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하반기 해외바이어 초청 연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
💡 쉽게 말하면
경기도에 있는 물 관련 회사가 외국 바이어를 초청해서 연수를 진행하면 비용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 물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바이어를 초청하는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를 도와줘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경기도에 회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중견 물 회사예요.
- 어떻게 신청해요?
-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6 공고입니다. 대상 평가 및 선정 ○ 선정방식 신청서류 접수 후 심사평가 항목에 따른 참가기업 선정(자체 제출 서류검토 후 참가기업 선정) ○ 평가(심사)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 본사 경기도 …,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해외바이어 국내 초청비용(항공료·숙박비·통역비) ※ 단가 참고 (항공료) 초청 바이어 1인 국제선 이코노미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바이어 국내 체류 숙박비용(공식일정만 해당) (통역비) 바이어 초청…, 신청기간 2026. 7. 14.(화) 7. 31.(금) 18:00 (약 3주간) ○ 접수방법: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온라인 신청(www.gwisc.or.kr)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알림·참여 메뉴 기업참여….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81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2026%EB%85%84-%ED%95%98%EB%B0%98%EA%B8%B0-%ED%95%B4%EC%99%B8%EB%B0%94%EC%9D%B4%EC%96%B4-%EC%B4%88%EC%B2%AD-%EC%97%B0%EC%88%98-%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c6db45e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6 일반 94호 해외바이어 초청 연수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하반기) 경기도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물산업 연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
- 대상
- 평가 및 선정 ○ 선정방식 신청서류 접수 후 심사평가 항목에 따른 참가기업 선정(자체 제출 서류검토 후 참가기업 선정) ○ 평가(심사)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 본사 경기도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해외바이어 국내 초청비용(항공료·숙박비·통역비) ※ 단가 참고 (항공료) 초청 바이어 1인 국제선 이코노미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바이어 국내 체류 숙박비용(공식일정만 해당) (통역비) 바이어 초청…
- 지원금액
- 250,000원
- 신청기간
- 2026. 7. 14.(화) 7. 31.(금) 18:00 (약 3주간) ○ 접수방법: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온라인 신청(www.gwisc.or.kr)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알림·참여 메뉴 기업참여…
- 발행일
- 2026-07-16
- 수집일
- 2026-07-20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817&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2026%EB%85%84-%ED%95%98%EB%B0%98%EA%B8%B0-%ED%95%B4%EC%99%B8%EB%B0%94%EC%9D%B4%EC%96%B4-%EC%B4%88%EC%B2%AD-%EC%97%B0%EC%88%98-%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c6db45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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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6-일반-94호 해외바이어 초청 연수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하반기)
경기도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물산업 연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6. 7. 13.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1. 사업목적
○ 경기도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물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및 사업 확대를 유도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또는 공장)가 소재한 중소·중견 물기업으로서 해외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진출(예정)국의 정부기관 실무자 또는 정책 담당자 초청이 가능한 기업
- ‘2026년 경기도 물산업 발전포럼’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초청 바이어의 해당국
물분야 현안 발표, 비즈니스 상담 등 포럼 참여가 필수적임 ※ 신청 전 바이어와 참석의사 및 일정에 대하여 사전 조율 후 바이어의 연수참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해야함 ※ 단, 초청 바이어 일정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신청서 우선 제출 후 일정 추후 확정 가능 ○ 자격제한
- 공고일 현재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자
- 허위 또는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3. 사업기간
○ 공고 및 접수 : 2026. 7. 13.(월)~7. 31.(금) 18:00까지(약 3주간)
○ 초청연수기간: 선정일(’26. 8월 초 예정)~’26. 10.(약 2개월)/공식일정 3박 4일 이상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공식 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사업 선정 및 진행 과정 중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모집 규모: 경기도 중소·중견 물기업 2개사 내외
○ 해외진출성과(수출계약, 프로젝트 수행 등) 창출이 유력한 해외 바이어를 보유한 道 내 중소·중견 물기업 2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 지원 ※ 물산업 발전 포럼 개최 시기(현안 발표, 비즈니스 상담 등): 9월 말 예정
5.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해외바이어 국내 초청비용(항공료·숙박비·통역비) ※ 단가 <별첨1> 참고
- (항공료) 초청 바이어 1인 국제선 이코노미 왕복 항공운임
- (숙박비) 바이어 국내 체류 숙박비용(공식일정만 해당)
- (통역비) 바이어 초청기간 내 통역전문요원 활용비 지급
○ 지원방식: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 확인 완료 후 지급(진흥원→지원기업)
- 초청에 소요된 경비는 사업 종료 후, 관련 증빙자료(항공권, 숙박비, 통역비 영수증 등)
제출을 통해 실비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 ○ 사업내용
- (기업모집) 해외바이어 초청 희망 경기도 중소·중견 물기업 모집
- (서류검토) 참가신청서, 추진계획 등 필수 제출 서류 검토
- (선정평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평가 및 기업 선정
- (사업관리) 초청준비 및 진행현황 수시점검, 해외바이어 초청 연수
- (결과보고) 결과보고 및 관련 증빙자료 확인 완료 후 지급
○ 추진체계 및 절차
- (경기도) 정책 수립 및 재정지원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업기획, 사업공고 및 기업선정, 지원금 지급·관리
- (참여기업) 해외 진출국의 정부기관 실무자 또는 정책 담당자 초청
단계 단계별 세부 내용 일정 참여기업 (공고 및 접수)
∘ 지원사업 기업 모집공고(약 2주간)
신청·접수 7.13.~7.31. ⇓ 기업선정 평가 [기업선정 평가] (적합성 평가 ∘ 신청서류 접수 후 심사평가 항목에 따른 8월 초 및 선정) 참가기업 선정 ⇓ 초청 바이어 ∘ 초청 바이어 최종 승인 및 초정준비(출입국일자 등) 8월~9월 승인(확정) ⇓ 기업연계 ∘ 3박 4일 일정의 초청연수 9월~10월 초청연수 운영 (포럼 참여 및 발표 등)진행 ⇓ 완료점검 ∘ 선정기업: 증빙서류 제출 11월~12월 및 최종평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증빙서류 검토 및 정산
6. 신청 및 제출 서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7. 14.(화)~7. 31.(금) 18:00 (약 3주간)
○ 접수방법: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온라인 신청(www.gwisc.or.kr)
-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 알림·참여 메뉴 > 기업참여 > 신청·접수
- 첨부서류는 PDF 파일로 일괄 스캔하여 1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문의: 사업 담당자 (☎ 031-985-0891) / (E-mail: gy9023@ggeea.or.kr)
○ 제출 서류 ※ 원본대조필 날인 必 구분 서식명 제출방법 비고 사업 참가신청서 및 서식 작성 후 제출 서식1 체류 일정별 추진계획 서약서 서식 작성 후 제출 서식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명(혹은 날인) 후 제출 서식3 전년도(’25년) 수출실적 최소 1종 이상 제출
-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수출액 확인 증빙서류 발급신청서는 불인정
- 수출신고필증(관세청)
-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하단 서류 최소 1종 제출(전년도(’25년))
필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매출액 확인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하단 서류 최소 1종 제출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인력현황 확인 증빙서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명부(국민연금공단)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제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사본 1부 제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1부 제출 국영문·기타언어 해당 시 제출 선택 기업/제품 카달로그 (해당시) 제품 또는 기술특허 / 인증 /해당 시 제출 수상 등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인정 ○ 선정기업 최종 발표
- 센터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지(8월 초 예정)
7.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 선정방식
- 신청서류 접수 후 심사평가 항목에 따른 참가기업 선정(자체 제출 서류검토 후 참가기업 선정)
○ 평가(심사)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 본사 경기도 소재 기본사항 필수사항 경기도 소재 여부 ∙ 생산시설(공장) 경기도 소재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5)
∙ 외국어 홍보물(리플릿 및 브로슈어) 수출준비도 20 및 동영상 보유 (5) 기업 ∙ 해외영업 전담 부서 및 전담자 보유1) (10) 경쟁력 ∙ 해외특허 획득 (2.5점/건, 최대 2건)
(40점) 해외2) 특허 및 인증 획득 10 ∙ 해외인증 획득 (2.5점/건, 최대 2건)
∙ 국내특허 획득 (2.5점/건, 최대 2건)
국내3) 특허 및 인증 획득 10 ∙ 국내인증 획득 (2.5점/건, 최대 2건)
∙ 200만 불 이상 (10) 전년도 수출실적 ∙ 100만 불 이상 ~ 200만 불 미만 (8) (2025년) 10 (10점) ∙ 50만 불 이상 ~ 100만 불 미만 (6) 수출액 ∙ 50만 불 미만 (4)
∙ 최근 2년(’24~’25) 내 해외전시회4)
해외시장 참가횟수 (2.5점/건, 최대 2건)
진출의지 시장개척 의지 ∙ 최근 2년(’24~’25) 내 수출상담회, 10 (10점) 시장개척단 및 기타 해외진출 프로 그램 참가횟수5) (2.5점/건, 최대 2건)
∙ 장관급(장관, 차관, 국장) 이상 (20) 6)
바이어 초청 대상자 의 업무 ∙ 광역자치단체장(지방정부 수장) (15) 20 초청적합성 의사결정권한 보유 여부 ∙ 중앙·지방 정부부처, 공공기관 실무자 (10) (30점)
초청 대상자 참여 의지 ∙ 초청 대상 방문 의견(LOI, MOU, Letter) (10) 10 ∙ 최근 2년 내 경기도 주최 기타 경기도 주최 해외마케팅 수출상담회, 초청연수 등 프로그램 10 (10점) 프로그램 참가 경험 참가횟수 (5점/건, 최대 2건) 총 점 100 ※ 정량점수 합산 60점 이상 평가(심사) 기준 적합 판정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높은 배점 항목(기업경쟁력, 바이어초청 적합성 순)의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1) 공고일 이전 전담 인력 입증 자료 제출(인사발령, 명함, 고용보험가입,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등)
2) 해외 특허 기준(PCT 출원/획득), 인증 기준(별첨 2) 참조
3) 국내 특허 기준(특허청), 인증 기준(별첨 3) 참조
4) 해외전시회: 부스참가확인서, 부스운영/상담 사진, 공식보고서 일부 등
5) 경기도, 해외 수출상담회, 해외진출 프로그램: 참가확인서/수료증, 상담일정표, 매칭리스트, 공식보고서 일부 등
6) 초청대상자의 재직증명서, 조직도, 계약서(서명자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8. 사업 관리 및 유의사항
○ 선정기업은 연수 종료(공식일정) 후 1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초청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며, 초청 인원 및 체류기간 기준으로 정산함 ○ 선정기업 서류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숙박비 등 공식일정에 대한 비용만 지원하며, 과도한 일정 산출은 지양 ○ 본 사업계획과 직접 연관된 지출만 인정하며, 기업 선정 전 또는 사업기간 외 지출은 인정하지 않음 ○ 보조금은 신용카드(법인카드), 계좌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 시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인보이스),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미비 또는 부적정 집행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은 불인정되며, 필요 시 보조금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동일 항목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 수령하거나 및 시장가 대비 과도한 단가로 집행한 경우 감액 또는 보조금 환수 가능함 ※ 2026년 유사 해외 진출/초청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 서류 중 거짓, 허위 제출할 경우 지원사업 취소, 보조금 환수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중 현장 점검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사업비의 교부 및 집행, 취소,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 및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름 ○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 기업이 없거나 기준 미달 시, 선정하지 않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추진 일정 및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서식1) 참가신청서 및 체류 일정별 추진계획 각 1부.
2. (서식2) 서약서 1부.
3.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별첨1)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및 통역료 지급기준 1부.
5. (별첨2) 해외(인증) 기준 1부.
6. (별첨3) 국내(인증) 기준 1부. 끝.
서식1 해외 바이어 초청연수 사업 참가신청서 (국문) 기업명 (영문) 사업자 대표자명 번호 기업 업종 업태 정보 주요생산품 (국문) 홈페이지 (영문)
전년도 매출실적 종업원수 성명 직위 업무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담당자 이메일 사업장 소재지 (본사) (주소) (제조시설) 기본 외국어 홍보물 □ 리플릿 및 브로슈어 등 인쇄물 □ 동영상 사항 보유 (국내) 특허 건 / 인증 건 특허 및 인증 (해외) 특허 건 / 인증 건 수출 전년도('25년 수출실적) USD 만 불 실적 해외진출 프로그램 시장 해외전시회 참가횟수 참가횟수 개척 경기도 마케팅 프로그램 해외전담인력 노력 /참가횟수 (부서명/인원)
국가 성명 소속회사 직위 email 초청 인사 당사는 경기도에서 정한 사업참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체류 일정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신청기업 조사표 각 1부.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체류 일정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체류 일정별 추진계획(공식일정 3박 4일 이상) ※ 포럼(발표) 일정 포함 필수
일자 주요내용(방문업체 등)
◦입국 후 물산업 현장 방문(경기도 ᄋᄋ시) DAY 1 ◦ ◦ ◦‘2026년 경기도 물산업 발전 포럼’ 참석 및 발표 DAY 2 ◦ ◦ ◦ DAY 3 ◦ ◦ ◦ DAY 4 ◦ ◦ 해당 기간 내 복수업체 방문 예정 여부 (중복지원 방지확인용) □ 예 □ 아니오
- 소요예산 ※ 별첨1 참고 작성
구 분 소요액(원) 산출근거 비 고 항공료 바이어 숙박비 초청비 통역비 합 계
신청기업 조사표 (2024~2025년) 구분 인증명 발급기관 국내 인증현황 해외 국내 특허보유 해외 전시회명 국가 및 도시 기간 전시회 참가 프로그램명 주최자 기간 해외진출 프로그램 참가 프로그램명 주관부서 기간 경기도 해외 마케팅 프로그램 참가 ※ 허위사항이 기재된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향후 2년간 동 프로그램에 참여가 제한됨
서식2 서약서 사 업 명 2026년 경기도 물산업 해외 바이어 초청연수 신청기업명 총괄책임자 당사 및 본인은 『2026년 해외바이어 초청 연수』사업의 참가안내 내용을 숙지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소정 지침에 의거, 상기와 같이 동 사업 참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동 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사업목적 달성에 고의로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 는 경우에는 지원취소·선정탈락·협약해지·사업중단 등의 제재조치 및 어떠한 불이익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공모안내서 내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평가 및 지원제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 제반 현황 및 통계자료가 2026년 월 일 현재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작성하였으며,
- 사업신청서의 내용이 실현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 타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지 않으며,
-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사 업 책 임 자 : (서명)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중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 업 ( 단 체 )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경기도 또는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기업(단체)명,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사무소, 개인정보 수집 항목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위 반사실확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개 인 정 보 수 집 및 수집ᆞ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이 용 목 적 따라 법위반 사실확인 개 인 정 보 보 유 및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 시까지임 이 용 기 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 공 목 적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된 법위반사실 확인 제 공 항 목 기업(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제 공 기 관 ○ (환경부, 관할 도ᆞ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 제17조(개 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 업 ( 단 체 )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지정폐기물허가업체 해당 여부(한강유역환경청) ( □ 해당 □ 비해당)
2.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위반사실 위반사실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없 음 있 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관할 시군 환경부서, 도 환경부서,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관리법, □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제출
(법위반사실 확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고시 관련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 의 부동의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 □ □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에 동의합니다.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3년 이내 □ □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 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 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
□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수집·이용목적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 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수집·이용항목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파기대상 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파기절차 및 방법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업명 ᄋᄋᄋ 대표자 ᄋᄋᄋ (인)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자 목록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자 목록 □ 주관사업기관(기업): 0000 연번 소속 직책/위 성명 생년월일 서명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별첨1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및 통역료 지급기준
○ 외빈초청여비(숙박비) 지급단가 (참고: 경기도 세출예산 집행기준)
구분 1인당 단가(1박) 주빈 250,000원 숙박비 수행원 75,000원 ※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를 의미함 ※ 연회비, 선물구입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외빈초청여비로 집행할 수 없음 ※ 사업공고에 따라 초청 여비 지원는 주빈만 해당되며 수행원은 해당사항 없음 ○ 초청연수 등 국내 통역료 지급기준 (참고: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위탁관리지침)
- 회의통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기준 ※부가가치세 10% 별도
1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통역료 차등요율제 구분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동시통역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600,000원 900,000원 영어, 프랑스어 200,000원/시간 (1인당)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700,000원 1,000,000원 독일어 150,000원/시간 순차통역 2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통역료 차등요율제 구분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동시통역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700,000원 900,000원 아랍어, 러시아어 200,000원/시간 (1인당)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800,000원 1,000,000원 스페인어 150,000원/시간 순차통역 3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및 특수외국어 차등요율제 구분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동시통역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700,000원 900,000원 (1인당) 150,000원/시간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800,000원 1,000,000원 순차통역 ○ 통역비 증빙서류 (참고: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위탁관리지침)
- 통역비 산출내역, 통역자 이력서
- 금융기관발급 계좌이체 확인증, 수령확인증(서명 필) 등
- 원천징수 영수증(해당 시) 등
※ 통역전문가(직업 통역가)가 아닐 경우 경력 및 언어 수준에 따라 기준단가의 30~70%
별첨2 해외 인증 범위
■ 미국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Green Seal(친환경인증) Wear Sense(미국환경보호국인증)
WQA(미국수질협회 인증) NSF(미국위생협회인증) UPC(미국배관 및 기계인증)
AWWA(미국상하수도협회 인증) Gold Seal(미국음용수관련인증) IAPMO(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ANSI(미국규격협회)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DLC(북미에너지절감인증) ETL(미국전기시험연구소)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ETL(미국전기시험연구소)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SCS(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UL ECV(환경성주장검증) Energy Star(미국에너지스타) GSA(미국연방조달청)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너지효율)
Fugitive Emission Test(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 ■ 유럽 Eco-Labeling(EU환경마크) CE(유럽공동체마크) ENEC(유럽규격전기인증)
Seeding(생분해인증제도) EHEDG(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 REACH(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 네덜란드 Kiwa Water Mark(네더란드위생안전인증)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덴마크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독일 KTW test certification(독일식수관련인증) DIN(독일규격협회) GS(독일품질안전)
TUV(독일기술관리협회)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 영국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ASTA(영국안전규격)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BSI(영국표준협회) BBA(영국건자재인증) CPA(영국상업용제품인증)
UKCA(영국 제품 적합인증 마크) UK REACH(영국 화학물질 등록) ■ 이탈리아 ACCREDIA(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프랑스 NF(프랑스표준규격) ACS(프랑스보건위생적합증명) ECOCERT(프랑스생산공장인증) ■ 벨기에 Vincotte(벨기에환경인증)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스페인 AENOR(스페인규격협회)
■ 핀란드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스웨덴 RISE(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 노르웨이 NIPH(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ORSOK(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장비검증 ■ 일본 JWWA(일본상수도협회) 일본 ECO 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F-Star 인증(일본친환경규격)
JIS(일본표준규격) CMJ mark(일본전기용품 및 부품) JHOSPA(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일본위생허가 ■ 러시아 GOST(러시아표준규격) RTN(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Russia HygienicConclusion(러시아위생증명) Pattern Approval Certificate(러시아계측기인증) ■ 말레이시아 SIRIM(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DOSH(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 멕시코 NOM(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IFETEL(멕시코통신인증) ■ 대만 CNS(대만국가표준) NCC(대만통신기기인증) ■ 태국 TISI(태국공산품규격제도) ■ 브라질 INMETRO(브라질강제인증) ABESE(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 사우디아라비아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터키 KKDIK(터키화학물질관리제도) TSE(터키강제인증) ■ 싱가포르 SINGAPORE GREEN LABEL(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CPS(싱가포르제품안전표시)
PSB(싱가포르생산성 표준원)
■ 아르헨티나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인도 BIS(인도제품인증)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CRS(인도전자제품강재등록제도) ■ 인도네시아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 중국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중국환경표지인증) MOH(중국수입식용수관련안전제품위생허가)
CEL(중국에너지효율라벨) CCC(중국강제인증) CPA((중국계측기형식승인)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China REACH(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중국 소독제 등록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 카자흐스탄 GOST-K(카자흐스탄인증) ■ 캐나다 CSA(캐나다표준규격) NRCan-Energy Efficiency(캐나다에너지효율관리제도) IC(캐나다산업성)
CCMC(캐나다건축자재인증) ■ 쿠웨이트 KUCAS(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 콜롬비아 ICONTEC(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 폴란드 B mark(폴란드전기안전인증) NTA(폴란드건축자재인증) ■ 필리핀 ICC(필리핀표준규격인증) ERC(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ETV-philipphines(필리핀환경기술검증) ■ 베트남 CR Mark(베트남품질안전인증) VNEEP(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 호주 Water Mark(호주배관제품인증) WELS(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ACRS(호주신뢰성인증)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AS(호주규격협회) SAI GLOBAL(호주품질보증협회)
Code Mark(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인증)
■ 홍콩 HKSM(홍콩제품안전마크) ■ 이라크 COSQC(이라크표준) ■ 이란 ISIRI(이란강제인증) MOH(이란보건부등록) ■ 나이지리아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 아랍에미레이트 ECAS(전자기기인증제도) EQM(아랍에미레이트제품적합성마크) ■ 이스라엘 SII(이스라엘표준연구소) ■ 우크라이나 Ukr SEPRO(우크라이나제품인증) ■ 국제 AEM(장비제조 및 서비스국제무역협회인증)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WHO(세계보건기구)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DLMS-COSEM(계량장비프로토콜의 시험인증) EAC(유라시아적합성인증)
HSNO APPROVAL(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 GCC(중동적합성마크)
별첨3 국내 인증 범위
연번 인증명 마크 인증분야 운영 및 발급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 건설 등 1 신기술인증(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기술 인증 한국산업기술원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국가기술표준원 2 신제품인증(NEP)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적용한 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확보 및 증명하여 공공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3 성능인증 및 지자체와 수의계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발급) 자격취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물품 및 정부조달우수제품 협회 4 우수조달제품 소프트웨어로서 품질이 우수한 조달청(발급) 제품 제품 전과정(생산, 유통, 사용, 폐기)
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5 환경표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인증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6 녹색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인증 에너지 소비효율 및 품질시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7 결과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 소프트웨어 품질 실험결과 일정 수준의 품질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 품질인증 갖춘 소프트웨어 제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GS)
우수물기술의 성능을 제3자가 검증 9 물기술 성능검증 한국물기술인증원 하여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10 혁신제품 지정 인증 조달청 중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 진흥원(센터) 검토 후 지원 여부 11 그 외 기타 인증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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