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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생형 AX선도모델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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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4-27
지원대상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3 허위 대출 약속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4 정부기관 등 사칭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5 부정청탁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6 계약불이행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
지원내용
주관기관의 협업기관에서 별도로 모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지원규모·금액
집행관리, 현금 및 현물출자 등의 업무수행 2026년 4월 24일
참가비/자부담
금액의 70% 이내 현물로 인정 선정평가, 점검, 감리등에 활용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 추진 7 8 6. 기타 사항 7.
신청방법
연수원 홈페이지(공식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
제출서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단독 주관기관으로 참여시 AX솔루션 최적화 · 중소기업이 도입하려는 AI 모델, MES 등이 현장 장 1 5번 서류 제출, 중소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으로 구성시 6번 서류 자문 비와 원활히 연동되도록 기술 검증 기술/솔루션 제출, 이외의 경우는 7번 서류 제출 필수 로봇활용 노하우 · 단순 AI 도입을 넘어 제조 로봇과의 하드웨어적 번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 300 0960, 0954, 0961 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1사업관리교육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등 (온라인)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만들기를 도와줄 큰 기업을 뽑는 공고예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대기업(계열사 포함)이나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어요?
네, 자격을 갖춘 기업과 팀을 이뤄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인터넷 사업관리 시스템에 회원가입하고 신청서를 올리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24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총괄기관 고도화 수준(중간1)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추진해야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감리기관 추진기관 반드시 2개 이상의 공정에 스마트화 적용 및 AI 도입 필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가계산기관 (인…, 지원내용 주관기관의 협업기관에서 별도로 모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 사업기간 : 최대 12개월 1. 사업개요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대기업(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등 □ 사업목적 본 사업은 데이터, AI, 설비, 시…, 신청기간 및 방법 ◦ (선도모델 구축지원) 주관기관은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전사적 AX전환 및 선도모델 구축지원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274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2026%EB%85%84-%EC%83%81%EC%83%9D%ED%98%95-ax%EC%84%A0%EB%8F%84%EB%AA%A8%EB%8D%B8-%EC%A3%BC%EA%B4%80%EA%B8%B0%EA%B4%80-%EB%8C%80%EA%B8%B0%EC%97%85-%EB%93%B1-%EB%AA%A8%EC%A7%91-%EA%B3%B5%EA%B3%A0-3189970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300호 ◦ (재원관리기관) 사업계획관리(예산조정 등), 사업 홍보 및 주관기관 2026년도「상생형 AX 선도모델」주관기관 (대기업 등) 모집 발굴, 정부지원금·주관…
발행일
2026-04-24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274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2026%EB%85%84-%EC%83%81%EC%83%9D%ED%98%95-ax%EC%84%A0%EB%8F%84%EB%AA%A8%EB%8D%B8-%EC%A3%BC%EA%B4%80%EA%B8%B0%EA%B4%80-%EB%8C%80%EA%B8%B0%EC%97%85-%EB%93%B1-%EB%AA%A8%EC%A7%91-%EA%B3%B5%EA%B3%A0-318997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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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00호 ◦ (재원관리기관) 사업계획관리(예산조정 등), 사업 홍보 및 주관기관 2026년도「상생형 AX 선도모델」주관기관 (대기업 등) 모집 발굴, 정부지원금·주관기관출연금 관리(사업비 교부·정산·반납), 기타 사업 관련 성과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수행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상생형 AX선도모델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주관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관기관) AX선도모델 구축(공급기업 역할), 상생협력 지원, 사업운영, 전문인력지원, 사업비 집행관리, 현금 및 현물출자 등의 업무수행 2026년 4월 24일 ◦ (협업기관)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업비 집행, 추진점검 및 구축관리, 감리 등의 업무수행 ◆ 본 공고는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하여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 (대기업 등)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도입기업(중소.중견 기업)은 주관기관 선정 후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주관기관의 협업기관에서 별도로 모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 사업기간 : 최대 12개월

1. 사업개요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대기업(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등 □ 사업목적

  • 본 사업은 데이터, AI, 설비, 시스템 통합을 포함하는 고난도 AX 전환 사업으로,

◦ 대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적·조직적 역량을 갖춘 기업 참여 필요 지원하고, 성과 창출 및 확산 가능한 선도모델 구축 ※ 중소기업의 경우 주관기관 자격을 갖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은 참여 불가

□ 지원규모 : 총 550억원 □ 지원내용 □ 추진체계 및 역할 ◦ (구축목표) 기업 전반의 AX 전환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괄기관 고도화 수준(중간1)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추진해야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감리기관 추진기관 - 반드시 2개 이상의 공정에 스마트화 적용 및 AI 도입 필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가계산기관 (인공지능혁신추진단) ➊ 데이터 수집체계, ➋ AI 모델 개발 및 적용, ➌ 시스템 통합을 필수로 적용 DX멘토단 * ➊, ➋, ➌ 등 기업의 제조혁신과 관련된 AGV·AMR 등 물류설비, 로봇도입 재원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디지털 장비 전환, 설비교체 등의 HW 및 클라우드 등 포괄적으로 지원 컨소시엄 주관기관 협업기관(컨소시엄) 총사업비 분담비율(%) 구축목표 지원기간 정부지원한도 대기업 등 비영리단체 등 (최대) 정부(최대) 주관기관 도입기업 수준 중간1 이상 30억원 12개월 최대 15억원 50 10 40 목표설정 필수 ◦ (추진기관) 운영계획 수립, 주관기관 모집·선정, 사업관리와 운영, (기 구축수준 무관)

구축지원, 사업 완료점검, 예산집행 등의 업무수행 * 본 사업은 기존 수행중인 사업과 동시 수행 가능

  • 1 - - 2 -

3. 신청기간 및 방법

◦ (선도모델 구축지원) 주관기관은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전사적 AX전환 및 선도모델 구축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상생협력 지원)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기 ◦ (신청기간) 2026년 4월 27일(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수시접수)

위해 기술지도, 데이터 및 AI인프라 제공 등을 수행 * 정부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마감 시 별도 공지 예정)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구분 지원항목 세부내용 및 역할(예시)

AX전환 로드맵 · 대기업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에 적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수립 합한 DX/AX단계별 이행 안 제시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기업정보 등 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 기획/설계 데이터 표준화 · 중소기업의 파편화된 데이터를 AI가 학습 가능한 형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지도 태로 구조화 하고 표준규격 적용 지도 ◦ (제출서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단독 주관기관으로 참여시 AX솔루션 최적화 · 중소기업이 도입하려는 AI 모델, MES 등이 현장 장 1~5번 서류 제출, 중소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으로 구성시 6번 서류 자문 비와 원활히 연동되도록 기술 검증 기술/솔루션 제출, 이외의 경우는 7번 서류 제출 필수 로봇활용 노하우 · 단순 AI 도입을 넘어 제조 로봇과의 하드웨어적 번호 제출서류 제출방법 인 전수 결합 및 공정 자동화 최적화 노하우 전수 1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주관기관 신청서 1부 력 전 과장 실질적 · 구축과정, 구축 후 운영 체계까지 전과정에 대기업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지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밀착 지도 2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구축/운영 운영 인력 교육 · 구축된 AX 시스템을 중소기업이 스스로 유지보수 3 · 상생협력 구축지원 전략(안) 1부

  • 인력 or 인프라 or 유지보수 지원 등에 대한 계획 필수 포함

(재직자 교육)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교육

  • 도입기업 모집 공고문(안) 1부

구매 계약 · AX전환을 통해 품질이 검증된 제품에 대해 대기업 4 - “수시접수에 따른 조기 종료 가능” 문구 필수 포함 연계지원 이 우선 구매하거나 납품계약 체결 지원 - 협업기관과 협의하여 평가프로세스 및 평가지표/기준을 공고문 내 반영 성과/판로

  • (신청자)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이 유지보수나 클라우드 이용 시 대기업 5

공동단가 협상 · (신청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의 협상력을 활용, 저렴하게 계약하도록 지원 < 중소 공급기업이 주관기관 컨소시엄으로 참여시 제출 > 시스템 AI·데이터 · 클라우드, AI플랫폼, 데이터 분석환경 제공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프라지원 등록 인프라 제공 · 보유 솔루션 이용 지원, 데이터 표준 연계체계 지원 등 2.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스템 구축 후 무상유지보수지원 1년과 별도로

운영지원 유지보수 확대지원 6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적인 1년 이상 유지보수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제공

5. 최근 3개년도(’22~’24) 결산 재무제표 각 1부(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이 외에도 주관기관별 제공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현물로 인정가능

7.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대기업, 중견기업 이외에 참여 신청시 >

1. 법인등기부등본(국내에 설립된 법인임을 확인, 임원구성도)

7

2. 해외 모회사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3. 주주명부 및 지분구조도(Ownership Chart)

◦ (협업기관 지정) 기존 대중소상생형 협업기관 또는 지역 제조혁신 센터(테크노파크) 중 1개 기관을 필수로 선택 필요

  • [7.문의처 참조]를 참조하여, 사전 참여 협의 필요
  • 3 - - 4 -

4. 지원절차 및 선정방법 5. 세부 사업수행

□ 추진절차 ※ 주관·협업기관 선정 후 도입기업 모집공고 실시 예정이며, 도입기업 신청·접수 1 사업공고 2 신청·접수 3 주관기관 선정 4 협약체결 관련 문의는 주관기관 별 도입기업 모집공고 확인 후 해당 협업기관에 문의 추진기관, → →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추진기관 추진기관 □ 추진절차(사업 참여기업 선정 및 상생형 AX선도모델 구축) 협업기관, 재원관리기관 ↓ 3 요건검토 1 사업공고 2 신청·접수 4 원가계산 8 사업완료평가 6 도입기업 5 세부사업 및 선정평가 7 사업추진 및 감리, 결과 보고 모집·선정 신청·접수(공고) → → → ← ← ← 협업기관 주관기관(협업기관), 주관기관(협업기관), 협업기관 협업기관 협업기관 협업기관 협업기관 원가계산기관 추진기관 도입기업 ↓

  • 추진-협업-주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업진행과정 협의 예정 9최종점검(구축완료후) 7 사업추진

6 사업비 지급 6 협약체결 (수준확인 실시) 및 상생지원 ← ← ← 재원관리기관-□ 주관기관 선정 협업기관, 감리기관 컨소시엄 주관기관 협업기관-주관기관 -도입기업 ◦ (선정방법)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주관기관의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 ↓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사업 참여기관으로 최종 선정 10최종평가 11집중A/S(6개월 이내) 12최종재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 (최종평가 “보완” 시) (성공/실패 판정)

  • 기존 대중소상생형 주관기관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 : 요건적합 시 → →

협업기관 도입·공급기업 협업기관 적격성 평가 없이 상생형 AX 선도모델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필요시 협업기관·주관기관간 협의하여 일부절차 변경 가능(추진기관과 협의 필요)
  • 신규 참여기업 : 적격성 평가 후 적합 시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산·학·연 전문가를 평가위원회로 구성하여 평가하며, 위원별 종합점수의 평균이

□ 평가추진 60점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사업참여 가능 < 상생형AX선도모델 구축사업 참여 주관(협업) 기관 적격성 평가 항목 > ◦ 협업기관은 주관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및 절차를 구성 평가 하고, 최소 1회의 현장확인 또는 현장평가 절차를 필수로 수행해야 함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부문

  • 추진 전략 및 기대성과의 우수성 < 평가절차 구성(안) >

상생 수행 전략 20

  •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추진 - 수요기업 발굴 및 모집 전략에 대한 구체성 및 타당성 3 현장평가 1 요건검토 → 2 서면평가 → → 4 최종선정 전략 수요기업 발굴 - 수요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 전략의 우수성 20 또는 현장확인 (60)

상생협력 전략 - 수요기업 대상 상생지원체계의 적절성 20

  • 현장평가, 서면평가의 순서는 변경 할 수 있음
  • 전담인력 확보 현황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조직체계 20 ** 내실화된 과제 선정을 위해 선정단계를 추가 할 수 있음

  • 유사 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의 우수성

수행 역량 - 지원기업 관리방안의 적절성 및 평가계획의 타당성

(40) 사업관리 -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적절성 20 - (평가) 아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항목을

  •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 구성하여 협업기관별 평가 추진하며, 서면평가는 5인 이상, 현장

합 계 100 평가는 2인 이상의 평가위원 구성(DX멘토단 또는 반드시 외부위원으로 구성)

  • 5 - - 6 -

< 평가지표(안) > < 현물인정 기준 >

  • 현물 인정금액은 실제 제공된 서비스 및 자원의 투입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평가 항목(안) 배점

  • (인력) 투입인력 × 투입기간 × 인건비로 산정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

  • 상생협력 지원에 대한 계획 및 완료보고시 인력 투입일지, 지원 결과 보고서 제출

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도입·공급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 (인프라) 사용량 또는 시장가격 기준 산정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 신청시 원가계산을 위한 견적서 등 가격 산출가능한 증빙 제출 및 완료보고서 기업 역량 ∘사업수행 관련 AI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 이용내역 증빙 제출 (00점) 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유지보수) 1년 기준 총 사업비의 10%이내에서 산정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

  • 완료보고시 유지보수 계약서 제출(의무 유지보수 1년에 추가적인 지원)

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명확히 제시되었으며, AX 선도모델을 통해 해결가능한가? ◦ (도입기업 현물인정)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및 도입기업 인건비,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스마트공장 구축 연동 기구축장비에 대하여 기업부담금 중 50% 이내 현물편성 가능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목표 설정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 타당성(00점)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 시작 필수 ∘기존 문제점 및 필요성 대비 공정개선 성과지표와 AX목표가 연계되었는가?

  • (도입기업 인건비) 사업에 참여하는 도입기업 인력의 인건비 편성 가능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스마트공장 구축 ∘AI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구축단계에서 - (연동 기구축장비) 기 솔루션 등과 연동예정인 기구축 설비·전산 추가적으로 수집가능한가? 내용 적절성 ∘상생형 AX 선도모델 구축범위와 AI모델의 유형, 데이터 수집 장비, 제어장치, 스마트화기기 등 사업비 내 현물 인정 (00점) 및 처리방안 등 구축내용이 명확한가?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 운영비 지원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연계 등 고도화 계획이 적절한가?

◦ 사업신청시 협업기관을 필수로 지정해야하며, 협업기관에 기업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 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목표달성 가능성 ∘AI기능에 대한 시나리오 및 검증계획이 적절한가? - 협업기관은 19개 지역제조혁신센터, 대중소 상생형 협업기관으로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00점) 선정된 5개사 또는 비영리기관을 컨소시엄으로 구성(7.문의처 참조)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정부의 정책방향과 구축업종, 해당 산업에 제조혁신 파급효과가 높은가?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4% 이내에서 운영비 책정(운영비를 활용, 사업 선정평가

상생지원의 ∘주관기관의 상생지원 내용이 도입기업의 상생형 AX 선도모델 구축에 효 및 점검, 감리(15일) 등을 추진), 재원관리기관은 정부지원금의 1%를 운영비로 책정 적절성(00점) 과가 있으며, 적절한가? 합 계 100 □ 점검 및 완료보고

  • 위 지표를 활용하여 주관기관·협업기관별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평가 추진

◦ 협업기관은 사업수행 전반을 관리하며, 필요시 중간점검 및 수시 점검,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최종 완료점검 추진 □ 현물인정 ◦ 사업 수행과 동시에 추진기관 지정 감리기관과 감리계약을 체결 ◦ (주관기관 현물인정)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하여, 감리를 추진해야 함(15M/D, 협업기관 운영비 활용)

기술지원, 데이터 및 AI인프라 제공 등의 지원을 수행할 수 있으며, ◦ 협업기관으로 정부지원금의 4% 수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 주관기관 자부담 금액의 70% 이내 현물로 인정 선정평가, 점검, 감리등에 활용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 추진

  • 7 - - 8 -

6. 기타 사항 7. 문의처

□ 교육 이수 □ 담당기관 연락처 ◦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아래의 사업관리교육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구분 기관명 연락처 교육 의무 수료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종합상담)

구분 세부내용 공고내용 관련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960, 0954, 0961

  • 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1사업관리교육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등 (온라인)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 협업기관 안내처

  • 교육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 대상 : 도입기업 구분 기관명 연락처 비고
  • 내용 : ➊ 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➋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2스마트공장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857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스마트제조혁신팀 관련 교육

  • 교육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02-3271-2988

품질기술지원실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확인] ‘26년 02-3271-2957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92, 대중소상생형 ※ 주관 및 협업기관의 자체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경우 교육인정이 가능하며, 사업 스마트산업실 02-2124-4313 협업기관 종료시 자체교육 운영결과 및 증빙 제출 필수 한국생산성본부 02-724-1190 스마트제조컨설팅센터 한국표준협회 < (참고) 협업기관 역할 > 02-6240-4873 스마트혁신센터

  • 사업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 등 사업별 선정절차 운영 서울 02-944-6032, 6036

대중소상생형 협업기관 또는 부산 051-744-8294

  •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지급, 협약 변경·해약 사항 등에 대한 승인 및 관리 지역제조혁신센터 중 반드시

대구 053-602-1756,1759,1751

  • 중간·완료 점검, 최종평가, 사업관리·감독, 수시점검, 문제과제 특별점검·평가 등 경북 053-819-7030~7037 1개 기관을 지정하여

포항 054-223-2242 협의 후 협업기관으로

  •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홍보물 배포 등

광주 062-602-7351,7353 신청해야 함

  • 기타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남 061-729-2582~6

제주 064-720-3039 (사전 유선문의 필요)

경기 031-500-3100 □ 로그수집 지역 * 경기북부 031-539-5140 제조혁신센터 인천 032-260-0624 ◦ 스마트공장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대전 042-930-4350, 4351, 4343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충남 041-336-9005, 9006 세종 044-850-3821, 3827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울산 052-219-8605 강원 033-248-5682, 5697

  • 사업 종료 이후 활용실태 점검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로그기록 점검 충북 043-270-2813~4

전북 063-219-2272 경남 1811-8297 □ 기타사항

  • 주관·협업기관 선정 후 도입기업 모집공고 실시 예정이며, 도입기업 신청·접수 관련

◦ 상생협력 출연금 인정여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필요 문의는 주관기관 별 도입기업 모집공고 확인 후 해당 협업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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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제재 여부 확인 붙임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사업명 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연수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관리 – 종료과제 관리 – 제재현황목록

◦ (교육장소)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 활용 제조로봇도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자동화공정구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 (교육기간) 연중 운영  데이터 인프라구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 과정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교육비용) 무상(심화 과정은 유상)

◦ (신청방법) 연수원 홈페이지(http://sbti.kosmes.or.kr)를 통해 신청 ※ 교육 세부내용 및 일정은 연수원 홈페이지 참고 【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 운영과정 구분 연수원명 전화번호 중소벤처기업연수원 031-490-1472 (경기도 안산) 호남연수원 062-250-3000 (광주) 집합교육 대구경북연수원 웨비나(Webinar) 053-819-5001 (경북 경산) 장기심화과정 부산경남연수원 055-548-8045 (경남 창원) 충청연수원 041-559-9225 (충남 천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교육 031-490-1288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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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 우리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문과 함께 불법브로커 주의 안내문 게시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 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1 부당 보험영업 행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2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3 허위 대출 약속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4 정부기관 등 사칭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5 부정청탁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6 계약불이행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 https://tipa.or.kr (☞참여마당→원클릭신고창구)
  • (부정사용신고센터) https://smtech.go.kr (☞고객지원→부패행위 신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원본 서식 그대로 보려면 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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