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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형수난사고 현장대응 역량강화훈련 보조사업자 공모

경상북도 · 2026-05-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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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6-01-07 ~ 2026-01-22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내용
평상시 도내 해수욕장 안전예찰 및 수 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 실시, 재 난 발생 시 출동 및 구조작업 등 2.
지원규모·금액
지원 원칙(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 단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3. 사업계획 반영사항 가. 예찰 및 훈련 범위는 도내 하천 및 해변 등이며, 안전예찰 20회 이상 및 대형수난사고 대비 훈련 10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함 나. 보유 장비(다이빙 수트, 산소탱크, 모터보트 등)와 인력 현황(경력 및 자격증)에 적합한 사업계획 수립
참가비/자부담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 총 계 비 율 — 100% — % — % 세부사업1 — 소 계 — ( %)
신청방법
지방보조금시스템 ,우편, 이메일 접수 ∙ 공식 신청 링크 에서 공모사업 검색 라. 접 수 처 : 경북도청 안전정책과 ∙ 주소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안전정책과 우)36759, 대형수난사고훈련 사업 담당 마.
제출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첨부 2] 보조사업자 작성 단체소개서 단 체 명 —
문의처
전화 : 팩스 : 실무담당자 — 성명 및 직위 : , 이메일 : 직원현황 — 상근직원수 : , 회원수 :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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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훈련을 하는 단체를 뽑아서 돈을 지원해주는 공고예요. 경상북도에 있는 안전 구조 단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경북에 있는 비영리 단체 중 물놀이 사고 구조 훈련을 할 수 있고 전문 장비를 갖춘 곳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지방보조금시스템이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보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경상북도의 2026-05-15 공고입니다. 대상 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 지 원 액 : 24,000천원(도비) ∙ 사업기간 : 2026. 1월 2026. 12월 ∙ 사 업 량 : 안전예찰 20회…, 지원내용 평상시 도내 해수욕장 안전예찰 및 수 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 실시, 재 난 발생 시 출동 및 구조작업 등 2. 신청자격 등 가.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 신청기간 2026. 1. 7.(수) 2026. 1. 22.(목) 나. 접수마감일 : 2026. 1. 22.(목) 18:00시까지 (단, 접수는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한 정규근무시간에 한함) 다.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 원문 https://www.gb.go.kr/Common/board_egov/download.jsp?B_STEP=506245500&B_ORDER=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B6%81/2026%EB%85%84-%EB%8C%80%ED%98%95%EC%88%98%EB%82%9C%EC%82%AC%EA%B3%A0-%ED%98%84%EC%9E%A5%EB%8C%80%EC%9D%91-%EC%97%AD%EB%9F%89%EA%B0%95%ED%99%94%ED%9B%88%EB%A0%A8-%EB%B3%B4%EC%A1%B0%EC%82%AC%EC%97%85%EC%9E%90-%EA%B3%B5%EB%AA%A8-492fa8e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경상북도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경상북도 공고 제2026 13호 경상북도「대형수난사고 현장대응역량 강화훈련」사업 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
발행일
2026-05-15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b.go.kr/Common/board_egov/download.jsp?B_STEP=506245500&B_ORDER=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B6%81/2026%EB%85%84-%EB%8C%80%ED%98%95%EC%88%98%EB%82%9C%EC%82%AC%EA%B3%A0-%ED%98%84%EC%9E%A5%EB%8C%80%EC%9D%91-%EC%97%AD%EB%9F%89%EA%B0%95%ED%99%94%ED%9B%88%EB%A0%A8-%EB%B3%B4%EC%A1%B0%EC%82%AC%EC%97%85%EC%9E%90-%EA%B3%B5%EB%AA%A8-492fa8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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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3호 경상북도「대형수난사고 현장대응역량 강화훈련」사업 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형수난사고 현장대응역량 강화훈련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경상북도지사

| 1. 사업개요 ∙ 지 원 액 : 24,000천원(도비) ∙ 사업기간 : 2026. 1월 ~ 2026. 12월 ∙ 사 업 량 : 안전예찰 20회, 수난사고 훈련 12회 이상 ∙ 사업내용 : 평상시 도내 해수욕장 안전예찰 및 수 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 실시, 재 난 발생 시 출동 및 구조작업 등 2. 신청자격 등 가.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경북도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대형수난사고 현장대응역량 강화훈련 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대원 전원 수난사고 구조훈련이 가능하고 훈련을 위한 전문장비를 갖추고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지원대상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다.

지원제외 대상 ∙ 영리목적 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 개인, 친목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 사업 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벌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 ∙ 2026년에 동일사업을 위해 道 및 시․군의 다른 재원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나 지원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지원범위 및 기준 ∙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 원칙(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 단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3. 사업계획 반영사항 가. 예찰 및 훈련 범위는 도내 하천 및 해변 등이며, 안전예찰 20회 이상 및 대형수난사고 대비 훈련 10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함 나. 보유 장비(다이빙 수트, 산소탱크, 모터보트 등)와 인력 현황(경력 및 자격증)에 적합한 사업계획 수립 (예찰 및 훈련 내용, 인력 모집, 장비 활용계획 등 포함) | 4. 지원신청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 7.(수) ~ 2026. 1. 22.(목) 나. 접수마감일 : 2026. 1. 22.(목) 18:00시까지 (단, 접수는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한 정규근무시간에 한함) 다.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시스템 ,우편, 이메일 접수 ∙ https://www.losims.go.kr 에서 공모사업 검색 라. 접 수 처 : 경북도청 안전정책과 ∙ 주소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안전정책과 우)36759, 대형수난사고훈련 사업 담당 마. 제출서류 : 보조금신청서, 단체소개서,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기관단체의 등록증 등 증빙서류 ※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문 의 : 경북도청 안전정책과 (054-880-2323) 5. 사업선정 및 지원결정 가. 선정방법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선정기준 ∙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다.

선정결과 발표 :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내에서 확인 가능 6. 보조금 지급, 사업정산 및 평가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전액 지급 원칙, 사업비 규모, 사업시기 및 기간을 고려 분할하여 지급가능 나. 사업비(자체부담예산 포함) 집행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 보탬e결제전용카드 사용 집행 다.

반드시 12.31까지 사업완료, 이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2개월 이내 제출(자체부담예산 포함) 라. 중간 점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반영함 7. 기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진행 나.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연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 환수함 다.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도의 자체 판단에 의함 라. 사업계획은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편성원칙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경상북도(안전정책과)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첨부1]*보조사업 신청자가 응모시 작성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신청단체현황 — 단체명 — 대 표 자
  • 소재지 — (우 ) — 전화번호 — 전화 : 팩스 :
  • 실무담당자 — 성명 및 직위 : , 이메일 :
  • 직원현황 — 상근직원수 : , 회원수 :
  •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 신청내용 — 사 업 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장 소 : •대상인원 : •주요내용 -
  •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자부담)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첨부 2]*보조사업자 작성

단체소개서

  • 단 체 명 — ○○○
  • 연 락 처 — 주 소 — (우 )
  • 연락처 — 대표전화 : — FAX :
  • 첨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증 등 — 홈페이지
  • 등록사항 — 등록기관 — 등록일
  • 법인번호 —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기재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단체연혁 —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인력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년도 : 20○○년도 : 20○○년도 : — ※ 3년평균 지원액 :
  • 주요사업 실 적 — • • • • •

[첨부 3] *보조사업자 작성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수행계획(개요)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세부추진일정

※ 사업활동계획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기대효과 :

□ 소요사업비

  • 소요사업비 — 지방보조금 — 자 부 담 — 비 고
  • % — % — %
  • (단위 : 천원) — 100

□ 소요경비 산출내역

◦ ◦

  • 사업내용 — 예산비목 — 소요재원구분 — 산 출 기 초
  • 계 — 보조금 — 자부담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 총 계
  • 비 율 — 100% — % — %
  • 세부사업1 — 소 계 — ( %)
  • ◦ — ◦
  • ◦ — ◦
  • 세부사업2 — 소 계 — ( %)
  • ◦ — ◦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천원)

  •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 비 고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보조신청 사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예산편성 원칙

◦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 (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민간보조금의 경우는 공익사업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

단순인건비 등 과다 계상 불가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자제하되 필요한 경우는 자부담 조치
  • 일상적인 급식비는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최소 범위 내에서 인정
  • 자체 교육시 단체소속 임․직원, 회원이 강사인 경우 강사료 지급하지 않음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활동비(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는 자부담 편성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단순 참가자를 위한 기념품 제작‧구입비, 다과회식비, 임직원 급량비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소모성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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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