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융자받을 은행(광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 융자 가능여부 사전 확인 후 신청(신청서에 은행 상담확인 서명)
- 제출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1부.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3호】1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 문의처
-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김수민 (☎062 613 4363) 및 각 구청 위생과 ‣동구청 608 2453 ‣서구청 360 7238 ‣남구청 607 4411 ‣북구청 410 6699 ‣광산구 960 8783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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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광주광역시 식품위생업소가 위생시설을 고치도록 돈을 빌려주는 공고예요. 위생시설을 개선하려는 식당·업소 사장님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광역시에서 영업 신고나 허가를 받은 식품위생업소 사장님이에요.
- 특별히 우선으로 뽑히는 곳은요?
- 영세한 업소, 모범·우수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HACCP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예요.
- 어떻게 신청해요?
- 구청 위생부서와 융자받을 은행에서 먼저 상담한 뒤 신청서를 내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등이 필요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2-04 공고입니다. 대상 자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단란․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 지원내용 300백만원, 신청기간 연중 ○ 신청장소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융자받을 은행(광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 융자 가능여부 사전 확인 후 신청(신청서에 은행 상담확인 서명) ○ 신청서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286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A%B4%91%EC%A3%BC-2026%EB%85%84-%EC%8B%9D%ED%92%88%EC%A7%84%ED%9D%A5%EA%B8%B0%EA%B8%88-%EC%9C%B5%EC%9E%90%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c31429c0,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6 200호 2026년도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 대상
- 자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단란․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300백만원
- 발행일
- 2026-02-04
- 수집일
- 2026-07-16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2860&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A%B4%91%EC%A3%BC-2026%EB%85%84-%EC%8B%9D%ED%92%88%EC%A7%84%ED%9D%A5%EA%B8%B0%EA%B8%88-%EC%9C%B5%EC%9E%90%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c31429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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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2026-200호
2026년도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광주광역시장
1. 사업목적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
2. 융자예산액 : 300백만원
3. 융자대상자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 단란․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모범‧우수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 / 단, 준비업소는 2년 이내 HACCP 지정신청 조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는 자
4. 융자 우선대상 선정지원
○ 영업장 면적 100㎡미만 영세업소 중 시설개선 희망업소
○ 우수‧모범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또는 준비업소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는 준비업소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5. 융자사업 종류 및 한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조리장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육성자금 :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시책 참여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한도액 및 상환조건
- 융자이율은 위탁 금융기관 수수료(1%)
6. 융자업무 처리절차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 융자받을 은행(광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 융자 가능여부 사전 확인 후 신청(신청서에 은행 상담확인 서명)
○ 신청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1부.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3호】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 융자방법 : 담보 또는 신용대출
○ 처리절차
7. 융자 제한 대상
○ 기금 융자 신청 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영업자
○ 휴·폐업중인 영업자
○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처분을 받은 영업자
○ 先 시설개선 후 융자금 신청 영업자
○ 단란·유흥주점 영업자(단, 주방 및 화장실개선자금은 가능)
○ 최근 3년 이내에 융자금 부당 사용으로 기일 전 상환 명령을 받은 영업자
○ 동일 사업장 주소 내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 융자금 환수 등
○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기금의 융자를 받은 경우
○ 원리금의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또는 허가․신고가 취소된 경우
○ 모범업소가 육성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융자 받은 후 3월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외)
○ HACCP 지정준비업소의 경우 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융자금 상환 방법 :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수탁 금융기관 : 시금고(광주은행, 농협은행)
10. 문의처 :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김수민 (☎062-613-4363) 및 각 구청 위생과
‣동구청 608-2453 ‣서구청 360-7238 ‣남구청 607-4411 ‣북구청 410-6699 ‣광산구 960-8783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0.1., 2014.8.15., 2021.8.30.>
※ 신청자 확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15.>
[별지 제3호서식]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 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는 수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른 부서 및 지자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