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인 재난안전 문화활동 지원」 보조사업자 공모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6-01-07 ~ 2026-01-22
- 지원대상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원내용
-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한 농기계 사고예방 안전문화활동 지원 2.
- 지원규모·금액
- 지원 원칙(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 사회단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3. 사업계획 반영사항 가.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한 농기계 사고예방 안전문화활동 지원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농기계 안전문화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방법 반영 다. 그 밖의 경상북
- 참가비/자부담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 총 계 비 율 — 100% — % — % 세부사업1 — 소 계 — ( %)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단
- 제출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첨부 2] 보조사업자 작성 단체소개서 단 체 명 —
- 문의처
- 전화 : 팩스 : 실무담당자 — 성명 및 직위 : , 이메일 : 직원현황 — 상근직원수 : , 회원수 :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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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농기계 사고를 막는 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를 도와주는 공고예요.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경상북도에 있고 농기계·교통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정해진 서류를 갖춰 경북도청 안전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요.
AI 인용용 요약
경상북도의 2026-05-16 공고입니다. 대상 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 지 원 액 : 54,000천원(도비) ∙ 사업기간 : 2026. 1월 2026. 12월 ∙, 지원내용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한 농기계 사고예방 안전문화활동 지원 2. 신청자격 등 가.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영…, 신청기간 2026. 1. 7.(수) 2026. 1.22.(목) 나. 접수마감일 : 2026. 1. 22.(목) 18:00시한 (단, 접수는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한 정규근무시간에 한함)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 원문 https://www.gb.go.kr/Common/board_egov/download.jsp?B_STEP=506240300&B_ORDER=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B6%81/2026%EB%85%84-%EB%86%8D%EC%97%85%EC%9D%B8-%EC%9E%AC%EB%82%9C%EC%95%88%EC%A0%84-%EB%AC%B8%ED%99%94%ED%99%9C%EB%8F%99-%EC%A7%80%EC%9B%90-%EB%B3%B4%EC%A1%B0%EC%82%AC%EC%97%85%EC%9E%90-%EA%B3%B5%EB%AA%A8-50fb0ed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경상북도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경상북도 공고 제2026 14호 경상북도「농업인 재난안전 문화활동 지원」사업 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 …
- 발행일
- 2026-05-16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b.go.kr/Common/board_egov/download.jsp?B_STEP=506240300&B_ORDER=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B6%81/2026%EB%85%84-%EB%86%8D%EC%97%85%EC%9D%B8-%EC%9E%AC%EB%82%9C%EC%95%88%EC%A0%84-%EB%AC%B8%ED%99%94%ED%99%9C%EB%8F%99-%EC%A7%80%EC%9B%90-%EB%B3%B4%EC%A1%B0%EC%82%AC%EC%97%85%EC%9E%90-%EA%B3%B5%EB%AA%A8-50fb0e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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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공고 제2026- 14호 경상북도「농업인 재난안전 문화활동 지원」사업 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 재난안전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경상북도지사 |
|---|
| 1. 사업개요 ∙ 지 원 액 : 54,000천원(도비) ∙ 사업기간 : 2026. 1월 ~ 2026. 12월 ∙ 사업내용 :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한 농기계 사고예방 안전문화활동 지원 2. 신청자격 등 가.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경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경북농기계 및 교통안전교육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지원제외 대상 ∙ 영리목적 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 개인, 친목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 중앙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지부・지회 성격의 단체 ∙ 사업 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벌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 ∙ 2026년에 동일사업을 위해 道 및 시․군의 다른 재원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나 지원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범위 및 기준 ∙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 원칙(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 사회단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3. 사업계획 반영사항 가.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한 농기계 사고예방 안전문화활동 지원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농기계 안전문화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방법 반영 다.
그 밖의 경상북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 4. 지원신청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 7.(수) ~ 2026. 1.22.(목) 나. 접수마감일 : 2026. 1. 22.(목) 18:00시한 (단, 접수는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한 정규근무시간에 한함)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경북도청 안전정책과 마. 제출서류 : 보조금신청서, 단체소개서,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기관단체의 등록증 등 증빙서류 ※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문 의 : 경북도청 안전정책과 (054-880-2323) 5. 사업선정 및 지원결정 가. 선정방법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선정기준 ∙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다.
선정결과 발표 : 개별통지 또는 도 홈페이지 게시 6. 보조금 지급, 사업정산 및 평가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전액 지급 원칙, 사업비 규모, 사업시기 및 기간을 고려 분할하여 지급가능 나. 사업비(자체부담예산 포함) 집행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클린카드) 사용 집행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2개월 이내 제출(자체부담예산 포함), 반드시 12.31까지 사업완료 라. 중간 점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반영함 7. 기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나.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다.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도의 자체 판단에 의함 라. 사업계획은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편성원직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경상북도(안전정책과)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첨부1]*보조사업 신청자가 응모시 작성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신청단체현황 — 단체명 — 대 표 자
- 소재지 — (우 ) — 전화번호 — 전화 : 팩스 :
- 실무담당자 — 성명 및 직위 : , 이메일 :
- 직원현황 — 상근직원수 : , 회원수 :
-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 신청내용 — 사 업 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장 소 : •대상인원 : •주요내용 -
-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자부담)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첨부 2]*보조사업자 작성
단체소개서
- 단 체 명 — ○○○
- 연 락 처 — 주 소 — (우 )
- 연락처 — 대표전화 : — FAX :
- 첨부 :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민간자격 발급 등록증 등 — 홈페이지
- 등록사항 — 등록기관 — 등록일
- 법인번호 —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기재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단체연혁 —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인력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년도 : 20○○년도 : 20○○년도 : — ※ 3년평균 지원액 :
- 주요사업 실 적 — • • • • •
[첨부 3] *보조사업자 작성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 수행계획(개요)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세부추진일정
❍
❍
※ 사업활동계획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기대효과 :
❍
❍
□ 소요사업비
- 소요사업비 — 지방보조금 — 자 부 담 — 비 고
- % — % — %
- (단위 : 천원) — 100
□ 소요경비 산출내역
◦
◦ ◦
- 사업내용 — 예산비목 — 소요재원구분 — 산 출 기 초
- 계 — 보조금 — 자부담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 총 계
- 비 율 — 100% — % — %
- 세부사업1 — 소 계 — ( %)
- ◦ — ◦
- ◦ — ◦
- 세부사업2 — 소 계 — ( %)
- ◦ — ◦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천원)
-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 비 고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보조신청 사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예산편성 원칙
◦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 (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민간보조금의 경우는 공익사업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
단순인건비 등 과다 계상 불가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자제하되 필요한 경우는 자부담 조치
- 일상적인 급식비는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최소 범위 내에서 인정
- 단체소속 임․직원, 회원이 강사인 경우 강사료 지급하지 않음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활동비(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는 자부담 편성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단순 참가자 기념품 제작‧구입비, 다과회식비, 임직원 급량비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소모성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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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