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우수 창업가 후속 사업화자금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5-04-29
- 지원대상
- ᄋ 2022 2024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창업초기 사업화지원 및 기술기반. 기술이전 창업지원 수혜기업 중
- 지원내용
- 同사업지원을 통한 창업아이템 및 이와 유사한(연계된) 제품에 대해 제품 고도화, 사업화, 성능개선 등을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지원규모·금액
-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
- 참가비/자부담
-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 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ᄋ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ᆞ관리ᆞ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ᄋ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61436]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I PLEX 광주』 2층 운영본부 (202호) ᄋ (접수메일) uj 4047@gj tp.or.kr(박유정 전임) ᄋ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IR발표자료, 기본신청서) 및 하기 서류 각 1부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지원 신청서(IR 발표자료, 기본 신청서) 각 1부
- 문의처
- 문의처 이메일 박장곤 선임 062 239 9613 jjanggon@gjtp.or.kr (재)광주테크노파크 (I PLEX창업센터) 박유정 전임 062 239 9615 uj4047@gjtp.or.kr 4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예전에 창업 지원을 받은 우수 창업가에게 사업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주는 공고예요. 광주에 회사가 있는 창업가가 대상이에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제품을 더 좋게 만들거나 특허·인증을 받는 외주 비용을 지원해줘요.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예전에 이 사업으로 창업 지원을 받았고, 지금도 광주에 회사가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광주테크노파크와 I-PLEX광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4-22 공고입니다. 대상 ᄋ 2022 2024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창업초기 사업화지원 및 기술기반. 기술이전 창업지원 수혜기업 중 ※ 광주TP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 이력이 있는 기업에 한함 ᄋ 공고일 기준 동 사업으로 수혜 받은…, 지원내용 및 방법 ᄋ (지원내용) 同사업지원을 통한 창업아이템 및 이와 유사한(연계된) 제품에 대해 제품 고도화, 사업화, 성능개선 등을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및 재료비…, 신청기간 2025-04-22 ~ 2019-11-12.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89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B%A7%9E%EC%B6%A4%ED%98%95%EC%98%88%EB%B9%84%EC%B0%BD%EC%97%85%EA%B0%80%EB%B0%9C%EA%B5%B4%EC%9C%A1%EC%84%B1%EC%82%AC%EC%97%85-%EC%9A%B0%EC%88%98-%EC%B0%BD%EC%97%85%EA%B0%80-%ED%9B%84%EC%86%8D-%EC%82%AC%EC%97%85%ED%99%94%EC%9E%90%EA%B8%88%EC%A7%80%EC%9B%90-%EC%82%AC%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52beffd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광주테크노파크 2025 0079호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우수 창업가 후속 사업화자금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우수창업가 후속 사업…
- 발행일
- 2025-04-22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890&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B%A7%9E%EC%B6%A4%ED%98%95%EC%98%88%EB%B9%84%EC%B0%BD%EC%97%85%EA%B0%80%EB%B0%9C%EA%B5%B4%EC%9C%A1%EC%84%B1%EC%82%AC%EC%97%85-%EC%9A%B0%EC%88%98-%EC%B0%BD%EC%97%85%EA%B0%80-%ED%9B%84%EC%86%8D-%EC%82%AC%EC%97%85%ED%99%94%EC%9E%90%EA%B8%88%EC%A7%80%EC%9B%90-%EC%82%AC%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52beff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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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2025-0079호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우수 창업가 후속 사업화자금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우수창업가 후속 사업화자금지원 사업을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4월 22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동 사업을 통한 초기 창업가의 지속경영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ᄋ 2022~2024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창업초기 사업화지원 및 기술기반.
기술이전 창업지원 수혜기업 중 ※ 광주TP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 이력이 있는 기업에 한함 ᄋ 공고일 기준 동 사업으로 수혜 받은 사업자를 유지하며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한함 ※ 법인 전환(대표자 유지)으로 사업자 변경된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대상 1 과년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후속지원 旣수혜기업 2 동 사업 프로그램 ‘IR 기초교육’ 불참자 (대표자 불참시 평가 자동제외)
3 2025년도 창업중심대학 및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선정기업 ☞ 동 사업 선정평가시 해당 사업별 최종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제외 대상 확인 예정 □ 지원규모 및 기간 ᄋ (지원규모) 6개사 내외 ᄋ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ᄋ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 10. 31(금), 약 5개월 내외 ※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내용 및 방법 ᄋ (지원내용) 同사업지원을 통한 창업아이템 및 이와 유사한(연계된)
제품에 대해 제품 고도화, 사업화, 성능개선 등을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및 재료비 지원 불가 구 분 지 원 내 용 시제품제작 · 제품 상용화 단계 필요 시제품 개발(설계, 시험, 제작) 지원 제품고급화 · 기존 제품 보완 및 추가 고도화(기능 및 공정개선 등) 지원 마케팅 · 디자인 개발(개선),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판로개척 지원 등
-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등) 출원·등록비
특허 및 인증
- 인증(시험분석, 신뢰성/성능인증, 표준화 등) 수수료에 소요되는 비용
자유제안 · 상기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ᄋ (지원방법) 지원프로그램 수행 완료 및 관련 제반사항 확인 후 외주 용역(가공) 기업(관)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공급 서비스 및 공급기관의 특성상 사업비 선납이 필요한 경우 수혜 기업이 외주용역(가공) 기업(관)에게 사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사항 검토 후 수혜기업에게 직접 지원비 지급 가능
- 기타 선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관 협의결과에 따름
□ 세부 추진일정(안)
1. 창업기업 접수 2. 사전검토 3. IR 기초교육
모집 및 접수 ▶ 적격성 검토 ▶ IR 피칭 관련 교육 (‘25. 4. 22 ~ 4. 29) (‘25. 4. 30 ~ 5. 2) (‘25. 5. 9) ▼
6. 결과안내 및 협약 5. 선정평가(2차) 4. IR 발표평가(1차)
선정기업 확정 ◀ 발표평가(외부전문가 활용) ◀ 발표평가(외부전문가 활용)
(‘25. 5. 19 ~ 5. 23) (‘25. 5. 16) (‘25. 5. 13) ▼
7. 중간 모니터링 8. 최종완료 9. 정산 및 성과공유
애로사항 청취 등 ▶ 사업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정산 및 성과공유 등 (‘25. 7 ~ 8) (‘25. 10) (‘25. 11)
※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사업 추진절차 단 계 세 부 내 용
- 우수 창업가 후속 사업화자금지원 사업 시행 공고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수혜기업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적격성 검토 · 여건(사업 수혜여부, 사업 영위여부, 중복성 등) 검토 ⇓ IR 기초교육(5.9.금) · IR 피칭 관련 교육(대표자 참석 必 불참시 평가 자동 제외) ⇓ IR 발표평가(1차) · 평가위원회 개최(대면평가 및 1차 평가기준 적용) ⇓
- 평가위원회 개최(대면평가 및 2차 평가기준 적용)
사업 선정평가(2차)
- IR 발표평가 통과기업 恨(최종선정 2배수 내외)
⇓ 협약 체결 · 선정기업 통보 및 협약체결(광주TP↔선정기업↔공급기업) ⇓
-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개별 사업수행
사업수행
- 기업별 중간모니터링 진행(광주TP↔선정기업)
⇓ 최종보고 및 사업비 지급 · 수행결과 최종보고 및 우수성과 공유 발표 → 사업비 지급 2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적격성 검토 → IR발표평가(1차) → 선정평가(2차) □ 선정기준 ᄋ 제출된 신청서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산술평균(최고, 최저 제외) 평균 70점 이상 기업 ※ 심사는 우리 법인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不)
ᄋ 단, 동일 점수일 경우 ‘투자유치 가능성(1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2차)’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1차)
항목평가지표배점
- 기업가 정신 및 창업 동기의 명확성 10
역량 및 현황(20점) - 핵심 인력 구성의 우수성 5
- 기술 지식 수준 5
- 사업 성장 가능성(매출, 고용, 자본금 등) 10
사업성(25점) -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기술 및 모방가능성 등) 10
- 사업 추진 체계의 적합성 5
- 목표 시장의 규모 및 구체성 10
성장성(25점) - 경쟁제품과의 비교우위 10
- 수익 실현 가능성 5
- 단계별 투자금 확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5
투자유치 가능성(40점) - 예산운용 계획의 타당성 15
- Exit 전략의 구체성 및 회수가능성 10
합계 100 □ 평가배점(2차)
항목평가지표배점
- 지원 후 사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진척도 10
지원 필요성(20점)
- 후속지원 필요성 및 CEO역량 등 10
- 旣지원 기술 및 제품과의 연계성 10
- 사업 성장 가능성(매출, 고용, 자본금 등) 10
기술개발 및 사업화
-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기술 및 모방가능성 등) 10
계획(50점)
- 기술개발 계획 및 사업 추진 체계의 적합성 등 20
- 목표 시장의 규모 및 수익 실현 가능성 10
사업비 적절성 및 - 예산운용 계획의 타당성 10 기대효과(15점) - 성과목표 명확성 및 기대효과 5
- Co2 저감기술(제품), 재생에너지 기술(제품) 등 환경오염
1 방지 및 개선 관련 과제 우대가점(5점)
- 지역 내 공급기업 연계지원 과제 1
- 기업 자부담율 20% 이상 적용 시 3
합계 100
3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www.gjtp.or.kr) 및 I-PLEX광주 홈페이지(www.iplexgj.com) 공지사항 내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IR발표자료, 기본신청서) 및 하기 서류 각 1부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 지원 신청서(IR 발표자료, 기본 신청서) 각 1부 ※ 첨부파일 참조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기본신청서 내 포함
- 청렴이행서약서 ※ 기본신청서 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 수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법인사업자에 한함
- 국세 납부증명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재무제표(2022년, 2023년) 각 1부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2022~2024년) 각 1부
- 고용보험가입자목록(2022~2024년) 각 1부
- 각 연도 12월말 기준
- 증빙자료
- 지식재산권, 특허출원, 창업교육 수료증 등 ※ 해당자에 한함
기 타 -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이력 및 수상 내역 등 ※ 2차 평가 대상자 恨
- 지원신청 프로그램별 견적서 각 1부
추후 별도 제출 ※ 필수 첨부 서류의 경우 최근 1달 이내 서류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ᄋ (방 법) 방문 접수 또는 e-mail 접수 ᄋ (접수처) [61436]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I-PLEX 광주』 2층 운영본부 (202호)
ᄋ (접수메일) uj 4047@gj tp.or.kr(박유정 전임)
ᄋ (접수기한) 공고일로부터 ~ 4. 29(화), 17:00 ᄋ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문의처 이메일 박장곤 선임 062-239-9613 jjanggon@gjtp.or.kr (재)광주테크노파크 (I-PLEX창업센터)
박유정 전임 062-239-9615 uj4047@gjtp.or.kr 4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 유의사항 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
ᄋ 기업별 최대 지원액을 감안하여 단일 지원프로그램 또는 복수 지원 프로그램 신청 가능 ᄋ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공급가액 기준 소요비용 및 기업 자부담율 산출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ᄋ 선정평가 결과 신청지원금 축소에 따른 기업 자부담금 자동 발생 또는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대가점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과대 산정금지 ᄋ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금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 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ᄋ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ᆞ관리ᆞ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ᄋ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지원대상 선정 후 중도포기 또는 최종 점검결과 사업수행 ‘실패’
판정 시 기집행된 지원금에 대해 (예비)창업가 대상 환수조치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 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 지원제외 대상 ᄋ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83호(2019. 11. 12.)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 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적용 : <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 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ᄋ 동 사업으로 창업하였으나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 ᄋ 과년도『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후속지원 旣수혜기업 ᄋ 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선정기업 ᄋ 2025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선정기업 ᄋ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ᄋ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ᄋ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기본신청서)
2. 지원신청서 양식(IR발표자료)
3.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4. 청렴이행서약서(신청기업, 공급기업) 각 1부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