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1-16 ~ 2026-10-08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 지원규모·금액
- 미납 시, 사전에 정당한 미납 사유를 지원기관에 고지한 경우가 아닌 한, 사업진행의 원활성· 참여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지사화사업 선정 취소처리 됨 5. 참고사항
- 참가비/자부담
- 납부 2.1 1차 서비스 개시 2차 선정 및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문의처
- 전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사화팀 02–3460–7445, 7437, 7442 (붙 임) 1. 서비스 단계별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해외에 지사를 두기 어려운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코트라가 해외 지사 역할을 대신 해주는 사업이에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01 공고입니다. 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 대기업 및 그…, 신청기간 ◦ KOTRA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진행절차 신청·접수 선정완료 통보·참가비 납부 서비스 개시 신청: 지역·단계·기관 선택 ➡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결과 통보 및 참가비 납부 ➡ 협약내용에 따른 마케팅 활….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787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EC%A7%84%EC%A3%BC%EC%8B%9C-2026%EB%85%84-%ED%95%B4%EC%99%B8%EC%A7%80%EC%82%AC%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7c6ff7c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008호 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 발행일
- 2026-06-01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7874&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EC%A7%84%EC%A3%BC%EC%8B%9C-2026%EB%85%84-%ED%95%B4%EC%99%B8%EC%A7%80%EC%82%AC%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7c6ff7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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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08호
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산업통상부 장관
|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수행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공정위 발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 당해연도를 포함 최근 5년이내 수행사로 선정되었던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지탄을 받은 기업 — ◦ 기타 관리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신청 참여 한도
- ◦ 진입단계 : 동일 지역 서비스 최대 4회 — ◦ 발전, 확장단계 : 동일 지역 및 동일 단계 서비스 최대 7년
□ 지원내용
| 단계 | 주요 지원내용 | 기간 | 기업부담금 | 수행기관 |
|---|---|---|---|---|
| 발전 |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 1년 | 250∼600만원 *지역별 차등 | KOTRA |
- 기업 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 방산산업 관련기업에 대해서는 멘토링 서비스 등 기타 혜택 제공
| 3. 사업추진 일정 |
|---|
□ 연간일정
| 1월 | 2월 | 3월 |
|---|---|---|
| 1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 2.1 1차 서비스 개시 2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 3.1 2차 서비스 개시 3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
| 4월 | 5월 | 6월 |
| 4.1 3차 서비스 개시 4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 5.1 4차 서비스 개시 | 5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
| 7월 | 8월 | 9월 |
| 7.1 5차 서비스 개시 | 6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 9.1 6차 서비스 개시 |
| 10월 | 11월 | 12월 |
| 7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 11.1 7차 서비스 개시 |
- 세부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모집 시행 가능
□ 모집기관 및 단계
| 구분 | 신청마감일 | KOTRA |
|---|---|---|
| 1차 | 1.16.(금) | 발전 |
| 2차 | 2.12.(목) | 발전 |
| 3차 | 3.13.(금) | - |
| 4차 | 4.10.(금) | 발전 |
| 5차 | 6.11.(목) | 발전 |
| 6차 | 8.13.(목) | 발전 |
| 7차 | 10.8.(목) | 발전 |
- 차수별 모집 여부는 기관별 수용규모 등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 혹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관 및 인력
| 지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
| 지원인력 | 지사화 전담직원 (KOTRA 소속 현지직원) |
| 4. 신청 방법 |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해외지사화사업 ▶ 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 ◦`17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회원가입 기업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아이디를 사용하여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 ◦기업회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회원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기업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기업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가능한 인증서는 범용인증서 혹은 용도제한용 인증서 2가지만 가능합니다.
- 금융결제원 간이 기업인증서, 은행인증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3조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인인증서 관리규정) — ◦인증서가 없는 기업은 아래 정부인가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발급가능 기관(콜센터번호/신청사이트) - 한국전자인증 : 1566-0566 / https://raadmin.crosscert.com/customer/kotra/index.html - 한국무역정보통신 : 1566-2119 / www.tradesign.net/ra/kotra - 한국정보인증 : 1577-8787 / https://exportvoucher.signra.com:4433/web-signra/main.sg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의 경우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한국정보인증의 경우 가까운 우체국 or 기업은행 or 상공회의소 직접방문 시 즉시 발급,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시 최소 5일에서 7일 소요 | |
◦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 연장 가입은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신청·평가 단계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가능
◦ 지원품목 : 사업 단위별로 1개 품목(HS Code 6단위) 신청
◦ 신청지역
- 진출 희망 지역별로 신청
- 참가 희망지역을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신청 ⇨ 기업 선정 시 기초자료 활용
□ 신청기간
◦ KOTRA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진행절차
| 신청·접수 | 선정완료 | 통보·참가비 납부 | 서비스 개시 | |||
|---|---|---|---|---|---|---|
| 신청: 지역·단계·기관 선택 | ➡ | 선정위원회 개최 | ➡ | 선정결과 통보 및 참가비 납부 | ➡ | 협약내용에 따른 마케팅 활동 전개 |
□ 유의사항
◦ 선정기업(대표자)이 본 공고문,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제재 조치 대상
-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 지원금을 지원기준·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 다른 정부 지원금(지자체 포함)을 중복 신청·수령한 경우 — ◦ 운영기관(수행사)의 임직원에 리베이트 등 부당거래를 제안하거나 부당거래를 한 경우 — ◦ 수행사로부터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 등
◦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내 사업비 미납 시, 사전에 정당한 미납 사유를 지원기관에 고지한 경우가 아닌 한, 사업진행의 원활성· 참여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지사화사업 선정 취소처리 됨
| 5. 참고사항 |
|---|
□ 연간 상시신청 제도 시행 안내
◦ 기업 편의를 위해 지사화사업 신청은 상시 가능(KOTRA만 해당)
- 단, 선정 및 협약개시는 차수별로 구분하여 시행
- 장기출장 등으로 신청 시기를 놓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납부기간 연장 가능
□ 신청기업 문의처
| 기관명 | 담당부서 | 전화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지사화팀 | 02–3460–7445, 7437, 7442 |
(붙 임)
1. 서비스 단계별 지원내용
2. 해외지사화사업 신청기업 주요 평가기준
[붙임1] 서비스 단계별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중 최대 1∼3개 항목 집중지원
| 단계 | 제공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
| 발전 (1년) | 수출성약 지원 | 시장·산업동향 조사, 바이어 발굴 및 수출성약단계까지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 전시회 정보제공, 바이어 상담주선, 전시회 참가 관련 행정지원 | |
| 물류통관 자문 | 물류서비스 필요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물류전문기업 소개 등 | |
| 출장지원 | 현지 출장일정 수립, 관심바이어 면담일정 주선, 기타 지원 | |
| 기존 거래선관리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이어와의 업무연락 및 비즈니스 F/U 등 지원 | |
| 현지 유통망 입점 | 해외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전문 유통채널 진출지원 | |
| 인허가 취득지원 | 인허가 취득 절차 등 컨설팅 및 현지 전문 등록대행기관 발굴 소개 | |
| 브랜드 홍보 | 현지 홍보 관련 정보 및 컨설팅 제공, 전문기관(에이전시) 소개, 홍보활동 지원 | |
| 프로젝트 참가 | 프로젝트 정보 제공, 협력 파트너 발굴 소개, 벤더등록 등 지원 | |
| IP등록 | 해외 지적재산권 등록 관련 컨설팅 및 등록 관련 지원(등록비용은 지원 제외) | |
| 현지법인 설립 지원 | 법인설립 절차 등 자문 및 현지 변호사・법무법인 등 전문가 소개 |
(붙임2) 해외지사화사업 신청기업 주요 평가기준
품목에 대한 진출 희망지역의 시장 성장 가능성 (연간 시장규모, 소비자 니즈 등)
품목에 대한 해당시장의 진입장벽 존재여부 및 해당요건 충족 여부
- 구 분 — 단계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수출 역량 (30)
- 진입
- 수출실적
- 최근 2년 수출실적 : 수출초보기업 우대
- 1~10만불 미만
- 30점
- / ---
- / 10만불 이상~50만불 미만
- 28점
- / 50만불 이상
- 26점
- / 내수기업(0불)
- 0점 /
- 발전 및 확장 —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 수출유망·강소기업 우대
- 해외 시장성 (70) — 진입 및 발전 — 품목 시장성 — 품목에 대한 진출 희망지역의 현재 시장 형성 정도 (제품 시장규모, 수입현황, 수입품 인식 등)
- 품목 경쟁력 — 품목의 경쟁력(품질 및 가격 등)을 통한 해당시장 진출 가능성 정도
- 단계 적정성 — 선택한 서비스 단계가 해당지역 진출에 적정한지 여부 * 전년도 하위단계 서비스 후 상위단계 신청시 우대
- 확장 — 진출 준비도 — 수출용 홍보자료, 시장조사, 규격·인증 획득 등 활동현황
- 품목 경쟁력 — 진출 희망품목의 용도·특성, 경쟁우위 요소 등
- 시장 적합도 — 진출 희망국 내 수입제한, 필수 규격·인증 등 각종 진입 장벽 존재 및 요건충족 여부
- 프로젝트 적정성 — 진출 희망품목에 대한 시장인식·규모, 선택한 서비스 단계의 적정성 등
- 정책 우대 가점 (최대10점*) — 진입 — (2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참가기업
- 공통 — (2점) 산업지식재산권 및 국내외 규격인증 보유기업 (2점) 소재부품장비으뜸기업 (2점) 경제사절단참가기업 (5점) 일자리 으뜸기업 및 청년친화 강소기업 (5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5점)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5점)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업 (5점)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1점) 가족친화인증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산업지식재산권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정보재산권, 실용신안권등록 등
⚬ 규격 및 인증
- 시스템 인증 : ISO(9001, 14001 등), QS 9000, TS 16949, TL 9000, OHSAS 18000, HACCP
- 제품 인증 : KS, KC, VCCI, JATE, DIN, SEE, UL, FDA, FCC, CE, CCC, VDE, GOST, JIS, e-mark, CSA
- 기술마크 : AS, EM, 에너지, 환경, GD, GQ, GR, 검마크, IR52, K마크, 전기안전, KT, NT, Q, S, 안전, 우수, K, K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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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