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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시니어 인턴십) 기업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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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지원내용
사업연도 참여기업 사업장명 사업목적
제출서류
3.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업무
문의처
ex. 054 441 1313 팩스번호 ex. 054 441 1314 설립연도 ex. 2023 e x .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어르신을 인턴으로 채용해줄 기업을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에 맞는 기업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참여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 관련 법을 잘 지키고 사회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없는 곳은요?
짧은 기간만 일을 시키거나, 술·유흥 관련, 다단계판매를 하는 업체는 신청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서 접수기관에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27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하며,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처리 절차 처리기관 신청인 보건복지부 신청…, 지원내용 사업연도 참여기업 사업장명 사업목적,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194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B6%81/2026%EB%85%84-%ED%98%84%EC%9E%A5%EC%8B%A4%EC%8A%B5-%ED%9B%88%EB%A0%A8-%EC%A7%80%EC%9B%90%EC%82%AC%EC%97%85-%EC%8B%9C%EB%8B%88%EC%96%B4-%EC%9D%B8%ED%84%B4%EC%8B%AD-%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720bf16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셀 색 표기된 부분 기재해 주시고, 직인 날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는 직인만, 협약서에는 간인과 직인 날인 부탁드립니다. 위 예시 참고하시어 협약서는 2장을 덧대어 간인, 상단에는 저희 센터 직인…
대상
으로 하며,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처리 절차 처리기관 신청인 보건복지부 신청…
지원금액
최대 40만원
발행일
2026-01-27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194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B6%81/2026%EB%85%84-%ED%98%84%EC%9E%A5%EC%8B%A4%EC%8A%B5-%ED%9B%88%EB%A0%A8-%EC%A7%80%EC%9B%90%EC%82%AC%EC%97%85-%EC%8B%9C%EB%8B%88%EC%96%B4-%EC%9D%B8%ED%84%B4%EC%8B%AD-%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720bf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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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색 표기된 부분 기재해 주시고, 직인 날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는 직인만, 협약서에는 간인과 직인 날인 부탁드립니다.

위 예시 참고하시어 협약서는 2장을 덧대어 간인, 상단에는 저희 센터 직인이 들어가므로 아래쪽에 간인 부탁드립니다. 그 외 필요 서류 안내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원입니다!!)

  • 고유번호증의 경우, 고유번호증과 설치신고증(설립 연도 확인용) 모두 필요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내역서(가입자명부 아님, 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본)

3. 기업 명의로된 통장 사본 (기업명으로 등록된 통장)

서식 6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기관(수행기관)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정보] 기관(기업)명 대표자 성명 ex.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ex.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주요 사업 ex. 123-55-45678 ex.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설립연도 기업 담당 부서 홈페이지 주소 개요 ex. 경영지원 담당자 성명 담당자 직위 ex. 성춘향 ex. 대리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ex. 054-441-1313(054-441-1314) ex. k_dscjob#daum.net 주사무소 소재지 ex.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366 모집 직종 인원 ex. 제조, 사무, 생산관리 월 급여 ex. 200만 원 이상 근무 형태 참여 . . . ~ 모집 조건 ex. 주 5일 기간 . . . ( 개월) 시간 사항 ex. 09:00 ~ 18:00 자격 요건 등 사업 참여 이후 계속 고용 예정 인원(비중)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ex. 홍길동 & 직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뒤쪽)

1.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신청인

2. 사회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서류

3.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업무 담당자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 확인 사항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홍길동 & 직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사업장 중에서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처리 절차 처리기관 신청인 보건복지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적격 여부 심사 ▶ 승인 사업 수행 ◀ 통보 ◀

[별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참여기업용)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참여기업용) 참여기업 개요 ex. 경북고용성 ex. 제조 사업장명 대표자명 ex.홍길동 업종 장지원센터 업 사업자등록번호 ( 122 - 55 - 12345 )

•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필수 정보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다.

•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 대표자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하는 것에 동의 주민등록번호 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전화번호 ex. 054-441-1313 팩스번호 ex. 054-441-1314 설립연도 ex. 2023 e x . 담당자 담당부서 ex. 경영지원 담당자명 ex. 성춘향 010-123 연락처 4-5678 사업내용 사업연도 참여기업 사업장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부서배치 및 참여인원 운영계획 직무교육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모집사항 인턴 (명) 세대통합형 (명) 실시인원 모집연령대 모집직종 근무지역 자격사항

서식 8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지원 협약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이하 “갑”이라 한다)과 ○○기업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정부지원금 지급) 1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을”에 대한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 는다. 단, 계속고용된 경우에는 계속고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 다.

2 “갑”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라 “을”이 채용한 참여자 의 근무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근무조건) 근무 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참여자와 체결한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약정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4조(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의 비치) “을”은 현장실습 훈련 지 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운영계획 내용을 참여 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참여기업의 협력 의무) “갑”은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안내에 의거 하여 “을”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운영상황의 통보) “을”은 사업 운영실적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보하고, “갑”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정부지원금 지급) 1 “갑”은 “을”과의 지원협약 및 사업실행계획에 따 른 지원유형 및 약정(근로) 기간에 따라 “을”이 지급한 월 급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일반형 인턴 참여자에게 지급한 월 급여의 50%(월 최대 40만원)를 지급 절

차에 따라 최대 3개월간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2. 일반형 인턴 참여자의 약정 종료 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

상)을 체결하고 계속 채용한 경우 지급 절차에 따라 3개월 간 월 급여 액의 50%(월 최대 50만원)를 지원한다.

3. 세대통합형 참여자에게 지급한 누적 월 급여가 지원금(300만원)을 초과한

시점 이후 “을”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2 “갑”은 “을”과 참여자 사이에 약정이 해지되거나, 참여자가 중도에 근무를 포기한 경우 일반형 참여 시 “을”이 지급한 급여의 50%(월 최대 50만원)를 세대통합형의 경우 참여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누적 급여총액이 지원금을 초과 할 경우 지원한다. (단, 장기취업유지지원금제외)

3 “을”은 매월 급여일에 참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참여자 임금명세 서, 급여 계좌이체 관련 자료, 입금통장 사본 등을 첨부한 지원금 지급신청 서를 3개월 단위 또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4 “을”은 참여자에 대하여 “갑”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약정서」 및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급여를 지급하여 야 한다.

제8조(계약의 위반 및 해지) 1“갑”은 본 계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현장실 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을”에게 시 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 하여 야 한다.

2 “갑”은 “을”이 본 계약에 중대한 위반 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을”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때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의 본래 취

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다.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약정한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고용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실습 훈련 지 원사업 약정」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라.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

기준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마. 본 계약과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를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

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제재) 1 “갑”은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를 채용하 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갑”은 “을”이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갑”은 “을”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참여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전에 채용하거나, 채용일 전 90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 등 운영안내에 위반하여 참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갑”은 “을”이 약정한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고용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약정」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 고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후 5년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한다.

6 “을”이 운영안내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 “갑”은 운영안내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 해지 및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1 “을”이 운영안내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 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개발원 또는 “갑”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 야 한다.

2 “갑”이 정부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 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중도 포기 등 통보) “을”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 거나, 중도에 약정을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 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계속고용) 1 “을”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의 운영계획 내용 중 계속고용 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인턴을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안내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 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수행기관에 제출하고 계 속고용 기준(6개월 이상의 고용계약 체결)에 따라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는 “갑”의 요청에 따라 고용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관련 서류 를 제출해야 한다.

3 “을”은 계속고용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 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장기취업 지원) 1“을”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일반형 또는 세대 통합형 유형으로 참여자를 18개월, 24개월, 36개월 이상 고용한 뒤 장기 취업지원금(18ž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을 개발원 및 “갑”에게 신청할 수 있다.

2“을”은 해당 장기취업 유지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개발원 및 “갑”에게 지원기준일(18ž24・36개월 경과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점검・평가 등 조치) 개발원 및 “갑”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 영될 수 있도록 “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 약 정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조사할 수 있고, 이러한 점검 활동에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인권보호) 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한다.

제16조(관계서류의 보존) 근로계약서 또는 약정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지원금 지급 관련 회계서류(지원금 지급 신청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확인증 등)를 최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운영안 내, 기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 다. 년 월 일 (갑)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손 창 락 (인 또는 서명)

(을) ○○기업 대표 (인 또는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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