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성형외과의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행위 제재
💡 쉽게 말하면
성형외과가 손님에게 돈을 주고 후기를 쓰게 했어요. 그런데 이걸 숨기고 광고해서 공정위가 혼냈어요.
AI 인용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 2026-07-12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하 ‘성형외과’)이 홍보모델(소비자)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6584&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3%EA%B0%9C-%EC%84%B1%ED%98%95%EC%99%B8%EA%B3%BC%EC%9D%98%EC%9B%90%EC%9D%98-%ED%91%9C%EC%8B%9C%EA%B4%91%EA%B3%A0%EB%B2%95-%EC%9C%84%EB%B0%98-%EA%B4%91%EA%B3%A0%ED%96%89%EC%9C%84-%EC%A0%9C%EC%9E%AC-971f70b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하 ‘성형외과’)이 홍보모델(소비자)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 발행일
- 2026-07-12
- 수집일
- 2026-07-12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6584&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3%EA%B0%9C-%EC%84%B1%ED%98%95%EC%99%B8%EA%B3%BC%EC%9D%98%EC%9B%90%EC%9D%98-%ED%91%9C%EC%8B%9C%EA%B4%91%EA%B3%A0%EB%B2%95-%EC%9C%84%EB%B0%98-%EA%B4%91%EA%B3%A0%ED%96%89%EC%9C%84-%EC%A0%9C%EC%9E%AC-971f70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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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하 ‘성형외과’)이 홍보모델(소비자)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 작성하게 하였음에도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1> 3개 법 위반 성형외과*에 대한 조치내용
*대형 포털사이트를 통해 주로 노출된 성형외과 병‧의원 중 3개 사업자
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26.5.29)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후 이용 후기를 게시하도록 하면서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다.
또한, 3개 성형외과는 홍보모델이 작성한 수술 후기들을 홍보모델별로 취합․편집하여 하나의 게시물로 작성한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였다.
3개 성형외과는 수술 후기 광고를 위해 홍보모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본 건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3개 성형외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심사 등을 거쳐 홍보모델을 선발한 후 홍보모델들과 수술 후기 제공 등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까지 계약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등에 후기를 작성하도록 실시간으로 관리(글자수 지정 및 전‧후 사진 포함 의무 부여)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모델들이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관련 사실을 후기에 기재하도록 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대가 없는 자발적인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하였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였으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3개 성형외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였다.
한편, 수술 후기는 소비자들이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근 성형외과가 수술 후기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많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본 건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6월 11일(목)에 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행 표시광고법 규정 및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법 준수를 주의 촉구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후기를 작성하였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일지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온라인 플랫폼 등 다변하는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3개 성형외과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 3개 성형외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선발하고 이를 수술 후기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홍보모델 관리함
ㅇ 서류심사 등을 거쳐 홍보모델을 선정*한 후 홍보모델과 수술비용을 할인해 주는 대가로 수술 후기를 제공하는 등 광고 계약 체결함
- 통상 서류심사 → 개별연락 → 내원상담 → 최종선정의 과정을 거침
ㅇ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홍보모델에게 수술 후기를 주기적*으로 작성 후 미용의료 앱 및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하도록 요구함
- 통상 수술 전 1회 및 수술 후 1년간 매월 병원 이용후기 작성·게재
- 홍보모델의 보증금 납부 의무 부여는 뷰성형외과, 디에성형외과만 해당
□ 3개 성형외과는 2018년경부터 현재(’26.5.29.)까지 홍보모델에게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수술후기를 게재하도록 함
ㅇ 3개 성형외과는 홍보모델에게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후기를게시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지 아니함
ㅇ 3개 성형외과는 홍보모델이 작성한 후기들을 모델별로 취합‧편집하여 병원 홈페이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재하지 않은 채 게재함
<표 2> 사업자별 부당 광고매체 및 광고기간
<표 3> 네이버카페 후기 광고 예시
<표 4> 모바일 앱 및 병원 홈페이지 후기 광고 예시
<표 5> 병원 직원과 홍보모델간의 카톡 대화내용
- 오타 있는 경우 그대로 기재함
□ (기만성) 수술 후기가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임에도 이를 누락
ㅇ 성형수술을 받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술 후기를 작성한 것처럼 후기를 게재하여 성형외과를 광고
□ (소비자 오인성)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작성된 수술 후기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
□ (공정거래저해성) 성형수술 받을 성형외과를 선택함에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하여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
□ (적용 법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적인 광고)
□ (조치 내용)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
<표 5> 사업자별 부당 광고 및 조치내용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