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사업화지원 수혜기업 모집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1-04-23
- 지원대상
- • 광주광역시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 93호) • 광주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장을 보유한 ESS 및 전력거래시스템 관련 전·후방 기업 광주규제자유특구 위치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2.5㎢ 구역, 별첨
- 지원내용
- ① 개방형 프로그램 : (실증)제품상용화 지원 ② 제한형 프로그램 : 책임보험료 지원 (1) 개방형 프로그램
- 지원규모·금액
- 지원기관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 책임 보험료 지원 특구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료 지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 88조 제2항 책임보험료의 50% 지원 (최대 15백만원)
- 신청방법
- • 접수기한 : 2021. 04. 23.(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제출서류
- 검토 / ‘21.04. 26(월) 27(화) / KETI / ⇩ / / / / 선정평가 /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대면 또는 서면평가(추후 안내) / ‘21.04.28(수) 예정 / KETI, 지원기업 / ⇩ / / / /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 / · 수혜기업 선정결과 개별통지 · 수정신청서 제출 및 협약체결 (지원기관 ↔ 수혜기업) / ‘21.05.
- 문의처
- 전화 이메일 / 한국전자 기술연구원 정애란 선임 062 975 7013 ilovemama@keti.re.kr / 윤찬승 연구원 062 975 7080 dbsckstmd2@keti.re.kr /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에 있는 기업의 사업화를 도와주는 지원사업이에요. 특구에 포함된 기업과 관련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규제자유특구 안에 사업장이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력거래 관련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과 이메일로 함께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4-05 공고입니다. 대상 지원프로그램별 상이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므로 접수 전, 지원내용 ① 개방형 프로그램 : (실증)제품상용화 지원 ② 제한형 프로그램 : 책임보험료 지원 (1) 개방형 프로그램 , 신청기간 내 우편(원본 1부, 사본 7부) 과 이메일(전자파일) 제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활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따라 방문 접수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접수 및.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8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A%B4%91%EC%A3%BC-%EA%B7%B8%EB%A6%B0%EC%97%90%EB%84%88%EC%A7%80-ess%EB%B0%9C%EC%A0%84-%EA%B7%9C%EC%A0%9C%EC%9E%90%EC%9C%A0%ED%8A%B9%EA%B5%AC-%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da127c5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사업화지원 』 수혜기업 모집공고 2020년 11월 광주광역시 그린에너지 ESS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그린 에너지 ESS발전 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
- 발행일
- 2021-04-05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89&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A%B4%91%EC%A3%BC-%EA%B7%B8%EB%A6%B0%EC%97%90%EB%84%88%EC%A7%80-ess%EB%B0%9C%EC%A0%84-%EA%B7%9C%EC%A0%9C%EC%9E%90%EC%9C%A0%ED%8A%B9%EA%B5%AC-%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da127c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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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사업화지원 』 수혜기업 모집공고 | | --- |
2020년 11월 광주광역시 그린에너지 ESS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그린 에너지 ESS발전 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하여‘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화지원’수혜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5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 1 | 사업개요 |
|---|
❍ 사 업 명 :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사업화지원
❍ 목 적
•그린에너지 ESS발전 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지원
•그린에너지 ESS발전 특례 적용 신기술·서비스의 효과적인 실증과 상용화 지원
❍ 사업기간 : (당해연도) 2021. 01. 01. ~ 2021. 12. 31., 총 12개월
❍ 주요내용 : (실증)제품상용화 지원, 책임보험료 지원
❍ 수행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광주지역사업평가단
| 2 | 지원 상세내용 |
|---|
❍ 지원대상 : 지원프로그램별 상이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므로 접수 전 지원대상 여부에 대해 유선, 이메일 문의후 신청 필요
❍ 지원내용
① 개방형 프로그램 : (실증)제품상용화 지원
② 제한형 프로그램 : 책임보험료 지원
(1) 개방형 프로그램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93호) • 광주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장을 보유한 ESS 및 전력거래시스템 관련 전·후방 기업 - 광주규제자유특구 위치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2.5㎢ 구역, 별첨 1. 참조) - 사업장 : 본사, 공장, 지점(사업자등록증 내 사업장소재지 기준) • 광주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기업 및 예정기업 지원내용
- 프로그램
- 세부내용
- 지원규모
- /
- / ---
- / (실증) 제품 상용화 지원
- / 시제품 제작지원
- 실증에 적용가능한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재료비, PCB 설계/제작, mock-up 등 지원
- 소요비용 실비지원
- /
- 성능시험· 인증지원
- 제품상용화 관련 인증컨설팅 및 사전시험 지원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성능시험 및 인증획득 지원
- /
- /
- 특허출원· 등록지원
- - 실증 기반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지원
- 200만원 이내/건
- /
- / 애로기술 지도
- - 실증 및 제품상용화 관련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전문가 매칭 및 현장방문 지도(전문가 자문료 지원)
- 40만원 이내/건
- /
- ⑤
- 성능평가/ 장비활용지원
- - 실증에 적용가능한 제품 성능평가 및 시험지원 (상시지원)
- 지원기관 장비 연계
- /
- ※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VAT) 포함이며, 지원기관에서 관리·집행함
- ※ 지원프로그램 복수신청 가능(ex : 시제품 제작지원 + 시험인증)
- ※ 기업부담금 : ①~③프로그램에 한해 지원금의 17%를 기업에서 부담
- /
- /
- 평가 및 선정기준 • 신청기업 제출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후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대면 또는 서면평가 진행(코로나19 상황 및 접수현황 등에 따라 평가방법은 추후 안내) •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하여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세부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
- / 정량 (30)
- 기업역량
- · 최근연도(‘18년~’20년) 수출액 비중
- 5
- / · 최근연도(‘18년~’20년) 연구개발비 비중
- 5
- /
- / · 연구개발 전문인력 보유 인원
- 5
- /
- / ·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
- 5
- /
- / · 기업인증 보유 건수
- 5
- /
- / · 제품인증 획득 건수
- 5
- /
- / 정성 (70)
- 지원필요성
- ·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및 적합성
- 20
- / 사업화계획
- ·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사업화 실현 가능성
- 20
- /
- 기대효과
- · 신시장 창출 및 매출증대 가능성, 고용창출(직/간접) 기여도
- 20
- /
- 사업비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10
- /
- 가점
- · 별첨 2. 에너지신산업 관련 KSIC 코드 일치 여부 (공장등록증명서 내 ‘공장의업종(분류번호)’ 확인)
- 5
- /
- · 에너지특화기업지정서 보유 여부
- 5
- /
- / · 광주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기업 및 예정기업
- 5
- /
- ※ 서류 등 사전검토 결과 지원제외 대상은 평가대상에서 배제
- ※ 선정평가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가용예산 범위 내 선정규모 및 지원규모 변동 가능
- ※ 선정기업 사업수행 중도포기 시 차순위 기업으로 개별통보 및 추가선정 가능 지원방법 • 수혜기업이 공급기관(업) 자율선정 → 공급기관(업) 제공 서비스/물품을 KETI로 납품·검수 후 수혜기업으로 이관 → 공급기관(업)으로 지원금 직접 지급 추진체계
- 추진단계
- / 추진내용
- / 일정
- / 추진주체
- / ---
- / 사업공고
- / · 지원기관 홈페이지 공고
- / ~‘21.04.23(금)
- / KETI
- / ⇩
- /
- /
- /
- / 신청서 접수
- / · 우편 및 E-mail 접수
- / ~‘21.04.23(금)
- / KETI
- / ⇩
- /
- /
- /
- / 신청기업 사전검토
- / · 신청기업 역량 등 사전검토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 / ‘21.04. 26(월)~27(화)
- / KETI
- / ⇩
- /
- /
- /
- / 선정평가
- /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대면 또는 서면평가(추후 안내)
- / ‘21.04.28(수) 예정
- / KETI, 지원기업
- / ⇩
- /
- /
- /
- /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
- / · 수혜기업 선정결과 개별통지 · 수정신청서 제출 및 협약체결 (지원기관 ↔ 수혜기업)
- / ~‘21.05.03(월)
- / KETI, 지원기업
- / ⇩
- /
- /
- /
- / 지원사업 수행
- / · 지원사업 수행
- / ‘21.05.03(월) ~10.29(금)
- / 지원기업
- / ⇩
- /
- /
-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 / ~‘21.10.29(금)
- / 지원기업
- / ⇩
- /
- /
- /
- / 사후관리
- / · 수혜기업 성과 및 만족도 조사
- / ~‘21.11.10(수)
- / KETI
- 접수방법 • 접수기한 : 2021. 04. 23.(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우편(원본 1부, 사본 7부) 과 이메일(전자파일) 제출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활용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따라 방문 접수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처
- (실증) 제품 상용화 지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302호
- /
- / 구분
- 담당자
- 전화
- 이메일
- / 한국전자 기술연구원
- 정애란 선임
- 062-975-7013
- ilovemama@keti.re.kr
- / 윤찬승 연구원
- 062-975-7080
- dbsckstmd2@keti.re.kr
- / 제출서류
- 순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 / 1
- · 개방형 프로그램 지원신청서 + 견적서
- 원본 1부+사본 7부(우편), 전자파일(이메일)
- 필수
- / 2
-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3
-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 1부
- /
- 4
- · 최근 3개년 재무제표(‘18~’20년)
- 1부
- /
- 5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부
- /
- 6
- · 기타 정량평가 관련 증명서 - 수출실적증명서 (‘18년 ~ ’20년) - 공장등록증명서 - 기업/제품인증 증빙자료 이노비즈, 강소기업, 에너지특화기업지정서, KC, ISO 등 - 산업재산권 증빙자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증명서/등록증
- 각 1부
- 해당 기업
-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유의사항 •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항은 기업이 추가 부담함 • 집행기준 및 절차는 지원기관의 회계기준에 의거함 • 선정기업은 지원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비는 평가결과와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고용 및 매출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2) 제한형 프로그램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93호) 지원내용
- 프로그램
- 세부내용
- 지원규모
- / ---
- / 지원기관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
- / 책임 보험료 지원
- - 특구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료 지원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 88조 제2항
- 책임보험료의 50% 지원 (최대 15백만원)
- ※ (예시) 책임보험료 1천만원 = 지원금 5백만원 + 기업부담금 5백만원
- ※ 1개 기업의 실증특례 등을 위한 보험을 다수 가입 시 기업 기준 총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방법 • 특구사업자가 보험료 100% 선지급 → 책임보험료 지급청구서 KETI로 제출 → 특구사업자에게 보험료 50% 지급 추진체계
- 추진단계
- / 추진내용
- / 일정
- / 추진주체
- / ---
- / 사업공고
- / · 지원기관 홈페이지 공고
- / 상시
- / KETI
- / ⇩
- /
- /
- /
- / 신청서 접수※
- / · 신청서 등 우편, E-mail 접수
- / 수시
- / KETI
- / ⇩
- /
- /
- /
- / 가입내용 협의※
- / · 책임보험 관련 설명회 개최 · 담보설정, 보상범위, 보험료 요율 산출 등 협의 진행
- / 지원신청서 제출 이후
- / KETI, 특구사업자, 보험사
- / ⇩
- /
- /
- /
- / 책임보험 가입
- / · 실증에 적용되는 최종산출물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 / 실증특례· 임시허가 시행 1개월 전
- / 특구사업자, 보험사
- / ⇩
- /
- /
- /
- / 청구서 접수
- / · 보험료지급청구서 등 우편접수
- / 책임보험 가입 후 7일 이내
- / KETI
- / ⇩
- /
- /
- /
- / 보험료 지급
- / · 책임보험 가입비용의 50% 지급
- / 사업기간 종료 전
- / KETI
- ※KETI를 통해 책임보험 가입 관련 일괄 추진 희망기업에 한함(설명회는 전 특구사업자 대상 진행) 접수방법
- 신청서
- 접수기한
- 상시접수(KETI를 통해 책임보험 가입 관련 일괄 추진 희망기업)
- / ---
-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우편(원본 1부) 및 이메일(전자파일) 제출
- /
- 제출서류
- 1. 책임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 /
- 청구서
- 접수기한
- 책임보험 가입 후 7일 이내
-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우편(원본 1부) 및 이메일(전자파일)로 증빙서류 제출
- /
- 제출서류
- 1. 책임보험료 지급 청구서 1부
- /
- 2.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보험증권) 사본 1부
- /
- / 3. 책임보험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 /
- / 4. 통장사본 1부
- /
-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접수 및 문의처
- 책임 보험료 지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302호
- /
- / 구분
- 담당자
- 전화
- 이메일
- / 한국전자 기술연구원
- 정애란 선임
- 062-975-7013
- ilovemama@keti.re.kr
- / 김보람 연구원
- 062-975-7054
- dcckolas@keti.re.kr
- / 유의사항 • 특구사업자는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 전까지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보험가입 불가시 손해배상계획서 제출) - (보상한도) 대인 최대 1.8억원, 대물 최대 10억원 - (가입기간) 실증 개시 전부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만료일 이후
- 특구사업자
-
- 총괄주관기관
-
- 중기부/지자체
- / ---
- / 책임보험 가입 증명자료 제출
- 책임보험 가입 증명자료 검토
- 책임보험 가입 현황 최종 검토
- /
- /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 전
- 증빙자료 취합 후 2주 이내
-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 전
- /
- •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부담금 발생시 해당금액은 특구사업자 전액 부담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인적·물적 손해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지역특구법 제143조제1항의2) •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前)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 사고 책임은 100% 특구사업자에게 있으며, 특구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지원금 또한 전액 환수 조치
| 3 | 지원제외 대상 |
|---|
❍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기술료 납부 및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 기업의 부도 또는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적용하지 않음)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 붙임서류 |
|---|
❍ 지원사업 신청서
(별첨 1)
|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실증 추진계획 | | --- |
특구개요
ㅇ (목적) 그린에너지 ESS발전 서비스 개발을 통한 정부 그린뉴딜 정책 활성화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ㅇ (지정기간) 2020.12.1. 〜2024.11.30.(4년)
ㅇ (위치·면적)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 등 2.502㎢
- 노란 테두리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에 한해 본 사업 신청 가능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세부사업 | 특례부여 현황 |
|---|---|
| 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력거래 실증 | ① 개별 태양광 발전을 집적하기 위한 전기저장장치(ESS)를 구축한 자에게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
| ② ESS 발전사업자가 전력 생산자나 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 전기차충전사업자, 공공건물 등 전기사용자 |
실증사업
ㅇ 산단 내 산재된 태양광발전전력을 집적하기 위한 대용량 ESS를 설치·운영하여 생산된 전력을 전기차충전소, 공공건물에게 판매하는 전력거래 체계 실증
| 세부사업 | 주 요 내 용 |
|---|---|
| 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력거래 실증 | ① (R&D1 제어) 전기저장장치(ESS) 발전 제어기술 태양광 발전소와 연계한 ESS 발전소 구축·운영 모델 설계와 ESS 발전소의 배전망 연계운영(피크전력, 수요반응) 기술 개발 실증 |
| ② (R&D2 운영) 빅데이터 기반 ESS 발전 종합운영상황실(TOC) 운영기술 전력 빅데이터 수집/분석 체계 및 TOC 구현으로 ESS 시스템과 배전망 및 최적 전력거래 결정 정보를 제공하고 HIL 해석을 통한 배전망 안전성 검증 | |
| ③ (R&D3 전력거래) ESS발전 기반 다양한 사업자간 전력 직거래 집중관리형 전기저장장치를 활용한 전력거래 솔루션 구축을 통한 실시간 수요 기반의 맞춤형 전력거래 모델 실증 | |
| ④ (인프라) ESS발전 인프라 구축 ESS발전소 외 각 태양광발전사업자, 수용가 및 충전소와의 사설망 및 기존 한전망과의 공존을 위한 전력설비 구축 |
(별첨 2) 에너지신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표
※ 공장등록증 내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확인
- 분류 — 한국표준분류코드
- 에너지 생산 · 공급 — 태양에너지 — 26129 —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35114 — 태양력 발전업
- 풍력에너지 — 26295 —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 27213 —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29119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35119 — 기타 발전업
- 수력에너지 — 35119 — 기타 발전업
- 바이오에너지 — 20495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수소에너지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28900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에너지 활용 — 전기차 — 30121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 30392 — 지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30310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28202 — 축전기 제조업
- 95212 — 자동차 전문 수리업–축전지 충전(자동차용)
- 제로에너지빌딩 및 스마트홈 — 23122 —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 23221 —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 72122 —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28410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28429 —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 28511 —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 28519 —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58221 —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에너지데이터 서비스 — 58221 —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에너지 수요 관리 — 스마트그리드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28122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66110 — 금융시장 관리업
- 35300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에너지거래 — 66110 — 금융시장 관리업
- 35300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에너지저장(ESS) — 28202 — 축전기 제조업
- 27214 —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27215 —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28114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28122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42311 — 일반전기 공사업
- 인프라 — 송·변전시스템 — 28303 — 절연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 35120 — 송전 및 배전업
- 28112 — 변압기 제조업
- 28119 —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28121 — 전기회로 개체, 보호장치 제조업
- 28122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62021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70121 —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72129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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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