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AI 인용용 요약
고용노동부의 2024-12-30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4-12-30.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725&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5%EB%85%84%EB%8F%84-%ED%8F%89%EA%B7%A0-%EC%82%B0%EC%9E%AC%EB%B3%B4%ED%97%98%EB%A3%8C%EC%9C%A8-%EC%98%AC%ED%95%B4-%EC%88%98%EC%A4%80-1-47-%EC%9C%A0%EC%A7%80-064bd51a,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고용노동부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시점 2024. 12. 30.(월) 09:00 (2024. 12. 30.(월) 석간) ‘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
- 대상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4-12-30
- 발행일
- 2024-12-30
- 수집일
- 2026-07-09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725&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5%EB%85%84%EB%8F%84-%ED%8F%89%EA%B7%A0-%EC%82%B0%EC%9E%AC%EB%B3%B4%ED%97%98%EB%A3%8C%EC%9C%A8-%EC%98%AC%ED%95%B4-%EC%88%98%EC%A4%80-1-47-%EC%9C%A0%EC%A7%80-064bd5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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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시점 2024. 12. 30.(월) 09:00 (2024. 12. 30.(월) 석간)
‘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2월 30일에 20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5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
-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요율) 현황(%):
(13∼‘17) 1.70 (’18) 1.80 (’19) 1.65 (‘20) 1.56 (’21~‘23) 1.53 (’24) 1.47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25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4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비침체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과 산재기금의 근로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25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라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 하고 공정한 보상과 효율적인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원주 (044-202-8830) 담당 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미숙 (044-202-8834)
붙임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
1.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5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ᆞ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7 출판ᆞ인쇄ᆞ제본업 9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8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 금속제련업 10 6 업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ᆞ가스ᆞ증기ᆞ수도사업 7 0. 금융 및 보험업 5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5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직종 0.6/1,000 동일
3. 2025년도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직종 요율 직종 요율 직종 요율 보험설계사 5 대출모집인 5 화물차주 17 건설기계조종사 34 신용카드회원모집인 5 소프트웨어기술자 5 방문강사 7 대리운전기사 18 방과후강사 6 골프장캐디 5 방문판매원 8 관광통역안내사 6 택배기사 17 대여제품방문점검원 7 어린이통학버스기사 18 늘찬배달원 17 가전제품설치기사 7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comwel.or.kr)
사업안내-가입납부-보험료 신고 및 납부-보험료율에 게재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