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chive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산단(하남, 진곡, 평동) 및 개별입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광주테크노파크 · 2019-05-11

체크리스트 인쇄

📌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19-06-01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수시 ▼ 4단계 — 기숙사 임차료 지원 — 6 12월 (3개월 기준) ▼ 5단계 — 사후관리 (추진실태 및 만족도 조사, 간담회 개최) — 12월 중 3
지원규모·금액
1개 기업당 10인 이내 지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임차료의 80% 이내)
참가비/자부담
20%(18만원)를 제외한 72만원을 사후 신청
신청방법
(사)뿌리산업진흥회 조유담 사원 (TEL. 070 7434 7425, FAX. 062 959 2212, E mail. ggh911@nate.com)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43번길 10) ※방문시 전화 후 방문요망 6 (선정 후) 지원금
제출서류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서식 2] 기숙사 임차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기숙사 임차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 (업체명 : ) 근로자 현황 — 임차 현황 직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입사일 — 건물명(호실) (주소) — 입주일 — 사용구분 (단독 /공동) — 월임차료 (A) — 월신청금 (A의 80%) 1인한도 30만원
문의처
(사)뿌리산업진흥회 조유담 사원 (TEL. 070 7434 7425, FAX. 062 959 2212, E mail. ggh911@nate.com)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43번길 10) ※방문시 전화 후 방문요망 6 (선정 후) 지원금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기숙사를 빌려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산단·개별입지 중소기업에 임차료를 지원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기숙사를 빌려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중소기업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방문·우편·이메일로 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뿌리산업진흥회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19-05-11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 선정 — 수시 ▼ 4단계 — 기숙사 임차료 지원 — 6 12월 (3개월 기준) ▼ 5단계 — 사후관리 (추진실태 및 만족도 조사, 간담회 개최) — 12월 중 3,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기간 : 사업 선정일(또는 계약서 입주일 중 늦은날) 로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 신청기간 2019. 6. 1.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서류 : (사)뿌리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pipa.c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① [서식 1]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서식 2….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51&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82%B0%EB%8B%A8-%ED%95%98%EB%82%A8-%EC%A7%84%EA%B3%A1-%ED%8F%89%EB%8F%99-%EB%B0%8F-%EA%B0%9C%EB%B3%84%EC%9E%85%EC%A7%80-%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99%EC%82%AC-%EC%9E%84%EC%B0%A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52b3e1e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19. 산단(하남, 진곡, 평동) 및 개별입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산단(하남, 진곡, 평동) 및 개별입지(산단 외 지역)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기간 : 사업 선정일(또는 계약서 입주일 중 늦은날) 로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
발행일
2019-05-11
수집일
2026-07-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51&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82%B0%EB%8B%A8-%ED%95%98%EB%82%A8-%EC%A7%84%EA%B3%A1-%ED%8F%89%EB%8F%99-%EB%B0%8F-%EA%B0%9C%EB%B3%84%EC%9E%85%EC%A7%80-%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99%EC%82%AC-%EC%9E%84%EC%B0%A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52b3e1e2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2019.

| 산단(하남, 진곡, 평동) 및 개별입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 | --- |

| 산단(하남, 진곡, 평동) 및 개별입지(산단 외 지역)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 |

(사)뿌리산업진흥회는 산단(하남, 진곡, 평동) 및 개별입지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산단(하남, 진곡, 평동) 및 개별입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단(하남, 진곡, 평동) 및 개별입지 중소기업 중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서는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일

(사)뿌리산업진흥회장 회장

1사업개요

❍ 사 업 명 : 산단(하남, 진곡, 평동) 및 개별입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산단(하남, 진곡, 평동) 및 개별입지 기업의 근로자들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운영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난 해소 지원

❍ 접수기간 : 2019. 6. 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 임차료 지원기간 : 2019. 6. 1 ~ 12. 31. (7개월)

❍ 주요내용 : 산단(하남, 진곡, 평동) 및 산업단지 외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료(월세) 80% 지원(최대 30만원)

2사업절차

<광주시, 광산구청 및 유관기관 연계> ▼

<광주시, 광산구청 및 유관기관 연계> ▼

<뿌리산업진흥회> ▼

<뿌리산업진흥회> ▼

<광주시, 광산구청 및 유관기관 연계>

  • 1단계 — 사업안내(사업 설명회 개최, 언론보도 활용 등) — 5월
  • 2단계 — 참여기업 발굴 및 모집 — 예산 소진시까지
  • 3단계 —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수시
  • 4단계 — 기숙사 임차료 지원 — 6~12월 (3개월 기준)
  • 5단계 — 사후관리 (추진실태 및 만족도 조사, 간담회 개최) — 12월 중
3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기간 : 사업 선정일(또는 계약서 입주일 중 늦은날) 로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 지원대상 : 산단(하남, 진곡, 평동) 및 산업단지 외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기업

*광산구 소재 산단(하남, 진곡, 평동) 및 개별입지 기업 우선 지원, 예산 가용시 타 구 소재 개별입지 기업지원 가능)

*평동산단의 경우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의 기수혜 기업은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료(월세)의 80%를 기업에 지원 (최대 30만원, 최대 7개월)

❍ 지원한도

  • 1개 기업당 10인 이내 지원
  •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임차료의 80% 이내)

❍ 지원조건

  • 사업 신청일 기준 2년 미만 신규채용자 발생 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에게도 임차비 지원(신청자 중 20%는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자 : 사업주 신청 시점기준 만39세 이하의 입사 2년 미만자) (기숙사 이용근로자 1~5명 신청 시 : 신규채용자 1명 이상 포함)

(기숙사 이용근로자 6~10명 신청 시 : 신규채용자 2명 이상 포함)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제외
  • 기숙사 월 임차료 일부(20%),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단, 관리비는 이용근로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필히 4대 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함
4지원업체 선정계획

❍ 선정규모 : 최대 45명 (재직자 36명, 신규채용자 9명)

  • 단, 기숙사 지원한도 현황에 따라 선정 규모는 변경 가능

❍ 선정방법 : 서류가 완비된 업체를 선착순으로 선정 (예산 소진 시까지)

  • 서류 검토 시 본 사업 목적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업체 대상에서 배제

❍ 선정후 절차

  • 기숙사 지원 확정 통보를 받은 수혜기업은 해당 기숙사 건물주와 사업주명의(기업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계약 시 관리비는 별도로 명기해야 함>해야 하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별첨된 [서식 4]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약정서를 송부해야 함(추후 안내 예정)
  • 단, 과거에 사업주와 건물주간 체결된 계약건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 없음(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 ex) 2019 6월 1일 사업주와 건물주간 계약 체결 후 근로자가 거주할 경우 ⇛ 계약서 작성할 필요 없음. 기존 계약서 사본 제출. 단, 선정통보일을 기준으로 월세 80% 지원(소급 적용) ex) 2019년 1월 1일 근로자와 건물주간 계약 체결 후 근로자가 거주할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와 건물주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함. ex) 2019년 1월 1일 사업주와 건물주간 계약 체결 후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으나 계약서상 월세에 관리비 포함으로 되어 있을 경우 ⇛ 사업주와 건물주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관리비 별도 명기) | | --- |

❍ 기타사항

  •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하거나 이용자가 변경될 경우 [서식 5] 공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사)뿌리산업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함.
  • 공실발생시 사업주 부담(단,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지원)
  • 이중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신규채용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충족시 계속 지원)

❍ 선정 및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기업
  • 신청한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실제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등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이 확정된 이후라도 상기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전액에 대해서 환수조치

5사업참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6. 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서류 : (사)뿌리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pipa.c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① [서식 1]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서식 2] 기숙사 임차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1부 ③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⑦ 근로자 계약서 사본 각 1부 ⑧ 재직증명서 각 1부 ⑨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각 1부 | | --- |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사)뿌리산업진흥회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신청서류를 일체 스캔하여 先이메일 제출 후, 後방문(우편) 제출 가능

❍ 문의 및 접수처 : (사)뿌리산업진흥회 조유담 사원

(TEL. 070-7434-7425, FAX. 062-959-2212, E-mail. ggh911@nate.com)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43번길 10) ※방문시 전화 후 방문요망

6(선정 후) 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월세비용 신청)

  • 임차료(월세 80%) 청구는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 ex) 5월 1일 지원업체로 선정 되었고 근로자가 이전부터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 3개월분(5. 1 ~ 7. 31) 월세는 8월 1일 이후에 신청. 가급적 3개월분 종료시점 기준 1주일 이내에 신청 요망 ex) 5월 1일 지원업체로 선정 되었으나 실 거주 시작일이 5월 8일인 경우 ⇛ 3개월분(5. 8 ~ 8. 7) 월세는 8월 8일 이후에 신청. 가급적 3개월분 종료시점 기준 1주일 이내에 신청 요망 | | --- |

  • 수혜기업 자부담(월세 20%)을 제외한 3개월치 월세비용 신청

| ex) 5월~7월분 월세가 30만원×3개월 = 90만원일 경우 ⇛ 수혜기업 자부담 20%(18만원)를 제외한 72만원을 사후 신청 | | --- |

❍ 지원금 신청서류(지원업체로 선정된 경우만 해당)

| ① [서식 6] 기숙사 임차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3개월분 월세 납부 확인서류(통장 또는 이체내역서 사본 등) 각 1부 ③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각 1부 ④ 기숙사 주소지가 기재된 근로자 전입신고 내역(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각 1부 ※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식 7] 주거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사전에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⑤ 사업자 통장사본 1부 | | --- |

첨 부 1. [서식 1]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서식 2] 기숙사 임차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1부

3.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서식 4]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약정서 1부

5. [서식 5]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공실신고서 1부

6. [서식 6] 기숙사 임차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7. [서식 7]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주거사실 확인서 1부. 끝.

7각종 서식 작성법

[서식 1]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주 소

  • 신청 기업 정보 — 업 체 명 — 사 업 자 등록번호
  • 대 표 자 — 업 종 (주생산품)
  • 매 출 액 (2018년) — 종업원수
  • 담 당 자 — 성 명 — 직 위
  • 휴 대 폰 — E-mail
  • 직통번호 — 팩스번호
  • 기숙사 지원 신청 인원 — 재직 근로자 ( )명 신규 채용 근로자 ( )명 — 신규채용자 비 율
  • 기숙사 유형 — 원 룸 ( )개, ( )명 빌 라 ( )개, ( )명 아파트 ( )개, ( )명 기 타 ( )개, ( )명
  • 당사는 위와 같이 『산단(하남, 진곡, 평동) 및 개별입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사)뿌리산업진흥회장 귀하 【제출서류】 ① [서식 1]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서식 2] 기숙사 임차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1부 ③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⑦ 근로자 계약서 사본 각 1부 ⑧ 재직증명서 각 1부 ⑨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각 1부 —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서식 2] 기숙사 임차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기숙사 임차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 (업체명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근로자 현황 — 임차 현황
  • 직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입사일 — 건물명(호실) (주소) — 입주일 — 사용구분 (단독 /공동) — 월임차료 (A) — 월신청금 (A의 80%) *1인한도 30만원 — 비고
  • 계 — 명 — 월 임차료 : 원(월 신청금 : 원)
  • ※ 기숙사 소재지는 광주광역시에 한함 — ※ 기숙사 임차료 및 거주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예시1) A원룸, 근로자 1명, 월 임차료가 40만원인 경우 월 임차료의 80%인 32만원이 아니라 1인 최대지원금인 30만원이 지원됨. (예시2) B투룸, 근로자 2명, 월 임차료가 50만원인 경우 2인 최대지원금인 60만원이 아니라 월 임차료의 80%인 40만원이 지원됨. (지원금은 월 임차료의 80%를 넘을 수 없음)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 | --- |

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지차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지차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기 업 명 : (인)

동 의 자 : (서명)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동 의 자 : (서명)

[서식 4]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약정서

|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약정서 | | --- |

(사)뿌리산업진흥회가 시행하는『산단(하남, 진곡, 평동) 및 개별입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당사(본인)는 귀 기관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 절차에 따른 선정 및 제반 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정 합니다.

1.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와 연계되어 있는 건물(기업, 임직원 포함 관련 가족, 친인척 등 소유)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시 사업 관리․ 운영 기관의 현장 방문에 동의합니다.

2. 동 사업에 선정된 기숙사 이용 근로자 이외의 타인은 선정된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을 것이며, 임차한 기숙사를 용도 외로 사용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3.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사실이 허위일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시 사업 관리 ․ 운영 기관의 처분 사항(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 선정 취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2019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인)

(사)뿌리산업진흥회장 귀하

[서식 5]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공실신고서

|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공실신고서 | | --- |

❍ 관련근거 : (최초 신청 월)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 당 초 — 변 경
  • 성 명 — 성 명
  • 공실 발생일 — 근무기간
  • 공실 발생사유 — 기숙사 입주일
  • 기숙사 이용기간 — 기숙사 이용기간

※ 기존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공실 발생사유에 의거하여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작성하되, 신규 변경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작성 및 서류제출 불필요

당사는 기숙사 이용근로자 공실(또는 이용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관련사항을 상기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9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인)

(사)뿌리산업진흥회장 귀하

| 【제출서류】 1. 신규 변경인원 근로자 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 변경인원 재직증명서 각 1부 3. 신규 변경인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제출서류 외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 |

[서식 6] 기숙사 임차 지원금 지급신청서

기숙사 임차 지원금 지급신청서

휴대폰

예 금 주 :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대표자 (인) (사)뿌리산업진흥회장 귀하

  •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담 당 자 — 연 락 처 — 사무실
  • 지급희망 은행계좌 — 계좌번호 : ( 은행)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월 ~ 월 ( 개월분) — 총 신청금액 — (₩ )
  • 구분 — 기숙사명 (호실) — 입주자 — 월임차료 — 거주기간(개월) — 지원금 산정식 — 신청지원금
  • 1 — ( 호) — 2019. . .~ . . ( 개월) — 월임차료( 원) x 80% = 원 1인 30만원 한도 월지원금( 원) x 3개월분 = 원 — 원
  • 【제출서류】1. 월세납부 확인 서류(통장 또는 이체내역서 사본) 각 1부 2.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각 1부 3. 기숙사 주소지가 기재된 근로자 전입신고 내역(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각 1부 4. 사업자 통장사본 1부 — ※ 제출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식 7]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주거사실 확인서

|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주거사실 확인서 | | --- |

❍ 업 체 명 :

❍ 기숙사 이용 근로자

2 3

  • no — 성 명 — 기숙사 주소 — 등본 미제출 사유 — 등본 대체 서류
  • 1 — 5,6,7월분 가스비 고지서 사본

상기 기숙사 이용근로자의 주거 사실을 확인하는 바이며, 해당 기숙사에 상기 근로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신청업체와 임대인에게 책임소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업체 대 표 자(인)
임 대 인(인)

(사)뿌리산업진흥회장 귀하 | 【제출서류】기숙사 공과금(가스비) 고지서 사본 3개월분 각 1부 (*해당 근로자 수신인의 고지서이어야 함) ※ 제출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 |

8질의응답
1예상 QnA

Q1. 우리회사는 5년 미만 입사자 3명에게 원룸을 임대하여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6개월간 신규채용자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A. 안됩니다. 이 사업은 평동 및 소촌산단내 근로인력 유입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규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5명 신청시 1명 이상은 신규채용자(신청일 기준 입사 6개월 미만), 6~10명 신청시 2명 이상은 신규채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 --- |

Q2. 공고문을 보니 기업에서 먼저 월세를 부담하고, 3개월 단위로 지원금(월세의 80%)을 사후 신청하는 방식이던데 3개월 후 지원금 신청시 신규채용자가 입사 6개월을 지나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신규채용자 판단기준은 지원금 지급 신청시 기준이 아니라 사업참여 신청시 기준이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

Q3.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2명이 상공아파트 A동 203호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월세가 5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최대 30만원 까지만 지원이 되나요 ?

| A.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이기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2명이 같이 거주할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실 납부 월세의 80% 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 납부 월세가 50만원일 경우 50만원 X 80% = 40만원 지원 가능(근로자A 20만원, 근로자B 20만원 지원) | | --- |

Q4.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A가 산단 인근 빌라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A. 안됩니다. 해당 빌라에는 근로자 A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 A만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C 역시 같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 | --- |

Q5. 근로자가 중도퇴사하거나 이사를 가서 공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A. 5년 미만의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식5 공실신고서 참조> 근로자를 대체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월세 비용 지원이 가능하고 15일 미만 사용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공실 발생시 위약금 등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 --- |

Q6. 신규채용자가 중도퇴사하여 공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A. 입사 6개월 미만의 다른 신규채용자로 대체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규채용자로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3개월간 지원은 유지되며 3개월 내 신규채용자로 대체할 경우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 | --- |

Q7.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용 오피스텔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A. 안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계약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 | --- |

Q8. 우리회사는 대표이사 소유의 원룸 건물에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A. 안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건물(기업, 임직원 포함 관련 가족, 친인척 등 소유)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서식 4 약정서 참조> | | --- |

Q9. 이번에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진흥회로 부터 건물주와 사업주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와 약정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꼭 건물주와 사업주간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A. 네. 반드시 건물주와 사업주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건물주와 근로자간 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건물주와 사업주간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 --- |

Q10. 기존에 건물주와 사업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A. 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단, 계약서상 매년 자동연장이 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거나, 묵시적 갱신(2년 자동연장)의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 --- |

Q11. 계약서 상 월세에 관리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A. 네. 사업지침 상 관리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수정계약서를 작성(관리비 별도 명기)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 --- |

Q12. 보증금과 월세 20%를 기업에서 부담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됩니다. 관리비도 기업이 부담해야 하나요?

| A. 관리비 부담은 선택사항입니다. 기업에서 부담해도 되고 근로자가 부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 |

Q13. 근로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확정일자 등으로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실제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기숙사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서식 7의 주거사실 확인서(사업주와 임대인 서명 필수)와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 사본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 --- |

2기타 문의사항

PDF 변환본이 없어 텍스트 변환본을 표시합니다. 원본 서식은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해시태그

#광주 #지원사업 #제조지원 #환경 #광주테크노파크 #중소기업 #개인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