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가전 용 AI IoT SoC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기업실증지원 사업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5-02-26
- 지원대상
- 연구개발결과물을 가전제품에 적용하여 제품고도화 및 실증이 가능한 역내 기업
- 지원내용
-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기업제품 고도화와 실증 수행
- 지원규모·금액
- 총 80,000천원, 1개社 (총 8,000만원, 1개社)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상기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제출여부 ① 기업지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필수 ② 대표자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첨부1) 필수 ③ 사업참여 확약서 1부 (첨부2) 필수 ④ 지원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1부 (첨부3) 필수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필수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필수 ⑦ 최근 3년
- 문의처
- 이메일 광주테크노파크 AI융합센터 윤병규 062 602 7273 bkyun@gjtp.or.kr 광주테크노파크 AI융합센터 황인영 062 602 7281 hiy9529@gjtp.or.kr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해서 가전제품을 더 좋게 만드는 걸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광주에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광역시 안에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이메일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보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2-10 공고입니다. 대상 ) 연구개발결과물을 가전제품에 적용하여 제품고도화 및 실증이 가능한 역내 기업 ○ (지원규모) 총 80,000천원, 1개社 ○ (지원내용)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기업제품 고도화와 실증 수행 ○ (실증조건) 「스마…, 지원내용 )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기업제품 고도화와 실증 수행 ○ (실증조건) 「스마트가전 용 AI IoT SoC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결과물인 국산 AI반도체(EN675 or 주관기관에서 개발한 AI반도체)를 활용하여 …, 신청기간 ) 공고일 2025. 02. 26.(수), 15시 限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상기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문의 및 제출처) 소속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광주테크노파크 AI융합센터 윤병규 062 602….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80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8A%A4%EB%A7%88%ED%8A%B8%EA%B0%80%EC%A0%84-%EC%9A%A9-ai-iot-soc-%EA%B8%B0%EC%88%A0%EA%B0%9C%EB%B0%9C%EC%82%AC%EC%97%85-%EC%97%B0%EA%B5%AC%EA%B0%9C%EB%B0%9C%EA%B2%B0%EA%B3%BC%EB%AC%BC%EC%9D%84-%ED%99%9C%EC%9A%A9%ED%95%9C-%EA%B8%B0%EC%97%85%EC%8B%A4%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dee17d95,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붙임 1 공고문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5 0014호 「스마트가전 용 AI IoT SoC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기업실증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스마…
- 발행일
- 2025-02-10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808&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8A%A4%EB%A7%88%ED%8A%B8%EA%B0%80%EC%A0%84-%EC%9A%A9-ai-iot-soc-%EA%B8%B0%EC%88%A0%EA%B0%9C%EB%B0%9C%EC%82%AC%EC%97%85-%EC%97%B0%EA%B5%AC%EA%B0%9C%EB%B0%9C%EA%B2%B0%EA%B3%BC%EB%AC%BC%EC%9D%84-%ED%99%9C%EC%9A%A9%ED%95%9C-%EA%B8%B0%EC%97%85%EC%8B%A4%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dee17d95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5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 붙임 1 | 공고문 |
|---|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5 - 0014호
| 「스마트가전 용 AI IoT SoC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기업실증지원사업 공고 |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스마트가전 용 AI IoT SoC 기술개발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의 많은 관심 및 지원 바랍니다.
2025. 02.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 1 | 지원개요 |
|---|
○ (지원목적) 본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지역기업 제품 고도화 및 실증 수행
○ (지원기간) 협약일 ~ 2025. 05. 30.
○ (지원기관) (재)광주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연구개발결과물을 가전제품에 적용하여 제품고도화 및 실증이 가능한 역내 기업
○ (지원규모) 총 80,000천원, 1개社
○ (지원내용)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기업제품 고도화와 실증 수행
○ (실증조건)
- 「스마트가전 용 AI IoT SoC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결과물인 국산 AI반도체(EN675 or 주관기관에서 개발한 AI반도체)를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을 개발하거나 고도화 후 실증 수행
※ 연구개발결과물이 본 지원사업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광주광역시 內 기업 대상(사업자등록증에 본사, 지사, 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역내에 있을 것)
| 2 | 추진절차 및 일정 |
|---|
▼
▼
▼
▼
▼
▼
▼
▼
※ 상기일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단계 — 일정 — 비고
- 모집 공고 — 공고일 ~ ‘25.02.26 —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 지원신청 및 접수 — ~ ‘25.02.26, 15:00 限 —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광주테크노파크 담당자)
- 서류검토 — ‘25.02월 말 — 서류검토 (중복지원 및 사전 적정성 검토 등)
- 선정평가 — ‘25.02월 말 — 발표평가
- 협약 및 사업수행 — 협약일 ~ ‘25.05.30 — 협약 및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간점검 — ‘25.04월 중 — 사업수행 기간 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최종평가 — ‘25.06월 초 —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등
- 사업비 집행 — ‘25.06월 중 — 사업비 집행
<지원일정 및 절차 관련 참고사항>
| ○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며, 발표평 가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진행 ○ 협약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등은 선정평가 후 선정기업에 별도 배포 예정 | | --- |
| 3 | 평가 방법 및 선정기준 |
|---|
❍ (평가방법)
- 1차 서류검토 : 중복지원 및 사전 적정성 검토
- 2차 선정평가 :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대면평가
❍ (선정기준)
-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은 ‘지원가능’, 70점 미만은 ‘지원제외’
-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목표 및 필요성 | ○ 제품개발의 필요성(10)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10) ○ 사업기간 및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10) | 30 |
| 실증계획 | ○ 실증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15) ○ 실증 제품과 광주지역가전산업과의 부합성(15) | 30 |
| 기업역량 | ○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적 역량(10) ○ 제품 개발 방법 및 전략의 적합성(10) | 20 |
| 기대효과 | ○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 및 수출효과(10) ○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고용창출 효과(10) | 20 |
❍ (지원프로그램 관련 참고사항)
-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구축한 인프라 활용 계획이 있을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 4 | 신청방법 |
|---|
❍ (접수기간) 공고일 ~ 2025. 02. 26.(수), 15시 限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상기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문의 및 제출처)
| 소속 | 담당자명 | 연락처 | 이메일 |
|---|---|---|---|
| 광주테크노파크 AI융합센터 | 윤병규 | 062-602-7273 | bkyun@gjtp.or.kr |
| 광주테크노파크 AI융합센터 | 황인영 | 062-602-7281 | hiy9529@gjtp.or.kr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
| ① 기업지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필수 |
| ② 대표자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첨부1) | 필수 |
| ③ 사업참여 확약서 1부 (첨부2) | 필수 |
| ④ 지원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1부 (첨부3) | 필수 |
|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필수 |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필수 |
| ⑦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발급 기준) - 재무제표로 제출하는 것이 필수이며,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의 경우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제출 | 필수 |
| ⑧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필수 |
| ⑨ 사업수행을 위한 견적서 1식 | 필수 |
| ⑩ 기업/제품 카달로그(브로셔) 및 기업/제품 소개서(설명서) 1식 | 해당 기업에 한함 |
| ⑪ 지식재산권(특허‧상표권‧디자인‧프로그램‧실용실안 등) 보유 현황 증빙 1식 | 해당 기업에 한함 |
| ⑬ 공급기업 현황카드 및 참여확약서(첨부4) | 필수 |
| ⑭ 공급기업 자격요건 수혜기업 검토서(첨부5) | 필수 |
| ※ 첨부파일 양식은 신청서 내 포함되어 있음 ※ 과업지시서는 선정평가 및 공급기업 매칭 시 활용 예정 |
| 5 | 기타사항 |
|---|
❍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 규모는 평가결과와 지원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대상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며, 중복지원 사업으로 확인될 때에는 협약 해지 조치될 수 있음
❍ 제출문서가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지급되며, 계획서와 수행내용이 상이하거나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출 불이행에 따른 향후 국가 및 지역지원사업 제한 등 조치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 1.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대상>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 | --- |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사후관리대상> |
PDF 변환본이 없어 텍스트 변환본을 표시합니다. 원본 서식은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