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2-02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5. 12.
- 지원내용
- 최대 연 3.0% 이차보전 지원(융자금 총액 150억 원)
- 참가비/자부담
- 기타 4. 사업추진 계획(경영안정자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소요자금 구분 인건비 원부자재비 기타운영비 그 외 금액 산출내역 5. 융자금 상환계획 6.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 신청방법
- 원주시청 9층 경제진흥과 방문 신청 ☎ 033 737 2936
- 제출서류
- 발급처 1)매출액 확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23 2025년) 세무서,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23 2025년) 2)상시근로자 수 확인 직원이없는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직원이있는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5년 전체) 세무서 3)세금체납확인 공통 국세 납세증명서
- 문의처
- 담당자: (인)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가 추후 허위 등의 사유로 문제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 : (인) 원주시장 귀하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원주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때 이자를 최대 연 3.0%까지 대신 내주는 공고예요. 원주시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대출이자를 최대 연 3.0%까지 대신 내줘요. 업체당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원주시에 사업장 있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예요. 직원 5인 미만(일부 업종은 10인 미만)이어야 해요.
- 언제까지?
- 2026년 2월 2일부터 준비된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예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원주시청 9층 경제진흥과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면 돼요. 은행 대출가능여부 확인 도장을 먼저 받아야 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033-737-2936으로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01 공고입니다. 대상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5. 12. 31.까지 그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 신청자격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것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 지원내용 최대 연 3.0% 이차보전 지원(융자금 총액 150억 원) ○ 일반 신용·부동산 융자 이차지원 융자금 총액: 75억 원 ○ 협약보증 융자 이차지원 융자금 총액: 75억 원 ※ 대출심사결과 또는 금리변동에 따라 대출…, 신청기간 2026. 2. 2.(월)부터 협약보증 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 설치 또는 웹브라우저 이용 검색 및 접속) ※ 웹브라우저 접속 주….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949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0%95%EC%9B%90/%EA%B0%95%EC%9B%90-%EC%9B%90%EC%A3%BC%EC%8B%9C-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A%B2%BD%EC%98%81%EC%95%88%EC%A0%95%EC%9E%90%EA%B8%88-%EC%A7%80%EC%9B%90-%EC%82%AC%EC%97%85-%EB%B3%80%EA%B2%BD-%EA%B3%B5%EA%B3%A0-efe255d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원주시 공고 제2026 – 호 2026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변경) 원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
- 지원금액
- 140억원
- 발행일
- 2026-04-01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9498&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0%95%EC%9B%90/%EA%B0%95%EC%9B%90-%EC%9B%90%EC%A3%BC%EC%8B%9C-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A%B2%BD%EC%98%81%EC%95%88%EC%A0%95%EC%9E%90%EA%B8%88-%EC%A7%80%EC%9B%90-%EC%82%AC%EC%97%85-%EB%B3%80%EA%B2%BD-%EA%B3%B5%EA%B3%A0-efe255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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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 – 호
2026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변경)
원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27.
원주시장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1. 지원근거: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5. 12. 31.까지
그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 신청자격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것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적합할 것 [붙임 1] 참조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였으며,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
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일 것 (지원대상에서 법인 사업자는 제외)
3. 지원 제외 대상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사업자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자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근거)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이거나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 보증제한업종 「붙임 2」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붙임 3」 참조
4. 융자조건
○ 용 도: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조달할 것
○ 융자기간: 최대 3년 이내
○ 융자한도: 업체당 5천만 원 이하
5. 지원내용: 최대 연 3.0% 이차보전 지원(융자금 총액 150억 원)
○ 일반 신용·부동산 융자 이차지원 융자금 총액: 75억 원
○ 협약보증 융자 이차지원 융자금 총액: 75억 원
※ 대출심사결과 또는 금리변동에 따라 대출이자가 3%미만으로 적용될 경우, 적용된 이자까지 지원
6. 융자기관: NH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원주원예농협, 원주축협, 농협(원주, 문막, 남원주,
판부, 신림, 소초), 새마을금고, 원주신협, 밝음신협. iM뱅크
*원주시 소재
※ 대출 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불입, 상환방법은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7. 융자신청 기간: 2026. 2. 2.(월)부터 ~ 자금 소진 시까지
8. 대출실행 유효기한: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9. 신청방법: 원주시청 9층 경제진흥과 방문 신청 ☎ 033-737-2936
○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붙임 4], 사업계획서[붙임 5]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가능여부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원주시청 9층 경제진흥과에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제출
※ 개인 신용, 부동산 담보 외 협약 보증 발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신청인의 경우, 금융기관 방문 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 발행 신청 선행
○ 신청 및 지원절차
☞ 개인 신용·부동산 담보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아래 절차 이행
신청서 작성
▶
금융기관 대출상담
▶
신청서 접수
▶
지원결정
통보
▶
융자
소상공인
소상공인→은행
(대출가능여부 확인날인)
소상공인→
원주시
원주시→
은행, 소상공인
은행→
소상공인
10. 구비서류 ※제출하시는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 확인 필수
○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붙임 4, 5]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6]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1부
○ 소상공인확인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h, ☏(033-260-1645)
○ 매출액 확인서류 1부(아래 서류 중 택1)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25년 전체)
- 표준재무제표증명 (2025년 전체)
※ 발급처: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분증 사본 1부
● 소상공인확인서 대체서류
확인내용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1)매출액 확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23~2025년)
세무서,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23~2025년)
2)상시근로자 수
확인
직원이없는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직원이있는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5년 전체)
세무서
3)세금체납확인
공통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시청, 무인민원발급기
※소상공인확인서를 대체서류로 접수하시는 경우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세금체납여부의 3가지 확인분야 각각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1. 선정방법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업체(지원제외 사유가 없고 지원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추천 결정
※ 원주시청 9층 경제진흥과에 이차보전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접수 및 추천
(단,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 보증운용 발행 한도 내 인원은 이차지원금 우선 지원)
12. 사후관리
○ 융자금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기 대출금 상환(대환) 용도로 사용 불가
○ 지원중지 및 환수
- 위 사항(사업계획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도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휴𐩐폐업을 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동일 업체 또는 동일인이 이차보전금 지원 가능 업종으로 변경한 후 1개월 이내 시장에게 신고하여 인정될 때는 유효함)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에서 요청한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제출 등 의무사항 포함)
○ 융자추천 받은 업체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이후에는 대출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
원주시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사업
1. 지원근거 :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5. 12. 31.까지 그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3.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것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 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였으며,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
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일 것
라. 신용보증재단의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자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사업자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사업자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근거)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 사업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이거나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 보증제한업종 「붙임 2」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붙임 3」 참조
○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4. 지원내용
○ 업체당 협약보증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3천만 원까지 보증한도사정 생략(심사기준 완화)
- 보증수수료: 0.8% 고정
○ 보증기간: 5년 이내
○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가능
5. 신청기간 : 2026. 2. 2.(월)부터 ~ 협약보증 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 설치 또는 웹브라우저 이용 검색 및 접속)
※ 웹브라우저 접속 주소: ╨https://untact.koreg.or.krh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이용 안내 「붙임 8」 참조
② 상담예약 신청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플랫폼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원주지점에 전화하여 직접 상담예약 신청 후 방문
※ 회원가입 QR코드 ※ 보증신청 QR코드
③ 신용보증 상담 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대표자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명
3
국세 납세증명서
4
지방세 납세증명서
5
2024 ~ 2025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6
사업장 임차계약서(임차시)
7
거주지 임차계약서(임차시)
8
주민등록등본
9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 033-260-0051
(주소 :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경제진흥원 1층)
○ 신청 및 지원절차
☞ 협약보증 (강원신용보증재단) 발행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협약보증 발급 신청 및 대출 가능여부 확인
⇒
신청서 제출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
보증심사 결과 공유
①(업체→강원신용보증재단) ②(업체→은행, 대출가능여부 확인 날인)
(업체→시)
(강원신보→업체)
(강원신보→시)
⇒
지원결정
(융자추천)통보
⇒
대출 실행
⇒
대출실행 통보
⇒
이차 보전금 지급 사후관리
(시→
은행, 업체)
(업체→금융기관)
(금융기관 → 시)
(시, 금융기관)
기타 사항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금대출 승인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금 변경신청서(붙임 7)를 작성하여 시에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지원중지 및 환수
○ 이차보전 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음
※ 원주시 홈페이지(https://www.wonju.go.kr) ➡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공고
○ 기타 문의사항
- 협약보증 문의(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 033-260-0051
- 금융기관 대출 문의: 원주시 협약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원주원예농협, 원주축협, 농협(원주, 문막, 남원주, 판부, 신림, 소초), 새마을금고, 원주신협, 밝음신협, iM뱅크
-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 033-737-2936
붙임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부.
2. 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업종 1부.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4.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7.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변경신청서 1부.
8.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이용 안내 1부. 끝.
[붙임 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2]
용보증재단보증제한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561 중
5621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삭제 2010.11.30)
(삭제 2010.11.30)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개정 2010.11.30)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2009.1.1)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개정 2004.11.11)
잎담배 도매업
(삭제 2019.6.7)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단서신설 2005.7.4)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09.1.1)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ㆍ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ㆍ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 4]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남,여)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휴대폰
☎ :
H.P :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반드시 도로명 주소 기재
자금신청금액
₩ 원 (금 원)
업체규모
및 현황
상시 종업원 수 : 명
2025년 매출액 : 백만원
주판매품 :
소유여부(사업장) : (자가, 임차)
자금용도
□ 경영개선(안정) 자금(운영자금, 인건비, 물품 구입비 등)
□ 시설개선 자금(기계·설비 설치, 인테리어 등) □ 기타( )
대출희망
금융기관
(금융기관작성)
□ 은행 :
□ 지점 :
□ 담보 : (개인 신용, 부동산 담보), (강원신보 협약 보증)
※ 해당 담보에 반드시 ○ 할 것
금융기관
확인
(금융기관작성)
대출 가능 여부
(대출가능□,불가□)
전화번호
담당자: (인)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가 추후 허위 등의 사유로 문제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 : (인)
원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3. 사업계획서
4. 소상공인확인서 1부 5. 매출규모 확인 서류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
직급 성명 (인)
[붙임 5]
사업계획서
1. 사업기간 : 2026.1.1. ~ 2028.12.31.
2. 사업개요 :
3.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
자금
자금조달계획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자부담
기타
4. 사업추진 계획(경영안정자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소요자금
구분
인건비
원부자재비
기타운영비
그 외
금액
산출내역
5. 융자금 상환계획
6.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 본 사업계획서에 의해 융자금 집행이 이뤄져야 하며,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시 융자금(이자지원금 포함)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본인확인, 원주시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 추천, 각종 확인서, 각종 지급금 송금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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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 업 체 명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 본인은 상기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원주시장 귀하
[붙임 7]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변경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전화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추천(대출)일자
추천(대출)금액
추천(대출)은행
□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 내용 변경 시)
2.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은행변경 요청시)
금융기관 확인
은행명
대 출
가능, 불가
확인자
(인)
*기타의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
직급 성명 (인)
[붙임 8]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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