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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식량산업분야 도비 지원사업 수요조사(일정 변경)

거제시 · 2026-07-08

📌 핵심 정보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밀 판매처 확보 농가(채종포 포함)
지원내용
우리밀 종자 및 비료 등 재배 관련 농자재 구입 지원단가 : 400천원/ha
지원규모·금액
집행액은 총사업비 기준이며, 추진상황에는 진행상태 등 세부내용 기재 【별지 3호】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
참가비/자부담
127)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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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거제시의 2026-07-08 공고입니다. 대상 자(생산자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 활용하고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며,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지원내용 우리밀 종자 및 비료 등 재배 관련 농자재 구입 지원단가 : 400천원/ha ❍ 우선지원대상 밀 판매처 확보 농가 재배면적이 큰 농가(최소 3,300㎡ 이상) 쌀 적정생산을 위한 관련 사업 참여 농가 '26년 농작…,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geoje.go.kr/board/download.geoje?boardId=BBS_0000008&menuCd=DOM_000008902001001001&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searchOperation=AND&dataSid=306444712&command=update&fileSid=24282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2027%EB%85%84%EB%8F%84-%EC%8B%9D%EB%9F%89%EC%82%B0%EC%97%85%EB%B6%84%EC%95%BC-%EB%8F%84%EB%B9%84-%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C%9A%94%EC%A1%B0%EC%82%AC-%EC%9D%BC%EC%A0%95-%EB%B3%80%EA%B2%BD-2c9ec3d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거제시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Ⅰ. 시행지침 공통사항(우리밀 육성지원,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 1) 추진요령 가. 사업 추진체계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시·군)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적달성을 위해 세부추진계획 …
발행일
2026-07-08
수집일
2026-07-1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eoje.go.kr/board/download.geoje?boardId=BBS_0000008&menuCd=DOM_000008902001001001&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searchOperation=AND&dataSid=306444712&command=update&fileSid=24282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2027%EB%85%84%EB%8F%84-%EC%8B%9D%EB%9F%89%EC%82%B0%EC%97%85%EB%B6%84%EC%95%BC-%EB%8F%84%EB%B9%84-%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C%9A%94%EC%A1%B0%EC%82%AC-%EC%9D%BC%EC%A0%95-%EB%B3%80%EA%B2%BD-2c9ec3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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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행지침 공통사항(우리밀 육성지원,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

1) 추진요령

가. 사업 추진체계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시·군)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적달성을 위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는 경영여건, 사업추진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시장․군수는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사업추진능력(자부담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지침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되,

도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경미한 내용변경은 제외)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시설별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공, 시설장비 구입은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검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 설치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물품품셈표,

물가정보, 가격정보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다. 사업계획의 변경

❍ 도 승인사항

  • 사업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단, 총사업비 30% 이하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자체 승인 후 도에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보조비율)을 변경(사업 범위 내 내역사업 변경 포함)
  • 보조사업자의 변경, 사업부지 변경,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 등

※ 사업계획 수립·제출 시 면밀히 검토, 하반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변경 불가

❍ 시·군 자체 승인 후 도에 보고사항

  •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계획에 포함된 세부항목간 변경하는 경우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
  • 추진하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은 제외)
  • 경비 배분 중 도비, 시․군비 증감 없이 자부담만 증가하는 경우
  • 대표자 변경(법인․단체의 경우), 기타 경미한 사항 등

라. 사업비 집행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법규를 따름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사업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도비 및 시·군비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

❍ 사업비가 지원 단가를 초과한 경우 시·군비 및 자부담 추가 부담가능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마. 추진실적 점검

❍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부실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 점검(운영․생산 실적, 시설‧장비 보유 등)

바.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하며, 실제 사업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등 정산확인 서류를 철저히 확인 후 집행

❍ 시‧군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비율(도비·시군비)에 따라 환수 조치

※ 부가가치세 재투자의 경우는 ‘사업계획의 변경’ 절차에 따라 추진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 활용하고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며,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를 완료해야 함.

2)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 : ’26. 1월중

❍ 추진상황 수시점검, 상·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 ’26. 7월, 11월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시·군 → 도) : ’26. 12월

Ⅱ. 2026년 세부사업별 시행지침

목 적

❍ 소비자의 농산물 안전성 요구 충족과 우리밀 경쟁력 제고

❍ 우리밀 종자 및 비료 등 재배관련 농자재 구입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26년도 지원계획

❍ 사 업 비 : 424백만원(도비 42, 시군비 255, 자부담 127)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60%, 자부담 3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밀 판매처 확보 농가(채종포 포함)

❍ 지원내용

  • 우리밀 종자 및 비료 등 재배 관련 농자재 구입
  • 지원단가 : 400천원/ha

❍ 우선지원대상

  • 밀 판매처 확보 농가
  • 재배면적이 큰 농가(최소 3,300㎡ 이상)
  • 쌀 적정생산을 위한 관련 사업 참여 농가
  • '26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계획이 있는 농가 우선 지원

사업추진 요령

❍ 사업추진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사업내용은 지역실정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장·군수가 결정하여 시행

❍ 사업목적, 세부 사업내용, 소요예산액, 사업내용별 집행계획,

기대효과 등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상세하게 작성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 1회 이내로 제한)

□ 행정사항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도 → 시·군) : '26. 1월

❍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시·군) : '26. 2월

  • 사업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읍·면·동장)에게 신청

❍사업대상자 선정(시·군) 및 보조금 교부 신청(시·군 → 도) : '26. 2월

  • 시·군 자체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지도(도, 시·군) : '26. 3 ~ 12월

❍사업완료·실적 보고 및 정산(시·군 → 도) : '26. 12월

【별지 1호】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가. 주 소 :

나. 성명(명칭) : ○○시장·군수

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 사 업 량 :

○ 사업내용 :

4. 보조사업기간 :

5. 보조금(도비) 교부 신청액 : 금 원(금 원)

○ 보조사업 소요경비

○ 보조사업 신청계좌 :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법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월일

○○ 시장‧군수 (직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 심의내역 반영 작성)

【별첨 서식】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 사업내역

□ 사업추진 일정

□ 기대효과

【별지 2호】

○○○○○○사업 추진상황 보고

※ 사업비 집행액은 총사업비 기준이며, 추진상황에는 진행상태 등 세부내용 기재

【별지 3호】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

※ 사진 첨부

식량산업파트 지원 사업 완료사진 (예시)

□ 사 업 명 : “예” 우리밀 육성 지원

□ 사업내용

  • “예” 우리밀 종자 및 비료 등 농자재 구입
  • 사업자 : “예” 홍길동 주소 : 창원시 사림동 1번지 00농협

□ 사업진행 사진

【별지 4호】

○○○○○○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사업자명 :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3. 사업변경 내용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 ○ ○ (인)

○○시장․군수 귀하

목 적

❍ 잡곡 생력기계화 일괄 작업체계 구축으로 노동력 절감 및 벼 대체작목 육성

❍ 국산 잡곡 자급률 향상 및 소비자의 농산물 안전성 욕구 충족

근거법령

❍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26년도 지원계획

❍사 업 비 : 440백만원(도비 44, 시군비 264, 자부담 132)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60%, 자부담 30%

❍대상품목 : 잡곡(콩, 팥, 고구마, 율무 등) ※ 미곡 제외, 두류·서류 포함

❍사업량 : 277ha

❍ 지원한도 : 8,000천원/ha(농자재+농기계, 농기계만 구입 시)

❍ 사업내용 : 잡곡 관련 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농자재 구입(지원단가 : 800천원/ha)

[종자, 비료, 트랩, 생분해 멀칭비닐, 야생조수 피해 방지시설(펜스, 방조망, 퇴치기 등),

관·배수시설 장비(스프링클러, 배관 등) 등]

  • 농기계 지원기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의 70% 보조금(도비+시군비) 정액 지원

[파종기, 탈곡기, 살포기, 관리기, 분무기, 선별기, 운반차, 콤바인, 소형트랙터 등]

※ 단순 농기계 구입은 지양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잡곡 단지 조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추진

※ 사업신청 시 사업최초시행('10년도) 이후 추진실적이 있는 단지는 [기존단지]로 신청

❍지원단가

  • 농자재・종묘 : 800천원/ha
  • 농기계 또는 농자재+종묘+농기계 : 8,000천원/ha
  • 농기계 지원기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목록집」융자지원한도액의 70% 보조금(도비+시군비) 정액 지원
  • 보조금 지원 외 발생하는 구매대금은 자부담 처리 [정액보조(도비+시군비) + 자부담]

** 최신 발행본 농업기계 목록집 상의 신품을 구매해야 하며 목록집에 없는 기종의 경우 유사 규격의 기종 적용 또는 물가정보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여 적용

❍ 우선지원대상

  • 전년도 벼 식재한 논 또는 '26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농지 비율이 30%이상(쌀 적정생산 관련 사업 참여 농가 우선)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에서 대상품목 재배단지에 소속된 농가
  • 10ha 이상 집단재배단지, 공동농작업 시행 단지
  • '26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계획이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단, 시·군 전체 농가별 지원은 지양

(재배단지 소속농가가 아닌 단순 개인농가별 취합신청 지양)

사업추진 요령

❍사업추진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사업내용은 지역실정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장·군수가 결정하여 시행

❍'26년산 벼 수급안정과 연계하여 벼 재배면적 감축 및 타작물 확대를 위해 전년도 벼를 심은 논에 잡곡재배 확대 농가 홍보 및 유도

❍전년도 벼 식재된 논에 잡곡 재배 시 최우선순위 대상자로 선정

❍농기계 구입 관련 사항

  • 콩 이외의 작물에도 사용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기종 선택
  • 시장·군수 책임하에 구매·공급하되, 재배단지에서 선호하는 제품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한 제품 선정
  • 구입단가 차이에 따른 배정된 예산잔액 발생 시 지역실정에 맞게 물량 추가 공급, 농가별·작목반별 공급 대장 작성 비치
  • 농기계를 법인 및 작목반 등에서 공동으로 구매한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에 따른 관련 협약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에 철저
  • 농기계 구입 관련 사항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준함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적, 세부 사업내용, 소요예산액, 사업내용별 집행계획, 기대효과 등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 1회 이내로 제한)

❍보조금 관련 사항

  • 보조금을 교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금후 3년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절차 이행

❍사후관리(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 기종별 내용연수는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별표2 참고

□ 행정사항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도 → 시·군) : '26. 1월

❍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시·군) : '26. 2월

  • 사업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읍·면·동장)에게 신청

❍사업대상자 선정(시·군) 및 보조금 교부 신청(시·군 → 도) : '26. 2월

  • 시·군 자체검토 및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지도(도, 시·군) : '26. 3 ~ 12월

❍사업완료·실적 보고 및 정산(시·군 → 도) : '26. 12월

【별지 1호】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가. 주 소 :

나. 성명(명칭) : ○○시장·군수

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 사 업 량 :

○ 사업내용 :

4. 보조사업기간 :

5. 보조금(도비) 교부 신청액 : 금 원(금 원)

○ 보조사업 소요경비

○ 보조사업 신청계좌 :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법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월일

○○ 시장‧군수 (직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 심의내역 반영 작성)

【별첨 서식】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 사업내역

□ 사업추진 일정

□ 기대효과

【별지 2호】

○○○○○○사업 추진상황 보고

※ 사업비 집행액은 총사업비 기준이며, 추진상황에는 진행상태 등 세부내용 기재

【별지 3호】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

※ 사진 첨부

식량산업파트 지원 사업 완료사진 (예시)

□ 사 업 명 : “예”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 지원

□ 사업내용

  • “예” 잡곡 관련 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 사업자 : “예” 홍길동 주소 : 창원시 사림동 1번지 00농협

□ 사업진행 사진

【별지 4호】

○○○○○○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사업자명 :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3. 사업변경 내용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 ○ ○ (인)

○○시장․군수 귀하

□ 추진목적

❍ 건전한 육묘 공급으로 안정적 쌀 생산을 통해 농업 지속가능성 제고

❍ 자동화 육묘 시스템 도입을 통해 농촌의 노동력 절감 및 생산력 향상

□ 근거법령

❍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800, 자부담 1,000)

  • 시군 여건에 따라 시·군비 및 자부담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 가능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사업대상 : 전 시·군 육묘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영체

  • 지원조건 : 40ha이상 벼 육묘 공급

❍ 지원한도 : 개소당 6억원 이내

❍ 지원내용 : 벼 육묘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사업

① 벼 육묘장 신축 : 시설하우스, 녹화장, 발아·온도제어시설 및 살수장치 등

② 시설 개보수 사업 : 벼 육묘장 자동화 시설 개보수 지원 및 장비 지원

※ 사업부지, 자부담 확보 및 사후관리기간(완공일로부터 10년) 유지

□ 추진방향

❍ 고품질 벼 단일품종 재배 농가중심 육묘 우선 공급

❍ 벼 육묘기 이후 원예종묘 생산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나, 벼 육묘시기를 일실할 가능성이 있는 동계작물 등의 재배는 배제

□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농협조직*, 작목반 등 육묘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영체

  • 농협의 지점 등은 본점과 다른 사업자로 본다.

【지원제외 대상자】

  •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자(임․축․수산업 등)
  • 자부담·토지 미확보, 금융기관 담보로 설정 된 부지

【감점처리 대상자】

  • 사업 포기나 축소가 발생한 시군은 내년 사업비 배정·사업자 선정에 불이익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 대상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 지원내용

❍ 설치시설 : 시설하우스, 녹화장, 경화장, 온도제어시설, 양액시설, 살수시설 등

  • 신청자 명의 사업부지가 확보된 사업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 대상부지의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 가능여부 확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 신청자 명의 사업부지 미확보 시 지상권, 전세권 설정 등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활용 가능 여부 확인되면 지원 가능

❍ 개보수 및 기계·장비류 : 육묘장 지붕, 벽체 개보수 및 자동관수장치 등

※ 사업비 잔액(부가세환급 등) 변경 및 소모성 장비(파레트, 운반상자 등)는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의 승인 후 지원 가능

【지원제외 사업】

  • 일반 사무실, 창고 및 보관시설 등은 설치불가
  • 일반 수송차(트럭 등) 구입 불가

□ 자금지원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당해연도 신청 상황에 따라 시군별 조정 가능

❍ 개소별 총사업비 지원한도

  • 시군별 총사업비 6억 이하 지원(시군별 신청 개소수, 영농 규모 등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시군비 등 추가 부담 : 사업여건에 따라 시군비 또는 자부담 추가부담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수수료 등으로 인한 추가 자부담 소요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설정하고 대상자 확정 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시행절차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추진절차

□ 분기별 추진일정

□ 행정사항 및 추진절차

○ 사업 수요조사 실시 : 전년도 8월(시군→도)

○ 사업대상자 선정 검토 : 전년도 9월~10월(도)

○ 가내시 통보 : 전년도 11월(도→시군)

○ 시행지침 및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당해연도 1월(도→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별지 1): 당해연도 2월(도→시군)

○ 추진실적 점검(별지 2) : 당해연도 7월, 11월

○ 추진사업 정산보고(별지 3): 다음연도 2월한

□ 준수사항

❍ 사업계획 변경

가. 대상자 변경 등 단순 변경 사항은 시군 자체검토에 따른 승인 후 추진

나. 전체 사업비 변경의 경우 도의 변경 승인을 거쳐 추진(자부담 증가 제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 집행 및 정산

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당해연도 포함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다. 사업 완료 후 농자재 부가세 환급금 포함 재원별 사업비 정산 철저

라.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름

❍ 사후관리

가. 설치 이후 사후관리 대장(서식 1)을 작성 비치하고, 공동이용 목적 외 사용금지와 이용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4」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벼 공동 육묘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함

  • 사후관리기간에 있어 건축물은 준공일로부터 10년, 기타 장비(기계)는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함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처분·교환·임대·담보제공·목적외 사용·이전·구조변경 불가
  • 시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받은 사업장에 연 1회 이상 시설물을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매년 12. 31. 기준 근저당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시군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부기등기 등)에 따라 ’15.7.7일 이후 농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 시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함

❍ 시군은 도비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이하 벼 공동육묘장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함(관리대장 및 지원이력 등)

  • 벼 공동육묘장 시설물에는 도비 지원사업 안내문 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물의 입구ㆍ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사업 안내문(안)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

□ 성과목표 및 지표

❍ 논벼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우량육묘 농가 보급

□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종류 후 정산보고서, 사업 결과보고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평가 및 환류

❍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 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보고서 또는 정산보고서에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평가 및 환류

  •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보조금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성과측정

·설정된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실적을 사업 종료 전 측정하여야 함

  • (환류) 담당자 회의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추진

[별지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가. 주 소 : <시군청 주소(도로명 주소)>

나. 성 명(명칭) : <○○시장·군수>

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시군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o

o

나.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2026년

5. 보조금 교부 신청액(도비) : 금000,000원(금ㅇㅇㅇㅇㅇㅇㅇ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7. 사업계획 : 붙임 참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시장·군수

경상남도지사 귀하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비 내역

□ 기대효과

[별지 2]

벼 자동화 육묘장 시설 점검표

1. 현 황

2. 점검내용

○ 보조사업 추진내역

○ 운영실태 점검

※ 생산실적은 모판 생산량, 공급실적은 본답 재배면적 기준

3. 기타 특이사항

4. 운영실태 사진

[별지 3]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

※ 완료사진 첨부(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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