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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수요조사(신청) 안내

창녕군 · 0000-00-00

📌 핵심 정보

지원대상
확정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계획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지원내용
사업추진
지원규모·금액
1억원 이하의 시설보수 및 기계・장비 지원에 한하여 신청(신축・증축・개축 불가) [참고 2] 참조 【지원제외 대상자】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자(임․축․수산업 등)
참가비/자부담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의 50% 이상 확보 기존 APC 사업자 는 총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작은 농산물 유통시설을 새로 짓거나 기계를 사는 걸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농협 같은 곳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처럼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어요. 농사와 관련 없는 업종은 신청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사업신청서를 써서 시청이나 군청에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창녕군의 0000-00-00 공고입니다. 대상 에 포함 최근 3년간 동 사업 수혜자 및 동(유사)사업 포기자(향후 3년)는 지원제한 ※ 사업 포기나 축소가 발생한 시군은 차년도 사업비 배정·사업자 선정에 불이익 ※ 농협의 지점 등은 본점과 다른 사업자로 본다.…, 지원내용 ❍ 사업추진 기간 : ❍ 사업장 소재지 :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비 및 산출근거 4. 생산 및 유통현황 ❍ 연간생산량 : 00품목 00톤, 00품목 00톤 ❍ 연간유통량 : 0…,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cng.go.kr/DownloadEx.do?url=http%3A%2F%2Feminwon.cng.go.kr%2Femwp%2Fjsp%2Fofr%2FFileDown.jsp%3Fuser_file_nm%3D%28%EB%B6%99%EC%9E%841%29+2026%EB%85%84+%EC%86%8C%EA%B7%9C%EB%AA%A8+%EB%86%8D%EC%82%B0%EB%AC%BC%EC%9C%A0%ED%86%B5%EC%8B%9C%EC%84%A4+%EC%84%A4%EC%B9%98%EC%82%AC%EC%97%85+%EC%8B%9C%ED%96%89%EC%A7%80%EC%B9%A8.hwpx%26sys_file_nm%3D%28%EB%B6%99%EC%9E%841%29+2026%EB%85%84+%EC%86%8C%EA%B7%9C%EB%AA%A8+%EB%86%8D%EC%82%B0%EB%AC%BC%EC%9C%A0%ED%86%B5%EC%8B%9C%EC%84%A4+%EC%84%A4%EC%B9%98%EC%82%AC%EC%97%85+%EC%8B%9C%ED%96%89%EC%A7%80%EC%B9%A8_ofr_ofr_MplGXqbYXkMabACk_20260714103443820_1.hwpx%26file_path%3D%2Fntishome%2Ffile%2Fupload%2Fofr%2Fofr%2F20260714&name=%28%EB%B6%99%EC%9E%841%29+2026%EB%85%84+%EC%86%8C%EA%B7%9C%EB%AA%A8+%EB%86%8D%EC%82%B0%EB%AC%BC%EC%9C%A0%ED%86%B5%EC%8B%9C%EC%84%A4+%EC%84%A4%EC%B9%98%EC%82%AC%EC%97%85+%EC%8B%9C%ED%96%89%EC%A7%80%EC%B9%A8.hwpx,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2027%EB%85%84-%EC%86%8C%EA%B7%9C%EB%AA%A8-%EB%86%8D%EC%82%B0%EB%AC%BC%EC%9C%A0%ED%86%B5%EC%8B%9C%EC%84%A4-%EC%84%A4%EC%B9%98%EC%82%AC%EC%97%85-%EC%88%98%EC%9A%94%EC%A1%B0%EC%82%AC-%EC%8B%A0%EC%B2%AD-%EC%95%88%EB%82%B4-a0d3ead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창녕군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 주요 개정사항 ❍ 국비지원사업(APC)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지원이 제한되어 사업주체인 시군에서 중·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기계·장비에 대한 지원 요구 ❍ 산지 소비자 직거래 등 유통경로 변화 …
발행일
0000-00-00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cng.go.kr/DownloadEx.do?url=http%3A%2F%2Feminwon.cng.go.kr%2Femwp%2Fjsp%2Fofr%2FFileDown.jsp%3Fuser_file_nm%3D%28%EB%B6%99%EC%9E%841%29+2026%EB%85%84+%EC%86%8C%EA%B7%9C%EB%AA%A8+%EB%86%8D%EC%82%B0%EB%AC%BC%EC%9C%A0%ED%86%B5%EC%8B%9C%EC%84%A4+%EC%84%A4%EC%B9%98%EC%82%AC%EC%97%85+%EC%8B%9C%ED%96%89%EC%A7%80%EC%B9%A8.hwpx%26sys_file_nm%3D%28%EB%B6%99%EC%9E%841%29+2026%EB%85%84+%EC%86%8C%EA%B7%9C%EB%AA%A8+%EB%86%8D%EC%82%B0%EB%AC%BC%EC%9C%A0%ED%86%B5%EC%8B%9C%EC%84%A4+%EC%84%A4%EC%B9%98%EC%82%AC%EC%97%85+%EC%8B%9C%ED%96%89%EC%A7%80%EC%B9%A8_ofr_ofr_MplGXqbYXkMabACk_20260714103443820_1.hwpx%26file_path%3D%2Fntishome%2Ffile%2Fupload%2Fofr%2Fofr%2F20260714&name=%28%EB%B6%99%EC%9E%841%29+2026%EB%85%84+%EC%86%8C%EA%B7%9C%EB%AA%A8+%EB%86%8D%EC%82%B0%EB%AC%BC%EC%9C%A0%ED%86%B5%EC%8B%9C%EC%84%A4+%EC%84%A4%EC%B9%98%EC%82%AC%EC%97%85+%EC%8B%9C%ED%96%89%EC%A7%80%EC%B9%A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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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사항

❍ 국비지원사업(APC)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지원이 제한되어 사업주체인 시군에서 중·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기계·장비에 대한 지원 요구

❍ 산지-소비자 직거래 등 유통경로 변화*를 반영한 사업주체 확대 지원 필요

  • 산지-소비자 직거래 : ‘10년) 1.8% → ’21년) 4.5%, 산지-소매 직거래 : ‘10년) 23.8% → ’21년) 40.8%

❍ 지역별 품목특성을 고려한 중·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으로 산지유통기능의 효율성 극대화 및 농가소득 증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6조 및 제9조

❍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 품목별 전업농 기준을 충족한 농가 * 전업농 규모기준(14p.) 참고
  • 사업 전년도 7. 31일 기준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단체(운영실적 제출)
  • 작목반의 경우 농협에 등재된 10농가 이상의 단체에 한함.
  • 농업법인은 자본금(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잔고증명) 이상 확보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의 50% 이상 확보

  • 기존 APC 사업자는 총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시설보수 및 기계・장비 지원에 한하여 신청(신축・증축・개축 불가) [참고 2] 참조

【지원제외 대상자】

  •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자(임․축․수산업 등)

※ 임산물류 등 취급하는 경우 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최근 3년간 동 사업 수혜자 및 동(유사)사업 포기자(향후 3년)는 지원제한

※ 사업 포기나 축소가 발생한 시군은 차년도 사업비 배정·사업자 선정에 불이익

※ 농협의 지점 등은 본점과 다른 사업자로 본다.

❍ 건축물류 : 집하장, 출하장, 선별장, 포장장,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의 신축 및 개보수

  • 신청자 명의 사업부지가 확보된 사업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 대상부지의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 가능여부 확인(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 신청자 명의 사업부지 미확보 시 지상권, 전세권 설정 등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활용 가능 여부 확인되면 지원 가능

  • 저온저장고 33㎡ 초과 ~ 330㎡ 미만, 예냉고는 33㎡ 초과 지원

※ 330㎡이상의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

❍ 기계·장비류 : 선별기, 포장기, 제함기, 밴딩기, 결속기, 봉함기,

컨베어, 태핑기, 지게차 등

  • 수송용 차량(냉동탑차 등)은 지원 불가

※ 사업비 잔액(입찰차액, 부가세환급 등) 변경 및 소모성 장비(파레트, 운반상자 등)는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시장․군수의 승인 후 지원 가능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당해연도 신청 상황에 따라 시군별 조정 가능

❍ 시군비 등 부담 : 사업여건에 따라 시군비 또는 자부담 추가부담 가능

※ 사업대상자 공모·신청 단계부터 계약의 대행, 경쟁입찰 수수료 등으로 인한 추가 자부담 소요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설정하고 대상자 확정 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개소별 총사업비 지원한도

  • 최소 : 10백만원(보조금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 최대 : 500백만원(보조금 250백만원, 자부담 250백만원)

※ 시군별 총사업비 6억 이하 지원(시군별 신청 개소수, 영농 규모 등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최종사업비 대비 집행잔액 30% 이상 시군은 차년도 예산한도 하향 조정

❍ 지원단가

  • 국고지원사업인 2026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단가 적용

※ 기타 지원단가는 APC, 설계단가,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 사용 가능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추진절차

❍ 시군에서는 자체심사를 통해 선정 및 우선순위를 부여 신청

  • [붙임 6]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평가표를 기준으로 하되, 시군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 기준 조정 가능
  • 시군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도에서 적격여부(부지확보 여부, 부지근저당 설정, 자부담 확보 등)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사업대상 확정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계획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 총사업비 20%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 후, 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 단, 주목적사업 및 사업대상자 변경 등 중요사항은 도의 승인 사항
  • 사업 포기 발생 시 해당 시군 내 대체사업자가 없다면 도비 즉시 반납을 원칙으로 함

※‘수송차량 및 소모성 자재 등’으로의 변경은 불가

❍ 사업계획 변경은 가급적 사업 시행년도 상반기 내에 변경 추진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확인 후 교부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에 대한 사업실적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

❍ 보조사업자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기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그 밖에 회계 관련법령 및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하여 추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시장, 군수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대행을 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

❍ 사업신청서 제출(붙임 1): 전년도 8월(시군→도)

❍ 사업대상자 선정검토: 전년도 9월~10월(도)

❍ 가내시 통보: 전년도 11월(도→시군)

❍ 시행지침 및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당해연도 1월(도→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붙임 2, 3): 당해연도 2월(도→시군)

❍ 추진실적 점검(붙임 4): 당해연도 7월, 11월

❍ 추진사업 정산보고(붙임 5): 다음연도 2월한

❍ 농산물 유통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함

  • 사후관리기간에 있어 건축물은 준공일로부터 10년, 기타 유통장비(기계)는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함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처분·교환·임대·담보제공·목적외 사용·이전·구조변경 불가
  • 시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받은 사업장에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이상 시설물을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매년 1회(12월말 기준) 근저당설정 등 확인

❍ 시군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부기등기 등)에 따라 ’15.7.7일 이후 농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 시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함

❍ 작목반의 경우 작목반 명의로 등기하며, 부기 등기하여야 한다.

❍ 시군은 도비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이하 "유통시설물"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 등)

  • 유통시설물에는 도비 지원사업 안내문 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물의 입구ㆍ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사업 안내문(안)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

  • 시설물의 이전 또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농업관련 목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도에 보고
  • 기타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및 관계규정’을 준용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붙임 1 : 사업신청서】

2026년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사업신청서

□ 사업목적(필요성)

□ 사업개요 ↱ 농업인은 00농장(대표자 ) 또는 농업인 성명 작성

○ 사 업 자 : 00법인 또는 00작목반(대표자 )

○ 소 재 지 : 시군 면 로 (회원수 : 명, 재배면적 : ha)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세부투자계획

(단위 : 천원)

□ 사업성 검토의견(시군)

※ 별첨 : 각종 증빙서류 (운영실적, 단체등기부등본, 부지확보, 단가산출, 자부담금 확보증빙 등)

【붙임 2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붙임 3 : 세부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1. 사업자 현황

❍ 사업자(대표명) : 전화 :

❍ 주 소 :

❍ 단체인원수 : * 농업인은 영농 등 종사자수로 작성

❍ 설립일(법인/단체) : * 농업인은 경영체등록일로 작성

❍ 기존 보유시설 :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사업추진 기간 :

❍ 사업장 소재지 :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비 및 산출근거

4. 생산 및 유통현황

❍ 연간생산량 : 00품목 00톤, 00품목 00톤

❍ 연간유통량 : 00품목 00톤, 00품목 00톤

❍ 연간매출액 : 백만원(전년도 실적)

❍ 주요 판매처(전년도 기준) * 품목이 다수일 경우 매출액 상위 3개 품목만 작성

5.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부지확보 계획

  • 사업장 주소(지목) :
  • 부지면적(소유자) :
  • 조치계획 : (소유권 이전계획 또는 토지사용 승낙계획 등)

❍ 자금조달 계획

  • 자부담액 :
  • 조달방법 :

6. 세부 사업추진 일정

7.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 유통‧마케팅 등 발전계획 포함 작성

【붙임 4 : 추진상황 보고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 보고

※ 사업비 집행액은 총사업비 기준이며, 추진상황에는 진행상태 등 세부내용 기재

【붙임 5 : 정산결과 보고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

※ 완료사진 첨부(별첨)

【붙임 6 :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평가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평가표

□ 사업자명 : (대표자 : ) □ 총득점 : ( ) 점

□ 선정기준표

품목별 전업농 규모기준 * 농진청 강소농 선정 기준 준용

참고1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참고2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건물을 신축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다만,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한,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ㆍ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ㆍ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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