 수급사업자는 충분히 납품대금을 조정받고 있어서와 원재료에 대한 적정지표를 찾기 어려워서가 가장 많았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연동제 기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낮은 수준이나, 건설업 분야에서는 9.6%로 상대적으로 높아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율) 서면계약서 교부율은 원사업자 기준 75.6%로 전년(77.5%)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서면교부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거래(95% 이상)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74.4%로 전년(69%) 대비 상승한 반면,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84.4%로 전년(92.0%) 대비 다소 하락하였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은 88.6%(전년 77.3%)이고, 현금성결제비율*은 93.6%(전년 89.1%)로 대금지급 조건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 현금 및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구매론 등)을 이용한 결제 비율임.
그러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준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88.4%로 전년(90.6%) 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지급한 비율은 33.6%로 역시 전년(57.3%)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분야 관련 지급보증 등) 모든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을 이행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63.2%(전년 74.9%), 수급사업자 67.6%(전년 87.1%)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건설분야에서 수급사업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및 비용부담과 관련해서는 수급사업자의 35.3%(전년 45.8%)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일부 부담 포함)은 36.2%로 전년(45.5%) 대비 개선되었으며, 이 중 비용부담분을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9%로 전년(86.6%) 대비 개선되었다.
(기술자료 요구 현황) 원사업자의 2.9%(전년 7.2%), 수급사업자의 1.4%(전년 2.9%)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한다는 비율은 원사업자가 86.1%(전년 86.4%), 수급사업자가 83.2%(전년 84.9%)로 원‧수급사업자 모두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기술자료 요구시 공정위 예규 서식을 활용한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35.6%로 전년(67.5%) 대비 하락하였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1.6% 수준이였으며,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49.6%, 공정위 신고는 34.2% 순으로 많았고, 소송제기는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개선 및 만족도) 지속된 경기침체 상황에서 거래상황 개선 및 하도급 정책, 원사업자와의 거래 등 만족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다만,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약간 만족(개선) 이상 응답률(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의 합)기준, 거래상황(63%→49.1%, 14%p↓), 하도급 정책 67%→56%, 11%p↓), 원사업자와의 거래 만족도(74.6%→67%, 7.6%p↓)
- 보통 이상 응답(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의 합)기준, 거래상황 개선(97.3%→96.7%, 0.6%p↓), 정책 만족도(95.3%→93.3%, 2%p↓), 원사업자와의 거래 만족도(96.0%→93.9%, 2.1%p↓)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하락한 이유는 올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지속된 경기침체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하도급거래 관행이 양호한 연동제 우수기업이 한시적으로 면제된 점이 만족도 하락의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향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되고 다양한 정책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하도급거래 환경 등의 향상으로 인해 만족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및 향후 계획>
연동제에 대한 제도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제도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측면은 있었다. 그러나 원사업자의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는 경우 연동계약체결 비율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종 가이드북 제정 및 찾아가는 설명회 등 연동제 확산 활동이 활발했던 건설분야에서 연동제 계약체결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제조 및 용역 분야에서는 저조한 측면이 있어 여전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연동계약 미체결 사유로는 원‧수급사업자가 모두 상대방과의 미연동 합의를 꼽았는데, 그 사유로는 원‧수급사업자가 공통으로 원가정보 노출을 꺼려하거나 적정지표 설정 등에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어 향후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원가정보 노출 없이 연동제 대상 원재료 확인서 발급, 맞춤형 연동산식 제안 등 1:1 컨설팅 및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원‧수급사업자의 개선의견으로 다수가 연동제 등 하도급법 관련 구체적인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제도의 홍보 강화를 제기하였다. 이에 최근 위원회가 연동제 적용에 있어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연동제 운영지침*을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연동제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 연동제 적용의 대상, 구체적인 연동계약 체결방법, 주요 탈법행위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 및 기타 대금조정 의무와의 관계 등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율은 건설업종에 비해 세부업종이 다양한 제조업 및 용역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올해 세부업종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조 및 용역업(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분야의 3개 범용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하여 관련 협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적극 홍보 및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표준하도급계약서 수용률을 제고할 것이며, 아울러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서도 거래현실에 맞게 꾸준히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민사소송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 내용 및 관련 주요 심결례 등을 적극 교육‧홍보하고, 기술보호 인식과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 올바른 거래관행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지급 등 실태 관련 현금 및 현금결제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법정지급기일 준수 및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비율은 전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분야에서 지급기일 준수율이 낮아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한편,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분석 자료를 조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부서와 공유할 예정이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금 미지급 및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본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등록할 예정이다.
<붙임> 2024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주요 결과 1부.
| (표본 추출) 본 조사는 층화계통추출에 의해 표본사업체를 추출하였으며, 표본규모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포함하여 100,000개 사업체이며, 표본오차는 원사업자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제조업 1.17%, 용역업종 2.98%. 건설업종 4.67%이며, 수급사업자는 99% 신뢰수준 하에서 제조업 1.26%, 용역업종 2.53%, 건설업종 4.56%임 | | --- |
- 담당 부서 —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신용희 — (044-200-4945)
- 담당자 — 조사관 — 강귀자 — (044-200-4951)
| 붙임1 | 2024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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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조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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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0,000개 업체의 2023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함
- 조사대상거래: 2023. 1. 1. ~ 2023. 12. 31. 기간 중 이행된 하도급거래
ㅇ (원사업자) 제조·용역업종의 경우 매출액 상위 15,000위 업체 중 확률 추출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건설업종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상위업체를 선정
ㅇ (수급사업자) 조사대상 원사업자(10,000개) 중 ’23년도에 하도급거래가 있었다고 제출한 업체 중 각 업종별로 확률추출하여 90,000개 업체를 선정
【 업종별 조사대상 】
- 구분 — 제조 — 용역 — 건설 — 계
- 업체수 — (비율) — 업체수 — (비율) — 업체수 — (비율)
- 원사업자 — 7,000 — (70%) — 2,500 — (25%) — 500 — (5%) — 10,000
- 수급사업자 — 63,000 — (70%) — 22,500 — (25%) — 4,500 — (5%) — 90,000
- 합 계 — 70,000 — (70%) — 25,000 — (25%) — 5,000 — (5%) — 100,000
□ (조사기간) 원사업자 ‘24. 6. 28. ~ 8. 16., 수급사업자 ’23. 8. 26. ~ 11. 22.*
- 유효응답수(조사표 입력을 완료한 응답수) 제고를 위해 조사기간 연장 실시
□ (조사방식)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업체별로 부여받은 접속코드로 로그인 후 온라인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
□ (조사내용) 하도급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수단 현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연동제, 기술자료 요구 실태 등
| 2 | 주요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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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실태
ㅇ (제도 인지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제도인지에 대한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제도 내용까지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ㅇ (적용대상 거래 여부) 원사업자 18.8%, 수급사업자 13.3%가 하도급거래 건 중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원사업자 기준, 제조(25.6%), 건설(17%), 용역(11.4%) 순으로 높았음
ㅇ (연동계약서 체결 여부) 연동제 적용대상 건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70.3%가 연동제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일부 반영 포함)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원사업자 기준, 건설(91.9%), 용역(80.3%), 제조(76%) 순으로 높았음
ㅇ (연동계약 미체결 이유) 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와 합의(59.0%)’를, 수급사업자는‘원사업자와 합의(38.5%) 및 제도이해 부족(38.4%)’을 주로 꼽음
ㅇ (미연동 합의 이유) 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가 원가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음(74.6%)’을, 수급사업자는‘법에 따라 충분히 대금 조정을 받고 있음(49.5%)’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ㅇ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 69.6%, 수급사업자 51.4%가 연동제 적용시 연동 및 미연동 계약서를 사용(일부 사용 포함)하였다고 응답함
ㅇ (연동제 기피행위 경험) 수급사업자의 2.5%만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기피행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
☞ 연동계약 체결 비율은 상당한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연동제 인식 수준이 높지 않고,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해 연동제 적용대상이 없다고 응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향후 제조업 분야 등 연동계약 체결율을 높이기 위해 연동지원본부를 통한 컨설팅 및 지원 강화 필요
하도급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ㅇ (계약서면 교부 현황) 원사업자 75.6%(전년 77.5%), 수급사업자 81.5%(전년 85.5%)가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을 교부하였다고 응답함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원사업자의 74.4%(전년 69%)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 업종별로는 건설업 (97.9%), 제조업(66.7%), 용역업(56.3%) 순으로 높았음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이 95~100%인 경우로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사용함을 의미함
- 수급사업자의 경우 84.4%가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 업종별로는 건설업(95.5%), 용역업(82.4%), 제조업 (81%) 순으로 나타남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사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원사업자는‘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업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6%(전년36.9%)로 가장 높았고, 수급사업자는‘원사업자가 기존 양식 고수해서’응답한 비율이 20.9%(전년 32.6%)로 가장 높았음
☞ 타 분야(건설분야 원사업자 97.9%), 대비 용역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율이 특히 낮아(원사업자 56.3%), 용역분야 표준계약서를 거래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 필요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ㅇ (지급수단별 비중)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88.6%로 전년(77.3%) 대비 증가하였고, 현금성결제비율* 또한 93.6%로 전년(89.1%) 대비 상승
- 현금 및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구매론 등)을 이용한 결제 비율임.
ㅇ (대금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88.4%(전년 90.6%)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81.5%), 제조업(91.2%), 용역업(92.9%) 순으로 낮게 나타남
ㅇ (지연이자 등 지급여부) 원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33.6%(전년 57.3%)로 나타남
☞ 건설분야의 경우, 유동성 위기로 대금지급기일 준수율이 악화되었으나, 지급수단 측면에서 전 분야의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 지표는 개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모든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을 이행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 비율은 63.2%로 전년(74.9%)보다 하락함
ㅇ (지급보증 미이행 이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상대방과의 합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건설 경기침체 속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감시 필요
기술자료 요구 관련 실태
ㅇ (기술자료 요구 현황) 원사업자의 2.9%(전년7.2%)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수급사업자의 1.4%(전년도 2.9%)는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
ㅇ (기술자료 요구 목적) 기술자료를 요구한 이유로 원사업자는 ‘제품 하자 원인 규명’(38.4%),‘공동기술 개발’(12.4%),‘공동 특허개발’(3.0%) 순으로 응답하였고, 수급사업자 또한‘제품 하자 원인 규명’(31.2%),‘공동기술 개발’(12.0%), ‘공동 특허개발’(1.6%), ‘사유 모름’(10.3%) 순으로 응답
ㅇ (기술자료 요구 방법) 원사업자의 25.5%(전년 7.6%)가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는‘관행적 요구’(41.5%),‘서면발급 사항 여부 불분명’(25.1%),‘서면발급 의무를 알지 못해서’(1.8%), ‘요구 건수가 너무 많아서’(0.6%), 순으로 응답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시 공정위가 보급하는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 비율은 35.6%로 전년(67.6%) 대비 감소함
ㅇ (기술자료 제공으로 인한 손해) 수급사업자의 1.6%가 원사업자의 기술취득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손해발생 이후 ‘아무 조치하지 않음’(49.6%), ‘공정위 신고’(34.2%), ‘소송제기’(6.0%) 순으로 대응하였다고 응답
☞ 기술자료 요구 및 서면 발급 실태는 전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개선되었으나, 기술유용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수급사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불법적 기술유용시 신고 이외에도 직권조사 역량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등 필요
건설분야 안전관리비 실태
ㅇ (안전관리비 부담) 건설분야에서 수급사업자의 35.3%(전년 45.8%)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급사업자의 36.2%(전년 45.5%)가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일부 부담 포함)을 부담했다고 응답
ㅇ (부담분 지급 여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91.9%로 전년(86.6%) 대비 증가함
하도급 거래 상황의 개선도 및 만족도
ㅇ (하도급 거래 상황 개선도)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전반적인 개선도 질문에‘개선’응답 비율은 전년 대비 하락(63%→49.1%)하였으나,‘보통’응답 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34.3%→47.6%)
※ ‘개선’은 ‘매우 개선’, ‘개선’, ‘약간 개선’의 합계
ㅇ (하도급 정책 만족도) 공정위의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는‘만족’응답 비율은 전년 대비 하락(67.0%→56.0%)하였으나,‘보통’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28.3%→37.3%)
※ ‘만족’은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의 합계
ㅇ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의‘만족’응답 비율은 전년 대비 하락(74.6%→67%)하였으나,‘보통’응답 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21.4%→26.9%)
※ ‘만족’은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의 합계
☞ 만족도 하락은 올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지속된 경기침체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만족도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로 법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추진 중에 있는 다양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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