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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에 걸친 19개 업종 통합허가 마무리

환경부 · 2024-12-30

AI 인용용 요약

환경부이 2024-12-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반도체 사업장을 끝으로 2017년부터 추진한 19개 업종 1,306개 사업장의 통합허가를 8년에 걸쳐 마무리를 지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5116&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8%EB%85%84%EC%97%90-%EA%B1%B8%EC%B9%9C-19%EA%B0%9C-%EC%97%85%EC%A2%85-%ED%86%B5%ED%95%A9%ED%97%88%EA%B0%80-%EB%A7%88%EB%AC%B4%EB%A6%AC-7b00714b,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환경부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반도체 사업장을 끝으로 2017년부터 추진한 19개 업종 1,306개 사업장의 통합허가를 8년에 걸쳐 마무리를 지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발행일
2024-12-30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5116&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8%EB%85%84%EC%97%90-%EA%B1%B8%EC%B9%9C-19%EA%B0%9C-%EC%97%85%EC%A2%85-%ED%86%B5%ED%95%A9%ED%97%88%EA%B0%80-%EB%A7%88%EB%AC%B4%EB%A6%AC-7b007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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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반도체 사업장을 끝으로 2017년부터 추진한 19개 업종* 1,306개 사업장의 통합허가를 8년에 걸쳐 마무리를 지었다고 밝혔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지정한 통합허가 대상업종

통합허가는 매체별 허가를 통합하고 허가 창구를 환경부로 단일화하는 등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환경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7개 매체법*에 우선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을 적용하며, 5년 주기로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영구허가의 폐해를 극복하도록 했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오염물질 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장 맞춤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도록 하였다.

  •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 :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며 기술적‧경제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관리기법

2017년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2020년까지 발전·증기·소각 업종 294개 사업장, 2021년 철강·비철·합성고무·석유화학 업종 239개 사업장, 2022년 정유·비료·화학 업종 183개 사업장, 2023년 제지·전자 업종 162개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반도체·플라스틱·섬유염색·도축·알콜·자동차부품 업종이 대상이었는데, 12월 30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과 에스케이(SK)하이닉스 청주4공장을 마지막으로 총 428개 사업장에 대한 허가가 완료된다.

한편 환경부는 통합허가제도 도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계량적 기법을 활용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성과분석(2024, 삼일회계법인)

먼저, 설문에 응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전후를 비교한 결과, △먼지 배출량(377개 사업장) 2,546톤(-35.3%), △질소산화물(308개 사업장) 6만 5,415톤(-32.4%), △황산화물(204개 사업장) 11만 8,821톤(-15.8%)을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사회·경제적 편익은 3.4조 원*에 달한다.

  • 사회·경제적 편익 가정(KDI, 2022): (먼지) 48,172원/kg, (NOx) 18,235원/kg, (SOx) 17,551원/kg

이는 설문에 응답한 사업장에 한정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여타 항목까지 포함할 경우 환경개선 편익은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306개 사업장의 환경개선투자액은 17.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34.4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4.5조 원으로 분석되었다.

  • 건설 부문 생산유발계수 1.97 및 부가가치유발계수 0.833 적용(한국은행)

산업-학계-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기술작업반(TWG) 공동작업을 통해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한 점도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큰 성과로 꼽힌다. 현재 업종별 기준서를 현행화하는 작업이 추진 중이며, 올해에는 4개 업종 5권*의 기준서가 최신의 상황에 맞게 개정되었다.

  • 석유정제, 무기화학, 기타기초유기화학, 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환경부는 2017년 도입되어 8년간 시행된 통합허가제도가 우리나라 환경인허가를 선진화·과학화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에는 환경관리를 실용적으로 강화하면서, 절차는 더욱 효율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최초 허가 후 5년이 지난 142개 사업장에 대해 허가재검토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 영구허가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환경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신의 허가기준과 허가조건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또한, △매체통합적 관리 강화, △전문가기술검토위원회 도입, △환경관리전문기업을 통한 사후관리, △인공지능-사물인터넷 활용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시스템 도입, △정보공개제도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통합허가 2.0’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통합허가제도가 우리 기업들의 녹색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통합허가 제도 개요.

2. 연도별 통합허가 실적.

3. 통합허가제도 성과분석연구 주요 성과.

4.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1~2기) 현황.

5. 전문용어 설명. 끝.

󰊱 분산된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법 제6조)

  • 환경오염시설허가를 받은 경우 7개 법률에 따른 10종의 인허가 불필요(법 제10조)

○ 최대 73종의 인허가 서류를 1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간소화

󰊲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및 기준서 마련·보급(법 제24조)

  •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오염물질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群

○ 업종별 기술작업반(TWG; Technical Working Group)을 구성, 실태조사 등을 통해 마련하고 주기적(5년)으로 검토·보완

○ 시설별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할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농도의 범위를 조사, 기술적 규제 기준으로 활용

  • 농도 범위의 최대치(가장 완화된 수준)를 최대배출기준으로 설정(시행규칙), 최종 허가배출기준은 최대배출기준과 같거나 강화하여 설정

󰊳 최적가용기법에 기반한 꼼꼼한 허가 검토 진행

○ 최적 환경관리를 위해 허가기준을 입체적으로 재편(법 제7조제1항)

○ 건강 및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허가조건 부여(법 제6조제3항)

󰊴 시설특성 및 주변 환경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 기술적 고려(최대배출기준) → 환경적 고려*(허가배출기준)의 2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배출기준을 설정

  • BAT 적용시의 배출범위(BAT-AEL; BAT Associated Emission Level)에 근거하여 최대배출기준 설정(시행규칙에 직접 규정)

** 최대배출기준 수준으로 배출시 주변 환경에의 영향을 평가, 환경기준 대비 일정비율 이상이면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설정(시행규칙에 방법론 규정)

󰊵 주기적인 허가 재검토로 시설의 적정관리 유도

○ 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매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하는 등 사업장 특성 및 주변 여건 변화 반영

○ 사업장의 환경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한 경우 재검토 주기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

  • 그 밖에도 배출기준 초과시 자체개선 기회 부여, 정기점검 및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 사업장 자율관리체계로 전환

󰊶 사후관리 선진화를 통해 사업장 자율관리체계로 전환

○ 빈도는 하향(연 4∼20회→1∼3년에 1회)하되 정밀진단(0.5일→5∼8일 수준)을 실시, 적발 위주→기술지원 방식으로 전환(법 제30조)

○ 자가측정 최소 측정빈도(분기 1회∼연 1회)를 규정, 사업자는 최소 측정빈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이행(법 제31조)

󰊱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

○ 대기오염물질 18.7만톤 저감으로 사회·경제적 편익 3.4조원 발생(설문조사에 응답한 사업장 한정)

-(먼지, 377개 사업장) `14~`17년 배출 추이 대비 `17~`20년 2,546톤 저감 → 1,226억원 편익 발생

-(질소산화물, 308개 사업장) `14~`17년 배출 추이 대비 `17~`20년 65,415톤 저감 → 1조 1,928억원 편익 발생

-(황산화물, 204개 사업장) `14~`17년 배출 추이 대비 `17~`20년 118,821톤 저감 및 20,854억원의 편익 발생

󰊲 환경시설투자 효과

○ 17.4조원 환경시설투자로 생산유발효과 34.4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4.4조원 등 총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48.8조원 발생

  • 설문응답 123개 사업장 당 133억원의 환경시설개선 투자 집행 → 1,306개 사업장으로 확대 추정

󰊳 환경컨설팅업 시장 확대

○ 151개 통합허가대행업체 등록

  • 1,600억 원의 누적 매출 기록 및 324명의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설문조사에 응답한 53개 통합허가대행업체 한정)
  •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경제분과) 심의(6⁓7월) 후 발간(12월)

○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

  • 업종별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법을 말한다.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K-BREF, Korea-BAT REFerence document)

  • 사업장의 통합허가계획서 작성 시 활용되는 참고문헌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업종별 공정 및 오염물질 배출수준, 최적가용기법,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업종별 기술작업반 회의를 통해 마련되며, 보통 기준서 한 권을 만드는 데 3년이 소요된다(①기술현황조사, ②기준서(안)마련, ③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사무국 발간).

○ 기술작업반(TWG, Technical Working Group)

  • 업종별 공정, 오염물질 발생·배출 특성에 관한 연관성 검토, 조사된 기술정보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대한 검토 등 기준서 마련의 실무 지원을 하는 인원으로 현장, 컨설팅·공정,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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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