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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년도 광주광역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2.0 참여기업 선정계획 공고(주축산업)

광주테크노파크 · 2024-11-0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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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4-11-27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내역별 세부
지원내용
상이하므로 ’24년 융자계획 공고 추가 확인 요망
지원규모·금액
’25년 약 2억원 (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 일반형 바우처 : 지역성장 바우처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온라인) 또는 방문접수(오프라인) (신청
제출서류
첨부된 지역특화 + 프로젝트 레전드 50  관리지침 별지서식 참조 구분
문의처
(재)광주테크노파크 이윤황 선임 lyh88@gjtp.or.kr 062 602 7226 기업육성팀 방문접수(오프라인)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재)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팀 (신청서 제공) 참여기업 신청서 등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시가 스마트홈이나 생체의료소재부품 관련 기업을 뽑는 공고예요. 뽑히면 여러 지원사업에 신청할 자격을 받아요.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뽑히면 기술지원·컨설팅·마케팅 같은 지원사업에 신청할 자격을 받아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광주에 있는 스마트홈이나 생체의료소재부품 관련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광주테크노파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류를 내면 돼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광주광역시청이나 (재)광주테크노파크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11-06 공고입니다. 대상 및 내용과의 부합성 10 ᆞ프로젝트 참여(지원)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 10 참여(지원) 필요성 공통지표 ᆞ프로젝트 참여(지원)에 대한 적극성 및 참여의지 10 비계량 (80점) ᆞ신청기업의 수행목표 수립의 적절…, 지원내용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프로젝트 지원사업 합동공고를 통해 진행될 ‘프로젝트 지원사업(참여기업 전용)’에 신청 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4. 11. 6.(수) 11. 27.(수) ◦ (접수기간) 2024. 11. 20.(수) 11. 27.(수) 17: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온라인) 또는 방문접수(오프라….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7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88%98%EC%A0%95-2025%EB%85%84%EB%8F%84-%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C%A7%80%EC%97%AD%ED%8A%B9%ED%99%94-%ED%94%84%EB%A1%9C%EC%A0%9D%ED%8A%B8-%EB%A0%88%EC%A0%84%EB%93%9C-50-2-0-%EC%B0%B8%EC%97%AC%EA%B8%B0%EC%97%85-%EC%84%A0%EC%A0%95%EA%B3%84%ED%9A%8D-%EA%B3%B5%EA%B3%A0-%EC%A3%BC%EC%B6%95%EC%82%B0%EC%97%85-7b12e7b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 2002호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 247호 + 2025년도 광주광역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2.0 참여기업 선정계획 공고 (주축산업) 지역중소…
발행일
2024-11-06
수집일
2026-07-2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7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88%98%EC%A0%95-2025%EB%85%84%EB%8F%84-%EA%B4%91%EC%A3%BC%EA%B4%91%EC%97%AD%EC%8B%9C-%EC%A7%80%EC%97%AD%ED%8A%B9%ED%99%94-%ED%94%84%EB%A1%9C%EC%A0%9D%ED%8A%B8-%EB%A0%88%EC%A0%84%EB%93%9C-50-2-0-%EC%B0%B8%EC%97%AC%EA%B8%B0%EC%97%85-%EC%84%A0%EC%A0%95%EA%B3%84%ED%9A%8D-%EA%B3%B5%EA%B3%A0-%EC%A3%BC%EC%B6%95%EC%82%B0%EC%97%85-7b12e7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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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2002호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247호 + 2025년도 광주광역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2.0 참여기업 선정계획 공고 (주축산업)

지역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 및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2.0 참여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06일 광 주광 역 시장 , (재)광 주 테크 노 파크 원 장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주축산업 중심 광주 선도기업 RE-innovation ◦ (프로젝트 기간) ’25년~’27년(3년)

◦ (프로젝트 내용) 주축산업 대상 지역선도기업 육성 분야 주요내용 주축산업 광주 소재 주축산업(스마트홈, 생체의료소재부품) 첨단산업화를 통한 (스마트홈,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거점 선도 기업 육성 생체의료소재부품)  참여기업 선정 ◦ (지원자격) 기본요소 + 특성화지표 중 1개 이상 해당기업 限 구 분 주 요 내 용

  • (스마트홈)25억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기본요소 - (생체의료)9억 이상 (필수) 소재지 - 본사 또는 주사업장 광주 소재 산업 - 스마트 홈,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 연관 업종 매출액증가율 (CAGR)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성장성 고용 증가율(CAGR) - 최근 3년 평균 고용 증가율 3% 이상 특성화 R&D투자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 1% 이상 지표 혁신성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및 최근 3년 평균 특허 출원 및 기술혁신 등록 3건 이상

◦ (선정규모) 30개사 내외 ◦ (지원내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프로젝트 지원사업 합동공고를 통해 진행될 ‘프로젝트 지원사업(참여기업 전용)’에 신청 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2025년 광주광역시 「주축산업」 프로젝트 지원예정 사업 현황 > 지원내용 2025년 구 분 지원분야 지원사업명 (※ 세부내용 별첨1 참조) 지원규모(안)

  • (기술지원) 주축 산업 분야 핵심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제품 시험·인증 등 중소기업 컨설팅 - (컨설팅) 기술사업화 전략수립 및 제조·경 2억원 혁신바우처 영혁신 추진전략 컨설팅 등

  • (마케팅) 시장선점 준비를 위한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등

  •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디자인 개발, 통번역,

수출지원 수출바우처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행사 참가 등 판로개 0.8억원 척 지원

  •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개발기술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보유 특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20억원 정책자금(융자) 융자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 제조 현장 내 첨단기술 도입 및 양산체계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SW), 연동 2.3억원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지역주려산업 - 지역내 협업 기업에 자율 기업지원프로그램 사업화 3.4억원 육성(기업지원) 지원(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중소기업 -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으로 최대 인력 1.4억원 연구인력지원 3년간 연봉의 50% 지원

  •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기술사업자가 보증 기술보증기금 11.1억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 록 지원 소 계 41억원

1) 기업당 지원금액은 및 기업부담금 사업별 상이 : 별첨1 참조

◦ (선정기준) 참여기업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사전검토 → 선정평가(서면심사)
  • (사전검토) 신청서류 등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참여기업의 신청

자격요건 검토

  • (선정평가)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참여기업 선정(서면심사)

  • (평가항목)
  • 선정평가시, 신청기업 K-TOP(KIBO Technology-rating Open Platform) 결과 참고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ᆞ프로젝트 추진목표 및 전략과의 부합성 10 프로젝트 부합성 ᆞ프로젝트 지원대상 및 내용과의 부합성 10 ᆞ프로젝트 참여(지원)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 10 참여(지원) 필요성 공통지표 ᆞ프로젝트 참여(지원)에 대한 적극성 및 참여의지 10 비계량 (80점)

ᆞ신청기업의 수행목표 수립의 적절성 10 목표 및 계획 수립의 적절성 ᆞ신청기업의 연차별 수행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15 ᆞ신청기업의 사업화 등 지원프로그램 수행 역량 신청기업의 역량 15 (대표자/책임자, 주생산품/보유기술, 재무상태 등) 신청기업 성장성 ᆞ최근 3년 평균 매출/고용/영업이익 증가율 10 계량 지역 자율지표 (20점) 신청기업 혁신성 ᆞ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특허 출원·등록 건수 10 계량 우대가점 뿌리산업 ᆞ‘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 기업 2 (2점) 발전 촉진 배점 합계 102 -

  • 계량 지표의 구간별 세부 배점 기준은 별첨4 참조

 유의사항 ◦ (중복참여 불가) 본 프로젝트 외에 역내외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 50 ” 참여기업 선정공고에 중복으로 참여 불가 (1개 프로젝트만 참여 가능)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되거나,

또는 선정 이후라도 참여기업 선정취소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구 분 신청자격 요건

1) 2)

ᆞ「지역중소기업법」 상의 지역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단, 신청기업의 수요가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스마트공장)’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 중견기업도 가능 2 ᆞ사업장소재지가 신청 프로젝트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 ᆞ프로젝트의 목적 및 내용, 대상 산업군에 부합하는 기업 3 * 수행계획서 상에 지역 주력산업과 관련된 과제(주제), 계획, 목표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별첨 5참조) 개별 ᆞ그 외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

  • (별첨2)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참조

◦ (신청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구 분 신청제외 대상 1 ᆞ휴·폐업 중인 기업 2 ᆞ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ᆞ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3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ᆞ「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 또는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되거나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공통 ᆞ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허위 및 부정한 방법(제3자 5 부당개입 등)으로 신청한 자 또는 기업 ᆞ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 6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7 ᆞ기업의 부도,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기업 ᆞ그 외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 개별 8

  • (별첨3)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참조

◦ (기타사항)

  •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5년~’27년까지 중기부 및

지자체의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 각 지원사업의 신청기준(업력, 업종, 결격사유 등)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를 신청기업에 요청하거나 참여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선정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추진절차 및 일정 ◦ 참여기업 모집설명회 : 2024. 11. 21.(목) 14:00, 광주TP 본부동 2층 대회의실

  • 모집설명회 일시 및 시간, 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여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지원사업 지원기업 프로젝트 모집공고 신청·접수 심사/선정 선정확정 합동공고 심사/선정 지원 광주TP 이메일/ 사전검토/ 지역중소기업 중기부 사업별 사업별 ▶ ▶ ▶ ▶ ▶ ▶ 홈페이지 방문접수 선정평가 지원협의회 사업(공동) 심사·선정 지원 11.06(수) ~11.27(수) ~12.11((금) ~12.18(수) 12월 ‘25.2월 ‘25.3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4. 11. 6.(수) ~ 11. 27.(수)

◦ (접수기간) 2024. 11. 20.(수) ~ 11. 27.(수) 17: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온라인) 또는 방문접수(오프라인)

  • (신청·접수처)

이메일 접수(온라인)

소 속 담당자명 E-Mail 연락처 (재)광주테크노파크 이윤황 선임 lyh88@gjtp.or.kr 062-602-7226 기업육성팀 방문접수(오프라인)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재)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팀

  • (신청서 제공) 참여기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첨부된 지역특화

+ 프로젝트 레전드 50  관리지침 별지서식 참조 구분 제출서류 서식여부 비고 + 1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1부 붙임1 필수 + 2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참여기업 신청서 1부 붙임2 필수 + 3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참여기업 수행계획서 1부 붙임3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4 - 필수

  • (광주광역시 본사기업이 아닌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공장등록증 추가 제출

5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필수 6 연도별(‘21~’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 필수 7 연도별(‘21~’23년)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각 1부 - 필수 8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4 필수 9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붙임5 필수 10 K-TOP Tech-Index 표준양식 붙임6 필수 11 신청기업현황조사표 붙임7 필수 12 연도별(‘21~’23년) 수출실적, 특허 등록(또는 출원), R&D 투자비율 관련 증빙 - 해당시 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 (관련규정)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관리지침  문의처 ◦ 프로젝트 및 참여기업 선정 관련 안내 구 분 담당기관(부서) 연락처 「주축산업」 광주광역시청 총괄 062-613-3863 프로젝트 총괄 (창업진흥과)

「주축산업」 주관 (재)광주테크노파크 062-602-7226 프로젝트 지원 기관 (기업육성팀)

별첨 1. 프로젝트 세부지원 내용 및 참여기업 우대사항

2. 프로젝트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3. 프로젝트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4. 참여기업 평가항목(계량지표) 세부 배점기준

별첨1 프로젝트 세부지원 내용 및 참여기업 우대사항

주요 사업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컨설팅 , 기술지원, 마케팅)

□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 (지원규모) ’25년 약 2억원 (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

  • 일반형 바우처 : 지역성장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상이

□ (지원내용)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지원기업(수요기업)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

  • 내역별 세부 지원내용 상이

<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내역명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ᆞ(신청자격) 제조업 영위 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완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 보조율만 차등)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중소기업 기준의 분류기호 “C” 업종 적용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소기업 기준의 분류기호 “C” 업종 적용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적용

일반바우처 ᆞ(지원내용) 제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일반바우처 3개 분야(컨설팅, (지역자율형)

기술지원, 마케팅), 10개 프로그램의 바우처 및 융복합컨설팅 지원

  • 신청사항 : 일반바우처는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ᆞ(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0백만원(정부지원 보조율 40~85%)

  • 3년 평균 매출액 : 3억원 이하(85%), 3~10억원 이하(75%), 10~50억원 이하(65%),

50~120억원 이하(45%), 120억원 이상(40%) * □ (추진체계) 전담기관(중진공), 운영기관 ,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 (운영기관) ’25년 별도 선정 예정

□ (추진절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주요 추진절차(기존절차)

1 사업공고 2 신청·접수 3 서면심사 4 진단·평가 Ü Ü Ü 중기부 혁신바우처 플랫폼 전담기관(중진공) 전담기관(중진공) Þ 7 바우처 발급 8 바우처 정산 6 협약체결 5 최종선정 서비스 제공 Û Û Û 전담/운영기관 전담기관 ↔ 지원기업 전담기관 중진공 ↔ 지원기업 ↔ 지원기업 ↔ 운영/수행기관 (사업운영위원회)

◦ (신청·접수) 중진공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

◦ (서면심사) 신청자격 요건, 지원(제외)대상 여부, 사업추진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최종선정) 중기부·중진공·외부전문가 구성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참여기업) 선정 ※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 F 프로젝트 전용예산 :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 F 신청자격 요건 완화 : 참여기업이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면 가능

  • (기존) 제조업 영위 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우대)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

F 선정절차 간소화 : 참여기업이 신청 시 ‘4진단·평가’ 단계의 현장평가 면제

사업2 수출바우처 (수출지원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 (사업목적) 내수·수출 중소기업 규모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 선도기업 육성 □ (지원규모) ’25년 약 0.8억원(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수출규모별 지원대상을 구분하고, 직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보조율 차등 【 세부 지원대상 및 한도 】 (단위 : 백만원)

지원트랙 지원 대상 지원한도 국고보조율 내수기업 수출액 ‘0~1천불 미만’ 30 수출초보 수출액 ‘1천~10만불 미만’ 30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 : 70% 수출유망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0 100∼300억원 : 60% 수출성장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 300억원 이상 : 50% 수출강소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 □ (지원내용)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체계 】 1 참여기업 선정 1 수행기관 선정 중진공 2 바우처 발급 5 정산 3 바우처 사용 참여기업 수행기관 4 서비스 제공

  • □ (추진체계) 전담기관(중진공), 운영기관 ,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 (운영기관) 중진공, 지방청

□ (추진절차)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주요 추진절차 1 사업공고 2 신청·접수 3 서류심사 4 진단·평가 Ü Ü Ü 운영기관 운영기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이트 (중진공, 지방청) (중진공, 지방청) Þ 7 바우처 발급 8 바우처 정산 6 협약체결 5 최종선정 서비스 제공 Û Û Û 전담/운영기관 운영기관 ↔ 지원기업 전담기관 운영기관 ↔ 지원기업 ↔ 지원기업 ↔ 수행기관 (공동운영위원회)

◦ (신청·접수) 중진공 수출바우처 사이트(www.exportvoucher.com)

◦ (서류심사) 신청자격 요건, 지원(제외)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 진행 후 현장평가 대상 선정 ◦ (진단·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른 현장진단·평가 실시 ◦ (최종선정) 운영기관(중진공·지방청)이 제출한 선정명단을 전담기관 (중진공)의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참여기업) 선정 ※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 F 프로젝트 전용예산 : 참여기업 중 수출바우처 신청기업 간 제한경쟁

  • 기업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트랙(내수/초보/유망/성장/강소)을 선택하여 신청

하고, 평가를 통해 할당예산(100억원) 한도 내 지원기업 선정 ** ‘24년도 기준 사업내용으로 추후 ’25년도 사업공고 확인 요망 必

사업3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정책자금)

□ (사업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 대상 안정적인 자금 공급으로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규모) ’25년 약 20억원(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별 세부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24년 융자계획 공고 추가 확인 요망

□ (지원내용) 지원기업에게 혁신창업사업화, 신시장진출지원, 신성장 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전 등의 자금을 융자 또는 이차보전

  •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24년 융자계획 공고 추가 확인 요망

□ (추진체계) 전담기관(중진공)

□ (추진절차)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공통 추진절차 2 융자신청 3 정책우선도 평가 4 서류작성 1 융자공고 (온라인) (사전평가) (온라인) Ü Ü Ü 중진공 홈페이지 전담기관(중진공) 중소기업 중기부, 중진공 (기업정보 제출 등) (심사기회 부여 결정) (융자 필요서류 제출) Þ 8 사후관리 7 대출실행 6 융자결정 5 기업평가 Û Û Û 전담기관(중진공) 직접대출, 대리대출, 전담기관(중진공) 전담기관(중진공)

↔ 지원기업 투자조건부 융자 등 (가능여부 및 금액) (현장방문 or 비대면)

◦ (신청·접수)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및 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하며, 사업전환자금/구조 개선전용/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및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 (융자신청)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희망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 전담기관(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 +

  • 「레전드 50 」 선정기업(유효기간 내)의 경우 수시접수 가능

◦ (정책우선도 평가) 지역본부·지부별 예산, 신청물량을 고려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 +

  • 「레전드 50 」 선정기업(유효기간 내)의 경우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

◦ (서류작성)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 전담기관(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서류 제출 ◦ (기업평가) 전담기관(중진공)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 * 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 (기업진단 포함) 수행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 산정 ◦ (융자결정) 기업심사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 결정 ◦ (대출실행) 중진공 직접 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 성장공유형(전환권), (취급은행) 대리대출, 이차보전

◦ (사후관리) 부정사용 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 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 실시

  • 대출자금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은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 간소화) ‘온라인신청’ 수시접수 가능 및 ‘정책우선도 평가’ 단계 생략

  • 온라인 융자신청(수시접수 가능) → 정책우선도 평가(생략) → 서류작성 → 기업평가 → 융자결정

◦ (평가 간소화) 기업평가 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 패스트트랙 적용

  • (일반) 29개 항목 → (우대) 15개 항목

사업4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 (사업목적) 제조 중소·중견기업 대상 스마트화 기반 강화, 생산성 향상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25년 약 2.3억원(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

□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세부 신청자격은 본공고 참조

□ (지원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세부내용은 본공고 참조

<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내역명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비 고 ᆞ(신청자격)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인 제조 중소·중견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접수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

정부지원금 고도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비중 50% 내 (지역특화) 에 따른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50% 이상)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ᆞ(지원규모) 최대 5억원 이내, (사업기간) 9개월 □ (추진체계) 전담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운영기관(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 (추진절차)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주요 추진절차 1 사업공고 2 신청·접수 3 요건검토 4 서면평가 Ü Ü Ü 스마트공장 지역테크노파크 중기부 지역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평가위원회) Þ 7 최종선정 및 6 현장확인 및 8 사업착수 5 기술성평가 협약체결 원가계산 Û Û Û 지역테크노파크 전담기관/지역테크노파크 지역테크노파크,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기업·공급기업 ↔ 도입기업·공급기업 원가계산기관 (평가위원회)

◦ (신청·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및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 ◦ (기술성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 F 프로젝트 전용예산 :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 F 선정절차 간소화 : ‘4서면평가’ 단계 면제

주요 사업5 지역주력산업육성 (사업화 , 기술지원 / 지역특화산업육성)

□ (사업목적) 지역주도 지역혁신기관 역량 결집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연계 이어달리기 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규모) ’25년 약 3.4억원(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

□ (지원대상)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 분야 영위 지역중소기업 □ (지원내용)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혁신기관을 통해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사업화 등 지원(참여기업 중 지원기업 선정)

<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내역명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ᆞ(신청자격)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주력산업 분야 영위 지역중소기업 지역주력 ᆞ(지원내용) 지역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PRE 산업육성 R&D) 및 사업화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POST R&D) 지원 (기업지원)

ᆞ(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10% 이상)

< 기업지원 프로그램 주요현황 > 구 분 기업지원 프로그램 내용(예시)

ᆞ기획지원 : 기술개발 기획지원 ᆞ기술이전 : 국내외 기술이전 지원 PRE ᆞ기술지도 : 보유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 지원 R&D ᆞ장비지원 : 기술개발 및 테스트 장비활용 지원 ᆞ인증지원 : 기술 및 제품 인증 지원 ᆞ특허지원 : 국내외 특허지원(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PCT 등)

ᆞ시제품제작 : 개발제품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ᆞ제품고급화 : 개발제품 고급화 지원 POST ᆞ디 자 인 : 제품, 포장, 디자인, 브랜드 개발 지원 R&D ᆞ시장조사 : 개발제품 관련 시장조사 ᆞ마 케 팅 : 시장조사, 홍보, 전시회 참가 지원 ᆞ컨 설 팅 : 사업화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별 특성 및 지역혁신기관 제안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체계) 전담기관(기정원/TIPA), 주관기관(14개 시·도 지역혁신기관)

< 지역별 프로젝트 주관기관 현황 > 구 분 기관명 구 분 기관명 부산 (재)부산테크노파크 전북 (재)전북테크노파크 (재)대구테크노파크, 대구 전남 (재)전남테크노파크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광주 (재)광주테크노파크 경북 (재)경북테크노파크 대전 (재)대전테크노파크 경남 (재)경남테크노파크 울산 (재)울산테크노파크 강원 (재)강원테크노파크 충북 (재)충북테크노파크 제주 (재)제주테크노파크 충남 (재)충남테크노파크 세종 (재)세종테크노파크 □ (추진절차) 지역주력산업육성(기업지원) 주요 추진절차(기존절차)

1 14개 시·도별 4 실태조사 또는 2 신청·접수 3 사전검토 지원기업 모집공고 기업면담(필요시) Ü 지역산업육성 Ü Ü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 기업지원사업 (지역혁신기관) (지역혁신기관) 신청기업 관리시스템 Þ 8 사후관리 7 사업수행 6 협약체결 5 선정평가 (정산/성과 등) (기업지원) Û Û Û 전담/주관기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지원기업 지원기업 지원기업 (평가위원회)

※ 3~5의 선정절차 및 방식은 주관기관별로 공고한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접수)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smtech.go.kr/region/rms)

◦ (사전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검토 ◦ (선정평가) 사업계획서 기반 서면 또는 대면(발표)평가 진행,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기업 선정 ※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 F 프로젝트 전용예산 :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 F 제출서류 간소화 : 기제출된 증빙서류는 지원사업 신청시 면제 가능 F 선정절차 간소화 : 지역별 상황에 따라 3, 4단계 면제 가능

사업6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R&D) (인력지원)

□ (사업목적) 이공계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신중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25년 약 1.4억원(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

□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상이

□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내역명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ᆞ(신청자격) 중소기업 및 만 39세 이하의 신진 연구인력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신진 ᆞ(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연구인력 * 기준연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채용지원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3,200만원 3,500만원 3,800만원 1,600만원 1,750만원 1,900만원 석 사 4,100만원 4,500만원 4,900만원 2,050만원 2,250만원 2,450만원 박 사 5,000만원 5,500만원 6,00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3,000만원

  • 기준연봉(세전금액) : 1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이상

계약필수) 2 산출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 ᆞ(신청자격) 중소기업 및 고경력 연구인력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고경력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연구인력 ᆞ(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채용지원 구분 연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연봉의 50% 지원기준 제한 없음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연봉(세전금액) : (기본급 + 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 12개월

□ (추진체계) 전문기관(기정원), 주관연구개발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추진절차)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주요 추진절차 1 사업공고 2 신청·접수 3 자격요건 검토 4 서면평가 Ü Ü Ü 중기부 SMTECH 주관기관/전문기관 주관기관/전문기관 Þ 8 협약체결 및 7 고용보험 가입 및 6 협약체결 5 선정통보 연구개발비 지급 연구전담요원 등록 Û Û Û 주관기관↔지원기업 지원기업↔지원인력 주관기관 ↔ 지원기업 주관기관→지원기업 ◦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자격요건 검토) 신청기업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참여제한 및 이중수혜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 자격요건 검토 ◦ (서면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서면평가

  • 평가항목 :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연구개발역량, 지원인력 활용계획 등

◦ (최종선정) 서면평가 결과(종합평점, 우대가점 등)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기업을 최종 확정 ※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 F 프로젝트 전용예산 :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

사업7 기술보증기금 (보증)

□ (사업목적)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기술

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 (보증한도) 최고한도 기업당 30억원 □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제3조제1항)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제3조제1항) 【보증취급 제한대상】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규 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KOSPI 상장기업(비효율부문 보증기업으로 운영)

업 종 · 도박게임, 사치향락 보증금지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이행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

보증제한기업 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 보증지원 체계

□ 보증진행 절차 ◦ 보증신청부터 보증약정까지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비대면·디지털化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디지털지점 또는 영업점 신청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 영업점 보증상담 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진행 평가담당자 여부 결정, 서류준비 등 절차안내  접수조사자료 영업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수집 평가담당자 (스마트·온라인 자료 제출 시스템) 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영업점 조사·기술평가 현장평가 실시(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능력 평가담당자 등 확인)  심사·승인· 영업점 심사 및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 보증서 발급 평가담당자 으로 검토,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진행 절차 구분 서류 목록 비고 사업계획서 기술사업계획서 스마트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온라인 자료 제출 사업자 정보 법인등기사항증명 자체 열람 주주명부 스마트 제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정보 부동산등기부등본 자체 열람 대표자 정보 주민등록표등(초)본 온라인 자료 제출 금융 정보 금융거래확인서 자체 열람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세무회계 정보 표준재무제표증명 온라인 자료 제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기술 정보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등 자체 열람

  • 온라인 자료 제출 :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기금 방문없이 디지털지점

(www.kibo.or.kr)을 통해 본인의 인증서를 기반으로 해당 서류 발급기관에 자동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일괄 제출하는 방식(스크래핑, 공공마이데이터 등)

** 스마트 자료 제출 : 기금 업무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서류를 요청하면 기업이 디지털지점에서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간편하게 서류 제출하는 방식

+ □ 레전드50 참여기업 우대지원 【 우대지원 개요 】 구분 세 부 내 용 지원대상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수도권) 프로젝트 분야 지원(전국)

지원구분 지방기술유망기업 신성장미래전략산업 지역주력산업영위기업 지역산업단지입주기업 *기술성 요건 충족기업 분야 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비율 90% 보증비율 95% 우대지원 보증료율 0.1%p 감면 보증료율 0.3%p 감면 보증료율 0.2%p 감면 보증료율 0.2%p 감면 ◦ (지역기술혁신) 지역산업단지 소재, 지역주력산업 등을 영위하는 혁신기술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대지원

  • 보증비율 최대 90% 상향, 보증료율 최대 0.3%p 감면 등

◦ (프로젝트 특화) 차세대 반도체, 모빌리티 등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분야 성장유망기업을 선별하여 우대지원

  • 보증비율 최대 95% 상향, 보증료율 최대 0.2%p 감면 등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분야> 5대 분야 18대 세부산업 ▴우주항목, 해양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제조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에너지 ▴차세대 원자력 ▴수소 에너지 ▴미래 에너지 디지털·통신·서비스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양자기술 ▴지식서비스 자동화 ▴AI, 빅데이터 ▴차세대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레드 바이오 ▴그린, 화이트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을 통한 온라인 및 현장 신청·접수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 www.kibo.or.kr

별첨2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개별요건>

사업명 내역명 (개별 4)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공통요건은 「별지 제8호」 참조> ᆞ(신청자격)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

중소기업 일반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중소기업 기준 분류기호 “C” 업종 적용<참고 1> 혁신바우처 바우처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소기업 기준 분류기호 “C” 업종 적용<참고 2>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적용

중소기업 5대 분야 ᆞ(신청자격)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정책자금 2개 용도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내용 참고

(융자) 21개 사업 ᆞ(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0~1천불 미만인 중소기업 내수기업

  • 추가사항 : 간접수출만 있는 경우 희망시 내수기업으로 신청 가능

수출 ᆞ(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1천불 이상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초보기업 수출 수출 ᆞ(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바우처 유망기업 수출 ᆞ(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성장기업 수출 ᆞ(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강소기업 창업중심 ᆞ(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 창업기업 대학 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ᆞ(신청자격)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 제조 중소·중견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컨소 시엄 스마트 고도화1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 공장 (지역특화) 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

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지역주력 지역특화 산업육성 ᆞ(신청자격)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지역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산업육성 (기업지원)

ᆞ(신청자격) 중소기업의 만 39세 이하 신진 연구인력 신진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연구인력 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채용지원 -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 중소기업 하 청년인력 연구인력 지원(R&D) ᆞ(신청자격) 중소기업의 고경력 연구인력 고경력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연구인력 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채용지원 -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 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기술보증 기술보증 ᆞ(신청자격)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기금 기금 있는 중소기업 및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별첨3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개별요건>

사업구분 (개별 7)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공통요건은 「별지 제8호」 참조> ᆞ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ᆞ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특수관계 기업 ᆞ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중소기업 ᆞ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혁신바우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ᆞ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기업 (예외 : ’23년 1차, 2차 사업에 선정되어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는 신청 가능)

ᆞ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ᆞ대표자/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개별 6)

ᆞ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3>을 영위하는 기업 ᆞ「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예외 : 1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그린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2 사회 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3협동화 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ᆞ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으로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ᆞ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참고 4>을 초과하는 기업

  • 예외1 : 업력 7년 미만, 「소득세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예외2 : 「중소기업협동조합」 상의 협동조합
  • 예외3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중소기업 ᆞ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정책자금

  • 대상1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인 기업

(융자)

  • 대상2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 - )인

기업(예외: 유형자산, R&D투자액 모두 전년대비 2.5% 이상 증가)

  • 대상3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예외: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ᆞ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예외1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예외2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예외3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ᆞ아래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대상1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

평가회사 BB등급 이상 기업(예외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3년까지 예외)

  • 대상2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예외: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 소자산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대상3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사업구분 (개별 7)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공통요건은 「별지 제8호」 참조> ᆞ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예외1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융자방식) 신시장진출지원, 신성

장기,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 예외2 : (과거실적 산정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 예외3 : (신규지원 예외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ᆞ스타트업100ᆞ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ᆞ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예외1 :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 예외2 : (융자방식)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ᆞ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예외1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용도, 융자방식, 대상) 긴급경영

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시설자금,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예외2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

ᆞ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ᆞ중기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ᆞ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ᆞ동일 법인인 경우에는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불가 수출 ᆞ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바우처 업종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도매 및 소매업 46331, 3 / 4722中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ᆞ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ᆞ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참고 5> 창업중심 * 대학 ᆞ사업연도가 ‘24년인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사업구분 (개별 7)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공통요건은 「별지 제8호」 참조>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 소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ᆞ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ᆞ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방지 ᆞ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스마트 ᆞ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영위 기업 공장 ᆞ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ᆞ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면서 최근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지역특화 산업육성 ᆞ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ᆞ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ᆞ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ᆞ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ᆞ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중소기업 ᆞ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연구인력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지원(R&D)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가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 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ᆞ주채무계열 소속기업 ᆞ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ᆞKOSPI 상장기업(비효율부문 보증기업으로 운영)

ᆞ도박게임, 사치향락 업종 영위기업 기술보증 ᆞ보증금지기업 기금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ᆞ보증제한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이행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

하지 않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별첨4 참여기업 평가항목 계량지표(성장성·혁신성) 세부 배점기준

□ 성장성 지표(10점 만점)

구 분 매출 고용 영업이익 배점 조건 배 점 3개 지표 10 모두 충족 시 최근 3년(‘21~’23) 3개 지표 중 8 연평균 성장률 2% 이상 1% 이상 1% 이상 2개 지표 충족 시 (CAGR*) 3개 지표 중 5 1개 지표 충족 시 해당없음 1

  • (참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 계산산식: (2023년도 값/2021년도 값)^(1/2)-1
  •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준이며, 고용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기준임 □ 혁신성 지표(10점 만점)

구 분 배점 조건 배 점 5% 이상 5 4% 이상 ~ 5% 미만 4 최근 3년(‘21~’23) 3% 이상 ~ 4% 미만 3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 3% 미만 2 1% 이상 ~ 2% 미만 1 1% 미만 -2건 이상 5 최근 3년(‘21~’23) 1건 이상 3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1건 미만 -

  •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상의 최근 3년(‘21~’23) R&D 투자비율의 산술평균 값

참고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4. 1차 금속 제조업 C24 1,500억원 이하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한다)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C20 은 제외한다)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평균매출액등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1,000억원 이하

C25 제외한다)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

C26 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평균매출액등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800억원 이하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E

(수도업은 제외한다)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 N

평균매출액등 대업은 제외한다) (N76 제외) 600억원 이하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42. 부동산업 L

400억원 이하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원 이하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E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36. 전문ᆞ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1.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

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3 중소기업 정책자금 - 융자제외 대상업종 및 예외

※ 본 자료는 2023년 기준 참고자료로,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산업분류코드 업종 분류 융자제외 업종 (KSIC)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 건설업 41~42 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 원가능 업종)

46102 中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46~47 中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58 中 정보통신업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금융 및 보험업 64~66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회보장 행정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교육서비스업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예술, 스포츠 및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 협회 및 단체 94 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융자제외 업종 운용의 예외 ◦ 제조업 영위기업 : 소상공인 지원 허용 ◦ 혁신성장분야, 초격차·신산업분야, 그린분야 : 소상공인 지원 허용 ◦ 사회적경제기업 : 소상공인, 보건업(86) 영위기업 지원 허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 소상공인 지원 허용

  • (추진주체) 협동화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아래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 ᆞ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자동차 임대업(76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 (96911), 세탁물공급업(96913)

참고4 중소기업 정책자금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 본 자료는 2023년 기준 참고자료로,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평균부채 제한부채 번호 업종(KSIC-10) 사업전환 비율(%) 비율(%) 융자 1 A01(농업) 178.0 500.0 1000.0 2 A03(어업) 252.9 500.0 1000.0 3 B(광업) 167.4 500.0 1000.0 4 C(제조업) 121.9 365.7 731.4 5 C10(식료품) 150.7 452.1 904.2 6 C11(음료) 136.3 408.9 817.8 7 C13(섬유제품(의복제외)) 131.9 395.7 791.4 8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33.0 399.0 798.0 9 C15(가죽, 가방 및 신발) 121.5 364.5 729.0 10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159.2 477.6 955.2 11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19.1 357.3 714.6 12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27.7 383.1 766.2 13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30.7 392.1 784.2 14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98.5 295.5 591.0 15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69.3 207.9 415.8 16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20.3 360.9 721.8 17 C23(비금속 광물제품) 99.6 298.8 597.6 18 C24(1차 금속) 134.6 403.8 807.6 19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138.0 414.0 828.0 20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02.1 306.3 612.6 21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1.7 275.1 550.2 22 C28(전기장비) 108.3 324.9 649.8 23 C29(기타 기계 및 장비) 118.5 355.5 711.0 24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161.6 484.8 969.6 25 C31(기타 운송장비) 313.7 500.0 1000.0 26 C32(가구) 164.8 494.4 988.8 27 C33(기타 제품 제조업) 120.2 360.3 721.2 28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165.2 495.6 991.2 29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20.1 500.0 1000.0 30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20.9 362.7 725.4 31 F(건설업) 107.9 323.7 647.4 32 G(도매 및 소매업) 136.8 410.4 820.8 33 H(운수 및 창고업) 174.2 500.0 1000.0 34 I(숙박 및 음식점업) 381.0 500.0 1000.0 35 J(정보통신업) 119.6 358.8 717.6 36 L(부동산업) 445.1 500.0 1000.0 37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5.5 376.5 753.0 38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3.6 500.0 1000.0 39 P(교육 서비스업) 163.4 490.2 980.4 4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4.2 500.0 1000.0 41 기타산업 194.5 500.0 1000.0

1)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2)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3)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1년)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참고5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제외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코드번호 구분 대상업종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4 -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업종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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