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2026년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 공고
📌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나. 신규로 미소금융 융자금을 받은 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차상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
- 지원내용
- 대출 약정금리 중 2년간 3% 이내 이차보전 지원 가. 대출한도·금리 상환방법은 대출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중도상환 시, 중도 상환일 이후 이차보전 지원 중단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거제시에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를 깎아주는 공고예요. 거제시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거제시에 사업자등록하고 영업 중이며, 미소금융 대출을 새로 받은 소상공인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에서 대출부터 받으면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이나 거제시청 민생경제과에 물어보세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09 공고입니다. 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나. 신규로 미소금융 융자금을 받은 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차상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지원내용 대출 약정금리 중 2년간 3% 이내 이차보전 지원 가. 대출한도·금리 상환방법은 대출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중도상환 시, 중도 상환일 이후 이차보전 지원 중단 7. 지원제외, 신청기간 2026-01-02 ~ 2022-03-0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29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EA%B1%B0%EC%A0%9C%EC%8B%9C-2026%EB%85%84-%EC%A0%80%EC%8B%A0%EC%9A%A9-%EC%86%8C%EC%83%81%EA%B3%B5%EC%9D%B8-%EC%9D%B4%EC%B0%A8%EB%B3%B4%EC%A0%84-%EC%A7%80%EC%9B%90%EC%82%AC%EC%97%85-%EA%B3%84%ED%9A%8D-%EA%B3%B5%EA%B3%A0-6811ed18,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거제시 공고 제2026 19호 2026년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 공고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
- 신청기간
- 2026-01-02 ~ 2022-03-01
- 발행일
- 2026-01-09
- 수집일
- 2026-07-1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291&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EA%B1%B0%EC%A0%9C%EC%8B%9C-2026%EB%85%84-%EC%A0%80%EC%8B%A0%EC%9A%A9-%EC%86%8C%EC%83%81%EA%B3%B5%EC%9D%B8-%EC%9D%B4%EC%B0%A8%EB%B3%B4%EC%A0%84-%EC%A7%80%EC%9B%90%EC%82%AC%EC%97%85-%EA%B3%84%ED%9A%8D-%EA%B3%B5%EA%B3%A0-6811ed18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6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거제시 공고 제2026-19호
2026년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 공고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거제시장
1. 융자규모: 26억 원(무보증 무담보)
2. 지원기간: 2026. 1. ~ 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나. 신규로 미소금융 융자금을 받은 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 차상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
4. 대출기관: (사)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
5. 지원자금: 창업자금, 운영자금, 긴급생계자금
6. 지원내용: 대출 약정금리 중 2년간 3% 이내 이차보전 지원
가. 대출한도·금리 상환방법은 대출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중도상환 시, 중도 상환일 이후 이차보전 지원 중단
7. 지원제외 대상
가.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자
나.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다.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라. 연 매출액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마. 그 밖에 미소금융재단이 융자를 제한하는 업종인 경우 [붙임1 참고]
바. 융자금 상환이 연체되는 경우
8. 지원절차
- 대출실행 — ⇨ — 이차보전 청구 — ⇨ — 이차보전금 지급 — ⇨ — 개별(대출자) 입금
- (사)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 (대출기관) — (사)미소금융경남 거제법인(대출기관) →거제시 — 거제시→ (사)미소금융경남 거제법인(대출기관) — (사)미소금융경남 거제법인(대출기관)→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가.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우
나.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다. 사업장이 거제시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라.「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 그 밖의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거제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미소금융)을 통한 대출로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나.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 업체가 부도, 휴․폐업, 타 지역 이전 또는 중도상환 시 거제시 민생경제과에 알려야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055-730-1941~3) 및거제시청 민생경제과(☏055-639-41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융자 제한 업종 1부. 끝.
【붙임서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