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7-01 ~ 2026-07-14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청년 고용 증가율, 청년 근로 여건,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 (′23. 6.16. 이전 설립기업까지 신청 가능)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 지원내용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 공식 신청 링크) 1) 홈페이지(공식 신청 링크)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 5.
-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출력, 날인 후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 업로드 [서식 1] 신규 인증 신청서 [서식 2] 신청기업 소개서 [서식 3] 청년 근로자 현황자료 [서식 4] 기업(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 5] 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6] 사업 신청(선정) 제외 비대상 확약서 [서식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 문의처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 031 8008 8107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 031 270 9749, 9758, 9925 사업전용메일 goodcorp@GJ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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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청년을 많이 뽑고 잘 대우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뽑아서 인증해 주는 공고예요.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경기도에서 오래 자리잡고 청년을 많이 뽑은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올리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29 공고입니다. 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청년 고용 증가율, 청년 근로 여건,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 (′23. 6.16. 이전 설립기업까지 신청 가능) 경기도 내…,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6-17 ~ 2026-07-0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91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2026%EB%85%84-%EC%B2%AD%EB%85%84-%EC%9D%BC%ED%95%98%EA%B8%B0-%EC%A2%8B%EC%9D%80-%EA%B8%B0%EC%97%85-%EC%9D%B8%EC%A6%9D%EC%A0%9C-%EC%8B%9C%ED%96%89%EA%B3%84%ED%9A%8D-%EA%B3%B5%EA%B3%A0-443f1a5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道 공고 제2026 1682호 2026년 「경기도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청…
- 발행일
- 2026-06-29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911&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2026%EB%85%84-%EC%B2%AD%EB%85%84-%EC%9D%BC%ED%95%98%EA%B8%B0-%EC%A2%8B%EC%9D%80-%EA%B8%B0%EC%97%85-%EC%9D%B8%EC%A6%9D%EC%A0%9C-%EC%8B%9C%ED%96%89%EA%B3%84%ED%9A%8D-%EA%B3%B5%EA%B3%A0-443f1a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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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고 제2026-1682호
2026년 「경기도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장려하고자 「경기도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 6. 17.
경기도지사
1.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청년 고용 증가율, 청년 근로 여건,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 (′23. 6.16. 이전 설립기업까지 신청 가능)
-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 청년 고용 요건 중 아래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청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청년 고용유지율이 25% 이상인 기업
【청년 기준】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상 ‘청년’에 해당하는 출생 연도자
| 해당연도 | 청년 기준 |
|---|---|
| 2024년도 | 1985년생(만 39세)~2005년생(만 19세) |
| 2025년도 | 1986년생(만 39세)~2006년생(만 19세) |
【평가 기준】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 기준
| 평가기간 : ′24. 1.1. ~ ′25.12.31. ’24년도 청년 인원 Ⓐ = ′24년도 재직한 청년 수(1985년생~2005년생, 동일인 중복제외) ’25년도 청년 인원 Ⓑ = ′25년도 재직한 청년 수(1986년생~2006년생, 동일인 중복제외) 고용증감인원 Ⓒ = ′25년도Ⓑ - ′24년도Ⓐ 고용증가율(%) = Ⓒ ÷ Ⓐ × 100 고용유지인원Ⓓ = Ⓐ 중 ’25.12.31.기준 재직중인 인원 고용유지율(%)Ⓔ = Ⓓ ÷ Ⓐ × 100 | | --- |
2. 신청(선정)제외 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3. 인증기업 지원 내용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
○ 차년도 고용 환경 개선 사업 참여 가능(최대 2천만 원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보증평가 가산점 부여 및 보증료율 인하
|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2가지 인증을 받은 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간이 경과 한 경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인센티브 지원은 종료되며,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은 「경기도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만 가능 | | --- |
4.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2026. 7. 1.(수) 09:00~ 7.14.(화) 16:00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 http://apply.jobaba.net)
| 1)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 | | --- |
5. 제출 서류
○ 신청서 작성, 출력, 날인 후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 업로드
- [서식 1] 신규 인증 신청서
- [서식 2] 신청기업 소개서
- [서식 3] 청년 근로자 현황자료
- [서식 4] 기업(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서식 5] 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6] 사업 신청(선정) 제외 비대상 확약서
- [서식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증빙서류
※ 조회기간 2024. 1. ∼ 2025. 12. 설정 후 조회 결과 1부(엑셀 및 PDF변환본)
- [필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필수] 직원현황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고용 정보 현황 조회」 1부
- [필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자료
- [필수] 최근 2년간(′24년, ′25년) 기업 신용평가 조회서 각 1부
※ 부재 시 ′24년, ′25년도 기업 내부 재무제표
- [선택] 기타 평가 항목별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사내 규정 및 실제 활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결재 서류 등(취업규칙, 단체협약, 사규, 공문, 보고서 등에서 해당 부분 발췌하여 형광펜 또는 밑줄 표시)
6. 심사 및 평가
○ 심사 절차 : 서류 심사 및 현지 실태조사 실시 후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 (1차) 서류 심사 — — (2차) 현지 실태조사 — — (3차) 선정 위원회 평가
- 제출 서류 및 증빙 기반 정량평가 — 1차 심사 고득점 기업 대상 노무사 동반 기업방문 조사 — 1‧2차 심사 기반 심의위원 정성평가
○ 평가 및 배점 : 총점 100점(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 분 야 | 배점 | 평가 항목 | |
|---|---|---|---|
| 정량평가 (서류평가) | 청년 고용 | 15점 | 정규직 중 청년 근로자 비율(5), 청년 고용증가율(5), 청년 고용 유지율(5) |
| 보상 수준 | 30점 | 평균임금(10), 평균임금 상승률(10), 비임금성 경제적 보상 (10) | |
| 근로환경 및 복지 | 10점 | 일과 삶의 균형*(4), 자기개발 지원(3), 근로자 복지시설(3) | |
| 지속가능성 | 15점 | 기업 안정성 (4), 일자리 창출(11점) | |
| 정성평가 (심의위원회 평가) | 30점 | 청년친화 조직문화(20점), 기업 잠재력 (10점) |
*유연(탄력) 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 단축제, 4.5일제 등), 특별 휴가 지원(특별휴가제, 휴양시설 지원, 리프레시 데이 등), 육아 지원제도(임신·축하 선물 제공, 출산장려금, 양육비 지원 등)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법 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총점의 20% 감점
7.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 인증 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인증 연장 조건 충족 시 1회 연장 가능)
○ 인증기업은 인증 기간 내, 인증 유지 점검에 대한 협조의무 발생
○ 인증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 당시보다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해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인증기업 근로자 수 현황조사 > ▸ 조사 기간 :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 ▸ 조사 내용 : 인증 유효기업 청년 근로자 수 증감 현황 파악 ▸ 조사 결과 활용 - (경고) 인증 시점 대비 청년 근로자 수 10% 이상 감소 - (인증취소) 청년 근로자 수 현황자료를 미제출한 기업
-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그밖에 도지사가 고용 우수기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선정 및 통보
○ 선정 : ′26년 10월 예정
○ 결과 통지 : 최종 선정 후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인증서 수여식 : ′26년 11월 예정(※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9. 기타 사항
○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된 서류만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로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법 위반 문제로 행정적, 형사적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 우수기업 신청 또는 인증 이후 신청 요건 변경, 기업합병, 지역 이전(경기도 외 지역)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신청 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탈락 및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경기도 및 일자리재단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 보고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문의처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 031-8008-8107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 031-270-9749, 9758, 9925 사업전용메일 goodcorp@GJ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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