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구축지원 사업 공고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4-01-03 ~ 2024-02-16
- 지원대상
-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최대) (규모) ᄋ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고도화1 2억원 9개월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 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 770억원 중소·중견기업 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 (385개) 고도화1 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0.5억원 6개월 (동일수준) 센서 등 지원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배정 물량(165개, 330억원) 별도 공고(’24.3월 예정)
- 지원내용
- IoT,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지원규모·금액
- 중 ’기타비용‘에 편성 필요 구 분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비고 50백만원 이하 500천원 200백만원 이하 700천원 부가세 포함 400백만원 이하 1,000천원 400백만원 초과 1,300천원 정산대상 (중 ’기타비용‘에 편성 필요 구 분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비고 50백만원 이하 50만원 200백만원 이하 70만원 부가세 포함 400백만원 이하 100만원 400백만원 초과 130만원 정산대상)
- 참가비/자부담
- 무료
- 신청방법
- 연수원 홈페이지(공식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신청서 2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
- 문의처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 300 0951, 0957, 0959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공장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는 공고예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류를 올려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1-03 공고입니다. 대상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최대) (규모) ᄋ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고도화1 2억원 9개월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 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 770억원 중소·중견기업 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최대) (규모) ᄋ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고도화1 2억원 9개월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 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 770억원 중소·중견기업 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년 1월 3일(수) 2024년 2월 16일(금) 17시까지 신청·접수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 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04&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2024%EB%85%84%EB%8F%84-%EC%84%A0%EB%8F%84%ED%98%95-%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C%A0%95%EB%B6%80%EC%9D%BC%EB%B0%98%ED%98%95-%EA%B5%AC%EC%B6%9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0f62e9d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570호] 2024년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선…
- 발행일
- 2024-01-03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04&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2024%EB%85%84%EB%8F%84-%EC%84%A0%EB%8F%84%ED%98%95-%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C%A0%95%EB%B6%80%EC%9D%BC%EB%B0%98%ED%98%95-%EA%B5%AC%EC%B6%9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0f62e9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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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70호] 2024년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I.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2024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 현황 > 정부지원금 사업기간 예산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최대) (규모)
ᄋ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고도화1 2억원 9개월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 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 770억원 중소·중견기업 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 (385개)
고도화1 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0.5억원 6개월 (동일수준) 센서 등 지원
-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배정 물량(165개, 330억원) 별도 공고(’24.3월 예정)
II. 주요사항 사업명 구분 주요내용 ◦ 연 1회 모집·선정 모집
- 旣지원과제의 경우 구축종료일 이후 ‘24년 사업신청 가능(협약서
방식 상 명기된 구축기간)
◦ 서면평가에서 선발된 과제를 대상으로 DX멘토단 배정 후 기획 과제기획 지원(필수) 지원 선도형
- 스마트공장 구축방향 및 설계 컨설팅 등 업무 수행
스마트공장 ◦ 선정과제는 기획지원 과정의 DX멘토를 통한 구축지도 진행(필수) 구축지원 구축 (공통) 지도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정부지원형) 사업 연계를 통해 구축지도예정 **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에 참여에 따라 민간부담금 납부필요(385천원)
가점 ◦ (신설)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3점)
개편 ◦ (폐지) 1 코로나19대응, 2 조선기자재, 3 광주형 일자리 기업 기타 ◦ 자체구축을 통한 수준확인 기업은 서면평가 면제 III. 사업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추진체계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DX 멘토단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제조혁신센터 지역테크노파크 참여기업 도입기업 또는 컨소시엄(도입·공급기업)
□ 지원내용 ◦ IoT,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 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고도화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2억원 9개월 고도화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0.5억원 6개월 (동일수준)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 감리에서 수준측정)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신청자격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기획지원 컨소시엄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 중간1 수준 이상 서면평가 통과 후
고도화 국내 도입 구축 예정 기업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중소·중견 필수 기업 고도화 - 수준향상 없이 선택하여 컨소시엄 제조기업 (동일수준) 재신청하는 경우 구성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공급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기업 입력 필요(관련 증빙자료 제출)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중간1 이상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3년까지 모든 지원
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ᄋ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
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ᄋ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 단,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 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로 지원가능)을 설정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수준으로 지원 가능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예시,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
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 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년 1월 3일(수) ~ 2024년 2월 16일(금) 17시까지 신청·접수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신청서 2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5 도입기업의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도입기업 최근년도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6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관련양식은 https://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2 신청접수 1 사업공고 3 서면평가 4 기획지원 (요건검토) → → → 도입기업 도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DX멘토단) ↓ 8 최종선정, 협약 7 현장확인 및 5 사업기획 및 6 기술성평가 및 사업착수 원가계산 사업계획서 작성 중소벤처기업부, ← ← ←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원가계산기관 (DX멘토단) 도입·공급기업 ↓ 10 최종감리 11 완료점검· 12 최종평가 9 중간·수시점검 (수준확인 포함) 집중AS(6개월) (성공·실패 판정) → → →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전문감리기관 (평가위원) (평가위원) 제조혁신센터(TP) □ 선정절차 및 방법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1 2 3 4 5 ◦ 선정절차 : 서면평가 → 기획지원 → 기술성평가 → 현장확인 → 최종선정 구분 개요 평가기준 ∘사업신청서 기반의 서면평가(100%)를 1서면평가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등을 평가 통해 1.5배수 선발 ∘서면평가 통과과제를 대상으로 사업 2기획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계획 수립 코칭 지원 계획 수립 지원 ∘사업계획서 기반의 대면(발표)평가를 ∘기술성평가에 우대가점을 합산한 3기술성평가 통해 지원 적합성을 평가 최종점수 산정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및 가점 4 현장확인 예산 및 목표수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부 확인 확인 적/부 판정 5 최종선정 ∘최종 선정·후보·탈락 기업 승인(중기부) -
- 현장확인에서 부적합 1개이상 및 부정사례 발견 시 탈락
※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전문가의 구축지도를 받아야 하며,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 참여필수(민간부담금 385천원 발생)
◦ 선정방법 1 서면평가 : 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요성, 지원의 적정성, 도입기업 역량 등을 평가 평 가 항 목 배점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 스마트공장의 특성을 적용할 15 스마트공장 구축 제조공정의 보유 또는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필요성 ∘스마트공장 구축 시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15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적과 부합하고 있는가? 15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10 지원 적정성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공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지능형공장‘ 10 구현을 목표로 하는가? ∘매출액 증가율 10 ∘영업이익 증가율 10 도입기업 역량 ∘부채비율 10 ∘수출실적 여부 5 총 점 100 <도입기업 역량 정량배점 항목기준> 배점 항목 10점 8점 6점 4점 2점 매출액증가율 12%이상 12%미만~9%이상 9%미만~6%이상 6%미만~3%이상 3%미만 영업이익증가율 10%이상 10%미만~7.5%이상 7.5%미만~5%이상 5%미만~2.5%이상 2.5%미만 부채비율 60%미만 100%미만~60%이상 140%미만~100%이상 180%미만~140%이상 180%이상
-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점) 단,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은 ’22년1월1일 이후 창업
기업을 중간점수로 부여(6점)하고 부채비율은 ‘23년1월1일 이후 창업기업을 중간점수로 부여(6점)
2 기술성평가 : 도입기업 역량, 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요성, 지원의 적정성 등을 평가 평가 항목 배점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 10 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도입기업 역량 10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10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10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스마트공장 구축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10 필요성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 10 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10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 10 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 10 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5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5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합 계 100 ※ 동점자 처리기준 : 1가점제외한 점수가 높은 기업, 2기술성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 3기술성평가 항목 중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3 현장확인 :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및 가점 여부 확인
- 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공정 및 설비 등 일치, 신청가점 사실여부 등
확인 항목 확인여부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대조·확인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기타사항 ◦ 지정회계법인이 과제별 RCMS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상시점검 실시
- 회계법인 정산수수료 사업비 중 ’기타비용‘에 편성 필요
< 회계정산 수수료 > 구 분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비고 50백만원 이하 500천원 200백만원 이하 700천원 부가세 포함 400백만원 이하 1,000천원 400백만원 초과 1,300천원
- 정산대상 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전문가의 구축지도를 받아야 하며,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 참여필수(민간부담금 385천원 발생)
지원기간* 사업비(분담비율)
구 분 지원방법(현장방문) (최대) 정부 민간 스마트 마이스터 ∎(기획지원) 3회, 3,465천원 385천원 정부지원형 12개월 활용지원사업 (구축지도) 8회 등 11회 (90%) (10%)
◦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2 참고
-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
- **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 해외진출 후 국내 유턴기업 의 경우 지원금 확대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된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류 및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구분 내용 적용사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 정부지원금 최대 0.5억원 추가 지원 공통 유턴기업 - 정부지원금 최대 50% 상향 지원 (고도화1·동일수준)
◦ 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 선정기업은 현장확인 면제
-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을 지원받은 공장(사업장)과 동일한 공장일 경우에 한함
- ◦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의 구축 및 사후관리(시스템 안정화, AS관리 등)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동일수준 최대 1천만원, 고도화1 최대 4천만원)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아래의 1사업관리교육 및 2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의무 수료 구분 세부내용
- 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1사업관리교육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RCMS 사용법 등 (온라인)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 교육기관 : 추후 별도 안내
- 대상 : 도입기업
- 내용 : ➊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➋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2스마트공장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관련 교육
- 교육기관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3,4 확인]
◦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 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단, 시스템을 통 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 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사항 등 상시 게시
-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현장확인 절차 시 대조·평가항목 예외 인정
-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기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등
- 단, 공장설립(계획)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
기간 내 추진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풀 (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자동화‧센서‧로봇 등 비솔루션(H/W)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 ◦ 자체 구축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서면평가 면제 및 기술성 평가 시 우대가점 부여(5점)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정부일반형,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집중AS기간 수행중인 기업은 ’24년 사업신청 가능)
** 단, 최종감리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또는 스마트공장 교육 CEO·임원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교육 이수기업
- ’21년~‘23년 해당 교육과정 이수증 제출
수준확인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를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 가점 5점 부여)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서면평가 면제)
∙ 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 선정기업 스마트 생태공장
- 사업협약서 등 선정 확인 가능서류 제출
산단대개조산단 ∙ 산단대개조 산단 입주기업 ∙ 원전 부품·설비 분야 제조기업 원전산업 협력업체
- 원자력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발급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제출(단, Q, A 등급에 한함)
유턴기업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상생형지역일자리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1조의 2에 따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와 해당 참여기업 지자체(광주, 횡성, 밀양, 군산, 부산)에서 인정한 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 (주조, 금형, 열처리, 뿌리기업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위기 지역 (예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위기징후 ” “주의 및 심각 단계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 일자리 안정자금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청년친화형산단 ∙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지구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민관협력 중소벤처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스마트혁신지구
- ‘21년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선정 지역(대전 대덕구, 경북 영천시)
조성사업 선정지구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사업재편 승인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s://www.oneshot.or.kr) 內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로봇 도입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선정(전년도) 기업 FEMS 솔루션 도입 ∙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신청 시 FEMS 솔루션 도입기업 에너지신산업 ∙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정보보호 인증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가점항목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 (붙임1)에 제시된 데이터 포맷 규격화 또는 통신방식 표준 적용 예정 기업(총 6개 표준) 스마트제조 표준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여성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상생결제 우수기업 ∙ 상생결제 활용실적 우수기업 * 상생결제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에서 확인 ∙ 군용부품 국산화개발 성공기업
-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각 군 군수사령부 발행 연구개발확인서
군수품 제조기업 ∙ 군 시범사용 적합판정 품목 제조기업
- 국방부 홈페이지 (https://mnd.go.kr) 內 국방정책 → 전력지원체계 → 군수품 상용화
확대 →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품목 현황에서 확인 사업전환계획 ∙ 지방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 승인된 기업 승인기업 * 사업전환 승인 서류 제출 필요 「글로벌강소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강소단계 이상으로 선정된 수출중소기업 1,000+」 강소단계이상
- 별도 제출자료 없음(기술성평가 시 직접 확인)
(* 별도가점 5점부여)
납품대금 연동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및 참여기업 상시모집에 선정된 위탁기업 ( 가점 5점 부여)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스마트공방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과제 수행을 완료한 소공인 기술보급 선정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5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명문장수기업
- 명문장수 확인서 제출 필요
시그니처 농공단지 ∙ 사업공고일 기준, 현재 시그니처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중인 기업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스마트공장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솔루션 가동률
-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인 기업(월가동일 20일이상,
우수기업(신설)
’21년 이후 구축기업)
IV. 문의 및 연락처 □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공고내용 관련문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1, 0957, 0959 □ 지역별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32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15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63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5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3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7214/7218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583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39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1~4, 0628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35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19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50-2154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8588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82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813~4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49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붙임 1 가점 대상 스마트제조 표준 목록 ➊ (IEC 62541) OPC 통합 아키텍처 * ◦ 설비(하드웨어)-플랫폼-솔루션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인터페이스 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 표준
- 인터페이스(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신, 플랫폼-솔루션의 소프트웨어 통신)
➋ (KS X 9101) 제조분야 기업업무 시스템 간 제조업무 데이터 교환 ◦ 기업업무에 관련된 이종 솔루션 간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도록 데 이터 형식 및 데이터 식별을 규정한 데이터 표준 ➌ (IEC 63278)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 * ◦ 설비의 관리를 위한 센서 및 각종 제원을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캡 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랫폼과 솔루션 간 데이터 교환
- AAS 캡을 통해 설비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랫폼 또는 솔루션과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양식의 공유를 통해 데이터 식별 ➍ (IEC 62714) 산업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사용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데 이터 교환 형식-자동화 마크 업 언어(Automation ML)
◦ 생산시스템의 설계 프로세스 데이터를 플랫폼과 솔루션에 공통으 로 사용하도록 데이터를 교환하는 표준
- 설비 단의 상태에 대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플랫폼과 솔루션에 연동하여 가시화
➎ (ISO 10303)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디지털트윈을 구현하기 위해 제품 데이터(CAD, CAM)의 데이터 파일을 교환하는 변환방식*에 대한 표준
- 이종 회사의 CAD, CAM 프로그램 사용 시 제품 데이터가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호환이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데이터 표준
➏ (IEC 62264) 엔터프라이즈 제어 시스템 통합 ◦ 설비-플랫폼-솔루션의 데이터 교환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설비를 * 제어 하는 방식에 대한 표준
- 설비의 데이터를 PLC-제어프로그램-솔루션(MES 등)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솔루션(MES 등)-제어프로그램-PLC를 제어하는 표준 <그림> 표준 적용 예시
붙임 2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 별표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원 이하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평균매출액등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하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36. 전문ᆞ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1.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
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3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ᄋ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ᄋ (교육장소)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 활용 ᄋ (교육기간) 연중 운영(1~12월)
ᄋ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 ᄋ (교육비용) 무료 또는 유료 ᄋ (신청방법) 연수원 홈페이지(http://sbti.kosmes.or.kr)를 통해 신청 ※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 운영과정 구분 연수원명 전화번호 중소벤처기업연수원 031-490-1472 (경기도 안산) 호남연수원 062-250-3000 (광주) 집합교육 대구경북연수원 웨비나(Webinar) 053-819-5001 (경북 경산) 장기심화과정 부산경남연수원 055-548-8045 (경남 창원) 충청연수원 041-559-9225 (충남 천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교육 031-490-1288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
붙임 4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ᄋ (교육기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삼성, 한국산업인력공단)
ᄋ (교육장소)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교육센터 ᄋ (교육기간) 연중 운영(1~12월)
ᄋ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 ᄋ (교육비용) 무료(단, 대규모 기업 재직자는 일부 비용 발생)
ᄋ (신청방법)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 신청 ※ 세부 월별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ᄋ (신청문의) 김정섭위원(054-470-2704, jsub.kim@samsung.com)
ᄋ (교육과정) 총 31과정 운영 스마트팩토리 추진리더 (임원급 인력) 경영자 스마트공장 추진방향, 추진사례, 우수업체 벤치마킹 마스터 양성 현장혁신리더 중간관리자 스마트팩토리 4대 솔루션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제조원가, 기술분야별 실습, 우수업체B/M 스마트팩토리 품질관리 공장 공정 제조 자동화 초정밀 가공 운영시스템 시뮬레이션 (7과정) (1과정) (5과정) (3과정) 실무자 현장혁신(11과정)
모델공장 현장학습 / 현장혁신기본 / 창고관리 개선기법 /낭비개선 / 공정개선 / PRO-3M / 제조물류 / 품질혁신 /공정품질관리 / 자재관리 / 품질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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