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chive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1-07

체크리스트 인쇄

📌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1-12
지원대상
유형 (해당사항 체크) — (전업률30%이상) 제조업 공장등록 —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시 전략산업 — 재난피해 확인기업 등 지원금리 (해당사항 체크) —
지원내용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2.3% ∙ 우대기업: 2.5%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등 (우대지원은 인증ㆍ지정서 유효기간까지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 3% (대출금리가 3% 미만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6. 1. 12.(예산 소진시까지)
제출서류
①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붙임1] ②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붙임2] ③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지원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붙임3] ④ 사업자등록증명 ⑤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⑥ 재무제표(최근 2년)
문의처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 (031)740 6643 — 중소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 — (031)743 0902(416)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 (031)732 6195 — KB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 — (031)644 0019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 (031)744 5885(512) — SC제일은행 판교지점 —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성남시가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성남시에 있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성남시에 사무소나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협약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뒤 신청서를 내면 돼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협약을 맺은 은행 지점에 전화로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07 공고입니다.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지원업종 1.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제조기업 2. 제조업전업률 30%…, 지원내용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2.3% ∙ 우대기업: 2.5%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등 (우대지원…, 신청기간 2026. 1. 12.(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7개 협약은행 ※ 대출가능여부 은행에서 사전상담 후 접수 ❍ 지원절차 대출상담 및 신청서 제출 (수시) ⇒ 사전심사 및 신청서 제출 (매월 7, 22일) ⇒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3999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EC%84%B1%EB%82%A8%EC%8B%9C-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9C%A1%EC%84%B1%EC%9E%90%EA%B8%88-%EC%9D%B4%EC%B0%A8%EB%B3%B4%EC%A0%84%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4bc13e2b,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성남시 공고 제2026 26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지원금액
5억원
발행일
2026-01-07
수집일
2026-07-17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3999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EC%84%B1%EB%82%A8%EC%8B%9C-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9C%A1%EC%84%B1%EC%9E%90%EA%B8%88-%EC%9D%B4%EC%B0%A8%EB%B3%B4%EC%A0%84%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4bc13e2b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성남시 공고 제2026- 26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성남시장

󰊱 지원개요

❍ 융자한도: 은행 융자가능액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 지원내용: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2.3%

∙ 우대기업: 2.5%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등 (우대지원은 인증ㆍ지정서 유효기간까지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 3% (대출금리가 3% 미만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추가우대 미적용, 재해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지원기간: 3년 이내

❍ 융자은행: 7개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

❍ 대출금리: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지원업종1.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제조기업 2. 제조업전업률 30% 이상「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 (단,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공장’또는‘제조업소’인 면적 500㎡미만) 3. 벤처기업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 성남시 전략사업[참고1] 6.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지원제외대상∙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참고2] 지원 제외업종 참고
지원자격∙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업체 (단,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 생략)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 1. ~ 12.(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7개 협약은행 ※ 대출가능여부 은행에서 사전상담 후 접수

❍ 지원절차

대출상담 및 신청서 제출 (수시)사전심사 및 신청서 제출 (매월 7, 22일)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15일)대출실행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차보전금 지급융자금 사용내역 제출 (대출일로부터 7개월 이내)
기업→은행은행→시시→은행·기업은행⇄기업시→은행기업→시

※ 은행 추천업체에 대하여 적격여부 검토 후 선정결과 개별통보

❍ 대출실행 기한: 자금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①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붙임1]

②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붙임2]

③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지원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붙임3]

④ 사업자등록증명

⑤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⑥ 재무제표(최근 2년)

※ 업력 1년 미만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지원대상 해당증명

| ∙ 공장등록 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 공장등록의무가 없는 제조기업: 매매(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재난피해 확인기업: 피해확인서 및 증빙자료 | | --- |

⑨ 금리 추가우대 지원대상 증명(해당기업만 제출)

※ 구비서류 ①~③은 원본 제출필수, ④~⑨는 가능한 원본 제출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및 확인 도장 날인)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단, 상환 후 융자 재신청시 최종상환일 또는 이자지원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지원한도 내에서 즉시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단지내 위치한 기업 중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기업

❍ 사후관리(증빙내역) 미제출 또는 이자납입 연체로 이차보전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4년 이내 신청 불가

󰊶 유의사항

❍ 자금지원 중단 및 환수

∙ 융자추천 후 대출받은 업체가 휴ㆍ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 타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 융자를 받은 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자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한달 이상 이자 연체의 경우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기타 관련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업체 이행사항

∙ 융자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총 융자금 중 60%이상 사용하고, 1개월 이내 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증빙자료 필수 첨부)를 성남시청 기업혁신과로 제출 ⇒ 미제출시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 관외전출, 매매, 임대, 휴폐업, 지원제외 업종전환 등 지원 중단 사유발생시 자진하여 시 담당부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 제출

∙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 발생시 시 담당부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 문의처

  • 협약은행 — 연락처 — 협약은행 — 연락처
  •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 (031)740-6643 — 중소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 — (031)743-0902(416)
  •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 (031)732-6195 — KB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 — (031)644-0019
  •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 (031)744-5885(512) — SC제일은행 판교지점 — (031)781-8793
  • KEB하나은행 성남지점 — (031)748-8366
참고1성남시 전략산업 현황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 항 목 명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 항 목 명
  • A01123 — 종자 및 묘목생산업 — C28519 —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C10 — 식료품제조업 — C28903 —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 C11 — 음료제조업 — C2918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 C2921 —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C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29221 —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 C15 —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29222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 C1629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C29224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C163 —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 C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C17221 —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 C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C17222 —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C29291 —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C182 — 기록매체 복제업 — C30121~2 — 승용차 및 기타여객용자동차 제조업
  • C202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C30332 —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C20312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C32029 — 기타목재가구 제조업
  • C20321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C331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C20423 — 화장품 제조업 — C33209 — 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
  • C20495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C334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33932 — 전시용 모형 제조업
  • C2319 —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 J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C23121 —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 J58211-1 —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C23221 —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 J58212-1 —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C23229 —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 J58221-1 —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C23911 —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J58222-1 —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C24113 — 합금철 제조업 — J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C24119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J591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C2429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J5913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 C25913 — 자동차용 금속압형 제품 제조업 — J60221 — 프로그램 공급업
  • C25922 — 도금업 — J61220 — 무선 및 위성통신업
  • C25931 — 날붙이 제조업 — J61299 —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 C25991 —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J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C25995 —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 J62010-1 —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C25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J62021-1 —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C2611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J62090-1 —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 C26294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J63 — 정보서비스업
  • C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J63112-1 —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 C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J63999-2 —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 C2642 —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 L76390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C26519 — 비디오 및 기타영상기기 제조업 — M701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C26529 —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M713 — 광고업
  • C271 — 의료용기기 제조업 — M714 —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 C272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정밀기기 제조업 — M7212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C273 —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 M729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C28113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M732 — 전문 디자인업
  • C28119 —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P85503 — 온라인 교육학원
  • C28410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전략산업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및 시 신산업부문 변동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시 변동사항 공지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반영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 ) 참조

참고2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업종
업 종품목코드해 당 업 종
제조업10111中개식용 도축업
33402中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축산업01299中개식용 사육업
건설업41종합건설업 (단, 아래 업종 및 대상은 지원가능) - 산업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421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46102中주류, 담배 중개업
46107中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5,46313,47212中개식용 도매업, 개고기 도매업, 개고기 소매업
46209中잎담배 도매업
46331, 3주류, 담배 도매업
46416,7中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성인용품 판매점
47911,2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음식점업561中개고기 음식점
주점업56211,2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中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2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中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64~66금융 및 보험업 (손해사정업(66201),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68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전문서비스업711~2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회사본부
수의업731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75330中흥신소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76390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사회보장보험업 및 연금법846건강보험법(84611),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84619),연금업(84620)
교육서비스업851~854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86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91113경주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中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협회및단체94협회 및 단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2中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97~98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99국제 및 외국기관

【붙임 1】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대표) (인) 성남시장 귀하 | | --- |

1. 대출신청 개요

  • 융자 신청금액 — 백만원 — 융자 가능금액 — 은행 지점 백만원
  • 자금종류 — 운전자금 — 협약은행 융자금액 확인 — 담당자: (인) ☎
  • 채권보전 방법 (해당사항 체크) — □ 부동산담보 — □ 신용보증서(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 신용 — □ 기타( )
  • 기 지원된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잔액 (신청일 기준) — 20 년 자금 — 백만원

2. 기업체 개요

재무상태 – 최근 2년간 재무제표상 내용 기재 (단위:백만원)

전기 당기

  • 업 체 명 — 대표자 — 표준산업 분류코드
  • 소 재 지 — 본 사: (전화: FAX: ) 사 업 장: (전화: ) (e-mail : )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 ( . . ) — 대표자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법인 설립일) — ( . . ) — 종업원수 — 총 : 명 (상시: 명 / 임시: 명)
  • 지원대상 유형 (해당사항 체크) — (전업률30%이상) 제조업 공장등록 —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시 전략산업 — 재난피해 확인기업 등
  • 지원금리 (해당사항 체크) — □ 2.3% (일반기업) — □ 3% (재난피해 확인기업) — □ 2.5% (여성기업,장애인기업,성남시고용우수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경기도유망중소기업 등)
  • 연도별 — 자산총액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 출 액 — 순 손 익

사업운영실태

Ⅰ. 업체개요 및 영업상황

1. 연 혁

. . . . . . . . .

  • 년 월 일 — 주 요 내 용 — 비 고

※ 회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승계, 업종변경 및 추가, 기술도입, 합작투자, 법인전환, 공장이전, 분공장 설치사항 등을 기재

2. 주요제품

주요제품명특 성 및 용 도

3. 주요 거래처 현황

구 분업 체 명대표자거래품목거래금액기 타 (거래조건, 관계 등)

※ 거래 비중이 높은 업체순으로 작성

4. 주요 경영사항

※ 최근 회사의 주요변동사항, 신제품 개발, 자금사정, 자금신청동기, 애로사항 및 대책 등을 기재

Ⅱ. 사업성 및 기술성

1. 사업성

판 매 방 법직접 판매( %), 대리점 판매( %), 도·소매상 판매( %)
시 장 전 망
판매경로 및 판 매 대 책국 내 : 국 외 :

2. 기술성

가. 국내․외 규격인증 현황

규격표시명허가(승인)품목허가(승인)번호승인기관허가(승인)일

나.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종 류고안명칭등록번호등 록 일발명자 (고안자)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전 용 실시권자

※ 발명특허등록, 실용신안권등록, 의장권등록

3. 고용실태 : 총인원 명(성남시 거주 : 명, 관외 거주 : 명)

4. 자금사용계획: 구체적 기재 요망, 예시) 인건비, 원·부자재구입비 등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포괄적 기재 금지

사 용 내 역투 자 액 (천원)비 고

※ 자금담당자 : (연락처 : )

【붙임 2】

개인(기업) 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수집ㆍ이용 목적

○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보증지원, 성남시 및 성남산업진흥원 사업안내, 신규 서비스 지원 및 맞춤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업무, 기업경영정보 연구‧분석을 통한 각종 정책수립 및 융자 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이행․유지․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 목적으로 개인(기업)정보를 수집합니다.

❍ 또한 성남시 기업SOS넷(경기도 포함) 운영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 일선에서 겪는 애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기업)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ㆍ이용 항목

❍ 지원신청서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법인번호, 연락처, 이메일,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첨부서류 관련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 납세증명, 재무제표, 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금리 우대지원대상 증명서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관련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남시 내부방침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의거 5년간 보존하고,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 제3자 제공내역

❍ 제공받는 자 :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금 신청

❍ 제공하는 항목 :

  • 지원신청서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법인번호, 연락처, 이메일,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첨부서류 관련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 납세증명, 재무제표, 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금리 우대지원대상 증명서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관련 정보

5. 동의 거부 안내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2026년 월 일

【 동 의 자 】

업 체 명대표자(인)

성남시장 귀하

【붙임 3】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지원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 융자지원 신청액: 백만원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소 재 지: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융자 신청),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제10조(사후관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성남시 관련 규정에 따른 융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융자지원일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시 기업혁신과와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합니다.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 등

2. 성남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휴업,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반납(은행 환수)하여야 합니다.

3. 시에서 자금의 사용용도 및 변경사항 등을 실태조사하거나 자료(재무제표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합니다.

※ 융자 불가사항: 대출자금 대환용, 은행 재테크,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입용,

기타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 등

2026. . .

신청인(대표) (인)

【붙임 4】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내역서

본인은 성남시로부터 지원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그 내역을 제출합니다.

2026. . .

제출인(대표) (인)

1. 융자 현황

업 체 명대표자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융자 금액백만원융자실행일20 . . .
자금종류운전자금협약은행은행 지점

2. 자금사용 내역

사 용 내 역사 용 액 (천원)비 고

3. 증빙자료

【붙임 5】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사항 신고서

1. 신청인

  •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 업종 — /
  • 사업장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주 휴대전화(H.P)
  • 사업장 주소 — 경기도 성남시

2. 융자(결정) 내역

  • 융자(결정)액 — 금 원 — 융자(결정) 금융기관
  • 대 출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3. 변경 신고(신청) 내용(변경된 내용만 작성)

구분변경 전변경 후
변경 사항□ 상 호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과세유형 : □ 소재지 : □ 융자 금융기관 :□ 상 호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과세유형 : □ 소재지 : □ 융자 금융기관 :

4.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그 밖에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 관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 |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결정사항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날인 또는 서명)

성남시장 귀하

PDF 변환본이 없어 텍스트 변환본을 표시합니다. 원본 서식은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해시태그

#경기 #지원사업 #창업 #제조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통합지원 #중소기업 #콘텐츠기업 #개인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