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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북구 기술이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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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4-06-04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7년이내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지역 영업소는 제외)
지원내용
선정규모 : 8개사
지원규모·금액
협의후 결정(기업당 약 500만원 이내)/기업부담금 10% 컨설팅 비용 별도지급(광주지부→전문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및 방문접수(apc615k@kipa.org) 이메일 송부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을 위하여 유선연락 요망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① (서식 제1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발표자료(PPT 또는 PDF) ② (서식 제2호)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③ (서식 제3호) 평가결과 수락확약서 ④ (서식 제4호)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⑤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 기술보유기업) ⑥ 특허등록원부 사업계획서는 붙임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일부 변
문의처
전화 : 062 604 9243 이메일 : apc615k@kipa.org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 북구에 있는 작은 회사가 다른 기관의 기술을 사와서 쓸 때 도와주는 공고예요. 북구에 있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광주 북구에 있는 작은 회사만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이메일이나 방문으로 신청서를 내면 돼요. 낸 뒤엔 전화로 잘 받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6-04 공고입니다.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7년이내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지역 영업소는 제외) □ 모집기간 : 2024. 6. 04(화) ∼ 수시, 예산소진시까지 2., 지원내용 □ 선정규모 : 8개사 □ 지원금액 : 협의후 결정(기업당 약 500만원 이내)/기업부담금 10% 컨설팅 비용 별도지급(광주지부→전문가) □ 지원내용 : 공공연구기관과 선정기업 간 기술이전 계약 후 기술이전료 지급…, 신청기간 2024. 06. 04.(화) ∼ 수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및 방문접수(apc615k@kipa.org) 이메일 송부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을 위하여 유선연락 요망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1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B%B6%81%EA%B5%AC-%EA%B8%B0%EC%97%85-%EC%83%9D%ED%83%9C%EA%B3%84-%EA%B5%AC%EC%B6%95%EC%9D%84-%EC%9C%84%ED%95%9C-%EB%B6%81%EA%B5%AC-%EA%B8%B0%EC%88%A0%EC%9D%B4%EC%A0%84-%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de90a9b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4 32호 「광주광역시 북구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북구 기술이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부에서는 북구관내 중소기업의 신성…
발행일
2024-06-04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1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B%B6%81%EA%B5%AC-%EA%B8%B0%EC%97%85-%EC%83%9D%ED%83%9C%EA%B3%84-%EA%B5%AC%EC%B6%95%EC%9D%84-%EC%9C%84%ED%95%9C-%EB%B6%81%EA%B5%AC-%EA%B8%B0%EC%88%A0%EC%9D%B4%EC%A0%84-%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de90a9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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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4- 32호

「광주광역시 북구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북구 기술이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부에서는 북구관내 중소기업의 신성장 확보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이전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4년 6월 4일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북구 기술이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05 ~ 2024. 12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7년이내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지역 영업소는 제외)

□ 모집기간 : 2024. 6. 04(화) ∼ 수시, 예산소진시까지

2. 지원내용

□ 선정규모 : 8개사

□ 지원금액 : 협의후 결정(기업당 약 500만원 이내)/기업부담금 10%

  • 컨설팅 비용 별도지급(광주지부→전문가)

□ 지원내용 : 공공연구기관과 선정기업 간 기술이전 계약 후 기술이전료 지급 건에 대한 사후정산 처리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2회이상)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모든 산업분야로 북구관내 내에 위치한 7년이내 중소기업

◦ 요건확인

구 분자 격 기 준
주관기업- 2024년 1월부터 북구청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기술이전중개기관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 및 기술거래가 완료된 건에 한함 - 단, 공고일 현재 기술이전 계약체결이 진행중인 건의 경우 접수마감일 내 거래 완료시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항

◦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추천)인 자

◦ 휴/폐업 상태의 기업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추진주체
  • 사업공고 모집, 접수 — 기업 →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부
  • 지원기업 선정 —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부
  • 선정평가 결과통보 —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부 → 기업
  • 기술이전 협약체결 및 전문가 매칭 —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부
  •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 선정기업, 전문가
  • 진도점검 및 후속지원 컨설팅(간담회) (모니터링, 필요시) —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부 ↔ 기업
  • 결과보고서 제출 — 기업 →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부
  • 지원금 정산(사업비 지급) —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부 → 기업
  • 결과보고(결과보고 및 성과발표) —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부, 선정기업

□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업 선정

  • 타 정부자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과제선정 후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진행

◦ (진도점검) 과제수행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 과제종료일까지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수행과제를 완료하여 결과보고서 제출시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 특허등록원부, 협약서, 지원금 지출서류(세금계산서(이체증), 통장사본)

◦ 지원금의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고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3. 평가기준

□ 평가표(안)

항 목세 부 항 목
기업현황·기술이전필요성(50)주관기관의 수행능력(10)
기술이전 유형 및 조건, 기술의 우수성(20)
과제 추진배경의 합리성 및 필요성(20)
이전기술 활용계획(35)관련기술 동향 및 경쟁자 분석(10)
이전기술 활용계획(15)
기대효과(10)
사업성(15)사업화전략의 적정성(10)
시장진입 가능성(5)
가산점 (최대 5점)전략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 기술이전(3) 주관기관 추천 기업(3)

※ 평가기준은 평가계획 수립과정에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각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가점을 반영

  •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정부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 동일한 점수를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평가항목별로 배점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함

4.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24. 06. 04.(화) ∼ 수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및 방문접수(apc615k@kipa.org)

  • 이메일 송부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을 위하여 유선연락 요망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 | --- | | ① (서식 제1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발표자료(PPT 또는 PDF) | | ② (서식 제2호)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 ③ (서식 제3호) 평가결과 수락확약서 | | ④ (서식 제4호)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 ⑤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 기술보유기업) | | ⑥ 특허등록원부 |

  • 사업계획서는 붙임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조정할수 있으며,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발표자료 : 기업개요, 기술이전 개요 및 필요성,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화 계획 순으로 10분이내 발표자료

□ 문의처

담당자김진현 전문위원연락처전화 : 062-604-9243 이메일 : apc615k@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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