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2023 입교생 모집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3-01-16 ~ 2023-02-06
- 지원대상
- (공고일 : 1월 16일 기준)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입교 후 창업 사업화 신청과제 사업화 수행 지원 (1) 정부지원금
- 지원규모·금액
- 정부지원금 입교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현물 : 입교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참고 2) 활용) 가.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입교자 부담금 (현금+현물)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나. 실제 입교자 사용가능
- 신청방법
- K 스타트업 홈페이지(www.k startup.go.kr)에서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운영사 중진공 수도권 경기북부(파주) 02 3152 8644 031 949 9686 8 비수도권 대전 070 4047 4551 042 862 9937 8 042 863 9939 제주 064 759 9647 064 759 9648 9 부산 070 4243 7808 051 305 99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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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얼마 전에 사업을 시작한 젊은 사장님을 뽑아서 사업을 잘 키우도록 도와주는 공고예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 전에 창업한 젊은 사장님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케이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1-16 공고입니다. 대상 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사업목적 ◦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단계를 패…,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 입교 후 창업 사업화 신청과제 사업화 수행 지원 (1) 정부지원금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하) (1차 지원금) 입교 시 일부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평가…, 신청기간 2023. 1. 16(월) 2. 6(월) 14:00까지 세부일정 ① 신청 및 접수 ②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③ 서류심사 결과발표 1.16(월)~2.6(월) 2.7(화)~2.16(목) 2.17(금)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16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0%95%EC%9B%90/%EC%B0%BD%EC%97%85%EC%84%B1%EA%B3%B5%ED%8C%A8%ED%82%A4%EC%A7%80-%EC%A7%80%EC%9B%90%EC%82%AC%EC%97%85-%EC%B2%AD%EB%85%84%EC%B0%BD%EC%97%85%EC%82%AC%EA%B4%80%ED%95%99%EA%B5%90-2023-%EC%9E%85%EA%B5%90%EC%83%9D-%EB%AA%A8%EC%A7%91-3d4986a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26호 2023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 발행일
- 2023-01-16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166&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0%95%EC%9B%90/%EC%B0%BD%EC%97%85%EC%84%B1%EA%B3%B5%ED%8C%A8%ED%82%A4%EC%A7%80-%EC%A7%80%EC%9B%90%EC%82%AC%EC%97%85-%EC%B2%AD%EB%85%84%EC%B0%BD%EC%97%85%EC%82%AC%EA%B4%80%ED%95%99%EA%B5%90-2023-%EC%9E%85%EA%B5%90%EC%83%9D-%EB%AA%A8%EC%A7%91-3d4986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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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 26호
2023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2023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사업목적
◦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모집구분 (기본 신청요건 : 창업(참고 1 기준)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구분
사관학교
신청가능 지역
민간주도형
▪경기북부(파주)
▪수도권 및 강원 소재기업
▪대전
▪비수도권(강원제외) 소재기업
▪제주
▪부산
특성화 운영
▪14개 사관학교
▪사업장 소재지 권역별 사관학교
- ❶(민간주도형) 직접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액셀러레이터(AC)에 입교생 선발권 등의 자율적 운영권한을 부여하고, 후속투자까지 책임보육하는 운영방식
❷(특성화운영) 초격차·신산업 창업 분야 또는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재의 지역주력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참고7) 우선 선발
모집인원 : 총 915명
▪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우 수도권(강원포함)/비수도권만 구분하여 신청 가능함.
▪ 최종 선정자(입교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마련된 창업공간에 (준)입소하여, 창업사업화 (필수)교육 및 코칭을 이수하여야 함
- 입소(우대)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마련된 개별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며, 입소공간은 창업사관학교별 허용 공간 이내에서 최대 4석까지 제공
- 준입소 :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 활동을 수행하되,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주 1회 이상 출근
지원기간 : 1년 이내
신청권역 및 모집규모
▪ 지역별 모집인원은 해당연도 사업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본 모집공고에서 신청 가능한 청년창업사관학교 1곳만 지원 가능(중복신청 불가)
◦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사관학교
(권역)
운영사
모집 분야
신청기업
소재지
모집
인원
경기북부
(수도권 및 강원)
씨엔티테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
수도권 및 강원
40명
대 전
(충청권)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ICT·신산업 분야 등
비수도권
(강원제외)
45명
제 주
(호남권 및 제주)
와이앤아처㈜
▪문화관광, 라이프스타일 분야 등
20명
부 산
(영남권)
(유)제피러스랩
▪스마트해양, 실감컨텐츠, 신재생, 모빌리티 분야 등
45명
공 통
▪권역별 사업장 소재기업 50% 이상 우선 선발
합 계
150명
- 각 운영사의 주력 육성분야 등 개요 별첨(참고 8)
◦ 특성화 운영 청년창업사관학교
권역구분
사관학교
신청기업 소재지
모집인원
수도권 및 강원
본교(안산)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30명
본교(구리)
35명
서울
125명
인천
40명
강원(원주)
30명
충청권
세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30명
충남(천안)
50명
충북(청주)
30명
호남권 및 제주
광주
광주, 전남
전북, 제주
50명
전북(전주)
40명
전남(나주)
40명
영남권
대구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45명
경북(경산)
50명
경남(창원)
40명
울산
30명
합 계
765명
2.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3. 1. 16(월) ~ 2. 6(월) 14:00까지
세부일정
① 신청 및 접수
②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③ 서류심사 결과발표
1.16(월)~2.6(월)
2.7(화)~2.16(목)
2.17(금)
⑥ 심층심사
⑤ 발표심사 결과발표
④ 발표 심사
3.6(월)~3.16(목)
3.3(금)
2.22(수)~3.2(목)
⑦ 최종결과 발표(예정)
⑧ 협약 체결
⑨ 입교
3.17(금)
3.20(월)~3.24(금)
3.27(월)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발표·심층심사 비대면 실시 가능 (별도 안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중진공)하며, 입교 이후에도 결격사유 확인 시 입교 취소 예정
▪ 민간주도형의 경우 ②~⑥의 평가는 각 권역별 사관학교 운영사가 직접 수행
▪ 서류, 발표 및 심층심사(현장심사) 합격자 발표, 오리엔테이션 일정 등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s://start.kosmes.or.kr)와h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하여 공지 예정
▪ 세부일정은 신청 및 접수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하며, 청년창업사관학교별 심사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교육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교 신청한청년창업사관학교에 별도 문의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붙임 1~3의 서식 활용
구분
세부내용
비고
필수
서류
ㆍ2023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ㆍ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참고6) 1부(해당 시)
ㆍ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붙임1, 2, 3
증빙
서류
ㆍ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기 창업자(창업 3년 이내) : ❶창업기업확인서*, ❷사업자등록증명원, 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ㆍ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
증빙서류는 발표심사 전까지 필수제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주의사항
ㆍ제출서류(필수·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등 심사대상에서 제외
ㆍ신청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한 내용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신청마감 시간 이후 등록한 정보는 변경 불가
-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발급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발급가능(창업기업확인서 대체서류)
3. 신청자격 (공고일 : 1월 16일 기준)
◦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3년이내 기업) : 2020년 1월 16일 이후 창업기업(1.16일 포함)
-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3년 1월 17일 이후 출생자(1.17일 출생자 포함)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 업력 3년 초과 기업(법인)이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 공고일 이전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완료한 자로, (참고1) 기준에 따라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과정으로 운영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란 신청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기존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 기준에 따라 확인 필요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 내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 가능
4.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 입교 후 창업 사업화 신청과제 사업화 수행 지원
(1) 정부지원금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하)
- (1차 지원금) 입교 시 일부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평가에 따른 차등지급
◦ 사용용도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비, 마케팅비 등
-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입교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 : 입교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참고 2) 활용)
<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가.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입교자 부담금 (현금+현물)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나. 실제 입교자 사용가능 사업비: 정부지원금+입교자 부담금(현금)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입교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00만원
7,000만원
1,000만원
(정부지원금의 1/7)
2,000만원
(정부지원금의 2/7)
100%
70%
10%
20%
- 정부지원금 지원 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하)
(2)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개발 장비 등 지원
◦ 사무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 공간 (공동, 개별) 제공
◦ 시제품 개발 장비 : 산업용 3D 프린터, CNC머신, 역설계장비 등 지원
(3) 교육 및 코칭 : 창업교육, 사업화코칭(상시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등) 및 단계별 진도 관리
(4) 기술지원 :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5) 사업화지원 : 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6) 투자지원 : 투자전담운영사(민간 투자전문기관)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등
후속 지원 및 정책사업연계
◦ 성공창업지원을 위해 졸업 후 후속 지원(제품개선, 홍보, 마케팅 등) 및 정책사업 연계지원(정책자금, 수출지원*,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 투자유치 연계 등)
- (정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시드투자 등
** (마케팅·판로) 수출·물류바우처, 온라인해외수출사업, KSC·해외지사화 지원 등
5. 선정 및 지원 절차
서류심사 (1단계)
◦ 평가방법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 신청서 상 표절검사 프로그램(온·오프라인 문서 및 컨텐츠 비교 검사)을 통해 표절률이 과도할 경우 탈락 조치될 수 있으며, 합격한 후라도 합격취소·퇴교 등 제재 가능
- 서류심사 가점사항 : 최대 3점 이내 부여((참고 6) 참조)
- 발표심사 대상 : 서류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 순, 선발목표 1.5~2배수 내외 선정
< 서류심사 면제 대상 >
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추천자(기업)
나.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자(기업, 3건 이내)
다. 전역(예정) 청년장병 국방부장관 추천자(기업)
※ 서류심사 면제 효력은 자격 획득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함
※ 추천서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민간주도형의 경우, 서류심사 면제 적용 제외
발표심사 (2단계)
◦ 평가방법 : 신청자(대표자)의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심층심사 대상 : 발표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 순, 선발목표 1.2~1.5배수 내외 선정
◦ 평가항목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및 BM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
-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심층심사 (3단계)
◦ 평가방법 :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등에 대한 인터뷰 평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점수 별도 반영)
<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
▪ (정의)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평가점수(전체 획득 점수의 10% 반영)
▪ (평가방법) 부처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한 자동 점수 반영 (증빙서류제출 불필요)
◦ 평가항목 :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사업비 집행계획 타당성 등
- 심층심사 대상자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으로 불참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심층심사 시, 입교 신청자의 직장 이력 등 기재 사항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질의 가능
현장심사 (필요시 진행)
◦ 최종선정 대상 기업 중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발표 내용에 대해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결과발표
◦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입교 대상자 최종 선정 및 1차 지원금 확정 후 결과 공지
◦ 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10%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
- 협약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협약체결
◦ 입교대상자(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마. 예비창업자로 최종 합격한 경우로서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미완료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가능
가.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나.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다.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라.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마.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바.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사.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6.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신청)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는 내용 수정 가능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가 완료되므로 유의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④ 사업 신청은 신청 제외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한 경우 탈락 처리
⑤ 신청접수 시,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①기업인증 및 ②개인인증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사전에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기업인증 : ①서울신용평가정보(SCI)기업실명 인증, ②기업공동인증서 인증, ③국세청사업자 확인, ④금융인증서 인증를 통한 기업실명인증 후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마감 전 기업인증 사전진행 필수(기업 사정에 따라 3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 개인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개인에 따라 3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⑥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가능하며, 발급 시 5일 이상 소요되므로 사전에 발급신청 필요
◈ (관계법령) 창업지원사업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➃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해당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1개* 사업만 가능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타 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자(기업)는 본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이 불가하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참고 5) 참조
**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외 지자체의 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협약종료)자는 신청 가능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3년 5월 5일)일 경우 신청가능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3년 5월 5일)일 경우 신청가능
- 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초과액은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지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다수일 경우 사업당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차감 후 지원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자는 전체 선발평가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야하며, 불참 시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인건비 지급 등의 적정 지급여부에 대해 중진공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최종선정자는 창업공간에 (준)입소하고, 협약기간 내 창업교육, 사업화 코칭, 네트워킹 참여 등 창업사업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 최종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최종선정자 대상으로 총 2회의 AI 영상 인터뷰(입교 후, 졸업 전)를 실시할 예정으로 최초 실시결과는 입교 후 코칭자료로 활용되며, 2회차 실시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창업자 역량 관리에 활용함
7. 문의처
신청관련 문의처(입교 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로 확인)
◦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구분
청년창업사관학교
연락처
운영사
중진공
수도권
경기북부(파주)
02-3152-8644
031-949-9686~8
비수도권
대전
070-4047-4551
042-862-9937~8 042-863-9939
제주
064-759-9647
064-759-9648~9
부산
070-4243-7808
051-305-9930~1
◦ 특성화 운영 청년창업사관학교
구분
청년창업사관학교
연락처
수도권
(강원포함)
본교
(안산)
031-490-1351, 1381, 1399
(구리)
031-554-2785~8
서울
02-2130-1431~8
인천
032-858-7860
강원(원주)
033-748-9268~9
충청권
세종
044-850-5631~2
충남(천안)
041-559-9283~9
충북(청주)
043-903-9357~9
호남권
(제주포함)
광주
062-250-3030
전북(전주)
063-276-8219~20
전남(나주)
061-331-8708~9
영남권
대구
053-656-8177~8
경북(경산)
053-819-5054~8
경남(창원)
055-548-8051~4, 8062, 8064, 8020
울산
052-276-8937~9
-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K-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 [ www.k-startup.go.kr/edu ] → 개별강좌 → 사업계획서 )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자문 필요시, 각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문의
홈페이지
구분
운영기관
홈페이지 주소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s://start.kosmes.or.kr
K-스타트업(창업넷)
창업진흥원
www.k-startup.go.kr
기타 문의처
구분
문의사항
전화번호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전산 오류 관련 문의
1357(내선3번)
【참고】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2. 현물 계상 기준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 기준
3. 신청제외 대상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5.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6.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사항
7.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선선발 분야 8.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사 개요
【붙임】1. 2023년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신청서 2.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3.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 창업여부 기준
창업이력
신청기업 구분
(판단기준)
상세 구분
창업여부
상속
/
증여
개인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변경
창 업
법인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동종유지
불인정
동종의 신규법인 설립
창 업
이종변경
창 업
창업이력 없음
개인 / 법인
사업자 신설
창 업
창업이력 있음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불인정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창 업
불인정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 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창 업
동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불인정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전환
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창 업
이종창업
창 업
불인정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자회사 해당
불인정
자회사 해당되지 않음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 업
기존법인의 형태변경
(조직변경 등)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변경
창 업
1.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 같은 업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동일인”이란,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
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
4.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5. [경과조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2020.10.8)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
6. “창업여부”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위 기준에 해당. 단,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 가능
참고 2
현물 계상 항목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
□ 현물 계상 기준
◦ 현물 계상 항목
항 목
현물 인정 금액
입교자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2 × 참여율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
창업기업의
임직원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
※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예비창업자의
팀원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참여율
- 입교자의 창업과제 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기간은 9개월로 계산하며, 해당연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
구분
기업, 기관, 단체 등 경력
국공립연구기관
기준보수
1호
박사학위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자는 10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7년 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5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기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기술사, 기능장 등)
연구관으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30만원/월
2호
석사학위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자는 7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4년 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연구관으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275만원/월
3호
학사학위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소지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20만원/월
4호
1호, 2호, 3호를 제외한 인원
기능직
202만원/월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지원)가능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참고 5) 참조
- 단,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협약종료)자 및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3년 5월 6일)일 경우 신청가능(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4.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단,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3년 5월 6일)일 경우 신청가능하나, 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5.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6.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8.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 그 밖에 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5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구분
ʼ09년 ~ ʼ22년 (지원(신청)제외 대상 사업)
1
◦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2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3
◦ 외국인기술창업 지원사업
4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5
◦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6
◦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2016년)
7
◦ 스마트벤처캠퍼스( 스마트벤처창업학교)
8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연계지원, 창업기획사)
9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3단계)
10
◦ 재도전성공패키지(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11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집중육성)
12
◦ 창업인턴제(사업화)
13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14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15
◦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16
◦ 창업도약패키지
17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 위 사업에 선정되어 완료한 자(협약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은 본 사업 참여 불가
참고 6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 사항
구분
연번
세부내용
증빙서류
가점
서류
심사
가점
1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전용 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 제외)
- 법인기업일 경우 법인명의, 개인기업일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일 것
등록
원부
0.5점
2
◦여성
신분증
0.5점
3
◦장애인(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확인)
증빙서류
0.5점
4
◦정부 부처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수상 1건당)
(최근 2년 이내(’21년, ‘22년) 경진대회 수상자)
수상관련
증빙서류
0.5점
5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
1.0점
6
◦소셜벤처 청년인턴(대표자만 해당)
증빙서류
0.5점
7
◦근로자 미래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도입기업
(스톡옵션, 이익공유협약 등)
증빙서류
1.0점
8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가입증서
1.0점
9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투자유치 실적 보유기업(투자유치액 30백만원 이상)
증빙서류
1.0점
- 항목별 가점은 상이하며, 최대 3점까지 부여
- 접수 시, 본인이 입력하지 않아 누락된 가점사항은 불인정(사후 추가인정 불가)
참고 7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선 선발 분야
□ 공 통
◦ 초격차 분야
분 야
세부품목
시스템 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 컴포넌트
바이오·헬스
의약품
임상기술
의료기기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친환경·에너지
자원순환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
빅데이터·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복호화
블록체인
5G·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우주항공·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 신산업 분야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분 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지역주력산업
구분
산업 분야
본교
안 산
▪IT융복합 또는 제조융복합 분야
구 리
▪ICT, 컨텐츠, 플랫폼, 소비재
서 울
▪ICT 분야(글로벌 사업화 유망 아이템 우대)
인 천
▪바이오·의료, 스마트모빌리티, 제조-ICT융복합
강 원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세 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자율주행실증
충 남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디스플레이
충 북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광 주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전 남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전 북
▪스마트농생명, 미래지능형기계, 스마트제조, 기능성 식품
대 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경 북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친환경융합섬유소재, 라이프케어뷰티
울 산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경 남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
참고 8-1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경기북부)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씨엔티테크(주) (대표이사 전화성)
◦ (임직원) 150명 (23년 1월 현재 석·박사 9명, 창업 경험 3명)
◦ (운영특징)
- 실질적인 수요연계 창출이 가능한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 멘토 및 협업 파트너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통한 협업 및 비즈니스 매칭
- 비즈니스 모델, 투자, 법률, 기술 등 각 분야 전문 멘토단 보유
- 투자 및 육성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핵심기술 보유
- 국내 액셀러레이터 1위 투자 자본력 유지
- 창업기업-대기업 간 CVC 투자연계, 협업 MOU
- 후속투자 유치 지원
□ 운영사항
◦ 팁스(TIPS) 운영사로 ‘22년 현재 46개 스타트업의 직접 팁스 연계투자 성공하여 간접포함 70개 이상 투자유치 성공
◦ 최근(19년~22년) 누적 96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24,327백만원)
◦ ①다년간 스타트업 보육경험, ②전문성, ③후속지원 연계를 통해 수도권 내초기 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을 발굴·육성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 자산) 고유계정 50억원, 운용펀드 120억
◦ (투자사 수) 총 300개사(ʼ22년 104개사)
- ①산업기술 42%, ②푸드테크 20%, ③데이터 18%, ④O2O 16%, ⑤바이오 메디칼 3%, ⑥기타 1%
◦ (우수 투자기업)
㈜쿠캣
아워박스㈜
⋅외식문화 플랫폼 ‘오늘 뭐먹지’
⋅‘14년 8월 씨엔티테크 투자
⋅온디맨드 풀필먼트 플랫폼
⋅‘19년 12월 씨엔티테크 투자
㈜더맘마
프로메디우스㈜
⋅우리동네 마트 배달앱
⋅로컬 리테일테크 플랫폼
⋅‘18년 7월 씨엔티테크 투자
⋅비지도학습 AI 기술 기반 의료 포괄 솔루션
⋅‘20년 7월 씨엔티테크 투자
참고 8-2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대전)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이사 이용관)
◦ (임직원) 69명(석박사 26명, 스타트업 경험자 18명, 창업경험자 3명)
◦ (운영특징) 자체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보유, 최초 투자 추구*
- 전체 포트폴리오의 47%를 창업 이전 단계부터 보육
□ 운영사항
◦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 경험과 국내 산업 전문가 네트워크 보유
- (자체, 동창프로그램) 초기 스타트업을 1년간 집중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하는 배치 프로그램
- (협업, 오픈이노베이션) ㈜ GS, GS에너지(주), 한솔그룹 등과 함께 에너지바이오 등 혁신 기술 스타트업 발굴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 자산) 고유계정 및 운용펀드 총 1,147억원
◦ (투자사 수) 총 276개사 (ʼ22년 63개사/ 신규 53건 후속투자 10건)
- ①산업기술 26%, ②데이터·AI 25%, ③헬스케어 21%, ④바이오메디컬 13%, ⑤클린테크 11%, ⑥기타 4%
◦ (우수 투자기업)
씨드로닉스
페리지 항공우주
⋅자율운항 선박을 위한 딥러닝 기반 제어 시스템
⋅소형 위성 탑재를 위한 소형 로켓 발사체
총 투자 유치금액 140억원
비즈니스캔버스
제네시스랩
⋅비즈니스 문서 작업 효율화 하는 원스톱 솔루션
오픈베타 출시 1개월만에 150여개국 이상에서 사용
⋅표정, 목소리 등을 통합 분석하는 감성인식 기술 서비스
참고 8-3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제주)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와이앤아처(주) (대표이사 신진오·이호재)
◦ (임직원) 54명(석박사 14명, 스타트업 경험자 20명, 창업경험자 6명)
◦ (운영특징) 자체 창업보육 프로그램(ARROW) 운영 노하우 보유, 지역 내 창업 유관기관들과 협업하는 ’THE WAVE JEJU IR DEMO DAY‘ 운영,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에이스트림‘ 국내외 IR DEMO DAY 운영 및 지원
□ 운영사항
◦ 자체 창업보육 프로그램인 ’ARROW‘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국내외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Pool 보유
- (ARROW 프로그램 ) 극초기/MVP이후 투자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 필요한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THE WAVE JEJU IR DEMO DAY) 지역 내 창업 유관 기관과 함께 기업간 정보 교류 및, 후속 지원사업 연계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 자산) 고유계정 및 펀드계정 250억원
◦ (투자사 수) 총 99개사 (ʼ22년 32개사)
- ①콘텐츠 26%, ②ICT/서비스 19%, ③바이오 15%, ④헬스케어 11%, ⑤제조 11%, ⑥스포츠 10%, ⑦기타(인증, 건설 등) 8%
◦ (우수 투자기업)
㈜글로랑
㈜인포마이닝
⋅키즈 탤런트테크 플랫폼 ‘꾸그’ 운영
⋅시리즈A 120억 투자유치
⋅누적 투자액 160억원
⋅ IoT 기반 실시간 통합 의료지원 플랫폼 (PaaS) ‘커넥닥’ 솔루션 운영
⋅시리즈A 55억 투자유치
⋅누적 투자액 74억원
㈜휴런
㈜살랑코리아
⋅자기공명영상 및 신경망을 이용한 대뇌 미세출혈(Cerebral Microbleeds CMB) 탐지 기술
⋅외국인 대상 튜터링 서비스
⋅튜터링은 살랑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교재와 커리큘럼으로 진행
참고 8-4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부산)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유)제피러스랩 (대표이사 서영우)
◦ (임직원) 25명 (석박사 7명, 창업 경험자 7명)
◦ (운영특징) 기업 방향성 진단 및 1:1 맞춤형 솔루션 도출/실행 지원
□ 운영사항
◦ (스케일업 방법론 MPI 진단) 사업아이템의 추진방향(Business Model), 확장성(Partnership), 투자유치(Investment) 등 스케일업 역량 진단
◦ (Unicorn DNA) 입교 이후 100일간 단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 (Fast Growth Track) 지원
◦ (투자유치역량 제고) 입교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제고 및 실행지원 (재무적 투자자 네크워크 200개 이상 보유)
◦ (Sales Force 강화) 대기업, 공공기관과의 협업 오픈 이노베이션 밋업, 중소·중견기업과의 비즈니스매칭 밋업 추진(상품품평회/구매상담회)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 자산) 고유계정 30억, 운용펀드 700억
◦ (투자사 수) 총 120개사 (ʼ22년 35개사)
- ①첨단융합 지능형기계 29%, ②전기전자(반도체) 25%, ③지능정보서비스 17%, ④환경 미래에너지 15%, ⑤라이프헬스케어 11%, ⑥기타 3%
◦ (우수 투자기업)
㈜세미파이브
㈜파인솔루션
⋅반도체 설계(디자인 하우스) 플랫폼
ㆍ22년 2월 총 1,300억 투자유치 달성
ㆍ반도체 전공정, 디스플레이 전후공정 설비제작
ㆍ셀파우치 시장 진출
㈜스프링클라우드
㈜어메이징팩토리
ㆍ자율주행모빌리티운영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
ㆍ주력 서비스 2023 CES 참여
- 어묵 주문 제작 및 플랫폼 제공
- 삼진어묵, 수림창투 등 투자유치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