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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6-01

📌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1-16 ~ 2026-10-08
지원대상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지원규모·금액
미납 시, 사전에 정당한 미납 사유를 지원기관에 고지한 경우가 아닌 한, 사업진행의 원활성· 참여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지사화사업 선정 취소처리 됨 5. 참고사항
참가비/자부담
납부 2.1 1차 서비스 개시 2차 선정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처
전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사화팀 02–3460–7445, 7437, 7442 (붙 임) 1. 서비스 단계별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해외에 지사를 두기 어려운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코트라가 해외 지사 역할을 대신 해주는 사업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01 공고입니다. 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 대기업 및 그…, 신청기간 ◦ KOTRA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진행절차 신청·접수 선정완료 통보·참가비 납부 서비스 개시 신청: 지역·단계·기관 선택 ➡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결과 통보 및 참가비 납부 ➡ 협약내용에 따른 마케팅 활….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787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EC%A7%84%EC%A3%BC%EC%8B%9C-2026%EB%85%84-%ED%95%B4%EC%99%B8%EC%A7%80%EC%82%AC%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7c6ff7c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008호 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발행일
2026-06-01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787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EC%A7%84%EC%A3%BC%EC%8B%9C-2026%EB%85%84-%ED%95%B4%EC%99%B8%EC%A7%80%EC%82%AC%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7c6ff7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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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08호

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산업통상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수행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공정위 발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 당해연도를 포함 최근 5년이내 수행사로 선정되었던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지탄을 받은 기업 — ◦ 기타 관리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신청 참여 한도

  • ◦ 진입단계 : 동일 지역 서비스 최대 4회 — ◦ 발전, 확장단계 : 동일 지역 및 동일 단계 서비스 최대 7년

□ 지원내용

단계주요 지원내용기간기업부담금수행기관
발전[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1년250∼600만원 *지역별 차등KOTRA
  • 기업 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 방산산업 관련기업에 대해서는 멘토링 서비스 등 기타 혜택 제공

3. 사업추진 일정

□ 연간일정

1월2월3월
1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2.1 1차 서비스 개시 2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3.1 2차 서비스 개시 3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4월5월6월
4.1 3차 서비스 개시 4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5.1 4차 서비스 개시5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7월8월9월
7.1 5차 서비스 개시6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9.1 6차 서비스 개시
10월11월12월
7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11.1 7차 서비스 개시
  • 세부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모집 시행 가능

□ 모집기관 및 단계

구분신청마감일KOTRA
1차1.16.(금)발전
2차2.12.(목)발전
3차3.13.(금)-
4차4.10.(금)발전
5차6.11.(목)발전
6차8.13.(목)발전
7차10.8.(목)발전
  • 차수별 모집 여부는 기관별 수용규모 등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 혹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관 및 인력

지원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지원인력지사화 전담직원 (KOTRA 소속 현지직원)
4.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해외지사화사업 ▶ 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 ◦`17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회원가입 기업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아이디를 사용하여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 ◦기업회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회원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기업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기업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가능한 인증서는 범용인증서 혹은 용도제한용 인증서 2가지만 가능합니다.
  • 금융결제원 간이 기업인증서, 은행인증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3조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인인증서 관리규정) — ◦인증서가 없는 기업은 아래 정부인가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발급가능 기관(콜센터번호/신청사이트) - 한국전자인증 : 1566-0566 / https://raadmin.crosscert.com/customer/kotra/index.html - 한국무역정보통신 : 1566-2119 / www.tradesign.net/ra/kotra - 한국정보인증 : 1577-8787 / https://exportvoucher.signra.com:4433/web-signra/main.sg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의 경우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한국정보인증의 경우 가까운 우체국 or 기업은행 or 상공회의소 직접방문 시 즉시 발급,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시 최소 5일에서 7일 소요 | |

◦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 연장 가입은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신청·평가 단계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가능

◦ 지원품목 : 사업 단위별로 1개 품목(HS Code 6단위) 신청

◦ 신청지역

  • 진출 희망 지역별로 신청
  • 참가 희망지역을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신청 ⇨ 기업 선정 시 기초자료 활용

□ 신청기간

◦ KOTRA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진행절차

신청·접수선정완료통보·참가비 납부서비스 개시
신청: 지역·단계·기관 선택선정위원회 개최선정결과 통보 및 참가비 납부협약내용에 따른 마케팅 활동 전개

□ 유의사항

◦ 선정기업(대표자)이 본 공고문,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제재 조치 대상

  •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 지원금을 지원기준·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 다른 정부 지원금(지자체 포함)을 중복 신청·수령한 경우 — ◦ 운영기관(수행사)의 임직원에 리베이트 등 부당거래를 제안하거나 부당거래를 한 경우 — ◦ 수행사로부터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 등

◦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내 사업비 미납 시, 사전에 정당한 미납 사유를 지원기관에 고지한 경우가 아닌 한, 사업진행의 원활성· 참여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지사화사업 선정 취소처리 됨

5. 참고사항

□ 연간 상시신청 제도 시행 안내

◦ 기업 편의를 위해 지사화사업 신청은 상시 가능(KOTRA만 해당)

  • 단, 선정 및 협약개시는 차수별로 구분하여 시행
  • 장기출장 등으로 신청 시기를 놓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납부기간 연장 가능

□ 신청기업 문의처

기관명담당부서전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지사화팀02–3460–7445, 7437, 7442

(붙 임)

1. 서비스 단계별 지원내용

2. 해외지사화사업 신청기업 주요 평가기준

[붙임1] 서비스 단계별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중 최대 1∼3개 항목 집중지원

단계제공 서비스서비스 내용
발전 (1년)수출성약 지원시장·산업동향 조사, 바이어 발굴 및 수출성약단계까지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전시회 정보제공, 바이어 상담주선, 전시회 참가 관련 행정지원
물류통관 자문물류서비스 필요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물류전문기업 소개 등
출장지원현지 출장일정 수립, 관심바이어 면담일정 주선, 기타 지원
기존 거래선관리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이어와의 업무연락 및 비즈니스 F/U 등 지원
현지 유통망 입점해외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전문 유통채널 진출지원
인허가 취득지원인허가 취득 절차 등 컨설팅 및 현지 전문 등록대행기관 발굴 소개
브랜드 홍보현지 홍보 관련 정보 및 컨설팅 제공, 전문기관(에이전시) 소개, 홍보활동 지원
프로젝트 참가프로젝트 정보 제공, 협력 파트너 발굴 소개, 벤더등록 등 지원
IP등록해외 지적재산권 등록 관련 컨설팅 및 등록 관련 지원(등록비용은 지원 제외)
현지법인 설립 지원법인설립 절차 등 자문 및 현지 변호사・법무법인 등 전문가 소개

(붙임2) 해외지사화사업 신청기업 주요 평가기준

품목에 대한 진출 희망지역의 시장 성장 가능성 (연간 시장규모, 소비자 니즈 등)

품목에 대한 해당시장의 진입장벽 존재여부 및 해당요건 충족 여부

  • 구 분 — 단계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수출 역량 (30)
  • 진입
  • 수출실적
  • 최근 2년 수출실적 : 수출초보기업 우대
  • 1~10만불 미만
  • 30점
  • / ---
  • / 10만불 이상~50만불 미만
  • 28점
  • / 50만불 이상
  • 26점
  • / 내수기업(0불)
  • 0점 /
  • 발전 및 확장 —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 수출유망·강소기업 우대
  • 해외 시장성 (70) — 진입 및 발전 — 품목 시장성 — 품목에 대한 진출 희망지역의 현재 시장 형성 정도 (제품 시장규모, 수입현황, 수입품 인식 등)
  • 품목 경쟁력 — 품목의 경쟁력(품질 및 가격 등)을 통한 해당시장 진출 가능성 정도
  • 단계 적정성 — 선택한 서비스 단계가 해당지역 진출에 적정한지 여부 * 전년도 하위단계 서비스 후 상위단계 신청시 우대
  • 확장 — 진출 준비도 — 수출용 홍보자료, 시장조사, 규격·인증 획득 등 활동현황
  • 품목 경쟁력 — 진출 희망품목의 용도·특성, 경쟁우위 요소 등
  • 시장 적합도 — 진출 희망국 내 수입제한, 필수 규격·인증 등 각종 진입 장벽 존재 및 요건충족 여부
  • 프로젝트 적정성 — 진출 희망품목에 대한 시장인식·규모, 선택한 서비스 단계의 적정성 등
  • 정책 우대 가점 (최대10점*) — 진입 —  (2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참가기업
  • 공통 —  (2점) 산업지식재산권 및 국내외 규격인증 보유기업  (2점) 소재부품장비으뜸기업  (2점) 경제사절단참가기업  (5점) 일자리 으뜸기업 및 청년친화 강소기업  (5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 (5점)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 (5점)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업  (5점)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 (1점) 가족친화인증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산업지식재산권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정보재산권, 실용신안권등록 등

⚬ 규격 및 인증

  • 시스템 인증 : ISO(9001, 14001 등), QS 9000, TS 16949, TL 9000, OHSAS 18000, HACCP
  • 제품 인증 : KS, KC, VCCI, JATE, DIN, SEE, UL, FDA, FCC, CE, CCC, VDE, GOST, JIS, e-mark, CSA
  • 기술마크 : AS, EM, 에너지, 환경, GD, GQ, GR, 검마크, IR52, K마크, 전기안전, KT, NT, Q, S, 안전, 우수, K, K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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