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수요조사
📌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확정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계획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지원내용
- 사업추진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작은 농산물 유통시설이나 기계를 새로 짓거나 사는 걸 도와주는 공고예요.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이에요
- 신청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 임업·축산업·수산업 등은 안 돼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살고 있는 시·군청에 사업신청서를 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시·군청 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고성군의 2024-10-11 공고입니다. 대상 에 포함 최근 3년간 동 사업 수혜자 및 동(유사)사업 포기자(향후 3년)는 지원제한 ※ 사업 포기나 축소가 발생한 시군은 차년도 사업비 배정·사업자 선정에 불이익 ※ 농협의 지점 등은 본점과 다른 사업자로 본다.…, 지원내용 ❍ 사업추진 기간 : ❍ 사업장 소재지 :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비 및 산출근거 4. 생산 및 유통현황 ❍ 연간생산량 : 00품목 00톤, 00품목 00톤 ❍ 연간유통량 : 0…,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goseong.go.kr/board/download.goseong?boardId=BBS_0000118&menuCd=DOM_000000102002001000&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1&dataSid=5835334&command=update&fileSid=400842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2027%EB%85%84-%EC%86%8C%EA%B7%9C%EB%AA%A8-%EB%86%8D%EC%82%B0%EB%AC%BC%EC%9C%A0%ED%86%B5%EC%8B%9C%EC%84%A4-%EC%84%A4%EC%B9%98%EC%82%AC%EC%97%85-%EC%88%98%EC%9A%94%EC%A1%B0%EC%82%AC-72687cb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고성군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 주요 개정사항 ❍ 국비지원사업(APC)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지원이 제한되어 사업주체인 시군에서 중·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기계·장비에 대한 지원 요구 ❍ 산지 소비자 직거래 등 유통경로 변화 …
- 지원금액
- 사업비 1억원
- 발행일
- 2024-10-11
- 수집일
- 2026-07-1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oseong.go.kr/board/download.goseong?boardId=BBS_0000118&menuCd=DOM_000000102002001000&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1&dataSid=5835334&command=update&fileSid=400842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2027%EB%85%84-%EC%86%8C%EA%B7%9C%EB%AA%A8-%EB%86%8D%EC%82%B0%EB%AC%BC%EC%9C%A0%ED%86%B5%EC%8B%9C%EC%84%A4-%EC%84%A4%EC%B9%98%EC%82%AC%EC%97%85-%EC%88%98%EC%9A%94%EC%A1%B0%EC%82%AC-72687c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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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사항
❍ 국비지원사업(APC)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지원이 제한되어 사업주체인 시군에서 중·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기계·장비에 대한 지원 요구
❍ 산지-소비자 직거래 등 유통경로 변화*를 반영한 사업주체 확대 지원 필요
- 산지-소비자 직거래 : ‘10년) 1.8% → ’21년) 4.5%, 산지-소매 직거래 : ‘10년) 23.8% → ’21년) 40.8%
❍ 지역별 품목특성을 고려한 중·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으로 산지유통기능의 효율성 극대화 및 농가소득 증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6조 및 제9조
❍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 품목별 전업농 기준을 충족한 농가 * 전업농 규모기준(16p.) 참고
- 사업 전년도 7. 31일 기준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단체(운영실적 제출)
- 작목반의 경우 농협에 등재된 10농가 이상의 단체에 한함.
- 농업법인은 자본금(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잔고증명) 이상 확보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의 50% 이상 확보
- 기존 APC 사업자는 총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시설보수 및 기계・장비 지원에 한하여 신청(신축・증축・개축 불가) [참고 2] 참조
【지원제외 대상자】
-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자(임․축․수산업 등)
※ 임산물류 등 취급하는 경우 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최근 3년간 동 사업 수혜자 및 동(유사)사업 포기자(향후 3년)는 지원제한
※ 사업 포기나 축소가 발생한 시군은 차년도 사업비 배정·사업자 선정에 불이익
※ 농협의 지점 등은 본점과 다른 사업자로 본다.
❍ 건축물류 : 집하장, 출하장, 선별장, 포장장,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의 신축 및 개보수
- 신청자 명의 사업부지가 확보된 사업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 대상부지의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 가능여부 확인(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 신청자 명의 사업부지 미확보 시 지상권, 전세권 설정 등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활용 가능 여부 확인되면 지원 가능
- 저온저장고 33㎡ 초과 ~ 330㎡ 미만, 예냉고는 33㎡ 초과 지원
※ 330㎡이상의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
❍ 기계·장비류 : 선별기, 포장기, 제함기, 밴딩기, 결속기, 봉함기,
컨베어, 태핑기, 지게차 등
- 수송용 차량(냉동탑차 등)은 지원 불가
※ 사업비 잔액(입찰차액, 부가세환급 등) 변경 및 소모성 장비(파레트, 운반상자 등)는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시장․군수의 승인 후 지원 가능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당해연도 신청 상황에 따라 시군별 조정 가능
❍ 시군비 등 부담 : 사업여건에 따라 시군비 또는 자부담 추가부담 가능
※ 사업대상자 공모·신청 단계부터 계약의 대행, 경쟁입찰 수수료 등으로 인한 추가 자부담 소요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설정하고 대상자 확정 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개소별 총사업비 지원한도
- 최소 : 10백만원(보조금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 최대 : 500백만원(보조금 250백만원, 자부담 250백만원)
※ 시군별 총사업비 6억 이하 지원(시군별 신청 개소수, 영농 규모 등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최종사업비 대비 집행잔액 30% 이상 시군은 차년도 예산한도 하향 조정
❍ 지원단가
- 국고지원사업인 2026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단가 적용
※ 기타 지원단가는 APC, 설계단가,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 사용 가능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추진절차
❍ 시군에서는 자체심사를 통해 선정 및 우선순위를 부여 신청
- [붙임 6]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평가표를 기준으로 하되, 시군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 기준 조정 가능
- 시군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도에서 적격여부(부지확보 여부, 부지근저당 설정, 자부담 확보 등)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사업대상 확정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계획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 총사업비 20%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 후, 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 단, 주목적사업 및 사업대상자 변경 등 중요사항은 도의 승인 사항
- 사업 포기 발생 시 해당 시군 내 대체사업자가 없다면 도비 즉시 반납을 원칙으로 함
※‘수송차량 및 소모성 자재 등’으로의 변경은 불가
❍ 사업계획 변경은 가급적 사업 시행년도 상반기 내에 변경 추진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확인 후 교부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에 대한 사업실적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
❍ 보조사업자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기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그 밖에 회계 관련법령 및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하여 추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시장, 군수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대행을 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
❍ 사업신청서 제출(붙임 1): 전년도 8월(시군→도)
❍ 사업대상자 선정검토: 전년도 9월~10월(도)
❍ 가내시 통보: 전년도 11월(도→시군)
❍ 시행지침 및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당해연도 1월(도→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붙임 2, 3): 당해연도 2월(도→시군)
❍ 추진실적 점검(붙임 4): 당해연도 7월, 11월
❍ 추진사업 정산보고(붙임 5): 다음연도 2월한
❍ 농산물 유통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함
- 사후관리기간에 있어 건축물은 준공일로부터 10년, 기타 유통장비(기계)는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함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처분·교환·임대·담보제공·목적외 사용·이전·구조변경 불가
- 시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받은 사업장에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이상 시설물을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매년 1회(12월말 기준) 근저당설정 등 확인
❍ 시군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부기등기 등)에 따라 ’15.7.7일 이후 농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 시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함
❍ 작목반의 경우 작목반 명의로 등기하며, 부기 등기하여야 한다.
❍ 시군은 도비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이하 "유통시설물"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 등)
- 유통시설물에는 도비 지원사업 안내문 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물의 입구ㆍ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사업 안내문(안)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
- 시설물의 이전 또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농업관련 목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도에 보고
- 기타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및 관계규정’을 준용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붙임 1 : 사업신청서】
2026년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사업신청서
□ 사업목적(필요성)
○
○
□ 사업개요 ↱ 농업인은 00농장(대표자 ) 또는 농업인 성명 작성
○ 사 업 자 : 00법인 또는 00작목반(대표자 )
○ 소 재 지 : 시군 면 로 (회원수 : 명, 재배면적 : ha)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세부투자계획
(단위 : 천원)
□ 사업성 검토의견(시군)
○
○
※ 별첨 : 각종 증빙서류 (운영실적, 단체등기부등본, 부지확보, 단가산출, 자부담금 확보증빙 등)
【붙임 2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붙임 3 : 세부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1. 사업자 현황
❍ 사업자(대표명) : 전화 :
❍ 주 소 :
❍ 단체인원수 : * 농업인은 영농 등 종사자수로 작성
❍ 설립일(법인/단체) : * 농업인은 경영체등록일로 작성
❍ 기존 보유시설 :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사업추진 기간 :
❍ 사업장 소재지 :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비 및 산출근거
4. 생산 및 유통현황
❍ 연간생산량 : 00품목 00톤, 00품목 00톤
❍ 연간유통량 : 00품목 00톤, 00품목 00톤
❍ 연간매출액 : 백만원(전년도 실적)
❍ 주요 판매처(전년도 기준) * 품목이 다수일 경우 매출액 상위 3개 품목만 작성
5.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부지확보 계획
- 사업장 주소(지목) :
- 부지면적(소유자) :
- 조치계획 : (소유권 이전계획 또는 토지사용 승낙계획 등)
❍ 자금조달 계획
- 자부담액 :
- 조달방법 :
6. 세부 사업추진 일정
7.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 유통‧마케팅 등 발전계획 포함 작성
❍
【붙임 4 : 추진상황 보고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 보고
※ 사업비 집행액은 총사업비 기준이며, 추진상황에는 진행상태 등 세부내용 기재
【붙임 5 : 정산결과 보고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
※ 완료사진 첨부(별첨)
【붙임 6 :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평가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평가표
□ 사업자명 : (대표자 : ) □ 총득점 : ( ) 점
□ 선정기준표
품목별 전업농 규모기준 * 농진청 강소농 선정 기준 준용
참고1
시군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현황
참고2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