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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FTA활용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3-26

📌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10-30
지원내용
지원기업 수 비고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8개사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18개사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14개사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25개사 컨설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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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경북에 있는 중소기업이 FTA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물건을 만들거나 수출하는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경북에 있는 중소기업 중 물건을 만들거나 수출하는 회사예요.
언제까지?
정해진 날짜는 없고, 지원 예산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등록된 전문가 목록에서 컨설턴트를 직접 골라 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26 공고입니다. 대상 및 규모 ▶ 경북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 직전 2년 내 수혜기업의 수혜 품목과 HS Code(6단위)가 다른 품목으 로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2 직전 2년…, 지원내용 총 65개사 지원 내용 지원기업 수 비고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8개사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18개사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14개사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25개사 컨설팅 신청 ▶ 업체가 등록된 …,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54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B6%81/%EA%B2%BD%EB%B6%81-2026%EB%85%84-fta%ED%99%9C%EC%9A%A9-%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0560e26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6 경북FTA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FTA 컨설팅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경북지역 수출기업들이 다양한 컨 설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수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사업기간 …
대상
및 규모 ▶ 경북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 직전 2년 내 수혜기업의 수혜 품목과 HS Code(6단위)가 다른 품목으 로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2 직전 2년…
지원금액
1,500,000원
발행일
2026-03-26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54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B6%81/%EA%B2%BD%EB%B6%81-2026%EB%85%84-fta%ED%99%9C%EC%9A%A9-%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0560e2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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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북FTA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FTA 컨설팅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경북지역 수출기업들이 다양한 컨 설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수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사업기간 ▶ 사업 공고일 ~ 자금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및 규모 ▶ 경북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 직전 2년 내 수혜기업의 수혜 품목과 HS Code(6단위)가 다른 품목으 로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2 직전 2년 내 수혜기업의 수혜 품목과 HS Code(6단위)가 같은 품목으 로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지원 불가 3 경북센터 중점지원 업종(기계/플라스틱/고무/농산물/식품) 및 수출 초 보 기업(신규 수출 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 필수) 우선 선발

  • 예산 지원 불가한 경우 상주 관세사 컨설팅으로 대체

▶ 수행가능 지역 : 구미, 경산, 김천, 칠곡, 고령, 성주,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상기 외 지역의 경우,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컨설팅 사업을 우선 신청 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마감 시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총 65개사 지원 내용 지원기업 수 비고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8개사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18개사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14개사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25개사

컨설팅 신청 ▶ 업체가 등록된 전문가 POOL중 컨설턴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기업분담금 없음)

  • 센터에서 임의 배분이나 지정배분은 없음

(업체로부터 신청만 접수받음,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 안내사항

  • 업체 1개사당 1개 분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센터 상주 관세사/담당자의 사전 진단 검토를 통하여 지원여부 결정
  • 컨설팅 중 센터 상주 관세사/담당자 업체 1회 이상 방문(필수)

컨설팅 진행 ▶ 컨설팅 시행승인일 : 경북FTA센터에서 사업시행을 통지(e-mail)한 날 ▶ 컨설팅 완료일 : 경북FTA센터에서 검토완료를 통지(e-mail)한 날 ▶ 사업 수행 중 컨설팅 분야 및 교육 주제, 수행 컨설턴트 임의변경 불가

  • 센터 상주 관세사의 사전 진단 후 지원여부, 컨설팅 분야 및 수행 컨설턴트 결정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의 후 조정 가능

▶ 사업 수행 중 폐업 또는 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센터로 연락

  • 사업 수행 중 폐업 시 : 컨설턴트 POOL에서 제외됨
  • 사업 수행 중 퇴사 시 : 퇴사자는 컨설턴트 POOL에서 제외됨. 센터와 협의 후

다른 컨설턴트로 대체가능 ▶ 1명의 컨설턴트는 최대 3개 기업 이내로 컨설팅 수행 가능

  • 동시 수행할 경우, 컨설팅 수행 MD는 중복 금지 (1MD에 1개사만 수행 가능)
  • 컨설팅 완료 시 센터에서 컨설팅 결과보고서 검토 완료 후 추가 컨설팅 가능

다만, 원산지 인증수출자 컨설팅의 경우 인증서 발급 시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보고서 초안과 인증신청 내역을 센터에 제출 시 추가 컨설팅 가능 ▶ 컨설팅 수행 후 기업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거나 불만이 제기될 경우

  • 컨설팅 추가 보완 조치하며, 해당 연도 및 차년도 컨설팅 사업참여를 배제할 수 있음

▶ 다른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의 동일 컨설팅을 중복 수행(지원)하거나 결과 물을 중복 사용할 경우

  • 해당 기관에 통보 조치하고 사업비 환수 조치 및 추후 사업참여 배제
  • 기관 간에 컨설팅 중복 체크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무역협회 공통사항

▶ 사업수행 보고는 컨설팅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E-mail로 센터에 송부하고, 센터에서 보고서 검토 완료 통지 시 최종 완료된 원본은 스캔파일 (PDF 형식, E-mail송부)을 제출 ▶ 컨설팅 유형별 수행비

  •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 3MD(3일차), 1,500,000원(VAT 포함)
  •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 2MD(2일차), 1,000,000원(VAT 포함)
  •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 2MD(2일차), 1,000,000원(VAT 포함)
  •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 4MD(4일차), 2,000,000원(VAT 포함)

▶ 컨설팅 기간은 최대 2개월 이하로 수행

  • 컨설팅 시행승인일로부터 2개월이 초과될 경우 센터에 연장 또는 취소 신청서

를 제출하여 연장 또는 취소 가능

  • 컨설팅 기간연장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20일 연장) 사업종료일(10월

30일) 30일 이전에는 연장신청 불가

  • 사업종료일(10월 30일)까지 컨설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서 임의조정

▶ 컨설팅 수행 전, 추진계획서 작성 (붙임 3 참조)

(시행 승인일 통지 이후 10일 이내 미제출 시 업체에 다른 관세법인·관세사무소 선택 안내)

  •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서 작성 제출

▶ 컨설팅 기간 중 센터 상주 관세사/담당자의 업체 방문이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함

  • 방문 거부 또는 방문을 하지 않을 시 지원 불가

▶ 사업비 지급은 컨설팅 완료 후 센터로부터 최종 완료 통보 받은 경우 청구서 와 전자세금계산서로 신청

  • 제출받은 결과보고서 확인을 통한 지급 진행
  • 사업비 지급 반기별로 합산하여 진행 예정(6월/10월 예정)

▶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붙임 3 참조)

  • 유형별 결과보고서 작성 후 아래 산출물과 함께 제출

1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 1) 기관발급 : FTA 원산지증명서, 업체 만족도 조사표 (붙임 3)

⟶ 2) 자율발급 : FTA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 및 수출신고필증 사본, 업체 만족도 조사표 (붙임 3)

2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 원산지확인서 사전 확인 결과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원산지 판정 근거 서류, 업체 만족도 조사표 (붙임 4)

3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 무역서류, FTA PASS 모의발급 원산지증명서 1부, 업체 만족도 조사표 (붙임 4)

4 원산지 인증수출자 컨설팅 ⟶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업체 만족도 조사표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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