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2-11-10
- 지원대상
-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신설한 국내・외 유치기업 광주광역시와 업무협약(MOU) 체결, 사업 개시한 기업 광주광역시에 투자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여러항목 신청이 가능 하나, 항목당 1회만 신청 가능) 보조금 항목 세부내용 비고 입지보조금 ∙ 입지용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20% 이내 설비투자보조금 ∙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설비투자액의 10%(최대 1억 원) 임대보조금 ∙ 임대료의 50% 이내(2년까지 최대 2천만원) ∙ 임대 보증금 불인정(월세만 인정) 고용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 원 (1년, 최대 10명) ∙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1년 평균) 교
- 지원규모·금액
- 기업 당 최대 3억 5천만원 한도내 지원(항목별 한도 상이)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www.aica gj.kr)h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신청서, 계획서 등)를 다운로드 후 작성 인공지능(AI)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기준의 각 지원항목별
- 제출서류
- 4. 광주시와 협약한 업무협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납부자료,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 문의처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김다솜누리 선임(☎062 610 3985)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광역시 밖에서 광주로 옮기거나 새로 만든 인공지능 회사에 돈을 지원해주는 공고예요. 광주광역시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한 인공지능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관외에서 광주로 옮기거나 새로 세운 인공지능 회사예요. 광주광역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해야 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해요. 이메일로만 보내야 하고, 우편·방문 접수는 안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13 공고입니다. 대상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신설한 국내・외 유치기업 광주광역시와 업무협약(MOU) 체결, 사업 개시한 기업 광주광역시에 투자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여러항목 신청이 가능 하나, 항목당 1회만 신청 가능) 보조금 항목 세부내용 비고 입지보조금 ∙ 입지용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20% 이내 설비투자보조금 ∙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설비투자액의 10%…, 신청기간 2022. 11. 10.(목) 상시모집(사업비 소진시까지)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62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A%B4%91%EC%A3%BC-%EC%9D%B8%EA%B3%B5%EC%A7%80%EB%8A%A5-%EC%9C%A0%EC%B9%98%EA%B8%B0%EC%97%85-%EB%B3%B4%EC%A1%B0%EA%B8%88-%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f37503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인공지능유치기업보조금지원』 사업안내서 ╢목 차ɢ 1. 사업개요 1 2. 보조금지원 내용 2 3. 사업절차 및 사후관리 3 4. 신청안내 7 5. 보조금환수 기준 9 6. 유의사항 10 [별표] …
- 발행일
- 2026-01-13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620&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A%B4%91%EC%A3%BC-%EC%9D%B8%EA%B3%B5%EC%A7%80%EB%8A%A5-%EC%9C%A0%EC%B9%98%EA%B8%B0%EC%97%85-%EB%B3%B4%EC%A1%B0%EA%B8%88-%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f3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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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유치기업보조금지원』
사업안내서
╢목 차ɢ
1. 사업개요 1
2. 보조금지원 내용 2
3. 사업절차 및 사후관리 3
4. 신청안내 7
5. 보조금환수 기준 9
6. 유의사항 10
[별표] 인공지능산업분류 11
1
사업개요
개 요
❍ 사 업 명 :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 목 적 : 보조금을 통해 인공지능 유치기업의 조기정착 지원 및 관외 기업 유치를 촉진하여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기여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11. 10.(목) ~ 상시모집(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신설한 국내・외 유치기업
- 광주광역시와 업무협약(MOU) 체결, 사업 개시한 기업
- 광주광역시에 투자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여러항목 신청이 가능 하나, 항목당 1회만 신청 가능)
보조금 항목
세부내용
비고
입지보조금
∙ 입지용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20% 이내
설비투자보조금
∙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설비투자액의 10%(최대 1억 원)
임대보조금
∙ 임대료의 50% 이내(2년까지 최대 2천만원)
∙ 임대 보증금 불인정(월세만 인정)
고용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 원
(1년, 최대 10명)
∙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1년 평균)
교육훈련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 원 (6개월, 최대10명)
∙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1년 평균)
이주직원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직원 1인당 60만원(가족동반시 200만원), 최대 10명
∙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1년 평균)
컨설팅보조금
∙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5 이내(기업당 최대 3천만 원)
추진절차
모집‧접수
▷
검증
▷
심의‧결정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보조금 지원
안내‧홍보
∙ 보조금 검증
(회계법인)
∙ 현장확인
∙ 인공지능보조금지급전문가심의위원회
∙ 인공지능산업위원회
∙ 보조금 지급
∙ 의무사업(고용 등), 실적성과관리
∙ 관리조치(완료/환수 등)
∙ 신청/접수 (기업→사업단)
∙ 결정의뢰 (사업단→)
∙ 결정통보 (→사업단→기업)
∙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기업→사업단)
∙ 매년 2회 실사(상/하반기)
상시모집
상시진행
검증이후
결정시
반기별 실시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절차는 변동 가능
2
보조금지원 내용
보조금 지원 규모
❍ 기업 당 최대 3억 5천만원 한도내 지원(항목별 한도 상이)
❍ 지원 기업별 투자 비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 사업 이행기간: 보조금 지급 신청일부터 5년이며, 정기 모니터링 시행
항목
세부기준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와 MOU 체결
▶ 광주광역시에서 사업 개시한 기업
▶ 지원대상 기준 : 인공지능 유치기업 *[별표 1] 인공지능산업 분류
지원요건
①투자금액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10억 미만
▶ 투자금액 항목 * 투자액 인정범위 참조
입지
▪분양가액 : 광주광역시의 토지 분양 또는 매입 비용
설비투자
▪비주거용 건물의 ①건축비 ②토목구축물설치비 ③기계・장비 등 구입비
① 건축비 : 토지 분양 및 매입비용을 제외한 건축비만 해당
② 토목구축물설치비 :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사비
③ 기계・장비 등 구입비 : 각종 기자재, SW구입비 포함
임대
▪입주공간(사무실) 임차비 : 월세만 인정
지원요건
②상시고용인원
▶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로 증명 가능한 6개월간 평균인원(파견근로자 포함)
-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제외
▶ 상시고용인원 인정기준
고용주체
▪법인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된 본사 및 지역사무소에 근로계약 체결 인원
-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인정
인정범위
▪타 인건비 보조사업 인건비 보조를 받는 인원도 상시고용인원으로 인정
- 지원요건으로는 인정되나 고용보조금 대상으로는 불인정
▪관외 근무 인원도 상시 고용인원으로 인정
- 지원요건으로는 인정되나 고용보조금 대상으로는 불인정
투자액 인정 범위
❍ 투자액 : 인정범위 내에서 1억이상 10억 미만
❍ 보조금 지급대상 : 기업의 투자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구분
인정범위
비고
입지보조금
∙ 분양가액
설비투자 보조금
① 건축비 : 토지 분양 및 매입비용을 제외한 건축비만 해당
- 비주거용 건물(공장・상가・사무실 등)의 건축비
- 비주거용 건물매입 비용 포함
- 폐건물 매입비용, 폐건물 내의 기계장비 매입 및 철거비용 불인정
- 증설인 경우는 증설된 부분만 해당
-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위한 필수 인테리어 비용 인정
- 증빙 가능한 인테리어 비용도 설비투자에 포함 (관리기간(5년) 중 이사 하게 될 경우, 초기 인테리어와 같거나, 초기인테리어 비용 보다 많으면 인정하고, 바뀐 목록으로 관리)
-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조경 수목 등은 불인정
② 토목구축물 설치비 :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사비
- 비주거용 건물(공장・상가・사무실 등)의 기반시설설치비
- 세금,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일반수수료, 소모성 비품비 불인정
③ 기계・장비 등 구입비 : 각종 기자재, SW구입비 등
- 고정형, 이동형 기계장비 포함(서버, 연구용 기자재 등)
-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PC 및 노트북 등 인정
-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SW 구입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인정
-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기기(책상, 의자, 회의탁자 인정)
- 기계장비(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구입 및 렌탈비 불인정
- 소모품은 불인정, 사후관리가 가능한 물품으로 이행실태조사 시 물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환수
-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물건 중 5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일 경우에도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환수
∙ 자산관리 대장(증빙사진 포함) 관리
임대보조금
∙ 건물 또는 입주공간(사무실) 임차비 등
∙ 임대 보증금 불인정(월세만 인정)
3
사업절차 및 사후관리
사업절차
❍ 보조금지원사업 절차
① 신청 :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기준의 각 지원항목별 제출서류 목록을 준수하여 관련서류(신청서, 계획서, 제반서류 등) 제출
② 사전평가 및 현장실사 : 유치기업에서 신청한 금액에 대한 검증(사전 검토 및 회계 검토) 및 입지·설비, 고용현황 등의 현장 실사를 통한 확인 및 점검
※ 사업단 담당자, 외부 전문가 2인 내외의 현장 확인
③ 심의위원회 개최
- 1차: 전문가심의위원회(사업단), 2차:인공지능산업위원회()
④ 지원협약 : 최종 보조금 지원 체결(사업단 & 유치기업)
⑤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결정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통장사본 등 접수하고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 정기 및 수시 모니터링
- 목적 : 보조금 지원 이행현황 점검 및 사업추진 애로해결 지원
- 기간 : 반기별 모니터링 등 실시
- 대상 : 보조금 지원 기업
- 모니터링 방법 : 사업단과 외부전문가 등의 수시‧정기 현장실사 등을 통해 유치기업의 입지‧설비, 고용현황 등에 대한 점검으로 원활한 보조금 활용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 추진 (※ 필요에 따라 광주시 등 참여 가능)
❍ 실적보고서 제출 요청을 통한 성과 관리
-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관련서류 등 기타 증빙서류
- 사업이기간 내 의무 준수사항(실적보고서 제출 등) 미이행시 보조금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 추진절차
수시 및 상시 점검
▷
실적 점검
▷
결과 통보
▷
후속 조치
∙ 지원조건 이행여부 점검(미이행시 조치 : 보완, 환수 등)
∙ 실적보고서 제출 요청에 따른 점검
∙ 지원조건 이행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 결과 통보
∙ 반기/연단위 점검 (결과 통보, 보고)
∙ 미이행시 관련 조치
사업단→기업
기업→사업단
사업단→기업
사업단→기업/
❍ 심의기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광주광역시인공지능(AI)산업육성및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조례 등 관련규정
4
신청안내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www.aica-gj.kr)h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신청서, 계획서 등)를 다운로드 후 작성
- 인공지능(AI)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기준의 각 지원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준수하여 작성 후 제출
❍ 제출방법
- 접 수 처 : somsom@aicluster.or.kr ※ 이메일 접수, 우편·방문 접수 불가
- 파 일 명 : [보조금]신청서_기업명
- 접수기간 : 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26.12.)
❍ 문 의 처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김다솜누리 선임(☎062-610-3985)
※ 지원항목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제출서류(공통, 항목별 제출서류)
❍ 공통 및 보조금 항목별 신청 제출서류 목록
구분
서식명
서식번호
구비서류
공통
종합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1]
1.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3. 신청항목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2호 서식] 및 제출서류
4. 광주시와 협약한 업무협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납부자료,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5.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이체증, 자산관리 대장(증빙사진 포함), 임대차계약서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2]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첨부3]
입지
입지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설비투자
설비 투자보조금 지원신청서
(국내기업)
[별지 제2호 서식]
1.사업계획서 사본 1부
2.신설․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3.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5.기타 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자산관리대장(증빙 사진 포함)
설비 투자보조금 지원신청서
(외국인입주기업)
[별지 제2-2호 서식]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신설․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자산관리대장(증빙 사진 포함)
임대
임대보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임대건축물대장 각 1부
고용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
(국내기업)
[별지 제4호 서식]
1.고용사실증명서 1부
2.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6개월분) 사본 1부
4.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
[별지 제4-2호 서식]
1.고용사실증명서 1부
2.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6개월분) 사본 1부
4.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교육훈련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신청서
(국내입주기업)
[별지 제5호 서식]
1.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이전 또는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신청서
(외국인입주기업)
[별지 제5-2호 서식]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이전 또는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주직원
이주직원 보조금 총괄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및 제6호 서식관련 붙임 1,2]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이주직원보조금 신청내역 1부.
3. 이주직원보조금 개인별 신청서 1부.
컨설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신청서
(국내기업)
[별지 제7호 서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컨설팅비용지급증빙서류 1부
3. 기타 컨설팅 결과물 각 1부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신청서
(외국인입주기업)
[별지 제7-2호 서식]
1. 컨설팅비용지급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투자내용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
※ 심의위원회 지급결정시 보조금지급신청서<첨부 1, 1-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통장사본 제출
5
보조금 환수기준
구분
산정방식
전액
환수
▶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사업이행기간 1년 미만
부분
환수
▶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사업이행기간(5년)
환수비율
사업이행기간(3년)
환수비율
1년이상 ~ 2년미만
4/5
1년이상 ~ 2년미만
2/3
2년이상 ~ 3년미만
3/5
2년이상 ~ 3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2/5
4년이상 ~ 5년미만
1/5
◦ 지원대상이 된 공장 등을 가동한 후 사업이행기간 내에 축소 또는 휴·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이행기간 내에 기존 사업장을 폐쇄·매각·임대·축소한 경우. 단, 이전 기업은 제외한다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환수규정을 따름)
◦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연간을 기준으로 상시 고용인원 유지 여부를 판단하여 미달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환수액 = 보조금 × (1-평균달성률)
⁕ 평균달성률 =
사업이행기간 연도별 고용인원달성률의 합
사업이행기간
⁕ 고용인원달성률 =
연평균 상시고용인원
보조금 지원조건 상시고용인원
※ 고용인원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대상 사례
-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정산 시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 시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인공지능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에서 제외함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광주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보조금과 유사한 목적의 보조금을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2조 6항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6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다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함
❍ 국외 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하며,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소유비율은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협약 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음란, 폭력물, 불법정보 등 불법 및 위법인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이 환수됨
❍ 보조금선정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과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보조금의 부당사용, 지식재산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모집 및 사업안내의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별표 1] 인공지능산업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개정 2021.6.1.>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하드웨어
제조업(C)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2110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2)
의약품 제조업(212)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0)
한의약품 제조업(2122)
한의약품 제조업(2122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21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21300)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반도체 제조업(26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1)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2612)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26129)
전자 부품 제조업(262)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2629)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26295)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26299)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263)
컴퓨터 제조업(2631)
컴퓨터 제조업(26310)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2632)
기억 장치 제조업(26321)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2711)
방사선 장치 제조업(2711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27112)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9)
치과용 기기 제조업(27191)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27192)
의료용 가구 제조업(27194)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99)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272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27211)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27215)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27219)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2811)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28114)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28119)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284)
전구 및 램프 제조업(2841)
전구 및 램프 제조업(28410)
조명장치 제조업(2842)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28421)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28422)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28423)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2842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2890)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28901)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28903)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292)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2922)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29221)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29222)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2927)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29271)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29272)
산업용 로봇 제조업(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29280)
기타 제품 제조업(33)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3340)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업(J)
출판업(5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9)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59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59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3)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5911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0)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
컴퓨터시설 관리업(62022)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0)
서비스
농업, 임업 및 어업(A)
농업(01)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014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01411)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2)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20)
임업(02)
임업(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어업(03)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032)
어업 관련 서비스업(0322)
어업 관련 서비스업(03220)
광업(B)
광업지원서비스업(08)
광업 지원 서비스업(080)
광업 지원 서비스업(0800)
광업 지원 서비스업(08000)
도매 및 소매업(G)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465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46510)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4659)
의료 기기 도매업(46592)
정밀 기기 및 과학 기기 도매업(46593)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46594)
소매업; 자동차 제외(47)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47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473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47311)
무점포 소매업(479)
통신 판매업(479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기타 무점포 소매업(4799)
자동 판매기 운영업(47991)
계약배달 판매업(47992)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47999)
운수 및 창고업(H)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5291)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52912)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주차장 운영업(52915)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9)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52991)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5299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52999)
정보통신업(J)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59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59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59130)
정보서비스업(63)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31)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
자료 처리업(63111)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3120)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
뉴스 제공업(6391)
뉴스 제공업(63910)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63991)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금융 및 보험업(K)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6)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66191)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66192)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66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6620)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66209)
부동산업(L)
부동산업(68)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6822)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부동산 투자 자문업(68222)
부동산 감정 평가업(6822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연구개발업(7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9)
공학 연구개발업(7012)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70129)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7013)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70130)
전문서비스업(7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71209)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714)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714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71400)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715)
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7153)
공공관계 서비스업(71532)
기타 전문 서비스업(716)
기타 전문 서비스업(7160)
기타 전문 서비스업(71600)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729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7291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90)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73902)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73904)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90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사업 지원 서비스업(75)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75290)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75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75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75999)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841)
일반 공공 행정(8411)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84114)
기타 일반 공공 행정(84119)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8412)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84120)
사회보장 행정(845)
사회보장 행정(8450)
사회보장 행정(84500)
교육 서비스업(P)
교육 서비스업(85)
기타 교육기관(856)
사회교육시설(8564)
사회교육시설(85640)
직원 훈련기관(8565)
직원 훈련기관(85650)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8566)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856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8569)
컴퓨터 학원(8569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85699)
교육 지원 서비스업(857)
교육 지원 서비스업(8570)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70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보건업(86)
의원(862)
의원(8620)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86204)
공중 보건 의료업(863)
공중 보건 의료업(8630)
공중 보건 의료업(86300)
기타 보건업(869)
기타 보건업(8690)
그 외 기타 보건업(86909)
사회복지 서비스업(87)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2)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8729)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87293)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87294)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8729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9)
공연 기획업(90191)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90192)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99)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90)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91)
스포츠 서비스업(911)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1199)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복권 발행 및 판매업(91241)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9)
※ 위 분류표 외의 업종에 대하여 인공지능기술이 융합된 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공지능산업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첨부1] 종합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 신청서
신청항목
(중복선택)
□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임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주직원보조금 □ 컨설팅보조금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회사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총괄
책임자
성명
연락처
회사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기업
현황
기업명
사업분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창업일
년월일
본사이전일/지점설립일
년월일
본점주소
지점주소
총 투자액
종업원수
매출액
2020년( 억), 2021년( 억), 2022년( 억)
수출액
2020년( 억), 2021년( 억), 2022년( 억)
구분
보조금 신청 항목
투자내역
투자금액
(단위:천원)
신청금액
(단위:천원)
1
임대보조금
사무공간 임대 : 1,000×24개월=24,000
24,000
12,000
2
설비투자보조금
서버, 공간 실내공사 등
265,000
26,500
3
합 계
╦289,000ࡦ
╦38,500ࡦ
상기 본인은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신청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 신청인 : (인)
첨부 : 1.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3. 신청항목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2호 서식] 및 제출서류
4. 광주시와 협약한 업무협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납부자료,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제출시 첨부하는 자료 기재)
1. 보조금 사업 신청 동기 및 활용계획
신청 동기
◈ 보조금 신청 동기
보조금 활용 계획
◈ 보조금 사업비를 이용하여 추진내용(년차별 월단위 추진내용 기입)
2. 사업 추진계획
제품(item)의 개요
◈ 기술개발(설비증설 등)의 필요성, 보조금의 용도, 사양, 주기능, 성능 등 제품에 대한 설명
국내외 시장규모·전망
◈ 현재 및 향후 3년간의 시장규모, 시장전망, 국내외 시장동향, 시장진입 조건 등 시장구조 및 특성, 주요 수요처 등
기대효과
◈ 보조금사업으로 인한 매출,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년차별 월단위 추진내용 기입)
[첨부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소속
성명
직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동의/미동의)
서명
□ 동의 / □ 미동의
□ 동의 / □ 미동의
□ 동의 / □ 미동의
□ 동의 / □ 미동의
□ 동의 / □ 미동의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기재
본인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사업단’)에서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사업이 수행하는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에 따른 신청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기업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고용, 교육훈련, 이주직원 보조금 신청을 위한 채용인원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신청서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업이행기간 중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2025년 월 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귀하
[첨부3]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ㅇ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해당 부분에 체크()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니오 선택 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사항
예
아니오
1
ㅇ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한 자료는 평가 등 관리를 위해 관계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2
ㅇ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3
ㅇ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 대상 제외되며, 보조금지원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보조금지원 환수기준에 따라 지급 취소 또는 환수 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
□
4
ㅇ 사업내용 및 지원 세부사항 등 사업 전반(필수 조건사항 포함) 현황에 대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공유할 것을 확인 합니다.
□
□
5
ㅇ 심의위원회 지급결정시 이행(계약/지급)보증보험 및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확인합니다.
□
□
6
ㅇ 신청일 기준 동일한 항목(인건비지원 등)로 정부기관, 지자체, 타기관, 기업 등의 보조금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7
ㅇ 신청일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8
ㅇ 지원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해당사항 : 대표자, 책임자, 담당자
□
□
9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등에 따라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수급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10
ㅇ 대표자, 책임자가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기타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
□
2025년 월 일
(기업명) 대표 :
(인)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1.6.1.>
입지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남, 여)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번호
F A X
사업계획
사업예정지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세세분류
사업내용(품목)
사업개시일
사업장규모
부 지
㎡
건 물
㎡
종업원수
자본금
용지매입계획
소유자
성 명
(법인명)
대상토지
(법인소재지)
매입예정면적
총매입예정가
용지매입비신청액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1.6.1.>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신청서(국내입주기업)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남, 여)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번호
F A X
시설내역
소재지
착공일
(건축허가일)
년월일
준공일
(예 정)
년월일
신․증설 개요
시 설
계
건축물
기계장치
부속설비
금 액
보조금신청액
만원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신설․증설한 설비내역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4.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5. 기타 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2-2호 서식]<개정 2021.6.1.>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신청서(외국인입주기업)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내용
신고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만원 (USD 상당),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규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시설내역
소재지
착공일
(건축허가일)
준공예정일
신․증설개요
시 설
계
건축물
기계장치
부속설비
금 액
보조금신청액
만원(USD 상당)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신설․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1.6.1.>
임대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남, 여)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입주유형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이전내역
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
건물 개요
소유자
성 명
(법인명)
대상토지
(법인소재지)
임대내역(건물)
임 대 료 : 천원( 원/제곱미터)
임대면적 : 제곱미터
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근무인원
본 사 : 명(연구소 포함)
공 장 : 명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보조금 신청액
원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임대건축물대장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1.6.1.>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국내입주기업)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남, 여)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번호
F A X
사업개시일
공장소재지
공장설립일
업 종
(분 류 번 호)
( )
사업장규모
건 물
면적 : ㎡
소유( ), 임대( )
부 지
면적 : ㎡
소유( ), 임대( )
상시고용인원
총인원
신규채용인원
기존공장이전인원
보조금신청액
만원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6개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4-2호 서식]<개정 2021.6.1.>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외국인입주기업)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내용
신고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만원 (USD 상당),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규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공장소재지
설립‧이전일자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신청액
만원 (USD 상당)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6개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1.6.1.>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신청서(국내입주기업)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남, 여)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번호
F A X
입주유형
□ 창업 □ 기존공장 □ 공장증설
공장소재지
공장설립일
업 종
(분 류 번 호)
( )
사업장규모
건 물
면적 : ㎡
소유( ), 임대( )
부 지
면적 : ㎡
소유( ), 임대( )
상시고용인원
총인원
신규채용인원
기존공장이전인원
교육훈련인원
공장시설투자금액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비
소요액
만원
보조금신청액
만원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3. 이전 또는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5-2호 서식]<개정 2021.6.1.>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신청서(외국인입주기업)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내용
신고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만원 (USD 상당),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규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설립․이전일자
공장등록일자
소재지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교육훈련
대상인원
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비
소요액
만원
보조금신청액
만원 (USD 상당)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3. 이전 또는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1.6.1.>
이주직원보조금 총괄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남, 여)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전 화
F A X
공장소재지
(산업단지명 : )
공장설립일
업 종
(분 류 번 호)
( )
상시 고용인원
(명)
총 인원(A=B+C)
신규 채용인원(B)
기존공장 이전인원(C)
지원금 신청 내역
전입인원총수(A=B+C) / 세대수
전입 근로자수 (B)
동반 가족수 (C)
명 / 세대
명
명
신청금액
지원금 유형
이주직원보조금
신청금액 총액
백만원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2. 이주직원보조금 신청내역 1부.
3. 이주직원보조금 개인별 신청서 1부.
<붙임 1> [별지 제6호 서식 관련]<개정 2021.6.1.>
이주직원보조금 신청내역
연번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핸드폰)
입사일
주민등록
전입일
가족수
(명)
신청금액
(만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계
위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2> [별지 제6호 서식 관련]<개정 2021.6.1.>
이주직원보조금 개인별 신청서(근로자 → 회사제출용)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남, 여)
주 소
자택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회사명
근무부서
직장전화번호
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
신청인원(본인포함)
/세대수
동반가족수
전입일자
비 고
명 / 세대
명
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
지원금유형
이주직원보조금
신청금액
백만원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 : (인)
대표이사 귀하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21.6.1.>
컨설팅보조금 지원신청서(국내입주기업)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남, 여)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번호
F A X
사업장
규 모
사업내용
사업개시일
투자금액
만원
사업장규모
건 물
부 지
㎡
소유( ), 임대( )
㎡
소유( ), 임대( )
종업원수
컨설팅
개 요
소요비용
만원
의뢰일자
컨설팅사명칭
대표자
컨설팅사소재지
(전화 : )
보조금신청액
만원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컨설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2. 컨설팅비용지급증빙서류 1부
3. 기타 컨설팅 결과물 각 1부
[별지 제7-2호 서식]<개정 2021.6.1.>
컨설팅보조금 지원신청서(외국인입주기업)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내용
사업장소재지
업종(분류번호)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만원 (USD 상당),
사업장규모
부지 및 건물
종업원수
컨설팅개요
소요비용
만원
의뢰일자
컨설팅사명칭
대표자
컨설팅사소재지
(전화 : )
투자금액
만원
보조금신청액
만원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컨설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컨설팅비용지급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3. 기타 투자내용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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