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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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고용노동부이 2026-07-14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7. 14.(화) 배포 즉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올해 대비 380원, 3.7% 인상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8111&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7%EB%85%84-%EC%A0%81%EC%9A%A9-%EC%B5%9C%EC%A0%80%EC%9E%84%EA%B8%88%EC%95%88-%EC%8B%9C%EA%B0%84%EA%B8%89-10-700%EC%9B%90-1bc9473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고용노동부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7. 14.(화) 배포 즉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올해 대비 380원, 3.7% 인상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
- 발행일
- 2026-07-14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8111&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7%EB%85%84-%EC%A0%81%EC%9A%A9-%EC%B5%9C%EC%A0%80%EC%9E%84%EA%B8%88%EC%95%88-%EC%8B%9C%EA%B0%84%EA%B8%89-10-700%EC%9B%90-1bc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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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7. 14.(화) 배포 즉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 올해 대비 380원, 3.7% 인상
-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위원회는 7.14.(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0차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11,150원 10,550원 제10차 수정안 (2026년 대비 8.0% 인상) (2026년 대비 2.2% 인상)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구분 금액 인상률 제시 근거 하한선 10,600원 2.7%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 1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 2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 <참고자료> ※ 국내 주요 기관의 평균 5.25% 상한선 10,860원 구 분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1+2 한국은행 2.6% 2.7% (’26.5.「경제전망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5% 2.7% (‘26.5.「경제전망」)
평 균 2.55% 2.7%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1, 12차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10,820원 10,620원 제11차 수정안 (2026년 대비 4.8% 인상) (2026년 대비 2.9% 인상)
10,770원 10,640원 제12차 수정안 (2026년 대비 4.4% 인상) (2026년 대비 3.1% 인상)
이후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하였고, 재적위원 27명 중 27명이 참여 * 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 되었다.
- 근로자위원(안) 11명, 사용자위원(안) 15명, 무효 1명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10,730원 10,700원 최종 제시안 (2026년 대비 4.0% 인상) (2026년 대비 3.7% 인상)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기준 660천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8천 명 (영향률 13.3%)으로 추정된다.
한편, 위원회는 공익위원 권고문으로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붙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 최저임금위원회 책임자 사무국장 정상희 (044-202-8402) 담당 부서 사무국 담당자 주무관 최미리내 (044-202-8406)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제 3 조 적 용 범 위 , 제 4조 최 저 임 금 의 결 정 기 준 과 구 분 , 제 5조제3 항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관련 안건인 심의요청서의 심의요청 내용 ‘다’ 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AI 확산과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사업의 성 장, 산업 구조의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매년 유 사한 논의가 반 복. 공전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 다고 판단한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 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 정 기 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 선 방안을 마련, 그 결과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 도록 준 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