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chive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의료기관 안내]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용인시 · 2021-12-16

체크리스트 인쇄

📌 핵심 정보

지원대상
의료기관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대상 기관 요건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음 (단독모형)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 구성·운영이 가능한 의원(일차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신청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력 하에 환자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팀 (협력모형)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의 제공·지원이 가능한 거점지원기관(1개소)과 일차의료기관(10개소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참여 신청서 등을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에 공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 의료기관은 관할 시군구에 자료를 제출하고, 시군구는 지역 내 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취합하여 복지부에 제출 협력모형의 경우 의료기관(거점지원기관, 일차의료기관 제한 없음) 한 곳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 에 제출 거점지원기관이 위치한 시군구가 기준이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➋이행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➌이행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협력모형의 경우 ➊참여 신청서 및 ➌이행약정서는 협력모형 내 모든 의료기관이 제출, ➋이행계획서 는 협력모형별 1부씩만 제출 협력모형 이행계획서는 거점지원기관 또는 일차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 작성하여 제출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동네 의원과 병원이 환자를 꾸준히 돌봐주는 사업이에요. 참여할 의료기관을 뽑는 공고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동네 의원이나 병원, 보건소 같은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의료기관이 서류를 내면 시·군·구가 모아서 보건복지부에 내줘요.

AI 인용용 요약

용인시의 2021-12-16 공고입니다. 대상 가. 신청 대상 의료기관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대상 기관 요건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음 (단독모형)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 구성·운영이 가능한 의원(일차의료기관)…, 지원내용 3,000만원, 신청기간 ) ’26. 7. 9. ‘26. 8. 5. 18시까지 (4주간) ○ (제출서류) ➊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➋이행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➌이행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협력모형의 경우 ➊참여 신청서…. 원문 https://www.yongin.go.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Sn=512794&q_fileId=13283221-0183-4e87-a7e7-cda50f9b531d,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C%9D%98%EB%A3%8C%EA%B8%B0%EA%B4%80-%EC%95%88%EB%82%B4-%EC%A7%80%EC%97%AD%EC%82%AC%ED%9A%8C-%EC%9D%BC%EC%B0%A8%EC%9D%98%EB%A3%8C-%ED%98%81%EC%8B%A0-%EC%8B%9C%EB%B2%94%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A%B4%80-%EA%B3%B5%EB%AA%A8-%EC%95%88%EB%82%B4-64009de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용인시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562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지원금액
3,000만원
신청기간
) ’26. 7. 9. ‘26. 8. 5. 18시까지 (4주간) ○ (제출서류) ➊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➋이행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➌이행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협력모형의 경우 ➊참여 신청서…
발행일
2021-12-16
수집일
2026-07-1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yongin.go.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Sn=512794&q_fileId=13283221-0183-4e87-a7e7-cda50f9b531d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C%9D%98%EB%A3%8C%EA%B8%B0%EA%B4%80-%EC%95%88%EB%82%B4-%EC%A7%80%EC%97%AD%EC%82%AC%ED%9A%8C-%EC%9D%BC%EC%B0%A8%EC%9D%98%EB%A3%8C-%ED%98%81%EC%8B%A0-%EC%8B%9C%EB%B2%94%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A%B4%80-%EA%B3%B5%EB%AA%A8-%EC%95%88%EB%82%B4-64009de4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562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 초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 의료기관이 환자 중심의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시범사업 기간 : ‘26. 9. ~ ’29. 8. (3년)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대상

가. 신청 대상 의료기관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대상 기관 요건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단독모형)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 구성·운영이 가능한 의원(일차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신청
  •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력 하에 환자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팀
  • (협력모형)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의 제공·지원이 가능한 거점지원기관(1개소)과 일차의료기관(10개소 내외*)이 협력체계 구축하여 신청
  • 협력모형의 경우 일차의료기관 최소 5개소 이상 포함하여야 함(상한 기준은 없음)

나. 대상 기관 요건

①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

  • (종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 (인력) 의사 2인(진료과목 제한 없음), 간호사(전담) 1인 및 그 외 인력 1인 포함 4인 이상의 다학제 팀 구성

※ 참여 신청서 제출 시점에 인력 요건 미충족하는 경우 인력 고용 계획을 이행 계획서에 명시해야 하며, 사업 시행 후 3개월까지(~’26.12월) 인력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발생할 수 있음

· 의사 2인 중 1인 이상은 시범사업 참여의원에서 주 40시간 근무해야 하며 그 외 1인의 경우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 필요

  • 다만 상근 의사 1인을 제외한 의사 2인 이상의 근무시간 합이 주 3일, 20시간 이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그 외 의사 1인 요건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전담으로 수행하기 위한 간호사(전담)의 경우 겸직 불가능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그 외 인력의 경우 겸직 가능

  • (시설) 환자 교육·상담, 사례회의 등 진행을 위한 공간 확보 필요
  • 규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으나 환자와 교육·상담 가능해야 하며, 사례회의 등 다인원 참여를 위한 공간은 필요한 때마다 대여 방식으로 활용 가능
  • (기타) 시범사업 교육과정 이수 필요, 본인 동의 기반의 의료데이터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참여* 권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과정 준비 중이며, 추후 운영지침으로 추가 안내 예정

**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신규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EMR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

【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개요 】

② 협력모형

【 협력모형 예시 】

② - (1) 협력모형 일차의료기관

  • (종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또는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지소’
  • (인력) 의사 1인 이상(진료과목 제한 없음), 기관에 등록된 참여 환자가 700명 초과 시 간호사(전담) 1인 이상 추가 필요

· 주치의 기능을 수행할 의사 1인은 참여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해야 함

· 추가 요건으로 고용된 간호사(전담) 1인의 경우 겸직 불가능

  • (시설) 간호사(전담) 1인을 추가한 경우 환자 교육·상담 등을 위한 공간 확보 필요
  • 규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으나 환자와 교육·상담 가능해야 함
  • (기타) 시범사업 교육과정 이수 필요, 본인 동의 기반의 의료데이터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참여* 권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과정 준비 중이며, 추후 운영지침으로 추가 안내 예정

**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신규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EMR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

② - (2)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

  • (종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 (인력) 의사 1인(진료과목 제한 없음, 겸직 가능), 간호사(전담) 1인 및 그 외 인력 1인(전담) 포함 3인 이상의 다학제 팀 구성

※ 참여 신청서 제출 시점에 인력 요건 미충족하는 경우 인력 고용 계획을 이행 계획서에 명시해야 하며, 사업 시행 후 3개월까지(~’26.12월) 인력 요건이 미충족 중인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발생할 수 있음

·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전담으로 수행하기 위한 간호사(전담)의 경우 겸직 불가능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그 외 인력 1인의 경우 겸직 불가능

  • (시설) 환자 교육·상담, 사례회의 등 진행을 위한 공간 확보 필요
  • 규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으나 환자와 교육·상담 가능해야 하며, 사례회의 등 다인원 참여를 위한 공간은 필요한 때마다 대여 방식으로 활용 가능
  • (기타) 시범사업 교육과정 이수 필요, 본인 동의 기반의 의료데이터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참여* 권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과정 준비 중이며, 추후 운영지침으로 추가 안내 예정

**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신규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EMR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

4. 신청 절차

○ (신청기간) ’26. 7. 9. ~ ‘26. 8. 5. 18시까지 (4주간)

○ (제출서류) ➊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➋이행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➌이행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 협력모형의 경우 ➊참여 신청서 및 ➌이행약정서는 협력모형 내 모든 의료기관이 제출, ➋이행계획서*는 협력모형별 1부씩만 제출
  • 협력모형 이행계획서는 거점지원기관 또는 일차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 작성하여 제출

○ (보상방식)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➊참여 신청서 작성 시 수가체계에 대한 보상방식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 신청

  • 협력모형 내 일차의료기관들이 모두 동일 보상방식을 선택할 필요는 없음
  • (󰊱통합수가제) 진찰·검사·처치 등에 대한 ’환자 건강상태별 통합수가‘와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일차의료서비스 통합수가‘ 적용
  • (󰊲행위별수가제) 진찰·검사·처치 등에 대해 행위별수가제 유지하고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일차의료서비스 통합수가‘ 적용

※ 통합수가제 및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붙임1] 사업 주요내용 참고

○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참여 신청서 등을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에 공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

  • 의료기관은 관할 시군구에 자료를 제출하고, 시군구는 지역 내 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취합하여 복지부에 제출
  • 협력모형의 경우 의료기관(거점지원기관, 일차의료기관 제한 없음) 한 곳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
  • 거점지원기관이 위치한 시군구가 기준이 되며, 시군구 판단 하에 인접 지역에 위치한 일차의료기관도 협력모형에 포함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시·도에서 복지부에 제출

○ (기타사항)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 규모) 일차의료기관 약 110개소(협력모형 10개, 단독모형 10개)

※ 신청 추이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선정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기준) 요건 충족 여부, 다학제 팀 운영방안,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역량, 지역별 적정 분포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 절차)

○ (선정 방법)

  • 제출된 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비 지정
  • 예비 지정된 기관 대상으로 사업 세부내용 등 협의를 거쳐 본지정

○ (결과 발표) ’26.8월 중 선정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시범사업 이행약정 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시작 전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 및 협력모형 구축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함
  •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이행약정서와 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이행약정 및 지침 준수

  •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이행약정 및 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참여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사전 지급된 운영지원 보상은 정산될 수 있음

※ 사업 지침의 경우 8월 중 별도 배포 예정

○ 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등록환자 지원,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계획 등 이행약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참여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7.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2682, 268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평가부 (033) 739-1665, 1666, 1655

□ 추진 배경

○ ’25.9월 국정과제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확정*에 따라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 추진

  • (국정과제 85-1) 주치의제 확대로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 초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예방·지속적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중증 악화 방지를 위한 일차의료 모델 정립 및 서비스 활성화 필요

□ 추진 방향

□ 적용 대상

○ 통합적 관리수요·필요가 높은 50세 이상부터 시작, 추후 단계적으로 연령 확대 예정

○ 환자는 사업 참여 일차의료기관 중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등록, 환자 등록 요청 시 참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거부할 수 없음

  • 시범사업 참여 기관별 등록환자 수는 최대 1,000명으로 제한

※ 환자는 유사 사업(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치매관리 주치의,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중복 참여 불가능

※ 의료기관의 유사 사업 중복 참여는 허용(다만 환자 중복 등록은 불가)

○ 참여 환자는 ‘나의건강기록앱’ 설치 및 가입 필요

□ 환자 분류

○ 환자별 건강상태를 고려한 예측 의료비 수준(HCC 위험도)에 따라 환자군을 4개 분위로 구분 및 수가 차등 적용

【 HCC 위험도에 따른 환자 분류 】

□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

○ (요건) 다학제 팀*을 자체 구성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 다양한 분야 전문가 협력 하에 환자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서비스 제공하는 팀
  • (종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 (인력) 의사 2인, 간호사(전담) 1인, 그 외 인력* 1인 포함 4인 이상의 다학제 팀 구성 중이거나 사업 시행 후 3개월까지(~‘26.12월) 구성 예정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 의사 2인 중 1인 이상은 주 40시간을 참여의원에서 근무해야 하며 그 외 1인의 경우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 필요

  • 다만 상근 의사 1인을 제외한 의사 2인 이상의 근무시간 합이 주 3일, 20시간 이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그 외 의사 1인 요건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전담으로 수행하기 위한 간호사(전담)의 경우 겸직 불가능, 그 외 인력의 경우 겸직 가능

  • (시설) 환자 교육·상담, 사례회의 등 진행을 위한 공간 확보 필요
  • 규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으나 환자와 교육·상담 가능해야 하며, 사례회의 등 다인원 참여를 위한 공간은 필요한 때마다 대여 방식으로 활용 가능
  • (기타) 시범사업 교육과정 이수 필요, 본인 동의 기반의 의료데이터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참여* 권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과정 준비 중이며, 추후 운영지침으로 추가 안내 예정

**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신규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EMR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

○ (역할) 환자 등록, 포괄 평가,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진료, 필요 자원 연계 등 환자 맞춤형 일차의료* 제공

  • 질병의 치료‧관리(약물관리,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검진 결과 상담, 예방접종, 의료이용 상담, 방문진료·간호, 필요시 전문단과의원·상급병원 의뢰, 돌봄자원 연계 등
  • (최소서비스) 환자별 포괄 평가 및 관리 계획 수립 연 1회, 6개월 간격으로 환자 관리(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등) 1회 이상 제공 필요

□ 협력모형 일차의료기관

○ (요건) 다학제 팀 자체 구성이 어려워 팀 기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하여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

  • (종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또는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지소’
  • (인력) 의사 1인 이상(진료과목 제한 없음), 기관에 등록된 참여 환자가 700명 초과 시 간호사(전담) 1인 이상 추가 필요

· 주치의 기능을 수행할 의사 1인은 참여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해야 함

· 추가 요건으로 고용된 간호사(전담) 1인의 경우 겸직 불가능

  • (시설) 간호사(전담) 1인 추가 시 환자 교육·상담 위한 공간 확보 필요
  • 규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으나 환자와 교육·상담 가능해야 함
  • (기타) 시범사업 교육과정 이수 필요, 환자 정보 공유를 위해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참여 권장

○ (역할) 환자 등록, 포괄 평가,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진료, 필요 자원 연계 등 환자 맞춤형 일차의료 제공, 필요시 거점지원기관 지원 요청

  • (최소서비스) 환자별 포괄 평가 및 관리 계획 수립 연 1회, 6개월 간격으로 환자 관리(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등) 1회 이상 제공 필요

□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

○ (요건)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 지원 가능한 의료기관

  • (종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동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등
  • (인력) 의사(겸직 가능) 1인, 간호사(전담) 1인, 그 외 인력(전담)* 1인 포함 3인 이상 다학제 팀 구성 중이거나 시행 후 3개월까지(~‘26.12월) 구성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전담으로 수행하기 위한 간호사(전담) 및 그 외 인력의 경우 겸직 불가능

  • (시설) 환자 교육·상담, 사례회의 등 진행을 위한 공간 확보 필요
  • (기타) 시범사업 교육과정 이수 필요, 환자 정보 공유를 위해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참여 권장

○ (역할) 다학제 팀 기반 교육·상담, 사례회의 개최, 방문진료·간호 지원, 돌봄 자원 연계 지원, 모형 내 일차의료기관 진료 의뢰 우선 대응 등

【 협력모형 예시 】

○ (초기평가·계획수립필수) 건강검진 정보 등 연계 질병‧생활습관 위험 요인 파악 등 포괄평가, 관리계획 수립(요약지 생성)

※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후 6개월 이상 추가적인 서비스(비대면 관리, 교육·상담 등)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한 수가 청구 제한될 수 있음

○ (맞춤형 관리필수) 건강정보고속도로* 연계 下 주기적인 대면·비대면 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 교육‧상담, 필요시 방문진료·간호

  • 여러 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 진료기록(진단·처방, 검사, 수술·처치, 알레르기 내역 등)을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 형식으로 제공, 본인 동의 기반 원하는 곳에 전송 지원
  • 생애주기별 예방접종·건강검진 안내, 생활 습관 개선 등 질환 발생 前 예방적 건강관리, 약물관리(필요시 다제약물 관리사업 연계) 등

○ (야간·휴일 의료상담 대응선택) 야간·휴일 환자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치의 또는 다학제 팀(간호사 등) 상담 서비스 제공

  • 경증 문제 해결 정보 제공, 필요시 응급기관 안내 및 진료 연계 등

○ (진료협력필수) 필요시 전문 단과의원, 종합병원 등 연계

○ (돌봄자원연계필수) 필요시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 보상체계 구조 : ➊+➋기본 보상 + ➌운영지원 보상 + ➍성과 보상

○ 기본 보상은 진찰·검사·처치 등 ➊진료서비스에 대한 보상과 교육·상담, 조정‧연계 등 ➋일차의료 핵심 기능 수행을 위한 보상

※ (➊진료서비스) 진찰·검사·처치 등 행위별수가로 보상되고 있는 영역

(➋일차의료서비스) 예방, 비대면 관리, 교육·상담, 조정‧연계 등

○ 다학제 팀 구성 지원을 위한 ➌운영지원 보상 및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➍성과 보상 체계 존재

○ 진료서비스는 󰊱통합수가제 및 󰊲행위별수가제 중 일차의료기관이 보상 방식 선택*, 일차의료서비스는 통합수가로 보상

  • 시범사업을 통해 두 가지 보상 방식의 성과를 비교 평가할 예정
  • 등록 환자는 의료기관 보상 방식과 관계없이 현행 행위별수가 기준의 본인부담금 적용(사업 참여에 따른 본인부담 증가 없음)

【 시범사업 보상체계 구조 】

□ ➊진료서비스 보상 : 건강상태별(HCC) 통합수가, 행위별수가 중 선택

○ (󰊱통합수가제) HCC 분위별 평균 예측 의료비에 의원 외래 비중, 타 의원 이용 비중(유출률) 등을 반영하여 통합수가* 산정(보험자부담금)

  • 분위별 통합수가 = 환자 분위별 평균 예측 의료비 × 의원 외래 비중 × (1–유출률)
  • 통합수가는 전년도 의료비 데이터 기반으로 1년 단위 조정 예정
  • 통합수가제 선택 시에도 방문진료·방문간호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 청구 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검토 중
  • (본인부담) 등록 환자는 現 행위별수가제 기준의 본인부담금 지불

○ (󰊲행위별수가제) 보험자 및 환자 모두 現 행위별수가제 기준으로 공급자에게 비용 지불

【 연간 진료서비스 보상 수가(안) 】

※ HCC 위험도 모델에 대한 보완 과정에서 수가 변동 가능

□ ➋일차의료서비스 보상 : HCC 분위별 통합수가

○ 일정 기준*의 일차의료서비스를 기초로 하여 HCC 1분위 수가를 산정한 후 분위별 위험도를 비례적 반영하여 수가 차등

  • 유사 사업의 환자 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비대면 관리 관련 수가 참고
  • (본인부담)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없음

○ 󰊱통합수가제 선택 시 수가체계 전환 지원 일환으로 30% 가산 적용

【 연간 일차의료서비스 보상 수가(안) 】

※ HCC 위험도 모델에 대한 보완 과정에서 수가 변동 가능

□ ➌운영지원 보상 : 다학제 팀 구성‧운영 지원

○ 다학제 팀 인력·자원 확보 및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별 3,000만원,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별 1.5억원 지원*

  • 협력모형 내 일차의료기관 수에 따라 운영지원 보상금액 조정될 수 있음

○ 연간 운영지원 보상은 전액 사전 지급(단, 참여 중단 시 일할 정산)

※ 단, 지원금 취지 외 사용(병원 자산 구입 등)을 불허하며, 해당 사안 발생 시 시범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음

□ ➍성과 보상 :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 보상

○ 서비스 질, 건강수준 및 환자경험 향상 등을 평가하되 일차의료기관과 거점지원기관의 역할을 고려한 성과평가 지표 구성

○ 평가 결과에 따라 ➋일차의료서비스 보상과 ➌운영지원 보상 합계의 최대 20%(󰊱통합수가제) 또는 10%(󰊲행위별수가제) 이내 차등 지급

○ 1년 단위 절대평가* 시행하여 성과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적용

  • 1년차 평가 시 기관 결과값에 따라 예외적으로 상대평가 적용 가능

【 성과평가 지표(안) 】

※ 성과평가 지표의 경우 추후 운영지침으로 추가 안내 예정

[별지 제1-1호 서식] 참여 신청서(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용)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 신청서(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용)

[별지 제1-3호 서식] 참여 신청서(협력모형 일차의료기관용)

[별지 제2-1호 서식] 이행계획서(단독모형용)

※ 시범사업 이행계획서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0. 00.

○○○ 의원

1. 현황

※ 단독모형으로 참여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일반현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6월말 기준)

2. 사업수행 계획

가. 시범사업 참여배경 및 필요성

나. 다학제 팀 운영 계획

  • 다학제 팀 기능 수행으로 시범사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다학제 팀의 등록환자 교육 운영 계획(일정표 등) 등 다학제 기능 제공 계획
  • 주치의의 등록환자 대상 교육·상담(1:1, 1:N) 계획 및 방문진료·간호 제공 계획(제공 주기 및 진료내용 등)

※ 예) (정기) 월 1회 1:N 집합교육, (수시) 환자 상태 및 요구도 등을 감안, 1:N 집합 교육 등 운영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

다. 다학제 팀 운영 인프라 구축 계획

※ 단독 참여기관의 주치의 서비스 제공 관련, 다학제 팀 기능 수행을 위한 인프라(인력, 시설 등) 구축에 대한 사항 기재

1) 다학제 팀 인력 구성 및 역할 등

※ 다학제 팀 인력 고용‧충원 계획이 있는 경우 입사 예정 현황 등 인력 확보에 대한 사항 기재

※ 의사 2인 외 다학제 팀 인력 구성은 3개월간 유예 가능.단, 사전에 지급되는 운영지원금에는 인력 고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3개월 내 인력기준 미충족 시 지정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2) 다학제 팀 기능 수행 관련 시설 현황

  • 1:1, 1:N 교육이 가능한 교육 공간 사진 및 최대 수용 인원 등 기재

※ 필요시, 시설 대여 등 관련 장소 확보에 대한 계획 기재

라. 일차의료서비스 수행 계획

1) 주요 서비스 제공 계획

  • 포괄평가 계획수립, 검진 결과 상담, 예방접종 독려, 비대면 관리 계획 및 방문서비스(방문진료·간호) 등

*예) 등록환자 진료시간 별도 운영(주 1회 ( )요일 오후 00:00~00:00 등), 별도 예약진료 체계 운영 등 병원 운영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 설정

2) 교육·상담 제공 계획

  • 건강 예방 관리, 질환·약물 관리, 생활 습관(영양 및 운동 등) 관리 등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내용 및 교육 주기 등 방법(1:1, 1:N)*에 대한 계획
  • 환자 등록 규모에 따라 참여의원 자율적 운영

3) 연계 조정 계획

  • 필요시 환자 임상적 상태에 따른 전문단과의원 및 상급기관 의뢰 등 지역 내 병의원 간 연계 조정에 대한 사항 등

※ 환자 증상별 처치, 시술, 수술, 입원 등 상급기관 의뢰를 고려할 수 있으며, 연계·조정 시 진료 의뢰·회송 중계 시스템 활용 권고

  • 지역사회 관련 자원(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돌봄 자원 등) 활용 등 연계 계획
  • 환자 상태별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례 관리 등 관련 수시회의 개최 계획(개최 주기, 장소, 소통 연락망) 등

※ 운영사항에 따라 월 1회 개최 등 운영 계획 수립

4) 야간·휴일 대응 계획

  •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운영 사항 고려, 야간·휴일 대응 일정표(주간 및 월간) 등 운영 계획에 대한 사항(운영 가능 시 기재)

※ 예시를 참고하여 운영 가능한 주간(또는 월간) 대응 일정표 작성

5) 기타 일차의료서비스

  • 자체적으로 추가 제공하고자 하는 일차의료서비스 작성

마. 운영지원금 운용 계획

  • 인력의 채용 및 증원 예정인 경우 등 사전에 지급되는 운영지원금의 인력 관련 비용 사용에 대한 계획 등

[별지 제2-2호 서식] 이행계획서(협력모형용)

※ 시범사업 이행계획서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0. 00.

○○○ 병원

Ⅰ.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

1. 현황 (‘26년 6월말 기준)

2.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 사업수행 계획

가. 시범사업 참여배경 및 필요성

나. 협력모형 다학제 지원 계획

  • 다학제 팀 기능 지원으로 협력모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다학제 팀의 교육지원 일정 등 다학제 기능 지원 계획

※ 예) (정기) 월 1회 1:N 집합교육, (수시) 참여의원의 교육의뢰 환자 대상 1:1 또는 1:N 집합 교육 등

  • 다학제 팀의 방문서비스(진료·간호) 지원 계획에 대한 사항

다. 협력모형 인프라 구축 계획

※ 협력모형 내 주치의 서비스 제공 관련, 다학제 팀 기능 수행을 위한 인프라(인력, 시설 등) 구축에 대한 계획 기재

1) 다학제 팀 인력 구성 및 역할 등

  • 거점지원기관 인력체계 내 다학제 팀의 별도 전담팀 운영 여부 등 해당 시 조직도 첨부

※ 다학제 팀 인력 고용‧충원 계획이 있는 경우 입사 예정 현황 등 인력 확보에 대한 사항 기재

※ 의사 1인 외 다학제 팀 인력 구성은 3개월간 유예 가능.단, 사전에 지급되는 운영지원금에는 인력 고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3개월 내 인력기준 미충족 시 지정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2) 다학제 기능 수행 관련 시설 현황

  • 1:1, 1:N 교육이 가능한 거점 지원기관의 교육공간 사진 및 최대 수용 인원 등 기재

※ 필요시, 시설 대여 등 관련 장소 확보에 대한 계획 기재

라. 협력모형 특성 ※ 해당 시 기재

1) 신속 진료체계(fast-track) 운영 계획

  • 협력모형 내 진료 의뢰·회송 관련 신속진료 체계(fast-track)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

※ 사업 참여 환자 의뢰서 별도 표기 등, 협력모형 내 의뢰환자 우선 진료가능한 운영방법* 에 대한 사항

2) 야간·휴일 대응 계획

※ 대응기관, 대응형태(전화대기 또는 진료대기), 요일 및 시간 등)에 대한 사항

(예) 협력모형 참여 일차의료기관과 번갈아 주 7일 18:00~21:00 전화대기 운영, 거점지원기관 내 야간‧휴일 대응 대표번호 운영(평일 18:00~21:00,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등

마. 운영지원금 운용 계획

  • 인력의 채용 및 증원 예정인 경우 등 사전에 지급되는 운영지원금의 인력 관련 비용 사용에 대한 계획 등

Ⅱ. 협력모형 일차의료기관

※ 협력모형에 참여하는 모든 일차의료기관이 각각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6월말 기준)

1. 현황

2. 협력모형 일차의료기관 사업수행 계획

가. 시범사업 참여배경 및 필요성

나. 일차의료서비스 수행 계획

1) 주요 서비스 제공 계획

  • 포괄평가 계획수립, 검진 결과 상담, 예방접종 독려, 비대면 관리 계획 및 방문서비스(방문진료·간호) 등

*예) 등록환자 진료시간 별도 운영(주 1회 ( )요일 오후 00:00~00:00 등), 별도 예약진료 체계 운영 등 병원 운영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 설정

2) 교육·상담 제공 계획

  • 건강 예방 관리, 질환·약물 관리, 생활 습관(영양 및 운동 등) 관리 등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내용 및 교육 주기 등 방법(1:1, 1:N)*에 대한 계획
  • 환자 등록 규모에 따라 참여의원 자율적 운영

3) 연계 조정 계획

  • 필요시 환자 임상적 상태에 따른 전문단과의원 및 상급기관 의뢰 등 지역 내 병의원 간 연계 조정에 대한 사항 등

※ 환자 증상별 처치, 시술, 수술, 입원 등 상급기관 의뢰를 고려할 수 있으며, 연계·조정 시 진료 의뢰·회송 중계 시스템 활용 권고

  • 지역사회 관련 자원(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돌봄 자원 등) 활용 등 연계 계획
  • 환자 상태별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례 관리 등 관련 수시회의 개최 계획(개최 주기, 장소, 소통 연락망) 등

※ 운영사항에 따라 월 1회 개최 등 운영 계획 수립

4) 야간·휴일 대응 계획

  •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운영 사항 고려, 야간·휴일 대응 일정표(주간 및 월간) 등 운영 계획에 대한 사항(운영 가능 시 기재)

※ 예시를 참고하여 운영 가능한 주간(또는 월간) 대응 일정표 작성

5) 기타 일차의료서비스

  • 자체적으로 추가 제공하고자 하는 일차의료서비스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이행약정서

보건복지부장관귀하

○ 50세 이상 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일차의료기관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한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환자는 기본보상 중 ➊진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 행위별수가 기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되며, ➋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 (➊진료서비스) 진찰·검사·처치 등 행위별수가로 보상되고 있는 영역

(➋일차의료서비스) 예방,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조정‧연계 등

○ 등록환자의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유사한 일차의료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환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기관은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치매관리 주치의,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과)

○ 환자별 포괄 평가 및 관리 계획 수립 연 1회, 6개월 간격으로 환자 관리(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등) 1회 이상 제공이 필요합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과목의 제한 없이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환자의 통합 조회·전송을 위해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EMR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등 예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과정 준비 중으로 추후 지침에 안내 예정

** 공공 및 의료기관에 분산된 개인 의료데이터(진단내역 등)를 표준화하여, 환자가 모바일 앱(‘나의건강기록’)을 통해 통합 조회·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중계 플랫폼

○ 단독모형은 다학제 팀을 자체 구성하여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예정인 의원급 의료기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협력모형은 다학제 팀 자체 구성이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거점지원기관(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등)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 의사 2인, 간호사(전담) 1인, 그 외 인력* 1인 포함 4인 이상의 다학제 팀을 구성 중이거나 시범사업 시행 후 3개월까지 구성하여야 합니다.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 (협력모형 일차의료기관) 의사 1인 이상, 환자 700명 초과 등록 시 간호사(전담) 1인 추가 구성하여야 합니다.

○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 의사(겸직 가능) 1인, 간호사(전담) 1인, 그 외 인력(전담)* 1인 포함 3인 이상의 다학제 팀을 구성 중이거나 시범사업 시행 후 3개월까지 구성하여야 합니다.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 거점지원기관은 다학제 팀을 구성하고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학제 팀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 전문 교육‧상담 실시, 사례회의 등 운영, 방문진료‧간호 지원,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 의사(겸직 가능) 1인, 간호사(전담) 1인, 그 외 인력(전담)** 1인 포함 3인 이상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거점지원기관의 참여 신청서 등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로 공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협력모형의 경우, 거점지원기관과 일차의료기관 제한 없이 의료기관 한 곳에서 취합하여 지자체로 제출 가능

○ 계층적 질환군(HCC, 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y) 기반 통합수가는 환자의 성별·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과 진단정보(진단명)를 기준으로 미래에 발생할 환자의 의료비를 예측하여 산출된 수가입니다.

○ 환자에게 과거에 발생했던 의료비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의료비를 예측하고 예측된 의료비에 따른 통합수가를 묶어서 지급합니다.

○ 임상적 특성, 실제 발생하는 의료비 등이 유사한 진단정보들을 같은 질환군으로 분류하고, 중증도에 따라 질환군 내 질환 간 계층을 부여하는 구조를 계층적 질환군(HCC) 구조라고 합니다.

○ 계층적 질환군에 따른 예측 의료비 산출 시에는 환자가 한 질환군 내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가장 중증도가 높은 질환에 대한 예측 의료비만 산출에 반영됩니다.

○ 시범사업의 계층적 질환군 기반 통합수가는 미래에 발생할 환자의 예측 의료비 발생액에 환자 분위별 의원 외래 비중, 타 의원 이용 비중(유출률) 등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통합수가 = 환자 분위별 평균 예측 의료비 x 의원 외래 비중 x (1 – 유출률)

○ 환자 분위별 평균 예측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되, 의원 외래가 아닌 병원 등에서 사용된 의료비를 제외하고 의원 외래 중에서도 타 의원에서 사용된 의료비를 제외합니다.

○ 환자의 예측 의료비 발생액은 ①인구학적 특성별(성별·연령 등) 위험점수와 ②계층적 질환군 위험점수를 더해 계산합니다.

① 인구학적 특성별(성별·연령 등) 위험점수는 질환과 무관하게 특정 성별·연령대에 속한 사람의 인구학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계산되는 예측 의료비를 의미합니다(예. 73세 남성의 예측 의료비).

② 계층적 질환군 위험점수는 해당 환자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예측 의료비입니다(예.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은 사람의 예측 의료비).

○ 환자 분위별 평균 예측 의료비는 이렇게 계산된 환자별 예측 의료비 수준에 따라 환자들을 4분위*로 나눈 후, 각 분위에 포함된 모든 환자의 예측 의료비 평균을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 일산병원 일차의료센터 등 선행 연구의 4분위 분류 기준 준용

○ 시범사업 통합수가제의 계층적 질환군 기반 통합수가에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통합수가제 보상방식을 선택한 일차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행위별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통합수가제 보상방식을 선택한 경우라도 별도 보상이 가능한 행위별 항목(예.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은 현재 검토 중이며, 추후 확정된 목록은 지침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 다학제 팀 인력·자원 확보 및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별 3,000만원,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별 1.5억원을 지원하는 연간 전액 사전 지급 형태의 보상금입니다(단, 참여 중단 시 일할 정산).

○ 계층적 질환군 기반 통합수가와 일차의료서비스 통합수가는 등록 환자에 따라 주기적(월별) 지급* 예정이고, 운영지원금은 사업 참여가 확정된 후 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사전 지급될 예정입니다.

  • 요양급여 청구 방법 및 지급 절차는 추후 지침을 통해 안내 예정

관련 해시태그

#경기 #지원사업 #바이오 #용인시 #개인 #팀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