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1-12
- 지원대상
-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사업체 :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개인사업자 :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제외기업
- 지원내용
- 지원조건 대출한도 —
- 지원규모·금액
- 융자금액 43억원 ❏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변경 신청서[서식4]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1] 사업계획서 [서식2] 사업자등록증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업체 유형별 확인서 또는 인증서 등
- 문의처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 033 670 2690 [붙임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양양군에서 사업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돈을 빌릴 때 이자를 깎아주는 공고예요. 자금이 다 떨어지면 신청을 못 받으니 서둘러야 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양양군에 회사나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에 서류를 갖고 직접 가서 접수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20 공고입니다. 대상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사업체 :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개인사업자 :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제외기업 ❍ 융자금 추천한도액을 넘…, 지원내용 기업부담 o 소상공인 및 기타 기업 — 은행 자금 — 운전자금 시설자금 — 5천만원 — 2년 — 이차보전 3% — 대출금리 이차보전 o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미만) o 건설업(5년 이상 관내에 본사를 두고…, 신청기간 2026. 1. 12.(월)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마감)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130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0%95%EC%9B%90/%EA%B0%95%EC%9B%90-%EC%96%91%EC%96%91%EA%B5%B0-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9C%A1%EC%84%B1%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d1f72bc6,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양양군 공고 제2026 26호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
- 발행일
- 2026-01-20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1304&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0%95%EC%9B%90/%EA%B0%95%EC%9B%90-%EC%96%91%EC%96%91%EA%B5%B0-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9C%A1%EC%84%B1%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d1f72bc6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6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양양군 공고 제2026 - 26호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2.
양양군수
❏ 지원규모 : 융자금액 43억원
❏ 지원대상 :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인사업체 :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 :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제외기업
❍ 융자금 추천한도액을 넘은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대기업에서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융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 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국세, 지방세, 기타 세외수입 등 체납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등을 조장하는 업체와 지역경제와는 크게 관련이없고 조례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체 ⇒ [붙임 1] 참조
❏ 융자조건
- 기업유형 — 융자 재원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기간 — 지원내용 — 기업부담
- o 소상공인 및 기타 기업 — 은행 자금 — 운전자금 시설자금 — 5천만원 — 2년 — 이차보전 3% — 대출금리 - 이차보전
- o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미만) o 건설업(5년 이상 관내에 본사를 두고 연평균 1억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 1억원
- o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이상) o 장애인기업 o 여성기업(3년 이상) o 녹색기업 — 2억원
- o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o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o 향토기업(관내 20년 이상) o 창업중소기업 o 농공단지 입주업체 o 수출기업 — 3억원
- o 신규 농공단지 분양업체 o 고용우수기업(6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o 이전기업(투자양해각서 체결업체) — 5억원
※ 대출한도 : 제조업 이외의 업종 1억원 이내
❏ 융자추천 신청
❍ 신청기간 : 2026. 1. 12.(월)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마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업체 유형별 확인서 또는 인증서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양양군청 3층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 처리절차
- 사업자 — ▶ — 양양군 — ▶ — 사업자 — ▶ — 금융기관 — ▶ — 양양군
- ∙대출‧보증상담 (은행‧보증기관) ∙신청서 작성 — ∙추천심사·결정 ∙결정통보(사업자, 금융기관) — ∙자금대출 (추천일로부터 3개월이내) — ∙대출현황 통보(양양군) ∙분기별 교부 신청(양양군) — ∙이차보전금 지원 ∙사후관리
❏ 관내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양양군지부, 강현농협, 서광농협, 속초양양축협, 신한은행 양양지점 양양농협,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신용협동조합, 하조대농협 | | --- |
❏ 지원조건
❍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용도로 사용(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기한 : 융자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일부 사용 금액)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전액) 제출 [서식3]
※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차보전금 환수 및 지급 중지됨
※ 현금거래 입증 시 계좌이체 및 내역 확인 가능한 건만 인정
❍ 지원중지 및 환수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사업운영이 건실하지 아니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이차보전금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융자추천 결정사항 변경 신청
- 신청대상 : 상호, 소재지(양양군 관내), 사업자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 대표자(법인사업자에 한해 변경 가능), 업종, 자금용도 등의 변경 및 휴‧폐업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변경 신청서[서식4] 작성 제출
❍ 양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단,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상이함으로 확인 必
❏ 접수 및 문의처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 033-670-2690
[붙임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중 | 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서식 1]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법인등록번호
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업체명 — 대 표 자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남여) : — □ 남 — □ 여 대표자주소지 : — □ 관내 — □ 관외
- 소재지 — 전화번호
- 신청구분 — □소상공인 — □공장등록업체 — □장애인․여성․녹색․수출기업 — □건설업 — □농공단지분양․고용우수․이전기업 — □백년․유망중소․향토․창업․농공단지입주기업
- 업종(업태) — 상시고용인원 — 명
- 재무상태 — 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
- 매출액 — 백만원 — 수 출 액 — 천불
- 융자신청액 — 백만원 — 대출희망금융기관
- 대출은행협의내용 — □ 대출가능 — □ 대출불가 — 대출담당자 확인 — (인)
- 담보제공방법 — □ 부동산 — □ 은행신용 — □ 신용보증서 — 자금용도 — □시설자금 — □ 운전자금
-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이차보전(利差補塡) 중지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시 자금환수 등 제재 조치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 사업장의 휴․폐업시 대출은행 및 양양군에 통보할 것이며, 이차보전(利差補塡)중지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소상공인 제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
[서식 2] 사업계획서
- 1.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사업추진계획(추진기간, 사업의 개요, 기대효과)
- 추진기간
- 년 월 ~ 년 월( 개월)
- / ---
- / 사업의 개요
- /
- 기대효과
- /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가. 시설자금
- □ 부지 및 건물 구입(임차료) (단위 : 천원)
- 대상 및 규모
- 계약(임차)금액
- 계약(예정)일자
- 신청금액
- / ---
- / 평 ( ㎡)
- /
- /
- □ 건축공사(신, 증축, 보수공사) (단위 : 천원)
- 대상 및 규모
- 계약(소요)금액
- 계약(예정)일자
- 신청금액
- / ---
- / 평 ( ㎡)
- /
- /
- □ 그 밖의 사업(제조시설 및 기계·장비 구입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등) (단위 : 천원)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소요금액
- 구입시기
- 비고
- / ---
- 나. 운전자금(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소요자금) (단위 : 천원)
- 구 분
- 내 역
- 금 액
- / ---
- ※ 필요한 소요비용을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의하여 작성( 예시)품목×수량×단가×기간(월)) 4. 소요자금 조달방법 (단위 : 천원)
- 구 분
- 총 소요자금
- 자금조달계획
- 비 고
- /
- / ---
- / 융자금
- 자기자금
- 기타자금
- /
- /
- 계
- /
- /
- /
- 시설자금
- /
- /
- /
- 운전자금
- /
- /
- / 5. 융자금 상환계획 • 상환기간 : 2년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분할상환( ), 적금상환( ), 기타( ) 6. 이차보전금 지원 수혜 여부 : 있음( ), 없음( )
[서식 3] 융자사업 실적보고서
대표자 소재지(법인소재지)
합계 시설자금 운전자금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월일
양양군수 귀하
- 사업자 — 업체(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내용 — 산출내역 — 소요자금 구분(단위:천원)
- 계 — 융자금 — 자기자금 — 기타자금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영수증, 계약서 사본 등
[서식 4]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신청서
법인등록번호
변경 신청 내역
변경사유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대출희망금융기관
- 업체명 — 대 표 자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대표자주소지 : — □ 관내 — □ 관외
- 소재지 — 전화번호
- 융자금액 — 시설자금 — 백만원 — 추천(대출)일
- 운전자금 — 백만원
- 추천기한 — 융자취급은행
- □상호 — □소재지 — □사업자 등록번호 — □융자 취급은행 —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 — □추천기한 연장 — □자금용도 변경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주 생산업종의 변경 — □계약대상 및 시설 변경(시설자금에 한 함) — □휴 ․ 폐업
- 변경전 — 변경후
- 구 비 서 류 —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 취급은행변경시
- 대출담당자 확인 — (인)
- 대출은행협의내용 — □ 대출가능 — □ 대출불가
PDF 변환본이 없어 텍스트 변환본을 표시합니다. 원본 서식은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