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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ᆞ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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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5-20
지원대상
음식점 의 면적, 테이블수, 처리용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원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설치비가 지원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 지원, 설치비 세부 산정내역 제출 필수) 주4) 미세먼지·악취저감시설은 음식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악취 제거를 위한 특정시설로 사물인터 넷 측정기기 설치는 제외 주5) 복합방지시설은 2가지 이상의 미세먼지·악취저감 기술이 적용된 시설이며, 기타시설은 보조금 지급기준 에 명시된 방지시설 이외의 시설로 미세먼지·악취저감 효과가
지원내용
음식점 1개소당 최대 2,700만원 이내 지원(90% 지원, 10%
지원규모·금액
(단위: 만원)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액(최대) 구 분 설치비(최대) 계 국비 지방비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3,000 2,700 1,500 1,200 주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은 성능이 확인된 저감기술을 사용하여 음식점 외부로 배출되는 미세 먼지·악취를 저감하거나, 실내에서 직접처리하여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시설을 말함 주2) 보조금
참가비/자부담
원 (₩ ) 9 상호(사업장 명칭) 시 공 10 성명(대표자) 11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12 사업장 소재지
신청방법
문 의 처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박종원 대리 Tel: 031.985.0586 / E mail: one@ggeea.or.kr
제출서류
순서대로 파일철하여 원본 1부 제출 m 기타사항 시군별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문의처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박종원 대리 Tel: 031.985.0586 / E mail: one@gge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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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양주시 음식점의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공고예요. 미세먼지·악취가 나는 음식점 사장님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방지시설 설치비를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받아요. 공사비의 90%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양주시에 있는, 미세먼지·악취가 나오는 음식점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2026년 5월 20일부터 예산을 다 쓸 때까지 신청받아요.
어떻게 신청해요?
신청서와 서류를 갖춰서 진흥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박종원 대리(031-985-0586)한테 물어봐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5-21 공고입니다. 대상 음식점 의 면적, 테이블수, 처리용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원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설치비가 지원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 지원, 설치비 세부 산정내역 제출 필수) 주4) 미세먼지·악취저감시설은 음식 조리…, 지원내용 ○ 음식점 1개소당 최대 2,700만원 이내 지원(90% 지원, 10% 자부담) (예시) 총 공사금액 3,000만원일 시 지원금 2,700만원, 자부담 300만원 최대 지원금은 2,7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총…, 신청기간 2026. 5. 20.(수) 예산소진 시까지 m 신청방법 문 의 처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박종원 대리 Tel: 031.985.0586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663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EC%96%91%EC%A3%BC%EC%8B%9C-2026%EB%85%84-%EC%9D%8C%EC%8B%9D%EC%A0%90-%EB%AF%B8%EC%84%B8%EB%A8%BC%EC%A7%80%E1%86%9E%EC%95%85%EC%B7%A8-%EB%B0%A9%EC%A7%80%EC%8B%9C%EC%84%A4-%EC%84%A4%EC%B9%98-%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ec4a5db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6 일반 78호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양주시) 도심 생활권 내 음식점에서의 미세먼지·악취 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지시설의 설…
발행일
2026-05-21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663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EC%96%91%EC%A3%BC%EC%8B%9C-2026%EB%85%84-%EC%9D%8C%EC%8B%9D%EC%A0%90-%EB%AF%B8%EC%84%B8%EB%A8%BC%EC%A7%80%E1%86%9E%EC%95%85%EC%B7%A8-%EB%B0%A9%EC%A7%80%EC%8B%9C%EC%84%A4-%EC%84%A4%EC%B9%98-%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ec4a5d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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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6-일반-78호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양주시)

도심 생활권 내 음식점에서의 미세먼지·악취 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생활 주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양주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0일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5. ~ 2026. 12.

□ 수행기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사업규모: 양주시 / 4개소 지원사업비(단위:천원) 연번 지역 사업량 비고 총계 국비 도비 시비 1 양주시 4 108,000 60,000 14,400 33,600 □ 사업내용 ○ 음식점 1개소당 최대 2,700만원 이내 지원(90%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총 공사금액 3,000만원일 시 지원금 2,700만원, 자부담 300만원
  • 최대 지원금은 2,7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총 공사금액이 3,000만원

초과시 자부담금액 증가됨(VAT 제외)

※ ’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접수현황에 따라 사업량은 전체 지원사업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 지급기준 > (단위: 만원)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액(최대) 구 분 설치비(최대) 계 국비 지방비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3,000 2,700 1,500 1,200 주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은 성능이 확인된 저감기술을 사용하여 음식점 외부로 배출되는 미세 먼지·악취를 저감하거나, 실내에서 직접처리하여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시설을 말함 주2) 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금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으나, 대형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설치되는 방지시설의 용량이 크거나 부대시설 설치로 인해 지급기준 비용을 초과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 해 지원금액을 초과(최대 지원한도의 30% 이내, 보조금 지원액 4,680만원 한도)하여 지원 가능 주3) 보조금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송풍기, 배관 등)설치비 포함이며, 지원대상 음식점 의 면적, 테이블수, 처리용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원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설치비가 지원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 지원, 설치비 세부 산정내역 제출 필수)

주4) 미세먼지·악취저감시설은 음식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악취 제거를 위한 특정시설로 사물인터 넷 측정기기 설치는 제외 주5) 복합방지시설은 2가지 이상의 미세먼지·악취저감 기술이 적용된 시설이며, 기타시설은 보조금 지급기준 에 명시된 방지시설 이외의 시설로 미세먼지·악취저감 효과가 높다고 인정하는 시설 주6) 설치비 지원신청서는 “구비서류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저감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 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시설 ○ 성능이 확인된 저감기술을 사용하여 음식점 외부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악취를 제거 또는 저감하거나, 실내에서 직접 처리하여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정시설 구 분 내 용 세라믹 미세 다공성 세라믹(자동 재생 가능) 소재 필터와 흡착제를 이용하여 필터 냄새 물질을 흡착・제거하는 시설 흡착에 의한 다공성 흡착제(활성탄, 제올라이트 등)를 이용하여 냄새 물질을 흡착 시설 ・제거하는 시설 미세먼지· 전기 미세 입자에 고전압의 직류 전기로 음전하를 부여하여, 전기장 내에서 악취 집진시설 양전하를 띤 집진판으로 이동하여 냄새 물질을 부착・제거하는 시설 방지시설 복합 2가지 이상의 미세먼지・악취 저감기술이 적용된 시설 방지시설 보조금 지급기준에 명시된 방지시설 이외의 시설로, 「환경기술 및 기타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등 공인기관에서 미세 시설 먼지・악취 저감 효과가 높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에 소재한 미세먼지·악취 배출 음식점 ○ 사업공고 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음식점 악취민원 현황, 음식점 규모, 인근 주거지역 분포 현황 등 사업의 시급성 및 개선 효과성 음식점 업주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유사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음식점 □ 지원조건 m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선정방법 m 1차 서류검토, 2차 현장조사, 3차 서류 평가위원회 실시 □ 선정기준 서면 평가(정성적 평가) 100점 개선효과 - 개선목적 및 개선방식 적절성(지자체 민원횟수 반영)

(20점) - 악취·미세먼지 환경개선 효과성

  • 설계의 적정성 및 기능성

기술의 적합성 - 신기술 및 고도처리 기술 (40점) - 검증된 환경시설 여부

  •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의 용이성
  • 설계서 내역에 대한 산출의 적정성

공사비용의 적정성 - 산출물량 및 산출금액의 적정성 (40점) - 사업비 절감 및 공사금액의 경제성

  • 자료 신뢰성 및 계획서 작성 성실도

※ 1순위 : 심사 평가점수 높은 순 선정 ※ 2순위 : “1순위”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아파트, 주택 등 주거건물이 인접한 사업장 우선 ※ 3순위 : “1, 2순위”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자가 소유 건물 사업장 우선 (지원조건 이행을 위함)

3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및 취소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유사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음식점 m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유의사항 m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 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 완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진

흥원은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m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 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

이 취소될 수 있음

m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 사업 수행시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m 보조금 관리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보조금

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 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 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제26조의 6 제1항 제1호를 위반한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 41조에 따라 1제22 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한자, 2제26조의 6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자 3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한하여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m 지원 금액은 추후 평가위원회 결과를 통해 신청금액과 달리 승인될 수 있음.

4 신청접수 및 추진절차 □ 신청접수 m 공고기간 : 2026. 5. 20.(수) ~ 예산소진 시까지 m 신청방법

  • 문 의 처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박종원 대리 Tel: 031.985.0586 / E-mail: one@ggeea.or.kr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정부화일(황화일 등 색상무관)에 구비서류 순서대로 파일철하여 원본 1부 제출 m 기타사항

  • 시군별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 예산 현황에 따라 지원대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시 추가 공고

□ 추진절차 사업공고 사업신청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 ➜ 지자체, 진흥원 홈페이지 사업장 ➝ 진흥원 진흥원 승인통보 및 협약체결 착공신고서 제출 공사완료검사 시공업체 ➝ 진흥원 진흥원 ➝ 시공업체, ➜ ➜ ➜ (설치 계약서, 진흥원, 전문위원 사업장 자부담금 확인) 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 (완료 승인 후) ➜ 진흥원 ➝ 시공업체 진흥원 ➝ 지자체 m 문의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사업팀 내용 이름 내선번호 사업 수행 내용 문의 박종원 대리 031-985-0586

덧붙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서식 【서식 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 1 상호(사업장 명칭) 신 청 2 성명(대표자) 3 생년월일 인 4 주 소 (전화번호: ) 음 5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식 점 현 6 업 종 7 주생산품명 황 8 방지시설 설치 설 치 음식점 종류 음식점 규모 방지시설명 규 격 수 량 (저감방법) 및 개 착 공 준 공 선 예정일 예정일 대 보조금신청액 원 (₩ ) 상 소 요 원 (₩ ) 사업비 자부담금액 원 (₩ ) 9 상호(사업장 명칭) 시 공 10 성명(대표자) 11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12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위와 같이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양식참조)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 사업장소재 건축물관리대상(위법건축물여부 확인용)

4.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참조) 1부

6. 이행확인서(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 1부

7.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참조) 1부

8.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서식 2】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가. 대상업체

사업장 명칭 업종/대기종수 사업장 소재지

나.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해당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등)

2. 사업장 여건

가. 업체 현황

※ 사업장 면적, 테이블수 등 (영업신고증, 건축물대장 등 참조)

나. 민원 발생 내용

※ 최근 3년간 민원발생현황

다. 사업주의 의지 등

3.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저감시설 설치 내역

가. 방지시설 개요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2) 저감시설 원리 등

3) 처리계통도

4) 성능 및 유지관리 보증사항(오염저감률, 유지관리 사항 등)

나. 방지시설 설계 사양(설계내역서, 성능보증 내용 필수 첨부)

4. 공사 설계도면

※ 작성내용은 ‘26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5.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작성내용은 ‘26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6. 사후관리계획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는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신청·심사·설치· 준공확인·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 미동 의 시 사업 신청 접수, 심사,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보조금 집행· 정산 및 사후관리, 중복지원 확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및 처리위탁 안내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제공)]/수탁자(위탁)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위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기관) 보조금 사업 접수·심사·집행·정산·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중복지원 확인, 감사·점검 대응 ・(전문기관/수탁자)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사후관리 지원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위탁업무 안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검토·서류검토·현장확인·사후관리 지원 등 일부 업무를 녹색 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 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4】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

상기 본인은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 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 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 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

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 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5】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 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 지시설 사 용기간 보조 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방지시설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

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

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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