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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이어진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전면 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12-30

AI 인용용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이 2025-12-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1.23. 개정, ‘25.1.24. 시행)’에서 정한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가 내년(2026년) 1월 1일…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312&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40%EB%85%84%EA%B0%84-%EC%9D%B4%EC%96%B4%EC%A7%84-%EA%B3%B0-%EC%82%AC%EC%9C%A1-%EB%B0%8F-%EC%9B%85%EB%8B%B4-%EC%B1%84%EC%B7%A8-%EC%A0%84%EB%A9%B4-%EA%B8%88%EC%A7%80-5ca3911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1.23. 개정, ‘25.1.24. 시행)’에서 정한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가 내년(2026년) 1월 1일…
발행일
2025-12-30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312&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40%EB%85%84%EA%B0%84-%EC%9D%B4%EC%96%B4%EC%A7%84-%EA%B3%B0-%EC%82%AC%EC%9C%A1-%EB%B0%8F-%EC%9B%85%EB%8B%B4-%EC%B1%84%EC%B7%A8-%EC%A0%84%EB%A9%B4-%EA%B8%88%EC%A7%80-5ca3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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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1.23. 개정, ‘25.1.24. 시행)’에서 정한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가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도래*함에 따라 사육곰 보호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야생생물법 개정(’25.1.24. 시행) △곰 소유·사육·증식 금지, △웅담 제조, 섭취, 유통 금지,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26.1.1.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농가의 곰 사육·소유·증식, 웅담채취 전면 금지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곰 수입을 허가한 이후, 높아진 동물복지 인식과 국제적 기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농가, 지자체는 지난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단계적으로 종식을 추진해 왔다.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곰 사육 금지 법제화 및 공공 보호시설 건립에 착수했다.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공영 보호시설이 개소*하는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 ‘25년 9월, 구례 곰 보호시설(지자체 시설, 최대 49마리 수용 규모)이 완공되어 운영을 시작했으며, 매입된 사육곰 21개체가 이송되어 보호 중

다만, 현재까지 동물단체와 농가간 매입 협상을 통해 보호시설로 이송된 개체는 34마리로, 잔여 사육곰 199마리에 대한 매입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잔여 사육곰에 대한 매입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남은 곰이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농가 사육 금지에 대한 벌칙 및 몰수 규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단으로 웅담채취를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매입된 사육곰은 단계적으로 확보된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 공영·민영 동물원 등지로 순차 이송해 보호한다.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곰들은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되 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추가적으로 민간 보호시설이 확보 되는대로 순차 이송할 계획이다.

참고로 내년 4월에 완공 예정이었던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은 올해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어 완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2027년 내로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은 우리나라가 야생동물 복지 향상과 국제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실천”이라며,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 끝.

□ 현 황

ㅇ (준비 체계) 동물단체는 사육곰 매입(구조), 정부는 보호시설 조성 중*

  • ’22.1. 곰사육종식 MOU 체결시 매입에 합의한 동물자유연대, 녹색연합,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

** 구례 보호시설(49개체 규모), 서천 보호시설(70개체 규모) 건립 추진(‘21.~)

  • 단, 서천 시설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사고(’25.9.)로 완공 지연(‘27년 이후)

ㅇ (구조 개체) 현재까지 동물단체에서 34마리* 매입

  • 구례시설(공영) : 21마리, 시민단체(곰보금자리프로젝트) 운영 생추어리 : 13마리 보호 중

ㅇ (잔존 개체) 11개 농가에서 잔여 199마리 사육 중

□ 보호 대책

ㅇ 신규매입(동물단체-농가) 협상 지원 → 199마리 전 개체

ㅇ 신규매입 사육곰 보호 대책

  • 구례 곰 보호시설 및 공영‧민영동물원 분산 수용, 민간 보호시설 설치*
  •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는 농가에서 임시 보호

ㅇ 임시보호 농가 시설 및 현장관리 개선

  • (시설 개선) 동물복지를 반영한 서식환경 개선 지원
  • (인력 지원) 전문 인력(국립생태원·국립공원공단) 통한 개체 건강 관리
  • (안전 관리) 주기적 방문 점검(지방청)으로 탈출·안전 사고 예방

ㅇ 임시보호 농가 지원 계획

  • 사육곰 임시 보호에 필요한 먹이비, 관리비 지급

□ 계도기간 부여

ㅇ 동물단체-농가 간 사육곰 매입협의가 현재 진행 중임을 감안, 곰 사육 금지 관련 벌칙 및 몰수 일부 조항에 계도기간 부여(6개월)

< 금지행위 유형 및 처벌 규정 >

※ 불법적인 용도변경(제16조제3항), 웅담 유통 행위(제34조의24제2항)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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