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3-08-08 ~ 2023-08-12
- 지원대상
- 표기 필요] 1.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배치도(해상도 관련) 제출
- 지원규모·금액
-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제출서류
-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월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지자체장 귀중 【서식 17】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진주시가 작은 공장의 오염물질 측정기 부착을 도와줘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이 있는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대기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진 작은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09 공고입니다. 대상 표기 필요] 1.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배치도(해상도 관련) 제출 2. 주 출입구, 사무실 등 표기 3. 층수가 다른 경우 배치도 내 F 표기 4. 지원사업, 지원내용 18만원, 신청기간 2023-08-08 ~ 2023-08-12.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600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EC%A7%84%EC%A3%BC%EC%8B%9C-2026%EB%85%84-%EC%86%8C%EA%B7%9C%EB%AA%A8-%EC%82%AC%EC%97%85%EC%9E%A5-%EB%B0%A9%EC%A7%80%EC%8B%9C%EC%84%A4-%EC%84%A4%EC%B9%98-%EC%A7%80%EC%9B%90%EC%82%AC%EC%97%85-%EC%82%AC%EB%AC%BC%EC%9D%B8%ED%84%B0%EB%84%B7-iot-%EC%B8%A1%EC%A0%95%EA%B8%B0%EA%B8%B0-%EB%B6%80%EC%B0%A9-%EC%A7%80%EC%9B%90-%EC%8B%A0%EC%B2%AD-%EA%B3%B5%EA%B3%A0-7535dbf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관련자료 붙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단위 : 만원)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6-03-09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6007&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EC%A7%84%EC%A3%BC%EC%8B%9C-2026%EB%85%84-%EC%86%8C%EA%B7%9C%EB%AA%A8-%EC%82%AC%EC%97%85%EC%9E%A5-%EB%B0%A9%EC%A7%80%EC%8B%9C%EC%84%A4-%EC%84%A4%EC%B9%98-%EC%A7%80%EC%9B%90%EC%82%AC%EC%97%85-%EC%82%AC%EB%AC%BC%EC%9D%B8%ED%84%B0%EB%84%B7-iot-%EC%B8%A1%EC%A0%95%EA%B8%B0%EA%B8%B0-%EB%B6%80%EC%B0%A9-%EC%A7%80%EC%9B%90-%EC%8B%A0%EC%B2%AD-%EA%B3%B5%EA%B3%A0-7535db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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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붙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단위 : 만원)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18
12
6
방지시설
30
18
12
6
차압계(압력계)
40
24
16
8
온도계
50
30
20
10
PH계
100
60
40
20
IOT게이트웨이
160
96
64
32
VPN
40
24
16
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구 분
장치의 기능
비 고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교정성적서에는 최소, 중간, 최대값 기준 최소 3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하며, ‘0’이 포함될 경우 ‘0’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 제출하여야 함
②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pH계의 온도보상 기능 여부가 사양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Gateway)에 표시되는 가동정보와 상태정보의 단위는 그린링크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 사양>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1)
0 ~ 600A
0 ~ 500mmH2O
-40 ~ 100℃
0 ~ 14pH
오차2)
±5% 이내
동작온도3)
-20 ~ 60℃
-20 ~ 60℃
-20 ~ 60℃
0 ~ 80℃
온도보상
-
-
-
0 ~ 50℃4)
운용전원
DC 24V(AC 100 ~ 220V),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5)) 0 ~ 20mA
(표시장치6))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 단,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
4)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5)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디지털(유선) 통신 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본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 제정(‘25.6월) 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그린링크 누리집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사용승인 없이 사용가능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1) 전류계
가) 전류계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상태(가동·중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 및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함
나) 전류계는 다른 설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 및 모든 전류계에는 해당 시설명을 표식하여야 함
- 배출시설: 배출 1, 배출 2
- 방지시설: 송풍 1, 송풍 2
·전기집진시설(고전압 발생기): 전기 1, 전기 2
·세정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순환펌프): 펌프 1, 펌프 2
다) 다수의 방지시설이 연결 및 2개 이상의 송풍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을 기준으로 해당 송풍기에 모두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고장 등을 대비하여 설치한 예비용 송풍기 제외)
라) 측정기기와 컨버터*간 데이터 통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 장치간의 물리적 거리는 최소화해야 함(컨버터는 게이트웨이 내부 설치 금지)
- 컨버터 : 센서에서 출력된 전류신호를 4∼20mA 신호로 변환
2) 차압계
가) 차압계는 방지시설 외부 벽면 중 차압측정값을 확인하기 용이한 위치에 부착 및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함
나) 차압 측정용 관(Tube)은 집진 필터 또는 흡착제의 전단과 후단에 대한 압력값 차이(차압)를 측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및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함
- 차압 측정용 관(Tube)은 작업 및 장비 이동 시, 파손의 우려가 없고 막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천공 부위는 기밀이 완벽하게 유지되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함
3) 온도계
가) 온도계의 센서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유입부(전단) 덕트의 중앙부분에 부착 및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함
- 방지시설 유입부(전단)에 덕트가 없거나, 덕트에 온도계 센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지시설 유입부(전단)의 대표가 되는 지점에 설치가 가능 함
-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인하여 온도계 센서의 고장·파손 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온도 측정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온도계 센서에 보호 캡의 설치가 가능함
나) 온도계 센서를 설치한 덕트의 천공 부위는 기밀이 완벽하게 유지되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함
다) 온도계 부착 대상 방지시설이 연결되어(여과 → 여과, 여과 → 흡착, 흡착 → 여과, 흡착 → 흡착 등) 있으며, 방지시설별로 유입되는 배출가스의 온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전단에 위치한 방지시설의 유입부(전단) 덕트에만 온도계 설치가 가능함
4) pH계
가) 흡수에 의한 시설의 pH계는 흡수액 탱크에 부착 및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흡수액 탱크의 천공 부위는 기밀이 완벽하게 유지되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함
나) pH계의 센서는 흡수액 탱크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함
- 저수위 등을 고려하여 탱크 바닥 및 벽면으로부터 5cm~10cm 떨어진 곳에 위치
- 약품 투입에 따른 pH값의 변화를 고려하여 약품 투입구와 최대한 먼 곳에 위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위치(예시)
1) 원심력집진시설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2) 세정집진시설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순환펌프 전류값(A)
3) 여과집진시설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차압값(mmH2O), 온도값(℃)
4) 전기집진시설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고전압 발생기 전류값(A)
5) 흡수에 의한 시설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순환펌프 전류값(A), 흡수액 pH값
6) 흡착에 의한 시설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차압값(mmH2O), 온도값(℃)
7) 여과집진시설 및 흡착에 의한 시설(일체형)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순환펌프 전류값(A), 온도값(℃)
기타 1) 여과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직렬 연결)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차압값(mmH2O), 온도값(℃)
기타 2) 원심력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직렬 연결)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순환펌프 전류값(A), 흡수액 pH값
기타 3)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직렬 연결)
- 방지시설 가동정보 :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 순환펌프 전류값(A), 흡수액 pH값, 차압값(mmH2O),
온도값(℃)
【서식 4】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사
업
장
현
황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⑤ 업 종
⑥ 주생산품명
⑦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설
치
대
상
⑪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련 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종류
규 격
수 량
착 공
예정일
20 년 월
준 공
예정일
20 년 월
예상 소요 사업비
원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예상 보조금
신청액
원
위와 같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1.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17) 1부.
12. 이행확인서 (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3.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14. 위임장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서식 4 –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신청(배출)업체
설치(시공)업체
IoT 제조사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1) 관련시설 : (배출) 도금(30m3)2, 탈사(15m3)2 (방지) 흡수에의한시설(300m3)1
설 치 대 상*
내 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전류계(배출시설)
단위: 원
(VAT 제외)
전류계(방지시설)
차압계
온도계
pH계
IOT 게이트웨이
VPN
합계
*설치대상: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위치 상세도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⑤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3. 현장조사 후 설치대상이 일치(허가사항‧현장)함을 확인하였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치계획을 작성 제출할 것이며 설치 현장 확인후, 이에 대한 추가 및 변경사항(측정기기 수정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사물인터넷 부착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확인,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도면과 사진 등 내용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사진깨짐현상 등 필히 확인바람)
-현장에서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바로 파악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부착기기
근거
전류계(배출시설)
예시)
-부착면제 대상이 없는 경우
배출구 1번 (흡수에의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2기를 포함함
1. 산처리시설 5.6㎥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 탈지시설 3.7㎥은 작업 특성상 가열기를 사용하므로 가열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상시 온도 유지를 위해 조업시간 외 가동하므로, 판정제외 시간 신청 예정)
-부착면제 대상이 있는 경우
배출구 1번 (흡수에의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3기를 포함함
1. 산처리시설 5.6㎥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 탈지시설 3.7㎥은 [1.산처리시설 5.6㎥]과 연속공정이므로 부착 면제하고자 함.
전류계(방지시설)
예시)
배출구 1번 (1차)여과에의한시설 + (2차)흡착에의한시설로 송풍기 1기 현장설치 확인. 송풍기 가동 확인을 위해 전류계 1기를 설치하고자 함
차압계
예시)
(1차)여과에의한시설+(2차)흡착에의한시설로 (1차)여과에의한시설은 집진시설 본체가 분리되어 있고, 내부 확인 결과 각각 차압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기를 설치하고자 함
온도계
예시)
방지시설 전단 인입배관이 두 개로 현장 확인되어 각 배관에 1기씩 총 2기를 설치하고자 함
pH계
IOT 게이트웨이
예시)
외부요인(직사광선, 비 등), 눈높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함(도면 참조)
배출구 1~4기를 한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복수굴뚝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자 함
VPN
예시)
배출구 이격거리가 큰 사업장으로(00m) VPN 2기를 설치하고자 함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배치도(상세도면)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전체시설이 포함되도록 작성[지원대상 표기 필요]
1.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배치도(해상도 관련) 제출
2. 주 출입구, 사무실 등 표기
3. 층수가 다른 경우 배치도 내 F 표기
4. 지원사업 대상시설을 명확하게 표기
5. 부착기기(전기판넬 위치 등) 및 GW 설치 위치 표기
6. 배출시설명과 용량 표기
7. 시설간 이격거리 표기
2) 측정기기 사양서* 및 해당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p17~18 참조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 방지시설 ○
흡수에의한시설 ○
방지시설명(용량)
방지시설명(용량)
GATE WAY 설치 위치
송풍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외함)
송풍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내부)
흡착 / 여과집진시설 ○
방지시설 pH계(순환조) 설치 위치
방지시설 펌프 설치위치
(제어판넬 외함)
방지시설 펌프 설치위치
(제어판넬 내부)
배출시설 ○
온도계 설치 위치
차압계 IN 설치 위치
차압계 OUT 설치 위치
배출시설명(용량)
배출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외함)
배출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내부)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 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RAS) 성적서 제출시, 각각 1Page 선명한 해상도의 성적서를 첨부하고, 실제 사용할 제품에 대한 성적서만 제출
ex)
[흡수에의한시설] - [Ph계, 실제 부착 CT(50A, 150A) 성적서 제출] -[차압계, 온도계 성적서 제외]
[세정집진시설] - [실제 부착 CT(50A, 100A) 성적서 제출] -[Ph계, 차압계, 온도계 성적서 제외]
[여과집진시설] - [차압계, 온도계, 실제 부착 CT(100A, 150A) 성적서 제출] - [Ph계 성적서 제외]
1) 전류계: 배출․방지시설
2) 차압계(압력계)
3) 온도계
4) pH계
5) Gateway
6) VPN
⑤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아래 내용 명확히 확인가능한 *협력업체계약서로 첨부바람
- 추후 AS(하자보수, 유지보수, 손해배상책임 등) 담당업체
*협력업체계약서
Gateway업체와 설치업체 간의 상호계약서(공단제공 협정서 서식 참고)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서식 4 – 구비서류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식 4 - 구비서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포함)」의 신청·심사·설치·준공확인·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 미동의 시 사업 신청 접수, 심사,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중복지원 확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Д ྠ ྠ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및 처리위탁 안내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제공)]/수탁자(위탁)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위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기관) 보조금 사업 접수·심사·집행·정산·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중복지원 확인, 감사·점검 대응
・(전문기관/수탁자)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사후관리 지원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위탁업무 안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검토·서류검토·현장확인·사후관리 지원 등 일부 업무를 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동의함 Д ྠ ྠ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И (인)
진주시장 귀하
【서식 7】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승인결과 통보
귀하께서 신청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승인 사항대로 사업을 적정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승인 내역 >
사업자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설치예정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
수 량
⑤ 착공 및 준공예정일
2025. . ∼ 2025.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⑥ 시설 설치비
만원
⑦ 예상 보조금
만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지원사업을 승인합니다.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서식 9】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공신고서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전 화
팩 스
설치업체명
시공업체 소재지
전 화
팩 스
부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소요금액
원
보조금 승인액
원
보조금(선금) 신청액
원
자체부담액
원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인감도장)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2. 계약서(사본) 1부.
3.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4.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5.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1부.
6. (선금신청시) 통장 사본(설치업체) 등 선금신청서류 1부.(서식10 보조금 지급 신청서 구비서류 중 시․군․구 요청서류)
【서식 11】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보조금 지급 신청서(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
청
인
배출업체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업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대표자
⑤ 소재지
전화
팩스
설치내역
⑥ 관련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⑦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내역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규격
수 량
측정기기 종류
수 량
신청
내용
⑧ 총 사업비
⑩ 보조금 신청액
⑨ 보조금 사업비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감도장)
○○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5.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6. 통장 사본(설치업체)
7.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8. 세금계산서(설치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설치업체) ※ 증명서 유효기간 필히 확인
【서식 12】
등록번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제 호
통보인
①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대 표 자
③주 소
(전화번호 : )
④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⑤업 종
⑦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개선)완료일
년월일
⑧부착(개선) 내역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전류계 수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
방지
송풍
⑨부착면제 내역
배출시설명
면제항목
면제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개선)을 완료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월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1부.
2.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 1부.
3.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전류계: 배출시설
전류계: 방지시설
차압계(압력계)
온도계
pH계
기타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부착 면제시 작성)
배출시설(전류계), 방지시설(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부착 면제 사유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
【서식 13】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관리번호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 배출구 정보
사업장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주소
배출구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게이트웨이
제조사
모델명
통신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비고
1
-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 점검 기간 (서버전송일자(합격일자)) : 2023.08.08.~2023.08.12.(2023.08.10.)
○ 전송테스트 세부 내용
구분
점검항목
테스트 세부내용
테스트 결과
통신시험
수신자료
자료 수신
정상/비정상
원격명령
저장자료 요청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수동 시간 설정
시설코드 변경 요청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GW 장비 재가동
정상/비정상
(1개 항목이라도 비정상일 경우 비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설정정보 일치성
설정정보(최대/최소/기준값) 일치 여부
정상/비정상
관계정보
배출/방지송풍시설 관계정보 설정 및 정상가동 여부 판단
정상/비정상
위 사업장은 그린링크(GreenLink)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 간
신호 전송테스트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
조사자(시공업체)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사 업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덧붙임)
별첨
그린링크 전송 세부 내용 (관리번호: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관할지자체
배출구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업종
주소
○ 배출구 정보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배출구직경
가동개시일자
신설일자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현황
○ 게이트웨이 현황
제조사
모델명
통신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게이트웨이IP
○ 배출/방지/송풍시설 현황
- 시설 현황
No
배출구번호
시설
코드
시설명
분류
용량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대상
가동
개시일자
신설일자
1
1
E3501
배출1
35) 도장시설
86.3 ㎥
F0001
2020-01-01
- 시설종류별 측정기기 부착현황
시설구분
시설명
종류
측정항목
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시설
배출1
도장시설
1
1
1
1
배출2
도금시설
1
-
-
1
방지시설
방지1
여과/흡착
1
방지2
흡수에 의한 시설
1
송풍시설
송풍1
송풍(ID fan)
1
송풍1
송풍(ID fan)
1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점검기간
점검결과
서버전송일
(최종 합격일자)
점검시점
점검기간
시작일자
종료일자
□ 시스템 전송테스트 세부 내역
○ 실시간 자료 전송 : 정상/비정상
자료전송 정상여부
2023.07.01.
2023.07.02.
2023.07.03.
2023.07.04.
2023.07.05.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5분
30분
※ 점검기간 중 1일 기준 전체 데이터 5분자료 ((288건, 전송률(100%), 30분자료(48건, 전송률(100%))를 전송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 원격명령 점검결과 : 정상/비정상
No
코드
원격명령 시험내용
점검일자
점검결과
비고
1
PDUH
저장자료 요청
2023.07.01.
정상/비정상
2
PFST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3
PCN2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정상/비정상
4
PSEP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정상/비정상
5
PUPG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정상/비정상
6
PVER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정상/비정상
7
PSET
수동 시간 설정
정상/비정상
8
PFCC
시설코드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9
PAST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0
PFCR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정상/비정상
11
PFRS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정상/비정상
12
PRSI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3
PDAT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4
PODT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정상/비정상
15
PRBT
GW 장비 재가동
정상/비정상
○ 배출시설별 설정정보 일치성 : 정상/비정상
시설명
계측기
개수
게이트웨이 설정값
GreenLink 등록값
점검
결과
비고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배출1
전류계
1
정상/비정상
방지1
차압계
1
정상/비정상
방지2
pH계
1
정상/비정상
송풍2
전류계
1
정상/비정상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비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배출시설
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
정상여부 판단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설정/미설정
정상/비정상
배출시설
E0000
배출1
송풍시설
F0001
송풍1
[참고사항, 예시] 사물인터넷측정기기(전류계) 부착면제 시설인 경우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배출시설
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
정상여부 판단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배출시설 전류계 부착면제 시설
【서식 15】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위임장
수임자
(위임을 받는 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위임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년월일
사업내역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월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지자체장 귀중
【서식 17】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별 반납율 >
측정기기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일[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부착한 경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GreenLink) 전송 확인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추가 구비서류 1】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진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보조사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추가 구비서류 2】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기관․단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진주시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진주시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을 환수 및 범죄협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진주시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진주시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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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기관․단체명) 관 리 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실 무 자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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