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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일반형 수요기관 4차 모집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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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0-12-08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협회·단체·지자체 중소‧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과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중소·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는 기관으로 화상회의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협회·지자체 등) 《 기관 및 협·단체의
지원내용
화상회의 장비, 소프트웨어솔루션 구입비용 등 《 수요기관
신청방법
중기부 사업공고 : ’20.12.7.(월) 12.22.(화), 17:00까지 e 나라도움 신청서 접수 : ’20.12.8.(화) 12.22.(화), 17:00까지
제출서류
(용량 최대 50MB 이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이메일 서울테크노파크 전경아 주임 02 944 6031 untact@seoultp.or.kr 서울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김우정 주임 042 331 0573 philia@k sca.or.kr 경기테크노파크(남부) 이도훈 주임 031 500 3076 dhl@gtp.or.kr 경기 경기대진테크노파크(북부) 이아름 연구원 031 5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화상회의실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공고예요. 중소·벤처기업을 돕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을 돕는 기관이나 협회, 단체,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이나라도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운영기관인 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12-08 공고입니다. 대상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협회·단체·지자체 중소‧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과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중소·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는 기관으로 화상회의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협회·지…, 지원내용 화상회의 장비, 소프트웨어솔루션 구입비용 등 《 수요기관, 신청기간 2020-12-08.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1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C%98%A8%EB%9D%BC%EC%9D%B8-%EA%B3%B5%EB%8F%99%ED%99%9C%EC%9A%A9-%ED%99%94%EC%83%81%ED%9A%8C%EC%9D%98%EC%8B%A4-%EA%B5%AC%EC%B6%95%EC%82%AC%EC%97%85-%EC%9D%BC%EB%B0%98%ED%98%95-%EC%88%98%EC%9A%94%EA%B8%B0%EA%B4%80-4%EC%B0%A8-%EB%AA%A8%EC%A7%91-%EA%B3%B5%EA%B3%A0-9f2a030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220호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일반형 수요기관 4차 모집 공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경영 지원 업무 인프라 조성의 일환으로 …
지원금액
8백만원
발행일
2020-12-08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1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C%98%A8%EB%9D%BC%EC%9D%B8-%EA%B3%B5%EB%8F%99%ED%99%9C%EC%9A%A9-%ED%99%94%EC%83%81%ED%9A%8C%EC%9D%98%EC%8B%A4-%EA%B5%AC%EC%B6%95%EC%82%AC%EC%97%85-%EC%9D%BC%EB%B0%98%ED%98%95-%EC%88%98%EC%9A%94%EA%B8%B0%EA%B4%80-4%EC%B0%A8-%EB%AA%A8%EC%A7%91-%EA%B3%B5%EA%B3%A0-9f2a03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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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 220호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일반형 수요기관 4차 모집 공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경영 지원 업무 인프라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0년도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12월 8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 밀집지역內 화상회의실 구축 지원으로 중소 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화 촉진 □ 신청대상 :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협회·단체·지자체

  • 중소‧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과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중소·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는 기관으로 화상회의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협회·지자체 등)

《 기관 및 협·단체의 자격요건 예시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테크노파크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 5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육성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업지원센터(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협회 10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2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4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15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관리기관 1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18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업종별 협·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등

2. 사업개요

□ 선정규모 ◦ 일반형 : 400개소 내외 수요기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선정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화상회의 장비, 소프트웨어솔루션 구입비용 등 《 수요기관 지원내용 》 유형 지원 내용 세부 내용 지원예산 비고 ▪ 화상회의실 구축비용 지원 <소형>

  • 소형 : 7인실 이하 8백만원이내

▪ 화상회의실 구축 - 중형 : 8인실~16인실 소·중·대 일반형 <중형>

  • 기존 수요기관 회의 - 대형 : 17인실 이상 회의실

(400개소 내외) 12백만원이내 실을 활용하여 구축 *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어 中 택 1 장비, 화상회의 솔루션 <대형> (가구 구매 불가) 12백만원이내

  • [붙임 2] 일반형 화상회의실 표준 구축사양 참조

◦ (신청규모) 수요기관별 건물 내 1개소 신청 가능 ※ 운영기관별로 선정한 공급기업은 해당 지역내에서만 수요기관을 직접 발굴할 수 있으며, 화상회의실 구축 관련 종합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 ※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사업 공급기업  대상 : 운영기관(18개 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공급기업 모집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

  • 공급기업 선정 결과 및 수요기관 매칭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운영기관에 문의(7p 참고)

 역할 : 공급기업은 수요기관을 발굴하고, 회의실 공간에 적합한 화상회의 시스템 (구성품 종합 컨설팅, 장비 납품·설치, 구축기간 및 유지보수 등) 제안  매칭 : 공급기업의 제안을 수용하여 사업에 지원한 수요기관은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수요기관-공급기업 양자간 자동으로 매칭  조건 : 1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만 수요기관 발굴 가능 * 2 공급기업은 10개 수요기관(화상회의실 구축 최대 20개소 ) 지원 가능

  • 1개 수요기관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공급기업은 협약기간(~‘21.1.29) 내 화상회의실 구축 완료가 가능해야 함

  • 동일 소속 기관에서 분리된 건물에 화상회의실을 구축할 경우,

사업 신청서를 별도 작성하여 추가 신청 가능 ◦ (지원기간) 선정일부터 협약일까지(선정일 ~ ’21.1.29까지 예정)

◦ (지원예산) 화상회의실 구축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구축 후 화상회의실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는 전액 수요기관 부담

  • 본 사업은 비영리 목적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하며, 추후 부가가

치세는 불공제 처리를 원칙으로 함(영상장비를 활용한 수익사업은 영위 불가)

3.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원칙 : 화상 회의실 구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사용할 수는 여건(개방성, 접근성, 활용성 등) 및 사후관리 계획 등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구축·운영계획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절차 : 1차 서류평가 및 2차 현장 확인 평가로 진행 ◦ (1차 평가) 구축·운영계획서 내용을 서류평가

  • 단, 권역별 선정규모와 관계없이 서류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탈락 처리

◦ (2차 평가) 화상 회의실 구축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및 평가

  • 화상 회의실 구축 대상 시설의 현황, 중소기업 밀집도 등

□ 최종선정 및 결과발표 ◦ 1차 서류평가를 통해 2차 평가대상을 선정하며, 1차, 2차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순으로 권역별 수요기관 선정 범위 내에서 선정 ◦ 일반형 선정 결과는 운영기관(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 융합중앙회)에서 개별 공지 예정 (’20.12월 예정)

< 주요 추진일정 > 평가·선정 사업공고 신청 최종선정 구축 등 1차 (서류) 2차 (현장) 구 분 화상회의실 공모계획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시설 등 최종선정 구축 및 공고 신청·접수 평가 현장 평가 결과공지 현장점검 일 운영기관(테크노파크, ’20.1월~ ‘20.12월 ’20.12월 ’20.12월 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21.2월

  • 상기 진행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제출 방법

□ 중기부 사업공고 : ’20.12.7.(월)~12.22.(화), 17:00까지

  • e-나라도움 신청서 접수 : ’20.12.8.(화)~12.22.(화), 17:00까지
  • 접수기한 내 온라인 신청·접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함(12.8 전에는 e-나라도움에서 확인 불가)

□ 신청방법 ◦ 이나라도움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접수(운영기관별로 신청·접수 란이 상이하오니 사업 신청 시 권역(지역) 및 기관명을 필히 확인)

  • 이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 접속 → 로그인 후「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사업」신청

  • 이나라도움 누리집 → 회원가입(기관등록 완료 후 담당자 등록) → 로그인 → 사업

수행 관리 → 신청관리 → 공모현황 → 사업신청서 작성

  • hwp형식의 문서만 가능하며, pdf, pptx 등 타 형식의 문서는 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사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및 첨부서류 (용량 최대 50MB 이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국가기관은 사업 참여가 불가함 ◦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시점 이후 수정.변경 불가함 ◦ 선정된 수요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운영기관이 요청 하는 자료 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일반형 협약은 운영기관(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 융합중앙회)과 수요기관 2자 협약을 체결하며, 구축비용(정부지원금)은 수요기관이 집행·관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수요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는 적용 예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수요기관은 구축된 화상회의실 장비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영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 사업운영지침에 의거 지원금액 전액 환수 및 재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선정 후라도 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조건 미 충족 시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사업비 부정.목적 외 사용, 지침 상 제재조치 등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수요기관은 구축된 화상회의실을 기업에게 개방해야 하며, 개방이 어려울 경우 구축비용 등에 대해 환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수요기관은 운영기관의 협약체결 안내 요청 후 1개월 이내 협약을 완료하며, 기한 내 협약 진행이 어려울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 결과보고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급기업과 수요기관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사업비를 지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사용목적)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 부과, 정부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 사업자 등록 및 형사고발이 진행될 수 있음

  • 관련법령 : 보조금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 운영지침(‘화상회의실 구축·운영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함 ◦ 화상회의실 구축 장비는 운영기관 승인 없이 임의 처분이 불가함

  • 장비의 처분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운영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위반 시 환수 및 처벌 등의 조치 가능)

6. 추진일정

◦ 수요기관 신청.접수 : '20.12. 8 ∼ 12.22 ◦ 평가(서면, 현장) 및 선정 : ’20.12.23 ∼ 12.31 ◦ 2자(운영기관-수요기관) 간 협약 체결 : ’21. 1. 4 ∼ 1. 8

  • 수요기관-공급기업 매칭은 협약체결 시 자동 매칭

◦ 일반형 화상회의실 구축 : ’21. 1.11 ∼ 1.31

□ 사업 문의 ◦ (시스템 관련) 이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 (☏ 1670-9595)

◦ 일반형 신청 : 운영기관 (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권역 운영기관명 담당자 직함 연락처 이메일 서울테크노파크 전경아 주임 02-944-6031 untact@seoultp.or.kr 서울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김우정 주임 042-331-0573 philia@k-sca.or.kr 경기테크노파크(남부) 이도훈 주임 031-500-3076 dhl@gtp.or.kr 경기 경기대진테크노파크(북부) 이아름 연구원 031-539-5044 arulee@gdtp.or.kr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백유현 대리 031-888-5524 paiku@daum.net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유동식 과장 032-260-0613 dsyoo@itp.or.kr 강원 강원테크노파크 길정훈 차장 033-248-5616 sider26@gwtp.or.kr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서완교 책임 042-930-4882 mark2151@djtp.or.kr 세종 세종테크노파크 김수영 연구원 044-850-2147 ksy88@sjtp.or.kr 충남 충남테크노파크 이정현 과장 041-589-0634 fangse@ctp.or.kr 충북 충북테크노파크 김경수 책임 043-270-2211 kskim@cbtp.or.kr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손대수 책임 053-757-4141 dsson@ttp.org 경북 경북테크노파크 박시찬 주임 053-819-3064 psc34@gbtp.or.kr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강동기 연구원 051-320-3681 sense742@btp.or.kr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최선아 연구원 052-219-8623 csa1407@utp.or.kr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허태영 선임 055-259-3373 yeshty@gntp.or.kr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박래열 책임 062-602-7221 daviz@gjtp.or.kr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장미정 선임 061-729-2541 jarose91@jntp.or.kr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김재희 선임 063-219-2146 jhjh1205@jbtp.or.kr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조정민 연구원 064-720-3031 jungmin@jejutp.or.kr

  • 중소기업 융합중앙회는 서울 및 경기지역 지식산업센터만 선정·구축 지원

참고 1 일반형 수요기관 선정요건 □ 공간확보 ◦ 사업선정 수요기관은 3년 이상 화상회의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 수요기관은 사업신청 前 회의실 구축 예정 공간을 확정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시 공간 확보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건축 예정이거나 개방형 공간(리모델링 등)은 신청 불가

** 건물 등기부등본(자가)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 등 제반서류 별첨(선정 후 공간 변경은 불가하나 운영기관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가능)

  • 시설의 일부를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화상회의실 구축 예정

공간과 기존 시설의 공간적.기능적 분리하여 운영계획 수립 필수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회원제 등 폐쇄적 이용 불가) □ 운영역량 ◦ 신청기관은 수요기관 소속 사업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 참여 * ◦ 화상회의실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상시 지원인력 (관리부서, 담당자 등) 지정하여 운영

  •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시간대별, 요일별로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 가능

◦ 중소·벤처기업의 이용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입지에 대한 분석과 잠재 이용자 분석에 기반하여 사업계획 수립 ◦ 중소 벤처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한 주요 지원 서비스 연계· 활용 가능 □ 운영책임 ◦ 화상회의실 개소일로부터 3년 간 화상회의실을 운영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운영 중단 시 장비 등 환수 및 제제 조치 가능 ※ 화상 회의실 활성화, 사후관리 등 선정조건을 참고하여 구축·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참고 2 일반형 평가기준 □ 추진원칙 구분 내용 활용성 연간 활용계획의 적절성 사후관리 사후관리 계획(화상회의실 장비 관리 등), 이용실적 관리 등의 타당성 개방성 건물 내부 접근 용이, 외부와 네트워킹 원활 밀집도 중소·벤처기업 밀집, 중소·벤처기업 지원 인프라 연계 □ 평가기준 구분 평가요소 활용성 연간 활용계획의 적절성 서면평가 사후 관리 및 이용실적 관리의 타당성 (1차 평가) 사후관리 장비 유지보수 및 인력배치의 적절성 화상 회의실 구축 예정 입지 및 교통 접근성 개방성 화상 회의실 개방 여부 현장평가 (2차 평가)

중소벤처기업 등 밀집 여부 및 입주기업 여부 밀집도 전력공급 및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서면평가) 화상회의실 구축·운영계획서 내용에 대해 서류평가를 실시하며, 권역별

선정규모와 관계없이 서류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탈락(부적격) 처리

  • (현장평가) 화상회의실 구축 시설에 대한 현장 평가 실시

※ 평가 항목의 구성 및 점수 배점은 운영기관별로 내부 기준에 따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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