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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2026년 2차 예비수소전문기업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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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7-28
지원대상
요건 1, 2, 3 모두 만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최대 지원금 주요내용 비고 시제품제작 45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재료 구입비, 제품 가공비 등
지원규모·금액
기업당 최대 29백만원 이내, 1개사 모집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경남TP 홈페이지(공식 신청 링크 )  전자접수페이지(공식 신청 링크 ) ㅇ
제출서류
홈페이지 공고문의 [첨부 2.
문의처
에너지바이오본부 수소산업팀 손지원 연구원(055 259 3035, sjwon@gntp.or.kr )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수소 관련 사업을 하는 김해시 기업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시제품 제작, 인증, 특허 같은 것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김해시에 있는 수소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올려 접수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6 공고입니다. 대상 ※ 요건 1, 2, 3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요건 1) 수소 관련사업 영위 기업 ※ 아래 ①, ② 중 최소 1개 만족하여야 함 ① 수소분야에 대한 기술력(특허‘등록’ 기준)을 보유한 기업 ② 수소관련 제품 및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시험평가인증, 지식재산권 획득 등 다분야 패키지 지원 ❍ 참고사항: 지원금은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26년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므로, 사업비 집행 시 기업부담금 우선 집행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 요망…, 신청기간 2026-07-28.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900&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EA%B9%80%ED%95%B4%EC%8B%9C-2026%EB%85%84-2%EC%B0%A8-%EC%98%88%EB%B9%84%EC%88%98%EC%86%8C%EC%A0%84%EB%AC%B8%EA%B8%B0%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0980091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6년『예비수소전문기업지원』사업 기업지원 수혜기업 2차 모집공고(김해시) 경남도의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수소연합), 경상남도, 김해시, (재)경남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2…
발행일
2026-07-16
수집일
2026-07-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900&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EA%B9%80%ED%95%B4%EC%8B%9C-2026%EB%85%84-2%EC%B0%A8-%EC%98%88%EB%B9%84%EC%88%98%EC%86%8C%EC%A0%84%EB%AC%B8%EA%B8%B0%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098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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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예비수소전문기업지원』사업 기업지원 수혜기업 2차 모집공고(김해시) | | --- |

경남도의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수소연합), 경상남도, 김해시, (재)경남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2026년「예비수소전문기업지원」사업의 수혜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 및 지원을 희망하는 김해시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7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1지원개요

□ 지원대상 ※ 요건 1, 2, 3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요건 1) 수소 관련사업 영위 기업 ※ 아래 ①, ② 중 최소 1개 만족하여야 함

  • ① 수소분야에 대한 기술력(특허‘등록’ 기준)을 보유한 기업
  • ② 수소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요건 2) 김해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중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김해시에 본사 또는 공장 보유 기업 (단, 지원기간 내 사업소 이전 시, 지원금 환수조치 또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

※ 선정평가 이전, 김해시 내 주소지가 등록된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제출 필요

❍ (요건 3) 수소전문기업이 아닌 기업(지원기간 종료 후 수소전문기업 신청 가능)

□ 지원개요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6. 11. 20.(금)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29백만원 이내, 1개사 모집

※ 기업당 지원금의 25% 이상 현금부담 필요(29백만원 지원받을 시 7.25백만원 이상)

❍ 지원방식: 사업수행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공급기업으로 건별지급*

  • 수혜기업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수혜기업에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1건당 해당금액 만큼 지원금 지급

※ 필요시 지급보증보험 발급 조건으로 지원금 선지급 가능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시험평가인증, 지식재산권 획득 등 다분야 패키지 지원

❍ 참고사항: 지원금은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26년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므로, 사업비 집행 시 기업부담금 우선 집행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 요망

2지원내용 세부사항

□ 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최대 29백만원 이내, 지원분야별 최대지원금 이내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와 금액을 자유롭게 책정하여 신청

※ (가능예시) 시제품제작 20백만원+홍보마케팅 9백만원/ 시제품제작 29백만원 등

※ (불가능예시) 홍보마케팅 29백만원(홍보마케팅 분야 최대지원금 초과)

(단위: 백만원)

지원분야최대 지원금주요내용비고
시제품제작45∘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 재료 구입비, 제품 가공비 등 ※ 노트북, 태블릿 등 범용성 비품 구매 불가 ※ 개발제품을 위한 전용공구 제작이 아닌 일반공구 구매 불가
시험평가 인증 취득45∘제품 신뢰성 확보 및 상용화를 위한 국내외 시험·인증평가 지원 - 성능 및 물성평가 등 시험, 인증 평가비용, 구조해석비 등
지식재산권30∘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출원⋅등록 지원
기술도입‧이전30∘사전 기술지도, 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이전⋅도입 비용지원 ※ 기술이전에 따른 결과물 증빙필요(제품, 도면 등)
장비활용20∘국가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공정혁신45∘공정상 문제점 개선안 도출 및 신기술 도입 등 제조경쟁력 확보 - 공정개선 설계비 및 재료비 등 ※ 단순 인테리어 불가
시장조사30∘시장동향, 경쟁사 등 타겟 시장에 대한 정보조사 지원 - 시장 조사비용, 수출역량진단 및 컨설팅 비용 등
디자인개발20∘제품 디자인 고급화, 이미지 개선 등 마케팅 역량강화 - 제품, 기업홈페이지 등의 디자인 비용 ※ 소프트웨어 구매비 불가
홍보마케팅20∘기업 제품 홍보확대를 위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전시회 참가비, 기업소개서 및 영상제작, BI·CI 개발비 등 ※ 항공료, 숙박료 등 경비성 예산 불가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 운영될 수 있음

3선정절차 및 사전검토 내용

□ 선정절차

❍ 주요 선정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접수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모집공고 등록 —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 — 선정평가위원회 (발표평가) —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이의신청 접수 10일 포함)
  • 7.15.~7.28.(2주) — 7.29. — 7.31. — 8.3.~12.
  • 사업수행 (패키지지원, 자문단) —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 — 최종보고서 제출(기업 → TP) — 최종 성과보고회 — 성과 관리
  • 8월~11월 중순 — 9월, 11월 — 10~11월 — 11월 말 — 연 1회, 3년간

□ 신청자격 및 중복성 조사 기준

❍ 신청자격 검토

  • (지원대상 검토) 지원대상 기준 부합여부 검토(공고문 1페이지 기재사항)
  • (부적격사항 검토) 사업공고상의 신청자격 부적격사항에 대한 검토

※ 신청기업,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정부지원과제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등

❍ 중복성 조사

  • (조사방법) 기업이력 관리시스템 및 유관기관 수혜현황 조사
  • (중복과제) 경남TP 및 타 기관을 통해 동일한 내용(과제명, 개발내용 등)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과제
  • (예외기준) 기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과제의 기술·제품 고도화를 위한 후속개발(성능개선, 추가부품 개발 등)에 관련한 과제
  • (조사결과) 중복성 조사 결과 이상유무는 ‘선정평가위원회’에 공유될 수 있음

□ 현장실태조사 기준

  • (조 사 자) 경남TP 사업담당자
  • (조사일시) 모집공고 종료 후, 기업별 방문일시, 장소 등 협의하여 진행
  • (예외대상)「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22~‘25) 수혜기업 및 (’26) 모집공고 신청을 통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기업의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미실시 할 수 있음
  • (조사기준) 사업장 현황 확인 및 기업별 신청과제의 수행가능 여부 검토*
  • 시설확인(개발장비, 시험설비 등), 인력확인(개발인력, 조직, 참여인력 등) 및 기업운영 상황 등
  • (조사결과) 현장실태조사 중 일부 특이사항 또는 재무분석에 관한 사항은 ‘선정평가위원회’에 공유될 수 있음
4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기준

□ 평가주체

❍ 별도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기업별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등 제출서류에 대해 평가 ※ 서류제출 이후 PPT발표 사전준비 요망

□ 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

❍ (위원구성) 5~7인으로 구성된 도내·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지역 내·외의 수소산업 학·연·관·기업 전문가 ※ 기업 관계자 제외
  • 평가위원장은 현장에서 다수위원 추천 또는 합의를 통해 선정

❍ (위원분야) 평가위원은 수소 전주기분야(공학, 소재 등), 재무분야, 특허분야 등 접수상황에 따라 구성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대면 발표평가 ※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평가시간) 기업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총 25분 ※ 발표자료 사전준비 요망

❍ (평가자료)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자료 및 제반서류 일체

❍ (평가기준)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50점), 추진체계(10점), 성과 및 기대효과(35점), 사업비 구성(5점)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

❍ (선정기준) 평가위원별 산술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

  •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성과 및 기대효과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 사업비 구성 적정성] 순으로 점수가 높은 기업을 선정
  • 평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배점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50점] — 기업현황[10점] — ㅇ 지원사업과 지원신청 내용과의 정합성 — 5
  • < 평가 기준표 > — ㅇ 기업현황의 적합성(주업종, 전담인력, 매출액 등) — 5
  • 목표달성 가능성[20점] — ㅇ 최종목표 설정의 구체성 — 10
  • ㅇ 최종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 10
  • 사업계획 적정성[20점] — ㅇ 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 10
  • ㅇ 기업의 역량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 5
  • ㅇ 전문성 및 역량을 고려한 추진체계 구성 여부 — 5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10점] — ㅇ 전문성 및 역량을 고려한 추진체계 구성 여부 ㅇ 완성도 제고를 위한 협업체계 및 업무분담 적정성 — 10
  • 성과 및 기대효과[35점] — ㅇ 기술적 성과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여도 — 15
  • ㅇ 매출, 수출 등 경제적 성과 확대 가능성 — 10
  • ㅇ 지역사회 고용창출 확대 기여도 — 10
  • 사업비 구성 적정성[5점] — ㅇ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ㅇ 지원프로그램별 예산편성 및 배분의 적정성 — 5

□ 후보기업의 선정

❍ (선정기준) 평점 70점 이상 기업중, 미선정 기업은 후보기업으로 지정함

❍ (후보기업) 지원기간 중 기존 선정기업의 지원포기 및 지원중단 등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후보기업을 선정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금의 조정

❍ ‘선정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결과 및 의견서에 따라 기업별 지원금이 가감되어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의 발표

❍ (결과발표) 평가결과는 공고문 내 일정에 기초하여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발표방법) 공문 및 이메일, 유선연락 등을 통해 별도 통보

□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기준) 이의신청은 “선정방법 및 절차의 하자”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

5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작성양식) A4용지 기준, 휴면명조(13pt), 줄간격 160%로 20페이지 이내 작성

❍ (작성내용) 모든 기재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추진주체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서술방식 등은 평가점수에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홈페이지 공고문의 [첨부 2. 신청서류 양식] 내 서식 활용

구분제 출 서 류서식번호
1ㅇ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서식 1, 2
2ㅇ 청렴·성실의무이행·중복지원방지 서약서서식 3
3ㅇ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4
4ㅇ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서식 5
5ㅇ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6
6ㅇ 기업소개서서식 7
7ㅇ 수소 매출실적 또는 기술력(지식재산권) 증빙자료 참조참 조
8ㅇ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년, ‘23년 ~ ’25년)-
9ㅇ 사업자등록증(제출 가능시 공장등록증)-
10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26. 6.이후 발급)-

□ 유의사항(중요)

❍ 제출서류 양식을 준수하여 상세히 작성 후 제출 요망

❍ 사전제외대상, 사업계획서의 불성실한 작성, 명확치 않은 내용, 제반서류 및 정보 누락 등 불성실 제출 시 사전검토에서 신청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관련 내용 등이 사실이 아닐경우 협약의 해지,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6접수안내

□ 접수기한 및 문의처

❍ (접수기한) 공고일 ~ 2026. 7. 28.(화) 17:00까지 접수된 분에 한함

❍ (접수방법)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전자접수 시스템 제출

| ※ 접수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 전자접수가 불가능한 기업은 이메일 제출(기한 초과시 접수불가) ※ 사업 및 평가관련 문의: 에너지바이오본부 수소산업팀 손지원 연구원(055-259-3035, sjwon@gntp.or.kr ) | | --- |

□ 접수방법

| ㅇ (접 수 처) 경남TP 홈페이지(https://www.gntp.or.kr/ )  전자접수페이지(https://www.gntp.or.kr/biz/apply ) ㅇ (접수방법) 로그인(회원가입)  전자접수페이지  사업검색  공고페이지 내 사업신청 클릭  전자접수(파일업로드) ※ 전자접수 완료 후 재다운로드 하여 파일손상 유무 등 확인 필수 | | --- |

참고 1수소사업 매출실적 및 기술력 인정기준(기술력, 매출액 택 1 제출)

󰊱 기술력 인증기준 기준

❍ 수소분야 기술력(지식재산권) 증빙은 특허의 ‘등록 ’을 기준으로 하며 당사의 기술보유 현황을 증명 가능한 서류 등 제출

󰊲 매출액 증빙서류 종류(아래 서류중 증빙 가능한 양식으로 제출)

구 분비 고
전자세금계산서· 품목상 수소관련 키워드가 기입 되있거나,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계산서(필요시 관련서류 제출 요구)
납품실적증명원 혹은 사업실적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불가시 제출
수출신고필증· 수출액 증빙 서류
기타 인정 가능한 공신력 있는 서류· 원청기업의 수소분야 활용 및 납품 확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문확인 등

※ 상기 서류로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 신청서류 양식을 참조하여 확인서 제출

❍ 매출 인정기준(예시)

수소관련 부품 수소관련 소재 수소관련 장비

천연가스 추출 등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구축 출하설비 구축 연료전지 시공 수전해 설비 구축 등

  • 분 야 — 대 상 — 판단방법
  • 제품(부품) 제조 및 판매 — 국 내 — 수소관련 제품 — (기준) 수소차, 충전소, 수소생산, 저장 등 전주기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인정 ㅇ 제품: 자동차, 연료전지, 드론 등 ㅇ 부품: 고압밸브, 조정기, 피팅 등 ㅇ 소재: 촉매, 복합재, 금속 등 ㅇ 장비: 제조장비, 시험장비 등
  • 국 외 — 수입 판매 — (기준) 수입 후 가공, 공사 등 추가공정 없이 재판매 하는 경우 매출 불인정
  • 수소생산/ 유통 — 부생수소 — (기준)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판매 관련 매출
  • 공사 및 시공 — 수소충전소 구축 — (기준) 원 도급 기업의 매출만 인정 ㅇ 하도급(전기, 건축, 토목, 계장, 감리 등) 일반 공용 공사의 경우 매출 불인정 ㅇ 하도급 공사중 수소전용 제품, 부품 설치 공사의 경우 인정(예: PSA구축 용역 등)
  • 기 타 — 확인불가 매출 — (기준) 매출 불인정
  • 예외 사항 — (기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야

※ 상기 기준은 예시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당자와 유선으로 사전 확인 필요

참고 2패키지 지원 외 추가지원 프로그램 소개

󰊱 (추가지원 프로그램) 타겟형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주요 수요기업과 벨류체인 형성할 수 있도록 직접 교류 지원

  • (지원방법) 기업간 상담회, 미팅데이, 전시회 참가 및 교류 등 지원
  • (지원규모) 연간 3건 이상 예정

󰊲 (추가지원 프로그램) 연구개발 중점 전문가 및 시험센터 연계 활용 지원

❍ 연구개발과제 RFP 발굴/기획 및 수소시험센터 전문가 지원

  • (지원방법) R&D 기획 컨설팅비, RFP작성 자문료, 원고료 등 비용 지원
  • (지원규모) 연간 최대 전문가 자문 12건, RFP 작성 4건 지원

󰊳 (추가지원 프로그램) 기술사업화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지원

❍ 온라인 플랫폼 활용 상시 소통 및 기술·규제·인증 네트워킹 지원

  • (지원방법) 온라인 플랫폼 상시 정보교류 및 산·학·연·관 소통·교류 지원
  • (지원규모) 연간 약 20회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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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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