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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5-22 ~ 2026-06-30
- 지원대상
- 도내 바이오헬스·식품 분야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고도화 18개 시군, 기초 8개 시군 대상) 지원범위: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소재 및 완제), 생물자원 유래 의약소재 및 제품, 진단 소재 및 기기, 의료기기, 일반(가공)식품(전통식품, 청정가공식품 등) 등 제조 기업
- 지원내용
- 총 14개사 (고도화 4 / 기초 10) 고도화(4): 도내 18개 시군 기 초(10): 도내 8개 시군(원주, 강릉, 태백, 속초, 홍천, 철원, 화천, 양구)
- 지원규모·금액
- 편성 관련 ◦ (필수 비용) 1회계 정산 수수료(기초, 고도화), 2교육비(고도화), 3기술임치비용(고도화)을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 1 회계 정산 수수료(기초, 고도화) : 지정 회계법인의
- 참가비/자부담
- 100만원 계상)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운영기관‧교육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 제출서류
- 목록 사업계획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공통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도입·공급기업)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
- 문의처
- 044 204 7253 (제조혁신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추진기관 사업시행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인용용 요약
강원테크노파크의 2026-05-22 공고입니다. 대상 ) 도내 바이오헬스·식품 분야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고도화 18개 시군, 기초 8개 시군, 지원내용 총 2.5억원, 신청기간 ·방법 및 자격 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6. 5. 22.(금) ’26. 6. 30.(화)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 원문 https://www.gwtp.or.kr/gwtp/bbsNew_download.php?bbs_data=aWR4PTMwNjYmc3RhcnRQYWdlPSZsaXN0Tm89JnRhYmxlPWNzX2Jic19kYXRhX25ldyZjb2RlPXN1YjAxYiZzZWFyY2hfaXRlbT0mc2VhcmNoX29yZGVyPSZ1cmw9c3ViMDFiJmtleXZhbHVlPXN1YjAxJmJic19tYWxuYW1lPQ==||&download=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0%95%EC%9B%90/%EB%AA%A8%EC%A7%91%EA%B3%B5%EA%B3%A0-bbsnew-download-php-5526c2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강원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강원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101호] 2026년도 강원 지역특화형(바이오헬스·식품)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2026년도 강원 지역특화형(바이오헬스·식품)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지원…
- 발행일
- 2026-05-22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wtp.or.kr/gwtp/bbsNew_download.php?bbs_data=aWR4PTMwNjYmc3RhcnRQYWdlPSZsaXN0Tm89JnRhYmxlPWNzX2Jic19kYXRhX25ldyZjb2RlPXN1YjAxYiZzZWFyY2hfaXRlbT0mc2VhcmNoX29yZGVyPSZ1cmw9c3ViMDFiJmtleXZhbHVlPXN1YjAxJmJic19tYWxuYW1lPQ==||&download=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0%95%EC%9B%90/%EB%AA%A8%EC%A7%91%EA%B3%B5%EA%B3%A0-bbsnew-download-php-5526c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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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01호] 2026년도 강원 지역특화형(바이오헬스·식품)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2026년도 강원 지역특화형(바이오헬스·식품)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기초 및 고도화(중간1 이상)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도내 바이오헬스·식품*분야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고도화 18개 시군, 기초 8개 시군 대상)
- 지원범위: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소재 및 완제), 생물자원 유래 의약소재 및 제품, 진단
소재 및 기기, 의료기기, 일반(가공)식품(전통식품, 청정가공식품 등) 등 제조 기업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SaaS형 솔루션 도입시 우대(가점 부여, 서비스사용료는 기업부담금으로 계상 가능)
□ 지원 과제 및 조건 ◦ (지원 과제) 14개사(고도화 4, 기초 10) ◦ (지원 조건) 1회차 2회차
- 고도화: 목표수준별 총 2.5억원 내에서 2회( 고도화→ 동일수준)
까지 지원하되, 회당 최대 2억원 한도, 지원비율 50% 이내에서 지원가능
- 단, 공고일 전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고도화” 지원받은
기업이 ‘26년도 “동일수준” 신청시, 기존처럼 최대 0.5억원, 6개월 이내 지원 가능(동일수준 지원은 목표수준별 1회만 지원 가능)
- 기초: 신규 구축 및 동일 수준 0.8억원 이내(지원 비율 80% 이내)
※ 지원유형 지원기간 정부 지원한도 지원 비율 구축목표수준 고도화 최대 2.0억원 이내 중간1 이상 고도화 최대 9개월 50% 이내 (단, 수준별 2.5억원 한도) 목표설정 필수 (동일수준) 기초 기초 최대 9개월 최대 0.8억원 이내 80% 이내 기초 이상 (동일수준)
※ 지원기간 9개월에서 협약변경을 통한 3개월(최대) 연장 가능 ※ 구축목표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예외 사항 >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 가능(예: 과거 중간1을 목표로 지원받은 기업이 초과 달성하여 ‘중간2’ 구축성공한 경우, 동 기업이 사업신청 시 중간2(고도화) 유형으로 최대 한도까지 지원가능)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참고1] ‘26년도 사업 신청 예시별 지원조건’ 참조 ◦ (지역별 지원 내용) 총 14개사 (고도화 4 / 기초 10)
- 고도화(4): 도내 18개 시군
- 기 초(10): 도내 8개 시군(원주, 강릉, 태백, 속초, 홍천, 철원, 화천, 양구)
2.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6. 5. 22.(금) ~ ’26. 6. 30.(화)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 메뉴에서 과제신청 상태 “제출완료” 확인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필수)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구분 제출서류 목록
- 사업계획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공통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도입·공급기업)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3~’25)
- ‘25년 재무재표 대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3~’25)
도입기업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제출
- 시작과 종료일 동일하게 발급(예시. 2025년 : 2025.12.31.~2025.12.31.)
- 최근 년도(’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 (붙임1 참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붙임1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평가 및 추진 절차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절차 (붙임2 참고)
◦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및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
- 지역별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 면제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 목표·방식, 달성 가능성 및 기업 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운영기관(강원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에서 안내 예정 □ 추진 절차 * 10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11집중A/S‘ 및 ’12재평가‘ 진행 1 사업공고 2 신청접수 3 요건검토 4 서면평가) → → → 강원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강원테크노파크 강원테크노파크 ↓ 8사업착수(착수계제출) 7 최종선정 및 6 현장확인 및 5 기술성평가(대면)
중간점검(협약후3개월내) 협약체결 원가계산 중소벤처기업부, ← ← ← 강원테크노파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강원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강원테크노파크, 원가계산기관 도입·공급기업 ↓ 9최종점검(구축완료후) 10 최종평가 11 집중A/S(6개월) 12 최종재평가 (수준측정 실시) → (성공/실패/보완 판정) → (최종평가 “보완” 시) → (성공/실패 판정)
전문감리기관 강원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강원테크노파크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신청·접수 관련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 없이 단독 신청 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 단독신청의 경우 사업비 편성 시 현물인건비 계상 불가
◦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되, 수준 향상이 없는 경우 ‘동일 수준’ 유형으로 신청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에서 조회 (‘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
◦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 사업비 편성 관련 ◦ (필수 비용) 1회계 정산 수수료(기초, 고도화), 2교육비(고도화), 3기술임치비용(고도화)을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 1 회계 정산 수수료(기초, 고도화) :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 정산대상: 총사업비(기업부담금 포함)
<회계정산 표준수수료 현황> 구분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천원) 비고 50백만원 이하 455 200백만원 이하 637 고도화 부가세 제외 400백만원 이하 910 400백만원 초과 1,182 기초 - 1,000 ‘기타비용’에 필수 편성
2 교육비(고도화) : 스마트공장 기술교육(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 수강 비용(1백만원) 필수 편성 3 기술임치비(고도화) :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45만원) 필수 편성 < 기술임치제도 > ◦ (임치제도)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 (임치효과)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 ◦ (의무사항)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임치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escrow@win-win.or.kr)
◦ (현물편성, 고도화) 기업부담금 중 20%이내(최대 4천만원)에서 현물 편성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와 도입기업 인건비만 편성 가능 *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 을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
-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하며, 소기업 규모 기준은 [참고3] 확인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
□ 교육 이수(고도화)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https://ssup.kosmes.or.kr)
<스마트공장 교육 현황> 구분 세부 내용 ➊ ➋
- 대상 :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각 대상기업별 2명, 총 4명]
사업관리교육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온라인) *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
구분 세부 내용 ➊ ➋
- 대상 : 도입기업( 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2명]
기술교육 - 내용 : 1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2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오프라인) 의무 수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 집합교육으로 비용 발생(사업계획서에 교육비 100만원 계상)
-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운영기관‧교육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사항 ◦ 동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중간점검 전까지「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구축지도“ 필수 수행(기초 선택, 고도화 필수) *
- 기획지원 컨설팅 사업의 참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서를 도출한 기업은 구축지도 수행 여부 선택 가능
-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기획지도“(~’24) 또는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전기획“(’25~)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기초, 고도화)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 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기초, 고도화)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기초, 고도화)
◦ 과제 선정된 기업은 원가계산 시 SW개발비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 기관에서 기능요구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고도화)
5.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023-80호, ’23.8.7)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사업 추진체계 총괄기관 시행 및 관리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 / 기초지자체 DX 멘토단 추진기관 전문감리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원가계산기관 운영기관 강원테크노파크(TP) 제조혁신센터 참여기업 도입기업 또는 컨소시엄(도입·공급기업) □ 담당 기관 구분 주체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시‧군 예산 및 배정 과제 수 조율
관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지자체 지원금 교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리 추진기관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 강원테크노파크 운영기관 - 과제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운영, 과제 관리 등 제조혁신센터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도입기업
6. 문의기관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총괄 사업기획 관련 문의 044-204-7253 (제조혁신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추진기관 사업시행 관련 문의 044-300-0955 (인공지능혁신추진단) 강원테크노파크 신청ᆞ접수, 사업계획서 운영기관 제조혁신센터 033-248-8609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스마트·모빌리티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 전체메뉴(우상단)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으로 문의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http://www.smart-factory.kr
- 강원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https://www.gwtp.or.kr/gwtp
참고 ’26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설명회 안내(예정)
※ 세부 일정 및 장소 확정 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및 강원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 예정 □ 개 요 ◦ (일 자) ‘26. 06. 04.(목) 14:00~ ◦ (장 소) 원주 ◦ (참석자) 스마트공장 사업에 관심있는 도입기업 및 기술공급기업 등 사업관계자 ◦ (내 용) 스마트공장 및 연계 사업 설명 등 □ 개최 일정 및 장소 일정 세부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여원로 1780
06. 04.(목)
강원산학융합원 1층 회의실
붙임 1 동시수행 및 참여제한 사업 목록 □ 동시 수행 제한사업 목록(기존사업 수행중인 경우)(고도화)
사업명(지원유형) 2022 2023 2024 2025
-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 대중소상생형스마트공장(AI트랙 제외)
- 디지털협업공장
-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 자율형공장
- 제조혁신 자동화(제조로봇, 제조기반)
※ 음영이 칠해진 해당 연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26년 정부형 스마트공장과 동시수행 불가 ※ 단, 집중A/S 기간이거나 사업완료(성공 판정)된 경우 신청 가능 □ 동시 지원‧선정 제한사업 목록(‘26년 신규 신청인 경우)(기초, 고도화) 26년 사업명 내용 1 정부형 스마트공장 (점프업 및 레전드50+, 지역특화형 포함)
2 강원형 스마트공장(기초) 3 자율형공장 4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AI트랙 제외)
5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1~9 사업간 동시 수행 불가 6 디지털 협업공장 7 R&D성과확산 스마트공장 8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9 지역특화형 (기초, 고도화)
1~9 사업 중 하나와 10, 11 사업 동시수행가능 10 제조AI특화(자율형공장 AI트랙)
※ 단, 10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과 3자율형공장은 (제조로봇, 제조기반)
11 제조혁신자동화 동시 수행 불가 1~11 진행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기 구축 12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스마트공장에 한해 가능(단, 유·무상 AS진행 중 신청불가)
□ ’참여제한‘ 제재 여부 확인 대상 사업 목록(기초, 고도화)
사업명 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관리 – 종료과제 관리 – 제재현황목록
제조로봇도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자동화공정구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데이터 인프라구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붙임 2 평가 지표 □ 서면 평가지표 평가 항목 배점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 스마트공장의 특성을 15 스마트공장 구축 적용할 제조공정의 보유 또는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필요성 (30점) ∘스마트공장 구축 시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15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기초·고도화 목적과 부합하고 있는가? 15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지원 적정성 10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35점)
∘’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공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지능형공장 10 ‘ 구현을 목표로 하는가?
공급기업 역량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이 15 (15점)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매출액 증가율 5 ∘영업이익 증가율 5 도입기업 역량 (20점, 정량평가) ∘부채비율 5 ∘수출실적 여부 5 총 점 100 ※ (참고) 도입기업 역량 배점기준 배점 항목 5점 4점 3점 2점 1점 매출액증가율 12%이상 12%미만~9%이상 9%미만~6%이상 6%미만~3%이상 3%미만 영업이익증가율 10%이상 10%미만~7.5%이상 7.5%미만~5%이상 5%미만~2.5%이상 2.5%미만 부채비율 60%미만 100%미만~60%이상 140%미만~100%이상 180%미만~140%이상 180%이상 수출실적 O - - - X
-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 증가율(1점), 영업이익 증가율(1점), 부채비율(1점) 부여
- ’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3점), 영업이익 증가율(3점) 부여
- ‘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3점), 영업이익 증가율(3점), 부채비율(3점) 부여
□ 기술성 평가지표 평가 항목 배점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 10 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도입·공급 10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기업 역량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기초·고도화 및 확 (35점) 10 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5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10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타당성(20점)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10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스마트공장 구축 10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내용 적절성 (20점)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 10 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 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 10 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 10 (25점) 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5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가점(5점) - (5) 합 계 100 ※ 동점 과제는 ‘1가점 제외한 총점, 2구축내용 적절성, 3구축목표설정 타당성, 4구축목표 달성가능성, 5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 (참고) 가점 항목(5개)
구분 항목 세부 내용 제출 서류 수준 확인서 수준확인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를 통해 스마트화 1 (발급일로부터 (고도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3년이내 인정) * ∙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스마트공장 구축을 사업계획서 스마트 위한 표준연계 구성도, 범위 등 표준 표준연계 항목 작성 2 제조 표준 적용 관련 내용 명시
- 기술성평가에서
(고도화) * 적용 표준 : 1 OPC-UA (IEC 62541) 반영여부 확인 2 AAS (IEC 63278) 스마트공장 ∙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 솔루션 가동률 스마트공장 솔루션 3 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인 기업 우수기업 가동률 확인 (’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 (고도화)
「글로벌강소 「글로벌강소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4 기업 1,000+」 1,000+」 프로젝트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고도화) 지정서 ∙ CSAP(SaaS유형) 인증서
- ∙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서
SaaS 솔루션 ∙ SaaS 형태 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 * 및 상세 정보 캡쳐(KACI)
5 도입 * SaaS솔루션 : 클라우드 인프라 내 멀티테넌시
- 인증받은 솔루션이
(고도화)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SaaS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정보 화면 2025년 컨설팅 ∙ (재)강원테크노파크에서 2025년 추진한 회의록, 컨설팅결과보 6 사업 지원기업 컨설팅 참여기업 고서 등 증빙 자료 (기초) 공급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공급기업의 본점 및 소재지가 7 지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사업자등록증 강원인 경우 하는 경우 (기초)
※ 가점 항목당 3점, 최대 5점 가점 부여(최대 2개까지 인정), 가점은 사업 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 기업만 인정
□ 현장 확인 항목 확인 항목 확인여부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대조·확인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참고 1 `26년도 사업 신청 예시별 지원 조건 신청 예시 사업기간 지원한도 목표수준 ∘ ‘25년 이전 고도화 목표(중간1) 달성한 기업이 중간1 최대 최대 중간1 동일수준 목표로 지원할 경우 6개월 0.5억원 (동일수준) 중간1 또는 최대 최대 ∘ 최초신청 기업 중간2 9개월 2억원 (고도화) 중간1 또는 최대 최대 ∘ 기초수준 구축기업 중간2 9개월 2억원 (고도화)
∘ ‘25년 이전 중간1을 지원받아 목표달성한 기업이 중간 최대 최대 중간2 2를 목표로 하는 경우 9개월 2억원 (고도화)
∘ 과거 정부지원사업 구축 목표가 ‘중간1’이었으나, 구축 최대 최대 중간2 결과 ‘중간2’ 판정받은 경우 9개월 2억원 (고도화)
∘ 자체비용으로 스마트공장 구축하여 ‘중간1’로 수준확인 최대 최대 중간1 받은 기업이 26년도 ‘중간1’ 목표로 신청하는 경우 9개월 2억원 (고도화) 최대 최대 중간1 6개월 0.5억원 (동일수준)
∘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중간1’ 구축한 후, 자체 비용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하여 ‘중간1’로 수준확인 다시 받은 경우 최대 최대 중간2 9개월 2억원 (고도화)
참고 2 스마트공장 수준 구분 수준구분 수준요약 상세내용 지원유형 Lv. 0 미적용 수기작성 1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 Excel 정도 활용 1 공장 내 아날로그 생산정보의 디지털화(전산데이터) 수준 기초 생산정보 Lv.1~2 기초 - 구매·재고 등 엑셀수기 관리 데이터를 시스템 전산입력 디지털화 2 제품의 생산이력 관리 ⇠ 공정물류관리수준(POP)
1 생산설비, 공정, 자재 및 제품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수준 생산정보 Lv. 3 중간1 - 생산정보를 통해 품질분석이 가능, 효율적인 생산계획 수립 실시간수집/분석 2 수집/분석한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사람) 실시 고도화1 시스템을 통한 1 수집/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 Lv. 4 중간2 생산공정 제어 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생산 최적화를 하는 수준 1 사물인터넷(IoT),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기반의 완전한 맞춤형 유연생산, Lv. 5 고도화 지능형 공장 지능형공장 2 고객의 요구에 즉시 생산 배송하는 맞춤 서비스 공장
참고 3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계상가능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원 이하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평균매출액등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하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E (E36 제외) (수도업은 제외한다)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36. 전문ᆞ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1.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
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