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재도전지원사업』 후속지원 사업 모집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2-03-22
- 지원대상
- ᄋ 2021년 빛고을재도전지원사업 사업화자금지원 수혜기업(20개사) 중 ᄋ 공고일 기준 사업자를 유지하며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한함
- 지원내용
- 同사업지원을 통한 창업아이템 및 이와 유사한(연계된) 제품에 대해 제품 고도화, 사업화, 성능개선 등을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지원규모·금액
- 5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15,000천원) (5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1,500만원))
- 참가비/자부담
- 기업 자부담율(%) = 총 소요비용 (공급가액 기준) 4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 문의처
- 문의처 이메일 곽성휘 선임연구원 062 239 9618 rtg1950@gjtp.or.kr (재)광주테크노파크 고동규 전임연구원 062 239 9616 kdk@gjtp.or.kr (I PLEX센터) 박유정 전임연구원 062 239 9615 uj4047@gjtp.or.kr 3 선정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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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2-03-08 공고입니다. 대상 ᄋ 2021년 빛고을재도전지원사업 사업화자금지원 수혜기업(20개사) 중 ᄋ 공고일 기준 사업자를 유지하며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한함 □, 지원내용 및 방법 ᄋ (지원내용) 同사업지원을 통한 창업아이템 및 이와 유사한(연계된) 제품에 대해 제품 고도화, 사업화, 성능개선 등을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및 재료비…, 신청기간 2022-03-08 ~ 2018-01-22.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4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B%B9%9B%EA%B3%A0%EC%9D%84%EC%9E%AC%EB%8F%84%EC%A0%84%EC%A7%80%EC%9B%90%EC%82%AC%EC%97%85-%ED%9B%84%EC%86%8D%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7cc984e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광주테크노파크 2022 35호 『빛고을재도전지원사업』 후속지원 사업 모집공고 『빛고을재도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후속지원 사업을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 발행일
- 2022-03-08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49&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B%B9%9B%EA%B3%A0%EC%9D%84%EC%9E%AC%EB%8F%84%EC%A0%84%EC%A7%80%EC%9B%90%EC%82%AC%EC%97%85-%ED%9B%84%EC%86%8D%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7cc984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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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2022-35호 『빛고을재도전지원사업』 후속지원 사업 모집공고 『빛고을재도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후속지원 사업을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03월 08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동 사업을 통한 재창업기업의 지속경영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ᄋ 2021년 빛고을재도전지원사업 사업화자금지원 수혜기업(20개사) 중 ᄋ 공고일 기준 사업자를 유지하며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한함 □ 지원규모 및 기간 ᄋ (지원규모) 5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15,000천원)
※ 부가가치세 : 전액 기업부담 ᄋ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외 □ 지원내용 및 방법 ᄋ (지원내용) 同사업지원을 통한 창업아이템 및 이와 유사한(연계된)
제품에 대해 제품 고도화, 사업화, 성능개선 등을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및 재료비 지원 불가
구분지원내용
- 시제품제작(설계, 시험, 제작) 지원
기술지원
- 제품고도화(기능 및 공정개선 등) 지원
- 초기 마케팅 지원(홈페이지,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 지원
사업화지원
- 기타 마케팅과 관련된 사항 등
- 인증(시험분석, 신뢰성/성능인증, 표준화 등)
시험·인증지원
-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등)
디자인지원 · 디자인 개발(개선) 및 브랜드 개발(개선)
자유제안 · 상기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ᄋ (지원방법) 지원프로그램 수행 완료 및 관련 제반사항 확인 후 외주용역(가공)
기업(관)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공급 서비스 및 공급기관의 특성상 사업비 선납이 필요한 경우 수혜기업이 외주용역(가공) 기업(관)에게 사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사항 검토 후 수혜기업에게 직접 지원비 지급 가능 □ 사업 추진절차 단 계 세 부 내 용
- POST 후속지원사업 시행 공고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수혜기업→ 우편 및 방문(우편제출 권고)
⇓ 여건검토 · 적격성(사업 수혜여부, 사업 영위여부) 검토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개최(대면평가 및 평가기준 적용) ⇓ 협약체결 · 선정기업 통보 및 협약 체결(광주TP↔선정기업) ⇓ 사업수행 ·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개별 사업수행 ⇓ 최종보고 및 사업비 지급 · 최종컨설팅 및 수행결과 최종보고/사업비 지급
2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www.gjtp.or.kr) 및 I-PLEX광주 홈페이지(www.iplexgj.com) 공지사항 내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접수 및 문의처 ᄋ (방 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ᄋ (접수처) I-PLEX광주 2층 운영본부(동구 동계천로 150)
ᄋ (접수기한) 공고일로부터 ~ 3. 22(화), 17:00 ※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ᄋ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문의처 이메일 곽성휘 선임연구원 062-239-9618 rtg1950@gjtp.or.kr (재)광주테크노파크 고동규 전임연구원 062-239-9616 kdk@gjtp.or.kr (I-PLEX센터)
박유정 전임연구원 062-239-9615 uj4047@gjtp.or.kr 3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적격성 검토 → 선정(대면)평가 ※ 적격성 검토 : 지원 대상 포함여부 등 □ 세부 추진일정(안) 평가결과 공고 신청서 접수 적격성 검토 선정평가 협약체결 통보 ⇨ ⇨ ⇨ ⇨ ⇨
3. 8(화) ~ 3. 23(수) ~ 별도 별도
3. 8(화) 3. 28(월)
3. 22(화) 3. 24(목) 안내 안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ᄋ 우대가점을 제외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우대가점을 포함한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ᄋ 단, 동일 점수일 경우 ‘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 지원 후 사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진척도 10
지원 필요성(30점) · 同사업 수혜後 타기관 지원사업으로 연결성 등 10
- 후속지원 필요성 및 CEO의지 등 10
- 旣지원 기술 및 제품과의 연계성 10
기술개발 및 사업화
- 기존 기술 및 제품과의 차별성/목표 구체성 등 20
계획(50점)
- 기술개발 계획 및 사업화 전략 실현가능성 등 20
- 예산운용 계획의 타당성 10
사업비 적절성 및 기대효과(20점)
- 성과목표 명확성 및 기대효과 10
합계 100
- Co2 저감기술(제품), 재생에너지 기술(제품) 등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관련 과제 1점 우대가점(5점)
- 지역 내 공급기업 연계지원 과제 1점
- 기업 자부담율 20% 이상 적용 시 3점
자부담금액 ※ 기업 자부담율(%) = 총 소요비용 (공급가액 기준)
4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 유의사항 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
ᄋ 기업별 최대 지원액을 감안하여 단일 지원프로그램 또는 복수 지원 프로그램 신청 가능 ᄋ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공급가액 기준 소요비용 및 기업 자부담율 산출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ᄋ 선정평가 결과 신청지원금 축소에 따른 기업 자부담금 자동 발생 또는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대가점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과대 산정금지 ᄋ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금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 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ᄋ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ᆞ관리ᆞ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ᄋ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 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2018. 1. 2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적용 : <별표 3>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
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