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6-02-25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으로 진주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 지원내용
- 2026년 납부한 보증수수료의 50%(업체당 최대 2백만원) 은행의 대출실행 내역 확인 후 지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에 대하여 한도 내 합산 신청 가능 ❐
- 지원규모·금액
- 소진 시까지 ❍ 사 업 비: 20,000천원 (소진 시까지 ❍ 사 업 비: 2,000만원)
- 참가비/자부담
- 원 — 수수료 지원신청액 — 원 대출내역 대출용도 — 대출금액 대출은행 — 대출일자 관 계 자 확 인 — 상기 대출은 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기업대출로서 각종 정책자금 융자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자금 직접목적 외 기타 투기성 자금 및 기존 대출금 대환을 위한 융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은행 지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2. 25.(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금융기관 발행 기업대출 확인 서류 1부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원본) 1부 기업명의 통장 사본 1부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 ❐
- 문의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 창업지원팀 (☏ 055 749 4845)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서 업체현황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법인)번호 주 소 — 종 업 원 수 업 종 — 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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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2-26 공고입니다. 대상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으로 진주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제외 : 다음 각 호 해당 기업 (…, 지원내용 2026년 납부한 보증수수료의 50%(업체당 최대 2백만원) 은행의 대출실행 내역 확인 후 지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에 대하여 한도 내 합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2. 25.(수)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접수처 : (52782) 진주시 대신로244번길 8(상대동), 상평혁신지원센터 3층 운영사무실 ❍ 구비서류 지원….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478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EC%A7%84%EC%A3%BC%EC%8B%9C-2026%EB%85%84-%EC%B0%BD%EC%97%85%EA%B8%B0%EC%97%85-%EC%8B%A0%EC%9A%A9%EB%B3%B4%EC%A6%9D%EC%88%98%EC%88%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e3452f4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진주시 공고 제2026 – 463호 2026년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진주시장 ❐ 사업개…
- 발행일
- 2026-02-26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4786&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EC%A7%84%EC%A3%BC%EC%8B%9C-2026%EB%85%84-%EC%B0%BD%EC%97%85%EA%B8%B0%EC%97%85-%EC%8B%A0%EC%9A%A9%EB%B3%B4%EC%A6%9D%EC%88%98%EC%88%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e3452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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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2026 – 463호
2026년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진주시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2. 25.(수)(공고일)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 업 비: 20,000천원
❍ 사업내용
- 창업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융자담보를 위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진주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 지원제외 : 다음 각 호 해당 기업 (1)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세금을 체납(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포함) 중 인 기업 (3) 휴 ․ 폐업중 및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4)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기 지원을 받은 업체 (5) 자금횡령 등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 | ❍ 지원사항: 기업자금1) 융자 담보2)를 위한 신용보증기관3)의 보증수수료4)
1) 기업자금: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등
- 기업자금 외 기타목적 융자 담보건 미 해당
(특히, 기존 대출금 대환을 위한 융자 담보건 미 지원)
2) 융자 담보: 국내 제1·제2 금융권에서 실시한 융자의 담보
3)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기업자금 융자 국내 보증기관
4) 보증수수료: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취급을 위한 보증수수료
❍ 지원내용: 2026년 납부한 보증수수료의 50%(업체당 최대 2백만원)
- 은행의 대출실행 내역 확인 후 지원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에 대하여 한도 내 합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2. 25.(수)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접수처 : (52782) 진주시 대신로244번길 8(상대동),
상평혁신지원센터 3층 운영사무실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금융기관 발행 기업대출 확인 서류 1부
-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원본) 1부
- 기업명의 통장 사본 1부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 <서식3>
❐ 기타문의
❍ 진주시 기업통상과 창업지원팀 (☏ 055-749-4845)
< 서식 1 >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서
업체현황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법인)번호
- 주 소 — 종 업 원 수
- 업 종 — 종 목
- 연 락 처 — ☏ (팩스 : )
신청내역
대출내역
- 보증서 금액 — 원 — 보증기관
- 보증수수료 납부액 — 원 — 수수료 지원신청액 — 원
- 대출용도 — 대출금액
- 대출은행 — 대출일자
- 관 계 자 확 인 — 상기 대출은 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기업대출로서 각종 정책자금 융자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자금 직접목적 외 기타 투기성 자금 및 기존 대출금 대환을 위한 융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은행 지점 담당자 (인)
| 위와 같이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
| 첨부(증빙)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금융기관 발생 기업대출 확인서류 1부 4.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원본) 1부 5. 기업명의 통장사본 1부 6. 공공재정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대상 : 공장등록 확인,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상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서식 2 >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진주시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 일 정 | 주요내용 | 세 부 추 진 내 용 |
|---|---|---|
| ○월 | 신용보증서 발급 | ○ 시 기 : ○월 ○ 주요내용 - 자금 대출담보 보증서 발급 |
| ○월 | ○○은행 기업자금 대출 | ○ 시 기 : ○월 ○ 주요내용 - 기업자금 ○원 대출 |
4. 기타
< 서식 3 >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기관․단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진주시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진주시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
-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을 환수 및 범죄혐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1조, 시행령 제5~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이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진주시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진주시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 /
- 2026. . .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기관․단체명) 관 리 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실 무 자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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