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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운영사업 수행기관 2차 모집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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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4-04-25 ~ 2024-04-29
지원대상
2 인 이상 보유 ᄋ (선택 2) 중증질환의 범주에 속하는 질병에 대한 연구를 3 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질병의 조기진단 및 진단이후 관리체계를 보유 ᄋ (선택 3) 중증질환 조기진단 및 관리체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전문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를 운영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지원내용
(공모를 통해 선정, 당해연도 1개소, 3.25억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구분 이름 직책( )
제출서류
각 참여기관별로 첨부파일을 ZIP파일로 압축한 후, 모든 기관의 자료를 한 번 더 ZIP 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 개 파일로 제출 모든
문의처
 담당부서 : (재 광주테크노파크 융합기술본부) AI융합센터  담 당 자 구분 이름 직책( )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 시민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만들어줄 기관을 뽑는 공고예요. 헬스케어 서비스와 데이터 수집을 함께 할 기관을 찾아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헬스케어 서비스와 데이터 처리 경험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사업계획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이메일로 제출하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4-05 공고입니다. 대상 2 인 이상 보유 ᄋ (선택 2) 중증질환의 범주에 속하는 질병에 대한 연구를 3 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질병의 조기진단 및 진단이후 관리체계를 보유 ᄋ (선택 3) 중증질환 조기진단 및 관리체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지원내용 (공모를 통해 선정, 당해연도 1개소, 3.25억원) ※ 사업비는 중간평가 또는 점검을 통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신청기간 2024-04-04 ~ 2020-08-05.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9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B%9D%BC%EC%9D%B4%ED%94%84%EB%A1%9C%EA%B7%B8-%EA%B1%B4%EA%B0%95%EA%B4%80%EB%A6%AC%EC%84%9C%EB%B9%84%EC%8A%A4-%EC%9A%B4%EC%98%81%EC%82%AC%EC%97%85-%EC%88%98%ED%96%89%EA%B8%B0%EA%B4%80-2%EC%B0%A8-%EB%AA%A8%EC%A7%91-%EA%B3%B5%EA%B3%A0-668d655d,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운영사업 수행기관 2차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기관 기업…
지원금액
3.25억원
발행일
2024-04-05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9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B%9D%BC%EC%9D%B4%ED%94%84%EB%A1%9C%EA%B7%B8-%EA%B1%B4%EA%B0%95%EA%B4%80%EB%A6%AC%EC%84%9C%EB%B9%84%EC%8A%A4-%EC%9A%B4%EC%98%81%EC%82%AC%EC%97%85-%EC%88%98%ED%96%89%EA%B8%B0%EA%B4%80-2%EC%B0%A8-%EB%AA%A8%EC%A7%91-%EA%B3%B5%EA%B3%A0-668d65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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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딭 骒뙽뻍뷭黹삍뷭 驶驡 떝) 2024-0075쎹>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운영사업 수행기관 2차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기관 기업 의 많은 참여( ) 를 바랍니다.

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광주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건강관리 환경을 제공하며, 시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수집된 실증데이터를 AI 헬스케어기업 등이 활용할수 있도록 수집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 04월 04 일 (재 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목적  지역 시민 대상 헬스케어 서비스 및 자가건강관리 환경을 제공  시민의 서비스이용에 따른 생성 데이터를 지역 AI 의료 관련 연구소 또는 기업이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ᄋ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25.12.31.까지 사업기간 - 당해연도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24.12.31. 까지 ※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연장 여부 및 운영 예산 규모를 판단 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환경 구축ᆞ 운영 지원내용 (공모를 통해 선정, 당해연도 1개소, 3.25억원)

※ 사업비는 중간평가 또는 점검을 통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지원규모 ᄋ 중증질환 전문 건강관리소 : 기존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 주 이용자 연령층(50대 이상 을 고려한 중증질환 전문관리가 가능한 건강관리소) 지원구분 구축, 특정질환 대상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중증질환 모니터링이 가능한 실증장소 구축 운영· ᄋ (필수조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및 관련 데이터를 처리한 실적 /경력이 있고 해당 서비스와 관련 데이터 처리를 원활히 수행 가능한 중소ᆞ중견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협 단체 등( / )

ᄋ (선택 1) 4대 중증질환 암( ,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 및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 또는( 기업 으로)

라이 프 로그 건 강 관리소 운영에 적합한 장비 및 전문인력을 주관기관 지원대상 2 인 이상 보유 ᄋ (선택 2) 중증질환의 범주에 속하는 질병에 대한 연구를 3 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질병의 조기진단 및 진단이후 관리체계를 보유 ᄋ (선택 3) 중증질환 조기진단 및 관리체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전문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를 운영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 필수조건과 선택조건(1가지 이상 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ᄋ 지역 시민의 계층별 유소년층 고령층 그룹 등을 타깃으로( ~ ) 하는 라이프 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실증( ) 장소 제공이 상시 가능한 광주지역 내 협력기관 (기초 지자체 비영리기관) , , 보건소, 협회 단체, , 사업소 등 ※ 주관기관이 협력기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단독 참여 가능 ᄋ 최대 3.25억원 (‘24년 당해연도, 지원금 기준) *

  • ‘25년(4차년도 의 경우 과제당 연간 운영비) 2 억원 내외 지원 예정

사업비

  • 운영비 인건비( , 장비유지보수, 장비 추가 도입 등 는 정부 예산심의 결과와)

연차평가 결과 등 따라 변경될 수 있음 ᄋ 특정 계층 시민 대상 실증장비 구축 및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ᄋ 건강관리서비스 시민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보고 주관 ᄋ 생성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연동 지원 시민의료앱 등( ) 기관 ᄋ 서비스 인력 교육 및 운영지원 매뉴얼화( )

ᄋ 기타 과제 진행 및 현황 결과보고 등 제반사항/주요 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실증장소 제공 과업 실증장소 무상 제공을 위해 MOU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 선정 후 MOU 등 행정사항 추진 협력 (MOU 주체 안( ) : 광주광역시↔광주TP↔ 협력기관 장소제공기관( ) 등) 기관 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및 실증을 위한 서비스기관 기업( ) 등 관계기관 협력, 운영 환경 지원 등 ᄋ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문객 모집 등 홍보 지원 □ 지원조건  (기술료) 해당 사항 없음  (유지기간)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장소는 동 사업 기간 협약월( ~25.12) 종료일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함

  • 주관기관 민간위탁사업자 의( ) 경우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자 연장

여부를 검토하며, 사업자 연장시 사업기간 종료일(25.12) 까지 운영

  • 연차평가 결과 연장 불가 판단시 차년도부터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여 주관

기관이 변경되어 운영 추진  (실증 장비 소유권 및 성과물의 귀속)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자재 등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 소유로 함  (신규구축장비) 신규로 구축하는 장비는 특화서비스가 드러나는 전문장비로 제한하며 사업계획서 상 장비특성 및 장비활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必 ※ 단, 사업계획 상 일반적인 헬스케어장비 신체기초 측정장비 등 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

보유 장비를 활용 현물계상 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 ) ( )

※ 사업수행은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 190호)” 및 “ 기금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 192호 에 따름) □ 평가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적합성 사전( ) 검토,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를( ) 통해 후보 선정, 사업비 심의 조정 등을 통해 최종 확정읆

선정 평가 발표( ) 사업비 심의 조정· 적합성 사전( )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수행능력 등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및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 심의대상 과제 선정 세부예산내역 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 안( )> 절차 일정 안( ) 주요 업무 추진 주체 공고 `24.04.05(금) ∘ 공고 광주( TP 홈페이지) 광주TP ⇩ 접수 `24.04.18(목) ∘ 서류접수 마감일 오후( 15:00 까지) 신청기관 ⇩ ∘ 지원 적합성 검토 선정 평가 `24.04.25(목) ∘ 선정평가 서류 및 발표( ) 평가위원회 ∘ 수행기관 선정 ⇩ 제안내용 광주TP, `24.04.29(월) ∘ 제안서, 평가 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협의 조정· 수행기관 (별도안내) 상세 검토 후 협의 조정· (필요시) (주관 협력/ ) ⇩ 협약체결 및 `24.04.29(월) 광주TP, 수행기관 ∘ 광주TP – 수행기관 주관 협력( / ) 협약 수행 (별도안내) (주관 협력/ )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구분 이름 직책( ) 연락처 이메일주소 제출처( )

사업내용 이은영 전임( ) 062-602-7276 ley@gjtp.or.kr 행정사항 황인영 전임( ) 062-602-7281 hiy9529@gjtp.or.kr  접수일 : 24. 04. 18.(목), 15시 까지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 신청기업이 당일 15시 이전에 메일을 발송했더라도 당일 15시까지 광주테크노파크 담당자의 이메일에 도달된 시간을 기준으로 접수됨. 15 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제출로 간주( )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여유있게 제출 요망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 해당기관 양식제공 제출필수 구분 주관기관 업( ) 여부 여부 또는 협력기관 컨소시엄

1. 사업계획서

○ 필수제출 ○ (주관기관이 제출, 1식)

  • 표지서명 및 날인 후 표지페이지의 이미지를 삽입하여 HWP파일로 별도 제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붙임1 X 필수제출 ○ ○

3. 최근 3 년간 재무제표

붙임2 X 필수제출 ○ -

(2021, 2022, 2023)

4.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붙임3 X 필수제출 ○ -

5.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붙임4 ○ 필수제출 ○ -

6. 과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붙임5 ○ 필수제출 ○ -

7.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6 ○ 필수제출 ○ -

8. 현금부담ᆞ현물출자 확약서 해당시( ) 붙임7 ○ 선택사항 해당시 -

9.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붙임8 ○ 필수제출 ○ -

10.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붙임9 ○ 필수제출 ○ -

11. 발표자료 자유양식( ) 붙임10 X 필수제출 ○ (주관기관이 제출, 1식)

12. 협력기관의 장소제공 및 협력 확인서 협력기관 직인( 必) 붙임11 ○ 필수제출 - ○

13. 기타 증빙서류 사업비 산출내역 관련 견적 등( ) 붙임12 X 선택사항 필요시 필요시

14. 중소ᆞ중견기업 확인서 붙임13 X 해당시 해당시 -

  • 사업계획서 외 각 제출서류는 각 참여기관별로 첨부파일을 ZIP파일로 압축한 후, 모든 기관의 자료를 한 번

더 ZIP 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 개 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 사업계획서는( HWP 파일 별도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될 수 있음.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 확인 및

보완을 위해 평가위원회 전까지 광주TP 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사업계획 제출 시 필수로 제출하며, 수정하여 제출할 수 없음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써 선정이 확정된 기업 기관 을 대상으로 추후 협약 시(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3 선정절차 및 기준 □ 평가항목 구 분 세 부 내 용 배 점 운영 사업의 목표와의 부합성 20 적합성 및 타당성 운영계획 사전준비 추진계획 구체성 및 명확성 실증장비 도입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및 명확성 성과목표 달성계획의 구체성 및 기대효과 수행능력 50 장소의 활용도 및 적정성 수행기관의 기 관련분야 추진 실적 경험 제공 수행기관 협력기관 포함 의 과업수행능력 및 의지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추진계획 및 데이터 실증장비의 이해도 및 활용 계획 30 관리 방안 안전 데이터 보안 관리 구체성 및 명확성 합 계 100 □ 평가 및 선정절차 ○ 적합성 검토

  • (개 요) 기한 내 접수 완료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단독 응모된 경우에도 접수기업 신청기관 만을 대상으로 적정 여부 평가 실시( )

  • (검토기준) 사업계획 신청 서( ) , 첨부 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

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광주TP 내부검토 ※ 참여제한 여부 등 제출기관 제재 여부( , 중복성 검토 등) 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 지역사업진흥원에 별도 문의 예정 ※ 미비 서류 관련 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추가 서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가능 ※ 서류검토 내용의 일부 회계( , 법률 등 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음)

  • (검토결과) 부적격 과제는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 안( ) > 구분 내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수행기업 기관/ , 과제책임자 등의 신청 자격 적정 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수행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 신청서류 적정 여부 수행기업 기관/ , 수행기업 기관대표/ ,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참여 제한 여부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 발표 평가

  • (개 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 기관( ) 선정
  • (대 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 평가 통과 신청기업 기관( )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 인 내외 구성
  • (평가결과) 평가점수 최소 보통(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약대상 기업 또는 기관 으로 선정( ) . 70점 미만의 경우 탈락 ※ 발표 평가위원회 결과 선정된 과제가 다수(2개 과제 이상 인 경우 최종 지원대상 과제)

(사업비 심의조정 대상과제 의) 갯수와 지원예산 사업비 심의조정 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

이에 과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의 경우라도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비 심의·조정

  • (개요) 발표평가 결과 순위 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
  • (심의 조정대상읆 )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 (심의 조정방법읆 ) 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

(안 을 확정한 후) ,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협약체결

  • 협약서류 검토를 통과한 협약대상 기업 또는 기관 을 대상으로 협약 추진( )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제출처( )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관에 개별통보( ) □ 문의 및 제출처  담당부서 : (재 광주테크노파크 융합기술본부) AI융합센터  담 당 자 구분 이름 직책( ) 연락처 이메일주소 제출처( )

사업내용 이은영 전임( ) 062-602-7276 ley@gjtp.or.kr 행정사항 황인영 전임( ) 062-602-7281 hiy9529@gjtp.or.kr ※ 기타 세부사항은 공모안내서 참조

2024년도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사업 수행기관 2차 모집 공모안내서

2024. 4.

목 차 I.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사업 목표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5. 사업 추진절차

II. 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2. 과제 수행내용

3. 지원조건 등

4. 제재 사항

III. 평가 절차

1. 평가절차 및 일정

2. 평가방법 및 기준

3. 기타 사항

IV.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계획서 교부 및 작성

2. 신청 및 접수

I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데이터ᆞ인공지능 활용기반 헬스케어 정책 및 산업의 급속한 성장 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이터경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의료서비스 郥향상 및 AI의료 융합산업의 도약을 위해 통합적인 데이터 AI 융합 지원 모델 마련 및 확산이 필요 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의 선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지역 및 취약계층 대상의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적극적인 데이터 공유 및 활용플랫폼의 제공으로 데이터공유 활용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의료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비식별화/라벨링을 통한 대규모의 고용창출 및 플랫폼 기반의 환자공유 서비스 등 신규 비즈니스의 발생으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 AI를 활용한 다양한 의료선진화 서비스 제공 필요성  데이터읆AI융합 헬스케어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AI 가 적용된 다양한 솔루션이 적극 활용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 필요  인공지능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및 인접도시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병원정보시스템, AI 진단 및 응급의료서비스 등 선진의료 서비스를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구성 시급  AI 기술을 활용한 생활편의 기능 중 국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AI 체감형 서비스를 보편화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획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 목표 광주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건강 관리 환경을 제공하며, 시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수집된 실증데이터를 AI헬스케어기업 등이 활용할수 있도록 수집하여 지원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 근거  국정과제 25번 바이오 헬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추진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 조5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제21조(정보통신 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 제27조(사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통 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등에 관한 사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 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읆 )  관련 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읆  (재 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법령 시행 2020.8.5./시행령 시행 2021.2.5.)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 추진 체계 >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가 그룹) 광주테크노파크 주관기관 협력기관 장소제공기관( )

실증장비 등 서비스 환경 구성, 실증장소 제공, 시민대상 서비스 운영, 데이터수집 등 기타 운영관리 환경 등 협조 구 분 주 요 업 무 o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광주테크노파크 o 지원과제 공모 및 협약 (주관기관)

o 과제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o 지원과제 수행계획 평가 o 지원과제 수행결과 평가 등 평가위원회 o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o 과제 범위,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 o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증장비 등 운영 환경 구축ᆞ 운영 주관기관 o 방문객 대상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 또는 기관) o 건강관리서비스 실증( ) 생성데이터 연동지원 o 과제진행 및 현황 진도 결과 보고( )‧ o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o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실증장소 제공

  • 총 사업기간 협약월( ~‘25.12.31) 내 실증장소 무상 제공

협력기관 o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및 실증을 위한 (장소제공기관)

서비스기관 기업( ) 등 관계기관 협력, 운영 환경 지원 등 o 서비스 활용을 위한 방문객 모집 등 홍보 지원 등

5 사업 추진절차 지원과제 공모 ᆞ광주TP(광주TP 홈페이지)

(‘24. 4. 5.) *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ᆞ주관기업 또는 기관( ) → 광주TP 신청서 접수(‘24. 4. 18.)

  • 주관기관은 협력기관 실증장소 제공기관 을 매칭하여 제출( )

ᆞ광주TP 선정평가 및

  • 발표평가 서류 및 발표에 의한 선정평가( , 적합성 검토)

확정 통보(‘24. 4월 말)

  • 사업계획서 검토 등 종합심의를 통해 주관기관 또는 컨소시엄( ) 확정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ᆞ광주TP → 주관기업 또는 기관( )

(‘24. 5월, 예정) * 사업비교부시점은 협약시점과 상이할 수 있음 사업수행 ᆞ광주TP → 주관기업 또는 기관( )

(~‘24. 12월) 광주TP-주관기업 또는 기관( ) 협약 체결 ᆞ주관기업 또는 기관( ) → 광주TP 결과보고 및 검수 과제 종료 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물 검수 (‘24. 12월 중)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2023.11.30.까지, 과제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사업비 정산 ᆞ광주TP → 주관기업 또는 기관( )

(‘24. 12월 ~ ‘25. 2월) *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수정보완을 포함( , )

II 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추진방향  광주지역 시민 대상 헬스케어 건강케어( )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 건강관리 환경을 제공하며, 시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수집된 실증데이터를 AI 헬스케어기업 등이 활용하기 위한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환경을 구축 및 운영 □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주요 내용 ᄋ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25.12.31.까지 사업기간 - 당해연도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24.12.31. 까지 ※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연장 여부 및 운영 예산 규모를 판단 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환경 구축ᆞ 운영 지원내용 (공모를 통해 선정, 당해연도 1개소, 3.25억원)

※ 사업비는 중간평가 또는 점검을 통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지원규모 ᄋ 중증질환 전문 건강관리소 : 기존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 주 이용자 연령층(50대 이상 을 고려한 중증질환 전문관리가 가능한 건강관리소) 지원구분 구축, 특정질환 대상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중증질환 모니터링이 가능한 실증장소 구축 운영· ᄋ (필수조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및 관련 데이터를 처리한 실적 /경력이 있고 해당 서비스와 관련 데이터 처리를 원활히 수행 가능한 중소ᆞ중견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협 단체 등( / )

ᄋ (선택 1) 4대 중증질환 암( ,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 및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 또는( 기업 으로)

라 이프 로 그 건강 관리소 운영에 적합한 장비 및 전문인력을 주관기관 2 인 이상 보유 ᄋ (선택 2) 중증질환의 범주에 속하는 질병에 대한 연구를 3 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질병의 조기진단 및 진단이후 관리체계를 보유 지원대상 ᄋ (선택 3) 중증질환 조기진단 및 관리체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전문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를 운영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 필수조건과 선택조건(1가지 이상 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ᄋ 지역 시민의 계층별 유소년층 고령층 그룹 등을 타깃으로( ~ ) 하는 라이프 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실증( ) 장소 제공이 상시 가능한 광주지역 내 협력기관 (기초 지자체) , 비영리기관 보건소, , 협회, 단체 사업소 등, ※ 주관기관이 협력기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단독 참여 가능 ᄋ 최대 3.25억원 (‘24년 당해연도, 지원금 기준) *

  • ‘25년(4차년도 의 경우 과제당 연간 운영비) 2 억원 내외 지원 예정

사업비

  • 운영비 인건비( , 장비유지보수, 장비 추가 도입 등 는 정부 예산심의 결과와)

연차평가 결과 등 따라 변경될 수 있음

ᄋ 특정 계층 시민 대상 실증장비 구축 및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ᄋ 건강관리서비스 시민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보고 주관 ᄋ 생성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연동 지원 시민의료앱 등( ) 기관 ᄋ 서비스 인력 교육 및 운영지원 매뉴얼화( )

ᄋ 기타 과제 진행 및 현황 결과보고 등 제반사항/주요 과업 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실증장소* 제공

  • 실증장소 무상 제공을 위해 MOU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 선정 후

MOU 등 행정사항 추진 협력 (MOU 주체 안( ) : 광주광역시↔광주TP↔ 협력기관 장소제공기관( ) 등) 기관 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및 실증을 위한 서비스기관 기업( ) 등 관계기관 협력, 운영 환경 지원 등 ᄋ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문객 모집 등 홍보 지원 □ 사업비 지원항목 및 준수사항  (지원항목)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환경 구축 운영을 위한 지원금은 금회 최대 3.25억원을 지원되며 인건비, 인테리어 등 서비스 환경 구축비, 실증장비 구축비 등 인정항목만 집행 정산 가능읆

  • 협력기관은 참여기관이 아니므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며, 위

실증장소 제공 및 협력사항 등에 대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 단, 협력기관이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수행에 참여할

경우에만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 사업비 지원( 可)

※ 아래의 “사업비 지원항목 은 기초 가이드라인이며” , 사업비 계획 수립 및 집행은 첨부파일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에 따라 추진· ” . 사업비 집행에 따른 정산 (감사 은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본 사업의 연차별 종료시점에 이루어)

지며 반드시 첨부파일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 개정된 경우 개정본 기준시점 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이 규정 및 부속지침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준용「 」

< 사업비 지원항목 예시( ) > 인정 항목 불인정 항목 o 장소 임대료 o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환경 인테리어( , o 과제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서비스 장비 등/실증장비) 구축비 도입 개발비/o 실증서비스 지원 및 현장 서비스 투입인력 인건비 o 특근매식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직책수행경비 등, , , o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용성 장비 o 실증 데이터 수집 및 전문가 자문 (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

o 서비스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경비 o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취득 관련 비용 o 본 과제와 관련된 회의비, 출장비 o 엑셀을 포함한 범용 소프트웨어 구매 o 본 과제와 관련된 성과 홍보비 등 o 세금납부 o 사업 기간 외 집행금액 등

< 사업비 산정시 필수 기재항목 > o 수행인력 구성 및 인력운영계획 (건강관리소 관리자 00명, 장비전문인력 00명, 기타 상담 행정인력/ 00명)

  • 건강관리소 관리자의 경우 경력 증빙이 가능한 자료 제출 프로필( , 이력서 등)
  • 전담인력 보안시스템 등을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장소, 內 상시 비치 및 운영하여야 함

o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고려한 개인정보보호계획 o 보안 안전관리 시스템 내부/ ( CCTV, 자체보안관리목록 등) 도입 및 운영 방안 o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 , 수도요금), 인터넷 설치포함( ) 사용료 o 사업비 회계정산비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필수조건과 선택조건(1가지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주관기관 필수조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및 관련 데이터를

처리한 실적 경력이/ 있는 중소 중견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협( /단체 등). 또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데이터 처리를 원활히 수행 가능한 중소 중견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 (주관기관 선택조건)

 4대 중증질환 암( ,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 및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 또는 기업 으로 라이프로그( )

건강관리소 운영에 적합한 장비 및 전문인력을 2 인 이상 보유  중증질환의 범주에 속하는 질병에 대한 연구를 3 년 이상 수행 하였으며 질병의 조기진단 및 진단이후 관리체계를 보유  중증질환 조기진단 및 관리체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전문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를 운영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

  • (협력기관 ) 지역 시민의 계층별 유소년층( ~고령층 그룹을 타깃으로)

하는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실증( ) 장소 제공이 상시 가능한 지역 내 (기초 지자체) , 비영리기관, 보건소, 협회, 단체, 사업소 등  (지원규모)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환경 구축운영 1개소

2 과제 수행내용 숔 주관기관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환경 구축

  • 선정된 공간 내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환경 구축 인테(

리어, 공간 및 가구배치 등)

  • 지역 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실증장비 선정 및 구매
  • 공간 내 헬스케어&인공지능 등 수요기업 개발제품 서비스의 사용성/

평가를 지원하는 소규모 실증리빙랩 실증공간( ) 구축  실증장비 데이터의 연동 솔루션 구축 지원

  • 광주TP에서 별도 추진 예정인 클라우드기반 표준저장소,  시민의료앱,

대시보드 관제시스템 에 라이프로그( )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수집 및 생성되는 실증데이터의 연동 지원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및 운영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및 운영을 통한 시민 대상 자가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및 상시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숕 협력기관 장소제공기관( ) *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실증장소 제공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및 실증을 위한 서비스기관 기업( ) 등 관계기관 협력, 운영 환경 지원 등 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문객 모집 등 홍보 지원

3 지원조건 등  (기술료) 해당 사항 없음  (유지기간)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장소 는 동 사업기간 협약월( ~25.12) 종료일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함  주관기관 민간위탁사업자 의 경우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자( )

연장 여부를 검토하며, 사업자 연장시 사업기간 종료일(25.12) 까지 운영  연차평가 결과 연장 불가 판단시 차년도부터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 여 주관기관이 변경되어 운영 추진  (실증 장비 소유권 및 성과물의 귀속)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자재 등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 소유로 함  (신규구축장비) 신규로 구축하는 장비는 특화서비스가 드러나는 전문장비로 제한하며 사업계획서 상 장비특성 및 장비활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必 단, 사업계획 상 일반적인 헬스케어장비 신체기초 측정장비 등 를 활용할( )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보유 장비를 활용 현물계상 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

사업수행은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90호) 및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 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 192호 에 따름) 4 제재 사항 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 기업/ , 장, 총괄책 임자 등)는 신청 불가 ☞ 제재정보 검색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재 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

  • (재 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에 의거) , 정보통신기금 운용 관리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신청과제 검토 을 명확화 하기 위해(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사전지원 제외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위원회 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 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 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 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

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 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 조제 의 호의 산업위기지역2 9 7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 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 선주(RCPS) 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 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 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 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선정 확정 이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읆  신청기관 주관( 및 협력기관 이) 약속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종료 시한 이내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지원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기타 협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하거나 중단된 경우 등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신청기관이 사업비 확보, 장소 제공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III 평가 절차

1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적합성(사전) 검토, 선정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사업비 심의 조정읆 등을 통해 최종 확정 선정 평가 발표( ) 사업비 심의 조정· 적합성 사전( )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신청서류 및 지원 사업 타당성, 내용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부합성, 수행능력 등 평가를 최종 지원대상 및 평가 대상 확정 통해 심의대상 과제 선정 세부예산내역 확정 <평가 일정 안( )> 절차 일정 안( ) 주요 업무 추진 주체 공고 `24.04.05.(금) ∘ 공고 광주( TP 홈페이지) 광주TP ⇩ 접수 `24.04.18(목) ∘ 서류접수 마감일 오후( 15:00 까지) 신청기관 ⇩ ∘ 지원 적합성 검토 선정 평가 `24.04.25(목) ∘ 선정평가 서류 및 발표( ) 평가위원회 ∘ 수행기관 선정 ⇩ 제안내용 광주TP, `24.04.29(월) ∘ 제안서, 평가 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협의 조정· 수행기관 (별도안내) 상세 검토 후 협의 조정· (필요시) (주관 협력/ ) ⇩ 협약체결 및 `24.04.29(월) 광주TP, 수행기관 ∘ 광주TP – 수행기관 주관 협력( / ) 협약 수행 (별도안내) (주관 협력/ )

2 평가 방법 및 기준 □ 적합성 검토  (개요) 기한 내 접수 완료 신청기업 기관 의 사업계획서 등( ) 제출 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검토기준) 사업계획 신청 서( ) , 첨부 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광주TP 내부검토 ※ 참여제한 여부 등 제출기관 제재 여부( , 중복성 검토 등) 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 지역사업평가단에 별도 문의 예정 ※ 미비 서류 관련 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추가 서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가능 ※ 서류검토 내용의 일부 회계( , 법률 등 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음)

 (검토결과) 부적격 과제는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 안( ) > 구분 내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수행기업 기관/ , 과제책임자 등의 신청 자격 적정 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수행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 신청서류 적정 여부 수행기업 기관/ , 수행기업 기관대표/ ,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참여 제한 여부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 발표 평가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 기관( ) 선정  (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 평가 통과 신청기업 기관( )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 인 내외 구성  (평가결과) 평가점수 최소 보통 점 만점 중 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약대상 기업 또는 기관 으로 선정 점 미만의 경우 탈락 ※ 발표 평가위원회 결과 선정된 과제가 다수(2개 과제 이상 인 경우 최종 지원대상)

과제 사업비 심의조정 대상과제 의( ) 갯수와 지원예산 사업비 심의조정 은 평가위원( )

회에서 결정. 이에 과제 평가점수가 70 점 이상의 경우라도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평가 항목 및 기준 안( )> 구 분 세 부 내 용 배 점 운영 사업의 목표와의 부합성 20 적합성 및 타당성 운영계획 사전준비 추진계획 구체성 및 명확성 실증장비 도입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및 명확성 성과목표 달성계획의 구체성 및 기대효과 수행능력 50 장소의 활용도 및 적정성 수행기관의 기 관련분야 추진 실적 경험 제공 수행기관 협력기관 포함 의 과업수행능력 및 의지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추진계획 및 데이터 실증장비의 이해도 및 활용 계획 30 관리 방안 안전 데이터 보안 관리 구체성 및 명확성 100 합 계  (유의사항)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단,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평가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 또는(유선연락 등을 사전에 광주) TP 담당자에게 제출 통보 해야 하며( ) , 변경되는 발표자는 사업 참여인력만 가능. 이 경우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 인력이 발표 ※ 사전 통보 없이 총괄책임자 불참 시, 발표 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 □ 사업비 심의·조정  (개요) 발표평가 결과 순위 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

 (심의 조정대상읆 )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 (심의 조정방법읆 ) 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 안 을 확정한 후( ) ,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협약체결  협약서류 검토를 통과한 협약대상 기업 또는 기관 을 대상으로 협약 추진( )

3 기타 사항 (해당 시)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소속 참여 연구원(기존 신규, )의 인건비는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산정  운영비 특근매식비( , 유류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직무수행 경비 직책수행경비( ),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 자산취득비 중 타 라이프로그센터와 동일목적의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별첨의 라이프로그 센터별 장비구축내역을 확인하여 동일목적의 장비는 동일한 제품으로 구축 必 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 는 구매를)

지양하고 사업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임차료에 편성( )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지원금을 받는 수행기관 주관기관 은( ) 사업비 지원금 를( ) 별도의 신규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사업수행기관 주관기관 이( ) 타 기업 기관과읆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과제평가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 정부출연금 등 는( )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 변경/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해당시)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 개인정보를 처리한 수행기관 주관( 기업 기관 은읆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고시읆 , 지침 고시 해설읆 , 가이드 자율점검 등 제반의무읆 를 준수해야 하며, 법읆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 기관에 모든읆 민 형사상 책임이 있음읆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법률검토 실시 및 결과 제출> 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 ** 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협약 이전에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 점검 조치방안을 마련하고읆 읆 ,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 담당자 를) ( )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 여 협약 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 광주TP가 지정한 전문가 개인정보 전문가( ,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 를)

통해 사업 중간 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읆 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광주TP 에 통보해야 하며 광주TP 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미 결과 제출> 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 기관 기업의읆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보안규정 *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 (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기타  협력기관은 동 사업기간 협약월( ~25.12) 내 수행을 위한 장소 무상 임대 방안을 제안해야 함  주관기관은 관련 분야 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 하기 위한 조치 예( ,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 를) 취해야 하며 이 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IV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계획서 교부 및 작성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교부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란 에서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증빙 등 관련 자료는 첨부 자료로 제출  제공된 서식 내 목차 안 은 필수 작성 내용이나( ) , 필요시 본 목차의 구성 주요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추가할 수 있음  제공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읆 , 제출된 서류 및 사업 계획서가 허위, 위 변조읆 ,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1. 운영 및 관리 계획

가.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계획

나.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공간 계획

다.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안전조치 이행계획

라. 생성데이터 보안관리 대책

2. 실증지원장비 세부추진 계획

가. 실증지원 장비 구축 방향 및 계획

나. 실증지원 장비별 운영 방법

다. 실증지원 장비 측정항목에 따른 데이터 수집 관리 계획/

라. 자가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운영 계획

마. 추진 일정

3. 기관 및 참여인력 현황

4. 사업비 소요명세

5. 결과물

6. 일자리 창출 계획

7. 사업 확산 및 지속 운영 방안

2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 (양식확인)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지원사업공고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란 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기한) 2024년 04월 18일 목( ), 15:00까지 □ 문의처 구분 이름 직책( ) 연락처 이메일주소 제출처( )

사업내용 이은영 전임( ) 062-602-7276 ley@gjtp.or.kr 행정사항 황인영 전임( ) 062-602-7281 hiy9529@gjtp.or.kr □ 제출 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 해당기관 양식제공 제출필수 구분 주관기관 업( )

여부 여부 또는 협력기관 컨소시엄

1. 사업계획서

○ 필수제출 ○ (주관기관이 제출, 1식)

  • 표지서명 및 날인 후 표지페이지의 이미지를 삽입하여 HWP파일로 별도 제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붙임1 X 필수제출 ○ ○

3. 최근 3 년간 재무제표

붙임2 X 필수제출 ○ -

(2021, 2022, 2023)

4.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붙임3 X 필수제출 ○ -

5.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붙임4 ○ 필수제출 ○ -

6. 과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붙임5 ○ 필수제출 ○ -

7.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6 ○ 필수제출 ○ -

8. 현금부담ᆞ현물출자 확약서 해당시( ) 붙임7 ○ 선택사항 해당시 -

9.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붙임8 ○ 필수제출 ○ -

10.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붙임9 ○ 필수제출 ○ -

11. 발표자료 자유양식( ) 붙임10 X 필수제출 ○ (주관기관이 제출, 1식)

12. 협력기관의 장소제공 및 협력 확인서 협력기관 직인( 必) 붙임11 ○ 필수제출 - ○

13. 기타 증빙서류 사업비 산출내역 관련 견적 등( ) 붙임12 X 선택사항 필요시 필요시

14. 중소ᆞ중견기업 확인서 붙임13 X 해당시 해당시 -

  • 발표자료는 사업계획 제출 시 필수로 제출하며, 수정하여 제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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