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학협력 마케팅 콘텐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범위 (별첨2) 모집 공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 지원내용
- 관련 매칭 전공 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브랜드·홍보물 CI/BI, 패키지 디자인 (디지털 목업) 비주얼커뮤니케이션 1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공식 신청 링크)
- 제출서류
- 부수 비고(PDF 형식으로 제출) 발 급 처 신청서 및 1 1부 제공서식 활용 제품설명서 개인정보 수집 각 제공서식 활용 2 진흥원 양식 및 제공 동의서 1부 (대표자 및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용인시산업진흥원이 명지대학교와 함께 용인 중소기업의 디자인 콘텐츠 제작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용인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용인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 회원가입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용인시산업진흥원 판로지원팀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용인시의 2021-12-16 공고입니다. 대상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범위 (별첨2) 모집 공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용인시산업진흥원과 명지대학교 디자인학부의 협력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기업 수요에 기반한 콘텐츠 맞춤 디자인 제작 지원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신청기업은 희망, 신청기간 및 방법 통해 브랜드 경쟁력 및 상품성을 강화하고자 함 □. 원문 https://www.yongin.go.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Sn=512509&q_fileId=2a9ed90a-32bb-4b93-bb86-20445134122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2026%EB%85%84-%EC%82%B0%ED%95%99%ED%98%91%EB%A0%A5-%EB%A7%88%EC%BC%80%ED%8C%85-%EC%BD%98%ED%85%90%EC%B8%A0-%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0750475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용인시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 121호 2 신청자격 2026년 산학협력 마케팅 콘텐츠 지원사업 □ 지원대상: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범위 (별첨2) 모집 공고 「중소…
- 신청기간
- 및 방법 통해 브랜드 경쟁력 및 상품성을 강화하고자 함 □
- 발행일
- 2021-12-16
- 수집일
- 2026-07-1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yongin.go.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Sn=512509&q_fileId=2a9ed90a-32bb-4b93-bb86-20445134122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2026%EB%85%84-%EC%82%B0%ED%95%99%ED%98%91%EB%A0%A5-%EB%A7%88%EC%BC%80%ED%8C%85-%EC%BD%98%ED%85%90%EC%B8%A0-%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075047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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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21호 2 신청자격 2026년 산학협력 마케팅 콘텐츠 지원사업 □ 지원대상: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범위 (별첨2) 모집 공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용인시산업진흥원과 명지대학교 디자인학부의 협력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및 소 □ 제외대상 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자인 제작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 2026년 7월 9일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용인시산업진흥원장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기타 관련규정,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맞춤형 콘텐츠 디자인 지원을 3 신청기간 및 방법 통해 브랜드 경쟁력 및 상품성을 강화하고자 함 □ 신청기간: 2026. 7. 9.(목) ~ 7. 27.(월) 17:00 까지 □ 지원기간: 2026. 9. ~ 2026. 12.
※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 □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지원방법: 명지대학교 디자인학부 연계를 통한 맞춤 디자인 지원(간접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s://ybs.ypa.or.kr)
○ 기업-학생(팀)을 매칭하여 프로젝트 형식의 맞춤형 디자인 지원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지원내용: 기업 수요에 기반한 콘텐츠 맞춤 디자인 제작 지원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신청기업은 희망 지원분야에 대한 1·2순위를 제출하여야 하며, 희망 ○ 접수방법 :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에서 회원가입 → 기업지원(상단메 지원분야에 대한 학생(팀) 매칭을 통해 최종 선정 시 신청한 분야 중
뉴) → 지원사업공고 → 2026년 산학협력 마케팅 콘텐츠 지원 → 신청서 작성
1개 분야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기업지원 구분 지원분야 지원 내용 관련 매칭 전공 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브랜드·홍보물 - CI/BI, 패키지 디자인 (디지털 목업) 비주얼커뮤니케이션 1 ※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서류 미비시 선정 제외)
디자인 - 홍보물·인쇄물 디자인 (디지털 목업) 디자인 ※ 직인 날인한 신청서 원본 파일은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제품 컨셉 디자인
2 제품 디자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 3D모델링·렌더링
- 기업홍보 및 제품 소개 영상 제작 □ 문 의 처: 판로지원팀 / 031-323-4690 / hyseok@ypa.or.kr
3 홍보 영상 영상애니메이션 디자인
- SNS 숏폼 콘텐츠 제작
패션 디자인 및 - 유니폼·작업복 디자인, 의류 제품 디자인 4 패션 디자인 바이럴마케팅 - SNS 바이럴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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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방법 및 추진일정 6 유의사항 □ 선정방법 □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신청서는 선정 제외 ○ 서류검토: 신청자격 및 필수 제출서류 등 적격 여부 검토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 ○ 선정평가: 명지대학교 디자인학부 내부 평가를 통해 선정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평가기준: 지원필요성, 디자인 개발/활용 가능성, 과제적합성, 기대효과
※ 명지대외 협의를 통해 진흥원 유사 지원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을 우선 선정함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추진절차 및 일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및 명지대학교 지침·안내사항을 신청서 접수 기업선정 업무협약 디자인 지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 모집기간 • 서류 검토 • 지원사업 관련 • 기업-학생(팀) 매칭 (7. 9. ~ 7. 27.) • 선정평가 업무협약 체결 • 디자인 지원 별첨 1. 마케팅 콘텐츠 지원 예시 7월 8월 8월 9월~12월 2.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진흥원 진흥원, 명지대 명지대 ↔ 지원기업 명지대 ↔ 지원기업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부수 비고(PDF 형식으로 제출) 발 급 처 신청서 및 1 1부 - 제공서식 활용 제품설명서 개인정보 수집 각 - 제공서식 활용 2 진흥원 양식 및 제공 동의서 1부 (대표자 및 사업담당자 서명 후 제출)
3 확약서 1부 - 제공서식 활용(대표자 서명/날인 필요)
- 사본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세무서 또는 4 1부 - 사업자등록증명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홈텍스 발급 1개월 이내 분으로 제출 지방세 · 국세 각 국세청 홈택스 및 5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납입증명서 1부 정부24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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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별첨1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1 1 1 1 1 1 1 1 1 1 지원분야별 지원 예시 홍보영상 CI/BI, 브랜드·홍보물 디자인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및 바이럴 마케팅 컨셉디자인 모델링·렌더링 ※ 상단의 예시는 창작물로써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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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별첨2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2 2 2 2 2 2 2 2 2 2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19992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1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 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 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ᆞ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3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 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4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ᆞ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