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AI 인용용 요약
금융위원회의 2025-12-30 공고입니다. 대상 ) 청년 소득자 및 소상공인 ㅇ (만기) 3년 ㅇ (납입한도) 월 50만원 ㅇ (정부 지원율) 일반형 6%/우대형 12% — 「조세특례제한법」 (‘26.1.1)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 2100 1686), 지원내용 30조원, 신청기간 2025-12-31 ~ 2025-12-30.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20796&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6%EB%85%84-%EC%83%88%ED%95%B4%EB%B6%80%ED%84%B0-%EB%8B%AC%EB%9D%BC%EC%A7%80%EB%8A%94-%EA%B8%88%EC%9C%B5%EC%A0%9C%EB%8F%84-f598300e,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금융위원회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31.(수) 조간 배포 2025. 12. 30.(화) 09:00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흐름의 물꼬 전환이 본격화됩니다.…
- 대상
- ) 청년 소득자 및 소상공인 ㅇ (만기) 3년 ㅇ (납입한도) 월 50만원 ㅇ (정부 지원율) 일반형 6%/우대형 12% — 「조세특례제한법」 (‘26.1.1)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 2100 1686)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30조원
- 신청기간
- 2025-12-31 ~ 2025-12-30
- 발행일
- 2025-12-30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20796&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6%EB%85%84-%EC%83%88%ED%95%B4%EB%B6%80%ED%84%B0-%EB%8B%AC%EB%9D%BC%EC%A7%80%EB%8A%94-%EA%B8%88%EC%9C%B5%EC%A0%9C%EB%8F%84-f59830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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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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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시점 | 2025. 12. 31.(수) 조간 | 배포 | 2025. 12. 30.(화)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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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 --- |
1.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흐름의 물꼬 전환이 본격화됩니다.
| ➊ (첨단산업지원)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의 자금 지원을 개시합니다. ➋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완화 등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15% → 20%) 조정합니다. (‘26.1.1.) ➌(BDC 도입)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26.3.17.) ➍(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대출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신보 출연료율을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26.4.1.) ➎ (지방 금융공급 확대)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을 ’26년 41.7%(’25년 40%)로 확대하여 금융이 지방균형발전을 견인합니다. | | --- |
2.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개선됩니다
➊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고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게 됩니다.
(‘25.12.30.) ➋ (중대재해 공시 강화)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 중대재해 발생사실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25.12.30.) ➌ (임원보수 공시 강화) 임원보수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 및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합니다.
(‘26.3.1.) - 또한, 임원 전체·개인별 보수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도 함께 공시(미실현 주식기준보상 현금환산액 병기)합니다.
- Restricted Stocks : 일정조건(가득조건) 달성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 → 주식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보수총액(보수지급금액)에 미포함 ➍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이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26.5.1.) ➎(손익계산서 개편) K-IFRS에 따른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방식이‘영업/영업외손익’에서‘영업/투자/재무손익’으로 변경됩니다.
(‘27년부터 적용하되, ’26년 조기적용 가능) - 아울러, 영업손익 산정방식도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 관련 손익’에서 ‘투자·재무가 아닌 잔여개념’으로 변경됩니다.
3. 서민의 금융부담은 낮추고, 소비자는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➊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확대시행)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처럼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도 대출 실행에 소요되는 실비용만을 반영토록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됩니다.
(‘26.1.1.) ➋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개편) 실질금리를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하고, 상환방식을 만기일시상환방식(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2년)으로 변경합니다.
(‘26.1.2.) (일반) 금리 12.5%로 인하 + 전액상환시 납부이자 50% 페이백 → 실질금리 6.3% (사회적 배려대상자) 금리 9.9%로 인하 + 전액상환시 납부이자 50% 페이백 → 실질금리 5% ➌ (햇살론 개편)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를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취급업권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합니다.
(‘26.1.2.) *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 →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15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햇살론 특례보증 - 또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을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로 추가 인하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➍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 마련) 전자금융업자가 소비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소비자의 전자금융거래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25.12.16) ➎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현행 월 1회인 사망자 명단 공유주기를 일 1회로 단축하여 사망자 명의 도용에 따른 사고 및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26.1월) ➏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한 번의 불법사금융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 구제 등이 이루어지도록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26.1분기) ➐(금융권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26.4월) *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➑(대출금리 산정방식 개선)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6.7.1.) *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신·기보, 농신보, 지신보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신보), 교육세율 인상분 † 보증부 대출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내 반영가능
4. 청년의 종잣돈 마련부터 저출산‧고령화 대비까지, 국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 ➊ (사망보험금 유동화 全생보사 출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보사(19개사)에서 출시합니다 (’26.1.2.) ➋ (금리인하요구권 자동신청) 차주가 한번만 신청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마다 자동으로 금리인하를 신청해주는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26.1분기) ➌ (미성년자 결제편의 개선) 미성년자도 현금없는 결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카드 발급 연령·이용한도 등이 확대됩니다.
(‘26.1분기) ➍ (샌드박스 신청 지원) 사례 기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매뉴얼」을 배포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청인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합니다.
(‘26.1분기) ➎ (저출산 극복 지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➊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➋보험료 납입 유예, ➌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26.4월 예정) ➏ (은행대리업 도입)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됩니다.
(‘26.2분기) *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지역 협의 중) 내 4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 대출상품 판매를 대상으로 운영 개시 ➐ (청년 자산형성)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됩니다.
(‘26.6월)
- ※ 청년미래적금 상품구조 ⇨ 만기시 2천만원 이상 목돈 수령이 가능 ▸ (대상)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연소득 6,000만원(근로소득 기준)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근로소득 기준 연소득 6,000~7,500만원 소득자도 가입 가능(비과세 혜택만 적용) ▸ (만기) 3년 ▸ (납입한도) 최대 월 50만원 ▸ (정부지원비율) 6%일반형/12%우대형 * 별도 소득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 등은 우대형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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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권유이 — (02-2100-2830)
- 담당자 — 사무관 — 현지은 — (02-2100-2831)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 책임자 — 과 장 — 신장수 — (02-2100-2950)
- 담당자 — 서기관 — 김영대 — (02-2100-2951)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책임자 — 과 장 — 고영호 — (02-2100-2650)
- 담당자 — 사무관 — 서지은 — (02-2100-2651)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금융소비자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김광일 — (02-2100-2630)
- 담당자 — 사무관 — 박보란 — (02-2100-2642)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디지털금융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정선인 — (02-2100-2530)
- 담당자 — 사무관 — 성미라 — (02-2100-2531)
| 참고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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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흐름의 물꼬 전환이 본격화됩니다.
2.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개선됩니다
3. 서민의 금융부담은 낮추고, 소비자는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4. 청년의 종잣돈 마련부터 저출산‧고령화 대비까지, 국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 연번 — 제 목 — 주요 변경내용 — 관련법규 (시행일) — 담당기관 (연락처)
- 1 — 첨단산업지원 — (현행) ㅇ 산은자체 재원 및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펀드 등을 통해 관련 산업 지원 중 (개선) ➊ 기존 정책성펀드를 국민성장펀드 중심으로 통합·정비 ➋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포함하여 첨단기금과 민간자금 합동의 대규모 자금 지원 * 재정 후순위 보강 및 세제혜택 제공 추진 — (‘26년~)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2861)
- 2 —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 (현행) ㅇ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 (개선) ㅇ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20% —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26.1.1)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169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02-3145- 8050)
- 3 — BDC 도입 — (현행) ㅇ 일반투자자가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기 어려움 (개선) ㅇ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ㅇ 자본시장법 시행(‘26.3.17.) 후 운용사 인가 및 상품심사 등을 거쳐 상품출시 예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6.3.17.)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 2664)
- 4 —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 (현행) ㅇ대출종류별 차등 부과 (개선) ㅇ대출금액별 차등 부과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26.4.1)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1691)
- 5 — 지방 금융공급 확대 — (현행) ㅇ 별도의 지방 공급 확대 목표없이, 개별 프로그램‧기관 차원에서 지방에 자금을 공급 중 (개선) ➊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 시행 비수도권 공급 비중 : ‘25년 40.0% → ’26년 41.7% ➋ 지역기업 전용 투자 펀드 조성 지역스케일업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역기업펀드 등 — (‘26년~)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2862)
- 1 —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 (현행) ㅇ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시,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1회 공시 (개선) ➊(확대)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시,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 ➋(신설)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그 사유를 공시 — 「자본시장법 시행령」 (‘25.12.30) ’25년도 사업보고서부터 개정사항 반영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 2691)
- 2 — 중대재해 공시 강화 — (현행) ㅇ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만 공시 (개선) ㅇ중대재해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 중대재해 발생사실에 대한 공시 의무화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5.12.30.)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 2688)
- 3 — 임원보수 공시 강화 — (현행) ㅇ 기업성과-보수 간 관계 및 보수 산정근거 등 공시 미흡 ㅇ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보수공시와 분절되어 공시,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은 수량만 기재되고 현금환산액은 미기재 (개선) ㅇ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 ㅇ 임원 전체·개인별 보수공시 서식에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6.5.1.)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 2688)
- 4 —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 — (현행) ㅇ (대상)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 ㅇ (항목) 주요경영사항 공시 일부 26개 항목 ㅇ (기한) 국문공시 후 3영업일 (개선) ㅇ (대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ㅇ (항목) 주요경영사항 공시 전부 55개 항목 ㅇ (기한) 국문공시 당일(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 — 「거래소 공시규정」 (‘26.5.1.)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 2688)
- 5 — 기업 손익계산서 개편 (K-IFRS) — (현행) ㅇK-IFRS에 따른 기업 손익계산서는 영업손익/영업외손익으로 구분·표시 ㅇ영업손익은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 관련 손익으로 한정 (개선) ㅇ손익계산서는 영업, 투자, 재무 등 원천에 따라 구분·표시 ㅇ영업손익은 투자, 재무가 아닌 잔여 개념으로 측정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118호」 * ‘27.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26.1.1일 이후 조기적용 가능 —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02-2100- 2693)
- 1 — 상호금융권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 시행 — (현행) ㅇ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관련,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정체계를 갖추지 못함 (개선) ㅇ 상호금융권도 대출금 중도 상환시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체계 개편 ➊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➋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26.1.1)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 2511)
- 2 —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개편 — (현행) 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15.9%의 높은 대출금리로 운영 중 ➋ 만기일시상환방식(1년) (개선) ➊ 금리를 인하하고 전액상환시 납부이자 50% 페이백제도를 신설하여, 실질금리를 5~6%대로 인하 ➋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2년)으로 변경 — (‘26.1.2.)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 2614)
- 3 — 햇살론 개편 — (현행) ➊서금원에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운영 중 ➋ 각 상품별로 취급업권이 상이 ➌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15.9%의 높은 대출금리 (개선) ➊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2개로 통합 ➋ 취급업권을 全 금융업권으로 확대 ➌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을 12.5%로 인하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로 추가 인하 — (‘26.1.2.)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 2614)
- 4 —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 마련 — (신규) ㅇ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 경우 단계적 조치를 통해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 마련 — 「전자금융 거래법」 (’25.12.16)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02-2100- 2536)
- 5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 (현행) ㅇ 일부 금융회사는 월 1회 사망자 정보 입수하며, 자체적으로 고객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할 수 있는 수단 부재 (개선) ➊ 신용정보원이 사망자 정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일 1회 제공받고, 금융회사로 전달하여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사전차단 ➋ 금융회사 자체 인지 사망사실을 신용정보원에 제공하여 다른 금융회사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26.1분기)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 2623)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02-3145- 7141)
- 6 —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 (현행) ㅇ 정부·유관기관별 신고 시스템이 분절되어 있어, 피해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진행상황 안내나 사후관리 등이 미비 (개선) ㅇ서민금융통합신고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하여, 한 번의 불법사금융 신고로 모든 지원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원스톱 종합 전담지원 시스템 구축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 구제 등 — -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 2522 / 02-2100- 2513)
- 7 — 금융권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신설 — (가이드라인 신설) 다크패턴을 크게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 —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26.4월) —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 2524)
- 8 —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방식 개선 — (현행) ㅇ 은행권 자율규제(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 (개선) ➊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 금지(보증대출은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내 반영) ➋ 반영 금지 준수 여부 年 2회 이상 점검·기록·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반영 — 「은행법」 (‘26.6.30)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 2953)
- 1 — 사망보험금 유동화 全생보사 출시 — (현행) ㅇ5개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우선 출시(’25.10.30.) (개선) ㅇ전체 19개 생보사에서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 — (’26.1.2.)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61)
- 2 — 금리인하 요구권 자동신청 — (현행) ㅇ 생업에 바쁜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개선) ㅇ한번만 동의하면 금리인하요구 가능성이 있을때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자동으로 금리인하를 신청 — (’26.1분기 예정)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 2982)
- 3 — 미성년자 카드 발급·이용 편의 개선 — (현행) ㅇ 체크카드 발급연령 등 제한으로 미성년자 결제수요 대응에 한계 (개선) ➊ 체크카드 발급연령(現 12세 이상) 제한을 폐지(단, 부모 동의 전제) ➋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現 월5만원→잠정10만원) ➌ 미성년자 대상 가족카드 발급 제도화(現 혁신금융서비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26.1분기)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 2996)
- 4 — 샌드박스 신청 지원 — (현행) ㅇ 단순히 신청양식 항목을 나열한 매뉴얼만을 제공하여, 신청인의 상세 준비 수준 파악에 애로 (개선) ➊ 신청 단계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제공으로 신청 준비 효율화 ➋ 심사 항목별 작성 예시, 주요 보완·반려 사례를 통해 이해도 제고 —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매뉴얼」 (’26.1분기)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02-2100- 2872)
- 5 — 저출산 극복 지원 — (현행) ㅇ출산·육아휴직으로 가계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보험료 할인 등 지원 부족 (개선) ㅇ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하는 경우, ➊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최소 1년이상, 할인율 회사 자율) ➋보장성 보험(일부 계약 제외)의 보험료 납입 유예(6개월 또는 1년) ➌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최대 1년 이내) — (’26.4월 예정)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45)
- 6 — 은행대리업 도입 — (현행) ㅇ 은행 대면 영업점 수의 감소로 인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접근성 감소 우려 (개선) ㅇ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도입 — (’26.2분기)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 2952)
- 7 — 청년미래적금 신설 — (신규) ㅇ (지원대상) 청년 소득자 및 소상공인 ㅇ (만기) 3년 ㅇ (납입한도) 월 50만원 ㅇ (정부 지원율) 일반형 6%/우대형 12% — 「조세특례제한법」 (‘26.1.1)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 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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