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2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확인 개요 ◦ 소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경북에 있는 작은 제조업체가 낡은 장비를 바꾸거나 공장을 고칠 때 돈을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제조업을 하는 소공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장비를 바꾸거나 공사할 때 드는 돈의 30%는 내가 내요. 나머지는 나라에서 도와줘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경북 소공인 중 제조업이고,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곳만 신청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사업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쓰고, 필요하면 확인서·확약서도 함께 내요.
AI 인용용 요약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6-07-14 공고입니다. 대상 확인 개요 ◦ 소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812&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B6%81/%EA%B2%BD%EB%B6%81-2026%EB%85%84-2%EC%B0%A8-%EC%86%8C%EA%B3%B5%EC%9D%B8-%ED%81%B4%EB%A6%B0%EC%A0%9C%EC%A1%B0%ED%99%98%EA%B2%BD%EC%A1%B0%EC%84%B1-%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4320f9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붙임1] 사업신청서(온라인으로 작성) [붙임2] (해당시) 주업종 영업 확인서 [참고1] 소공인 업종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합하는 업종명과 코드기재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될 경우,…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6-07-14
- 수집일
- 2026-07-16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812&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B6%81/%EA%B2%BD%EB%B6%81-2026%EB%85%84-2%EC%B0%A8-%EC%86%8C%EA%B3%B5%EC%9D%B8-%ED%81%B4%EB%A6%B0%EC%A0%9C%EC%A1%B0%ED%99%98%EA%B2%BD%EC%A1%B0%EC%84%B1-%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4320f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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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업신청서(온라인으로 작성)
[붙임2] (해당시) 주업종 영업 확인서
- [참고1] 소공인 업종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합하는 업종명과 코드기재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될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며 이미 받은 보조금은 전액 환수됨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경북테크노파크 앞
[붙임3] 중복 수혜금지 확약서
당해연도 내 정부·지자체 및 타 기관의 유사 사업 중복수혜 사실이 없으며, 연내(2026년) 타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처분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경북테크노파크 앞
[붙임4] (해당시) 폐기완료 확약서
위와 같이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기존 노후장비를 폐기 처분 하였음을 확인하며, 향후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관련 국고보조금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경북테크노파크 앞
[붙임5] (공사 진행시) 공사 사업비 산출내역서
1. 신청 및 공사개요
2. 사업비 산출내역
1) 직접비
- 반드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기재바랍니다. (총액기재 절대 불가)
(단위 : 원, VAT 미포함)
2)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단위 : 원, VAT 미포함)
3. 공사금액
(단위 : 원, VAT 미포함)
[붙임6] (장비 교체시) 장비교체 사업비 세부견적서
※ 공급가액은 자부담금(30%)을 포함한 총 금액이며, 부가세(VAT)는 제외하여 작성
※ 부가세(VAT)는 지원하지 않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공인) 상시근로자가 소공인 규모 기준(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에 해당하며,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분류(C10~C34)에 해당(참고1)하는 업종(25개)
소기업 확인방법
◦ (매출액)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에서 정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소상공인이「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기업을 포함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철회할 수 없음)
※ 집적지구 내 소공인은 해당 지역범위와 업종코드가 일치하여야 함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