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이고 당해연도 사업완료 기간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한 자 .
- 지원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의 경영․판로 개선 지원[별첨] 신제품(포장재·디자인 포함)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경영․기술 컨설팅, 각종 인증수수료 지원
- 제출서류
- 제출(1월 초)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모든 자료는 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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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고성군의 2024-10-11 공고입니다. 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등) .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이고 당해연도 사업완료 기간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한 자 . ○ 사업기간 : 2026. …, 지원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의 경영․판로 개선 지원[별첨] 신제품(포장재·디자인 포함)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경영․기술 컨설팅, 각종 인증수수료 지원 ※ 기계, 장비 구입은 지원 제외 신제품 및 체…,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goseong.go.kr/board/download.goseong?boardId=BBS_0000118&menuCd=DOM_000000102002001000&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1&dataSid=5835335&command=update&fileSid=4008423,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2027%EB%85%84-%EB%86%8D%EC%B4%8C%EC%9C%B5%EB%B3%B5%ED%95%A9%EC%82%B0%EC%97%85-%EC%84%A0%EB%8F%84%EA%B2%BD%EC%98%81%EC%B2%B4-%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C%9A%94%EC%A1%B0%EC%82%AC-70ef38c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고성군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사업 시행지침 □추진방향 . ○ 농산물 생산‧가공‧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을 주도할 핵심경영체 육성 및 확대 .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의 적극…
- 지원금액
- 140백만원
- 발행일
- 2024-10-11
- 수집일
- 2026-07-1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oseong.go.kr/board/download.goseong?boardId=BBS_0000118&menuCd=DOM_000000102002001000&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1&dataSid=5835335&command=update&fileSid=4008423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2027%EB%85%84-%EB%86%8D%EC%B4%8C%EC%9C%B5%EB%B3%B5%ED%95%A9%EC%82%B0%EC%97%85-%EC%84%A0%EB%8F%84%EA%B2%BD%EC%98%81%EC%B2%B4-%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C%9A%94%EC%A1%B0%EC%82%AC-70ef38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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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사업 시행지침
□추진방향
. ○ 농산물 생산‧가공‧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을 주도할 핵심경영체 육성 및 확대
.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 근거법령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원) 및 제37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 ○ 사업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등)
.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이고 당해연도 사업완료 기간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한 자
. ○ 사업기간 : 2026. 1 ~ 12월
. ○ 사 업 비 : 140백만원(도비 14, 시군비 56, 자부담 70)
- 재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 사 업 량 : 14개소
.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5백만원(도비 및 시군비)
. ○ 지원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의 경영․판로 개선 지원[별첨]
- 신제품(포장재·디자인 포함)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경영․기술 컨설팅, 각종 인증수수료 지원
※ 기계, 장비 구입은 지원 제외
- 신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연계한 소모성 도구, 기구 등은 사업비 50% 내 가능
. ○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보조사업으로 지원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인증사업자
*3년 경과 기준 : 시군 사업대상자 사업완료일부터 3년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기본규정 제63조 제1항 적용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 포기한 업체(3년 동안 지원 제외)
. ○ 배정기준 : '26년 예산액 및 시군 수요조사, 기 지원현황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배정
. ○ 사 업 량 : 14개 시군, 14개소
. ○ 2026년도 사업비 배정내역
1. 사업준비
❍ 사업계획(시행지침) 수립 및 시·군 통보(예산확보)
❍ 시군별 사업비 배정 통보(전년 12월~1월 초)
2. 사업신청(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시군)
❍ 시․군은 사업지침에 의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에 사업을 안내하고, 접수된 신청 서류 검토 및 적격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접수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시군에 신청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1월 초)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모든 자료는 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서류
①사업신청서 1부[별지1] ④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②사업계획서 1부[별지2] ⑤매출액 증빙서류 1부
③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사본) 1부
3. 사업선정
❍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 시군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 사업 포기, 업종 변경, 경영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 사업대상자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 우선순위의 차순위자로 사업대상자 변경
❍ 할당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결과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별지3,4호](1월 말)
- 사업 최종대상자 선정 결과는 시군별 사업계획서로 갈음[별지4호]
4. 사업시행 단계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지원계획 확정통보 및 사업시행(2월 초)
❍ 도의 확정된 예산과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2월 중)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군에서는 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변경 승인 후 7일 이내 도에 보고
❍ 시군의 확정예산과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2월 중)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5. 자금배정
❍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및 시군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도비 보조금 교부(2월 초)
❍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별지3,4호]
❍ 시․군은 배정받은 도비와 시군비를 함께 사업자에게 배정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검정 후 사업비를 지급
- 정산 시는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 2. 28일까지 도에 보고
6.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도는 분기별 1회 사업추진상황을 시군으로부터 모니터링
- 도는 사업추진상황을 평가·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지도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반기별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상황을 평가·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지도 철저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철저
❍ 보조사업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에 철저
❍ 사업신청(사업신청자→시·군) : ’26. 1월말限
- 사업 신청서[별지1호], 사업 계획서[별지2호]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시·군→도) : ’26. 2월초
-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3호], 시군별 사업추진 계획서[별지4호]
❍ 도비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26. 2월중
❍ 사업 추진상황 보고(시·군→도) : ’26. 5월, 10월
-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별지5호]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 결과 보고(시·군→도) : ’27. 2월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사업 지원 상세내용
별첨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 사업신청서
별지1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사업 신청서
위와 같이 202 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 . .
사업신청자 :
시장․군수 귀하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 사업계획서
별지2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 사업기간 : 202 . . . ~ 202 . .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내용
- (사업유형) 세부내용
□ 세부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3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
2. 보조 사업자 : ○ ○ 시장․군수
3. 보조사업기간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 사업내용 :
5. 보조금 교부 신청액 : 금 원 (금 원)
❍ 보조사업 소요 경비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법」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귀하
시군별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 사업계획서
별지4
[00시군]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202 . . . ~ 202 . .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
-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자부담 천원
□ 세부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서식)
별지5
(제 분기) 사업 추진실적 보고
□ 사업 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예산집행상황 (단위:천원)
□ 사업별 세부 추진내역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사업 정산결과 보고 (서식)
별지6
○○사업 정산 결과
(○○시․군)
(단위:원)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