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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여성폭력통계 발표

성평등가족부 · 2025-12-30

AI 인용용 요약

성평등가족부이 2025-12-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자료 2025. 12. 30.(화) 보도시점 배포 2025. 12. 29.(월) 16:00 회의종료 후 별도공지 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폭력통계 발표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여성폭…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705&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5%EB%85%84-%EC%97%AC%EC%84%B1%ED%8F%AD%EB%A0%A5%ED%86%B5%EA%B3%84-%EB%B0%9C%ED%91%9C-78240bc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성평등가족부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보도자료 2025. 12. 30.(화) 보도시점 배포 2025. 12. 29.(월) 16:00 회의종료 후 별도공지 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폭력통계 발표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여성폭…
발행일
2025-12-30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705&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5%EB%85%84-%EC%97%AC%EC%84%B1%ED%8F%AD%EB%A0%A5%ED%86%B5%EA%B3%84-%EB%B0%9C%ED%91%9C-78240b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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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 12. 30.(화)

보도시점 배포 2025. 12. 29.(월) 16:00 회의종료 후 별도공지 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폭력통계 발표

  •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여성폭력 실태와 변화 추세 종합 보고
  • 친밀한 관계 폭력·살인 범죄 등 새롭게 수집된 통계 담아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30일(화)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보고·발표했다.

ᄋ 이번 통계는 2022년 첫 공표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것으로, 「여성 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에 따라 3년마다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된다.

□ 여성폭력통계는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실태조사와 중앙행정기관이 생산·관리하는 행정 통계 및 내부통계 등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ᄋ 우리나라 여성폭력의 발생 및 피해 현황과 변화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2025년 여성폭력통계’는 1 여성폭력 발생 현황, 2 피해 현황, 3 피해자 보호·지원, 4 범죄자 처분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해 ᄋ 여성폭력 피해 실태, 피해자·가해자 특성, 지원 현황, 범죄자에 대한 경찰과 법원의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총 169종의 통계를 수록하였다.

<2025년 여성폭력통계 구성(169종)> 1 여성폭력 발생 2 여성폭력 피해 3 피해자 보호·지원 4 범죄자 처분 ▶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 여성폭력 피해자 특성 ▶ 범죄자에 대한 재판 ▶ 여성폭력 피해 실태 및 기관·종사자 현황 ▶ 여성폭력 피해자 대응 전 단계 처분 ▶ 여성폭력범죄입건실태 ▶ 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 여성폭력 피해 영향·인식 ▶ 범죄자에대한법원의선고 ▶ 대상별 보호·지원 현황 65종 32종 45종 27종

□ 이번 통계에는 새롭게 수집된 자료와 기존 통계의 재분석 등을 통해 28개의 신규 지표가 추가되었다.

ᄋ 특히,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세분화한 범죄통계를 활용하여 친밀한 * 관계 에서의 살인·치사·폭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최초로 집계하였다.

  •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전/현 애인

※ 국정과제(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를 통해 교제폭력 범죄 동향 분석(`27~) 추진 ᄋ 또한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시행(’21. 10월)을 계기로 통계 생산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대한 통계도 수집·산출하였다.

ᄋ 아울러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여성폭력통계협의회’를 구성해, 통계의 수집·생산·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여성폭력통계 구축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 원민경 장관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기초자료가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통계가 여성 폭력의 실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ᄋ 이어 “앞으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관심과 정책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붙임】2025년 여성폭력통계 개요 【별첨】2025년 여성폭력통계 주요 내용(별첨)

담당 부서 안전인권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선옥 (02-2100-6381)

권익정책과 사무관 박윤주 (02-2100-6306) 담당자 주무관 유동길 (02-2100-63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김효정 (02—3156-7188) 연구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선 (02-3460-5148)

붙임 2025년 여성폭력통계 개요 □ 추진배경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를 근거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에 흩어져 있는 여성폭력 관련 통계를 매 3년 마다 수집·공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ᆞ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9조)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1발생 현황, 2피해 현황, 3피해자 지원 현황 등 / 공표주기 3년, 홈페이지 등 □ 여성폭력통계 개요

  •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여성폭력 , 여성폭력 피해자 와 관련된 중앙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생산·관리되는 모든 통계를 의미함

  •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 **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실태, 여성폭력 발생부터 피해자

보호, 범죄자 처분 등 관련 보고・조사・가공 통계 등 모든 통계 포함 □ 여성폭력통계 구성 ○ 여성폭력의 발생현황과 피해현황,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범죄자 처분까지 여성폭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최근 통계 제공

  • (발생현황) 여성폭력 피해 실태와 여성폭력 범죄 입건 실태로 구성
  • (피해) 피해경험, 2차 피해, 가해자 특성, (입건) 범죄의 발생 규모, 범죄자 특성
  • (피해현황) 여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피해자의 대응, 인식으로 구성
  • (특성) 피해자 성별 연령, (대응) 경찰·지원기관 도움 요청 정도, (인식) 고통 및 두려움 정도
  • (보호·지원현황)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종사자, 지원 서비스 현황 등
  • (범죄자 처분) 범죄자에 대한 재판 전 단계 처분과 법원의 처분으로 구성
  • (재판 전) 경찰의 검거율과 검찰의 기소율, (법원) 형벌과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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