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FTA활용지원사업 추가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10-30
- 지원내용
- 지원기업 수 비 고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1개사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4개사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2개사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8개사 컨설팅 신청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경북에 있는 중소기업이 수출할 때 필요한 컨설팅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경북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경북에 있고 제조나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등록된 전문가 중에서 컨설턴트를 직접 골라 신청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경북FTA활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16 공고입니다. 대상 및 규모 ▶ 경북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① 직전 2년 내 수혜기업의 수혜 품목과 HS Code(6단위)가 다른 품목으로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② 직전 2년 …, 지원내용 총 15개사 지원 내용 지원기업 수 비 고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1개사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4개사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2개사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8개사 컨설팅 신청 ▶ 업체가 등록된 전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004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B6%81/%EA%B2%BD%EB%B6%81-2026%EB%85%84-fta%ED%99%9C%EC%9A%A9%EC%A7%80%EC%9B%90%EC%82%AC%EC%97%85-%EC%B6%94%EA%B0%80-%EA%B3%B5%EA%B3%A0-256b605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 경북FTA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추가) FTA 컨설팅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경북지역 수출기업들이 다양한 컨설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수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사업…
- 대상
- 및 규모 ▶ 경북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① 직전 2년 내 수혜기업의 수혜 품목과 HS Code(6단위)가 다른 품목으로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② 직전 2년 …
- 지원금액
- 1,500,000원
- 발행일
- 2026-06-16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0045&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B6%81/%EA%B2%BD%EB%B6%81-2026%EB%85%84-fta%ED%99%9C%EC%9A%A9%EC%A7%80%EC%9B%90%EC%82%AC%EC%97%85-%EC%B6%94%EA%B0%80-%EA%B3%B5%EA%B3%A0-256b6054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6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 2026 경북FTA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추가) | | --- |
| FTA 컨설팅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경북지역 수출기업들이 다양한 컨설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수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 |
사업기간
▶ 사업 공고일 ~ 자금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및 규모
▶ 경북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① 직전 2년 내 수혜기업의 수혜 품목과 HS Code(6단위)가 다른 품목으로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② 직전 2년 내 수혜기업의 수혜 품목과 HS Code(6단위)가 같은 품목으로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지원 불가
③ 경북센터 중점지원 업종(기계/플라스틱/고무/농산물/식품) 및 수출 초보 기업(신규 수출 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 필수) 우선 선발
- 예산 지원 불가한 경우 상주 관세사 컨설팅으로 대체
▶ 수행가능 지역 : 구미, 경산, 김천, 칠곡, 고령, 성주,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상기 외 지역의 경우,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컨설팅 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마감 시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총 15개사
| 지원 내용 | 지원기업 수 | 비 고 |
|---|---|---|
|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 1개사 | |
|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 4개사 | |
|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 2개사 | |
|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 8개사 |
컨설팅 신청
▶ 업체가 등록된 전문가 POOL중 컨설턴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기업분담금 없음)
- 센터에서 임의 배분이나 지정배분은 없음
(업체로부터 신청만 접수받음,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 안내사항
- 업체 1개사당 1개 분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센터 상주 관세사/담당자의 사전 진단 검토를 통하여 지원여부 결정
- 컨설팅 중 센터 상주 관세사/담당자 업체 1회 이상 방문(필수)
컨설팅 진행
▶ 컨설팅 시행승인일 : 경북FTA센터에서 사업시행을 통지(e-mail)한 날
▶ 컨설팅 완료일 : 경북FTA센터에서 검토완료를 통지(e-mail)한 날
▶ 사업 수행 중 컨설팅 분야 및 교육 주제, 수행 컨설턴트 임의변경 불가
- 센터 상주 관세사의 사전 진단 후 지원여부, 컨설팅 분야 및 수행 컨설턴트 결정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의 후 조정 가능
▶ 사업 수행 중 폐업 또는 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센터로 연락
- 사업 수행 중 폐업 시 : 컨설턴트 POOL에서 제외됨
- 사업 수행 중 퇴사 시 : 퇴사자는 컨설턴트 POOL에서 제외됨. 센터와 협의 후 다른 컨설턴트로 대체가능
▶ 1명의 컨설턴트는 최대 3개 기업 이내로 컨설팅 수행 가능
- 동시 수행할 경우, 컨설팅 수행 MD는 중복 금지 (1MD에 1개사만 수행 가능)
- 컨설팅 완료 시 센터에서 컨설팅 결과보고서 검토 완료 후 추가 컨설팅 가능
다만, 원산지 인증수출자 컨설팅의 경우 인증서 발급 시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보고서 초안과 인증신청 내역을 센터에 제출 시 추가 컨설팅 가능
▶ 컨설팅 수행 후 기업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거나 불만이 제기될 경우
- 컨설팅 추가 보완 조치하며, 해당 연도 및 차년도 컨설팅 사업참여를 배제할 수 있음
▶ 다른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의 동일 컨설팅을 중복 수행(지원)하거나 결과물을 중복 사용할 경우
- 해당 기관에 통보 조치하고 사업비 환수 조치 및 추후 사업참여 배제
- 기관 간에 컨설팅 중복 체크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무역협회 공통사항
▶ 사업수행 보고는 컨설팅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E-mail로 센터에 송부하고, 센터에서 보고서 검토 완료 통지 시 최종 완료된 원본은 스캔파일(PDF 형식, E-mail송부)을 제출
▶ 컨설팅 유형별 수행비
-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 3MD(3일차), 1,500,000원(VAT 포함)
-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 2MD(2일차), 1,000,000원(VAT 포함)
-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 2MD(2일차), 1,000,000원(VAT 포함)
-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 4MD(4일차), 2,000,000원(VAT 포함)
▶ 컨설팅 기간은 최대 2개월 이하로 수행
- 컨설팅 시행승인일로부터 2개월이 초과될 경우 센터에 연장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 또는 취소 가능
- 컨설팅 기간연장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20일 연장) 사업종료일(10월 30일) 30일 이전에는 연장신청 불가
- 사업종료일(10월 30일)까지 컨설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서 임의조정
▶ 컨설팅 수행 전, 추진계획서 작성 (붙임 3 참조)
(시행 승인일 통지 이후 10일 이내 미제출 시 업체에 다른 관세법인·관세사무소 선택 안내)
-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서 작성 제출
▶ 컨설팅 기간 중 센터 상주 관세사/담당자의 업체 방문이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함
- 방문 거부 또는 방문을 하지 않을 시 지원 불가
▶ 사업비 지급은 컨설팅 완료 후 센터로부터 최종 완료 통보 받은 경우 청구서와 전자세금계산서로 신청
- 제출받은 결과보고서 확인을 통한 지급 진행
- 사업비 지급 반기별로 합산하여 진행 예정(10월 예정)
▶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붙임 3 참조)
- 유형별 결과보고서 작성 후 아래 산출물과 함께 제출
①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 1) 기관발급 : FTA 원산지증명서, 업체 만족도 조사표 (붙임 3)
⟶ 2) 자율발급 : FTA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 및 수출신고필증 사본,
업체 만족도 조사표 (붙임 3)
②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 원산지확인서 사전 확인 결과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원산지 판정 근거 서류, 업체 만족도 조사표 (붙임 4)
③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 무역서류, FTA PASS 모의발급 원산지증명서 1부, 업체 만족도 조사표 (붙임 4)
④ 원산지 인증수출자 컨설팅
⟶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업체 만족도 조사표 (붙임 4)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