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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장은 더 두텁게 가입은 더 편리하게

행정안전부 · 2025-12-29

AI 인용용 요약

행정안전부이 2025-12-29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자료 (온라인) 2025. 12. 28.(일) 12:00 보도시점 (지 면) 2025. 12. 29.(월) 조간 2026년 달라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장은 더 두텁게 가입은 더 편리하게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2580&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6%EB%85%84-%EB%8B%AC%EB%9D%BC%EC%A7%80%EB%8A%94-%ED%92%8D%EC%88%98%ED%95%B4-%EC%A7%80%EC%A7%84%EC%9E%AC%ED%95%B4%EB%B3%B4%ED%97%98-%EB%B3%B4%EC%9E%A5%EC%9D%80-%EB%8D%94-%EB%91%90%ED%85%81%EA%B2%8C-%EA%B0%80%EC%9E%85%EC%9D%80-%EB%8D%94-%ED%8E%B8%EB%A6%AC%ED%95%98%EA%B2%8C-e9f82bc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행정안전부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보도자료 (온라인) 2025. 12. 28.(일) 12:00 보도시점 (지 면) 2025. 12. 29.(월) 조간 2026년 달라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장은 더 두텁게 가입은 더 편리하게 …
발행일
2025-12-29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2580&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6%EB%85%84-%EB%8B%AC%EB%9D%BC%EC%A7%80%EB%8A%94-%ED%92%8D%EC%88%98%ED%95%B4-%EC%A7%80%EC%A7%84%EC%9E%AC%ED%95%B4%EB%B3%B4%ED%97%98-%EB%B3%B4%EC%9E%A5%EC%9D%80-%EB%8D%94-%EB%91%90%ED%85%81%EA%B2%8C-%EA%B0%80%EC%9E%85%EC%9D%80-%EB%8D%94-%ED%8E%B8%EB%A6%AC%ED%95%98%EA%B2%8C-e9f82b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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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라인) 2025. 12. 28.(일) 12:00 보도시점 (지 면) 2025. 12. 29.(월) 조간 2026년 달라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장은 더 두텁게 가입은 더 편리하게

  • 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 2배 확대, 연접지역 기상특보 시 피해 인정 등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 하고, 내년 1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55~100%)를 지원하는 정책 보험이다.

○ 이번 개선은 기존 보험 제도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수요자 관점에서 가입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 [보장 강화] 기상특보 없어도 보상, 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는 ‘2배’ 껑충 ○ 그간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해,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고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 앞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도 두터워졌다.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큰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해,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 (예시) 사고당 보장한도 5천만원인 가입자가 2차례 피해(1차 5천만원, 2차 4천만원) 발생, 기존에는 연간 보장한도 5천만원으로 2차 피해(4천만 원)는 미보상, 내년부터는 연간 보장한도 1억 원으로 2차 피해까지 모두 보상 가능

□ [가입 편의] 매년 재가입 부담 완화, ‘보험 선물하기’ 전국 확대 ○ 보험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매년 재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1년 만기 때마다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가입해야 했다.

  • 앞으로는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해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유선확인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특약 범위는 확대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제3자 가입(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 국민께서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 “이번 개선으로 보험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올겨울 대설과 다가올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재난복구지원국 책임자 과 장 장영철 (044-205-5350)

재난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손민우 (044-205-5354)

참 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요 □ 개 요 ○ (추진목적)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 해외사례: 미국(지진보험, 홍수보험), 일본(지진보험, 기후변화 대응 보험), 영국(홍수보험) 등 ○ (근거법령)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가입대상)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농·임업용 온실만 가능), 상가·공장(소상공인만 가능)

※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 가능 ○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55∼100% ※ 일반 55%~,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77.5%~, 기초생활수급자 등 86.5%~, 소상공인 55%, 재해취약지역 내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 100% □ 가입 안내 ○ (개별계약) 7개 민간보험사(대표전화: 044-205-599#*)

  • DB손해보험(0), 현대해상화재보험(1), 삼성화재해상보험(2), KB손해보험(3),

NH농협손해보험(4), 한화손해보험(5), 메리츠화재해상보험(6)

○ (단체계약) 세입자, 저소득층,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는 거주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 ○ (공제계약)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1522-7975)에서 가입 시 단체 계약 등을 통해 일반계약 대비 보험료가 저렴 ※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자에 한해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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