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2026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1-05
- 지원대상
- 하동군 관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 만50세 이상 (1977. 1.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1), 사업장 외부·내부사진(서식2), 종합검진 결과지 앞표지(검진확인서), 검진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진비 선납 후 종합검진 증빙서류 구비 후 읍·면사무소 또는 소상공인민원지센터로 신청
- 문의처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055 883 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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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하동군에 있는 작은 가게 사장님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나라에서 검진비를 도와주는 공고예요. 나이가 많고 오래 장사한 소상공인 대표님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하동군에서 오래 장사해온 나이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건강검진을 먼저 받은 뒤, 서류를 챙겨서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09 공고입니다. 대상 하동군 관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 만50세 이상 (1977. 1. 1. 이전 출생)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1명 (※직원 제외) □ …, 지원내용 및 방법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방법 종합건강검진 시행 — ➠ — 신청 — ➠ — 지급 건강검진 시행 (검진비 선납) —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및 각 읍·면사무소 로 서류 제출 — 매월…, 신청기간 2026. 1. 5.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처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 ❍ 각 읍·면사무소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방문접수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하동읍 시장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29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ED%95%98%EB%8F%99%EA%B5%B0-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A%B1%B4%EA%B0%95%EA%B2%80%EC%A7%84-%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ce0a896e,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하동군 공고 제2026 호 2026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 건강 증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삶의 질 증진 도모를 위해 「2026년도 …
- 지원내용
- 및 방법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방법 종합건강검진 시행 — ➠ — 신청 — ➠ — 지급 건강검진 시행 (검진비 선납) —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및 각 읍·면사무소 로 서류 제출 — 매월…
- 지원금액
- 최대 200,000원
- 발행일
- 2026-01-09
- 수집일
- 2026-07-1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299&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ED%95%98%EB%8F%99%EA%B5%B0-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A%B1%B4%EA%B0%95%EA%B2%80%EC%A7%84-%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ce0a89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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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 건강 증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삶의 질 증진 도모를 위해 「2026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하동군수
| 1 | 사 업 개 요 |
|---|
지원규모 : 200명
지원대상
하동군 관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
만50세 이상 (1977. 1. 1. 이전 출생)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1명 (※직원 제외)
|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 하는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②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 --- |
〈 신청제외 대상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건축물대장 상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2]
지원내용 및 방법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방법
- 종합건강검진 시행 — ➠ — 신청 — ➠ — 지급
- 건강검진 시행 (검진비 선납) —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및 각 읍·면사무소 로 서류 제출 — 매월말까지 신청집계 후 익월 일괄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1), 사업장 외부·내부사진(서식2),
종합검진 결과지 앞표지(검진확인서), 검진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검진비 선납 후 종합검진 증빙서류 구비 후 읍·면사무소 또는 소상공인민원지센터로 신청
※ 지원예산 초과시 생년월일 연장자 순으로 우선 선정 지급
| 2 | 사업신청 안내 |
|---|
접수기간 : 2026. 1. 5. ~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처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
❍ 각 읍·면사무소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방문접수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
- 각 읍·면사무소
선정발표 : 신청서 검토 후 일괄 지급
| 3 | 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 4 | 문의 및 접수처 |
|---|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055-883-4488)
❍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 (☏055-880-2805)
❍ 각 읍·면 사무소
소기업 규모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붙임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 2. 음료 제조업 | C11 |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 17. 수도업 | E36 |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 19. 광업 | B |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 29. 건설업 | F |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 33. 정보통신업 | J |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 35. 부동산업 | L |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26년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붙임2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47993 중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
| 56211 | 일반유흥 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 주점업 |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 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
| 75330 중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예: 흥신소, 탐정업 등)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예: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생활밀접형 40개 업종
붙임3
(단위 : 명)
| 업 종 | 도내 사업자 수 | 업 종 | 도내 사업자 수 |
|---|---|---|---|
| 가전제품수리점 | 179 | 여관ㆍ모텔 | 200 |
| 과일가게 | 121 | 예술학원 | 194 |
| 교습소ㆍ공부방 | 771 | 옷가게 | 600 |
| 교습학원 | 465 | 일식음식점 | 258 |
| 기술및직업훈련학원 | 218 | 자동차수리점 | 286 |
| 기타외국식음식점 | 396 | 정육점 | 250 |
| 기타음식점 | 292 | 제과점 | 237 |
| 꽃가게 | 222 | 주차장운영업 | 163 |
| 노래방 | 156 | 중식음식점 | 306 |
| 당구장 | 171 | 채소가게 | 163 |
| 미용실 | 548 | 커피음료점 | 1,503 |
| 부동산중개업 | 552 | 통신판매업 | 8,770 |
| 분식점 | 684 | 패스트푸드점 | 717 |
| 생선가게 | 195 | 펜션ㆍ게스트하우스 | 456 |
| 슈퍼마켓 | 193 | 편의점 | 475 |
| 스포츠교육기관 | 308 | 피부관리업 | 877 |
| 스포츠용품점 | 168 | 한식음식점 | 6,067 |
| 식료품가게 | 413 | 호프주점 | 226 |
| 실내장식가게 | 713 | 화장품가게 | 450 |
| 애완용품점 | 114 | 휴대폰가게 | 182 |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밀접업종 신규 사업자 현황 기준(귀속년도 : 2024년, 공표시기 : 2025년)
|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1호 서식] | | --- |
2026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사 업 신 청 서
사업장주소
200,000원
1.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신청인이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선정 제외됨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 직접 서명 및 날인)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하동군수 귀중
-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일 — ★사업자등록증상 년 월 일 — 상시종업원수 — ★대표자제외 4대보험가입자 기준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업태/종목
- 사업장 면적 — ㎡ — 점포형태 — □ 자가 — □ 임차
- 지원항 목 — 건강검진비 — 상호명 — 대표자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병원명 — 검진일자 — 검진비 — 청구금액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첨부서류 — ① 신청서[제1호 서식] ② 사업장 외부·내부사진[제2호 서식] ③ 종합검진 결과지 앞표지(검진확인서) ④ 검진비 영수증 ⑤ 사업자등록증 ⑥ 통장사본
|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2호 서식] | | --- |
| ※ 사업장 외부사진 (현재 사업장 외부, 간판이 보이게 촬영) | | --- | | ※ 사업장 내부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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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