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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롯데아울렛(수완점)이 함께하는 호남상회(2기) 입점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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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0-10-19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④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내용
롯데아울렛(수완점) 판매장 입점 지원(판매장 임차료 무상지원) 홍보물 제작 등 인테리어 제반비용(판매대 포함) 기존 수수료율 대비 낮은 수수료율 적용 롯데아울렛(수완점) 홍보정책에 따른 각종 홍보이벤트(LMS 및 롯데ON) 활용 등(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지원의 경우 롯데아울렛과 추후 협의) 2.
신청방법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지원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E mail 접수 기업육성부 곽성휘 전임연구원(rtg1950@gjtp.or.kr , 062 602 7222) 기업육성부 형은영 전임연구원(eun0@gjtp.or.kr, 062 602 7225)
제출서류
제출목록 비고 ➀ 입점신청서 1부
문의처
휴대전화 — E mail 실무자명 —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테크노파크가 롯데아울렛 수완점에 물건을 팔 수 있게 도와주는 공고예요. 광주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판매장 임차료를 안 내도 돼요. 홍보물이랑 판매대 만드는 비용도 도와줘요. 수수료도 원래보다 낮게 해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광주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 만든 완제품을 파는 기업이면 돼요.
어떻게 신청해요?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요. 작성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10-19 공고입니다. 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④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별표 3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 지원내용 롯데아울렛(수완점) 판매장 입점 지원(판매장 임차료 무상지원) 홍보물 제작 등 인테리어 제반비용(판매대 포함) 기존 수수료율 대비 낮은 수수료율 적용 롯데아울렛(수완점) 홍보정책에 따른 각종 홍보이벤트(LMS 및 …, 신청기간 2020. 10. 19(월) 23(금), 17:00까지 ❍ 신청자격 :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수혜기업 및 지역내 중소·벤처기업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법인기업限) 광주광역시에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57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99%80-%EB%A1%AF%EB%8D%B0%EC%95%84%EC%9A%B8%EB%A0%9B-%EC%88%98%EC%99%84%EC%A0%90-%EC%9D%B4-%ED%95%A8%EA%BB%98%ED%95%98%EB%8A%94-%ED%98%B8%EB%82%A8%EC%83%81%ED%9A%8C-2%EA%B8%B0-%EC%9E%85%EC%A0%90%EC%A7%80%EC%9B%90-%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1869a841,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 제 2020 184호 광주테크노파크와 롯데아울렛(수완점)이 함께하는 『호남상회(2기)』입점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우리지역내 중소·벤처기업들을 …
발행일
2020-10-19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57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99%80-%EB%A1%AF%EB%8D%B0%EC%95%84%EC%9A%B8%EB%A0%9B-%EC%88%98%EC%99%84%EC%A0%90-%EC%9D%B4-%ED%95%A8%EA%BB%98%ED%95%98%EB%8A%94-%ED%98%B8%EB%82%A8%EC%83%81%ED%9A%8C-2%EA%B8%B0-%EC%9E%85%EC%A0%90%EC%A7%80%EC%9B%90-%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1869a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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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 제 2020 - 184호

| - 광주테크노파크와 롯데아울렛(수완점)이 함께하는 - 『호남상회(2기)』입점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 | --- |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우리지역내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대형유통망 판로개척 및 판로확대지원을 위해 “『호남상회(2기)』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 10. 19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리지역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마케팅 환경 구축

❍ 사 업 명 :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호남상회(2기))

❍ 사업기간 : 2020. 11. 1 ~ 12. 31(2개월)

❍ 해당장소 : 롯데아울렛 수완점 A관 2F,(길이 24m, 폭 2m)

〈판매장〉〈판매부스〉

❍ 모집규모 : 20개사 내외(※ 롯데아울렛(수완점) 정책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가능)

❍ 지원내용

  • 롯데아울렛(수완점) 판매장 입점 지원(판매장 임차료 무상지원)
  • 홍보물 제작 등 인테리어 제반비용(판매대 포함)
  • 기존 수수료율 대비 낮은 수수료율 적용
  • 롯데아울렛(수완점) 홍보정책에 따른 각종 홍보이벤트(LMS 및 롯데ON) 활용 등(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지원의 경우 롯데아울렛과 추후 협의)

2. 신청자격 및 방법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0. 10. 19(월) ~ 23(금), 17:00까지

❍ 신청자격 :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수혜기업 및 지역내 중소·벤처기업

  •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법인기업限)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연구소 제외)
  • 해당기업이 자체 생산한 완제품 및 소비재(B2C) 제품 등 판매가능기업
  • 광주TP 및 유관기관 추천기업 우대지원

❍ 신청자격 제한(※ 붙임 3. 지역산업육상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치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2018. 1. 22)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내〈별표3〉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 신청방법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지원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E-mail 접수

  • 기업육성부 곽성휘 전임연구원(rtg1950@gjtp.or.kr , 062-602-7222)
  • 기업육성부 형은영 전임연구원(eun0@gjtp.or.kr, 062-602-7225)

❍ 참여기업 역할

구분주요내용
➀ 디스플레이- 11월 1일 롯데아울렛 개장시간에 맞춰 디스플레이 완료
② 판매사원 교육- 제품특성 및 기능 등 판매가이드 마련 · 선정평가 후 OT를 통해 판매사원 교육
③ 판매사원 인건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참여기업별 공동분담(1/n) · 추후 간담회를 통해 적정판매인력 확정
④ 제품소개자료- 제품 기능 및 특성, 가격(할인율 포함) 등을 간략히 표현할 수 있는 판넬시안 제작 등
⑤ 택배발송- 고객이 택배 주문시 판매사원 → 참여기업으로 발송요구
⑥ A/S 및 반품 등- 고객변심에 따른 반품 및 환불은 참여기업에서 응대 - A/S의 경우 참여기업에서 응대
⑦ 포장패키지- 판매제품 포장박스 및 쇼핑백 참여기업별 제공
⑧ 민원처리- 고객민원 발생시 참여기업별 응대
⑨ 재고물량- 기업별 별도 준비필요
※ 기타 사업기간 내에 광주TP 및 롯데아울렛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출서류

제출목록비고
➀ 입점신청서 1부※ 제출 시 직인 혹은 서명(전자서명 포함) 반드시 날인 ※ 신청서 내용 및 필수 증빙자료 누락 시 자동 평가 제외
② 참여희망 제품소개서 1부
③ 제품설명서(브로슈어 등)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 민원24 (http://www.minwon.go.kr )
※ 위 제출서류는 모두 파일(HWP, PDF, JPG) 제출 必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방법 : 서류평가

  • 심사위원 : 롯데아울렛 MD 등 평가위원 5인 이내 구성(필요시 3인 가능)
  • 선정절차 :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총 2단계(검토 및 심사) 평가 진행

※ 심사는 우리 법인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不)

❍ 심사기준

※ 상기사항은 롯데아울렛(수완점) 정책에 따라 변동가능

  • 평가지표 — 평가점수
  • 우수 ↔ 미흡 — 점수
  • 아이템의 적합성 — 콘텐츠 기업 지원 목적과 부합되는 아이템인가? — 10 — 8 — 6 — 4 — 2
  • 아이템의 참신성 — 아이템은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가? — 20 — 18 — 16 — 14 — 12
  • 아이템의 시장성 — 아이템의 시장 진입 가능성과 그 파급력이 있는가? — 20 — 18 — 16 — 14 — 12
  • 판매가능성 — 온라인 판매에 적합하며 판매가능성이 있는가? — 30 — 25 — 20 — 15 — 10
  • 판매경쟁력 — 기존 아이템 대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 20 — 18 — 16 — 14 — 12
  • 합 계 — 100

4. 추진계획

※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구 분 — 기 간 — 주 요 내 용
  • 공고 및 접수 — ‘20. 10. 19 ~ 23 — 수혜기업 모집 공고 및 접수
  • 요건 검토 — ~ ‘20. 10. 24 ~ 25 — 수혜기업 참여제한 요건 검토
  • 선정평가 — ~ ‘20. 10. 26 — - 관련분야 전문가 5인 구성(롯데아울렛 MD)
  • 선정결과 통보 — ~ ‘20. 10. 26 — 개별통보(E-mail/유선 통보)

붙임 1

호남상회(2기) 롯데아울렛수완점 판매장 입점지원 참가신청서

  • 기업현황 — 기업명 — 사업자구분 — 개인 — □ 법인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제조방식 — 자체제작 — □ OEM등 — □ — 주요 생산품
  • 홈페이지 — 종업원수 — 명
  • 주소 — 사업자등록상 주소 기재
  • 매출액 — 2018년도 — 백만원 — 2019년도 — 백만원
  • 판매처 현황 — 자체운영매창 — □ 유 — □무 — 기타 판매처
  • (국내) 판매채널 — (예시) 온라인 플랫폼 3개사 입점, 오프라인 OO백화점 입점 준비 등
  • (국외) 판매채널 — (예시) 킥스타터 펀딩 기획 중, 온라인 플랫폼 입점 협의 중 등
  • 인적사항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mail
  • 실무자명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mail
  • 참여희망 제품 — 품목 — 규격 — 판매가격(원)
  • □ 생활용품 — □ 액세서리 — □ 헬스·뷰티·패션 — □ 생활가전 — □ 유아용품 — □ 기타
  • 첨부 제출서류 — 1. 참가신청서 [양식] 1부 2. 참여희망 제품소개 [양식] 1부 3.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양식]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통신 판매업 신고증 1부
  • 본 기업은 상기와 같이 호남상회(2기)지원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및 제반 제출서류내 포함된 개인(기업)정보에 대해 과제관리를 위한 활용에 — □ 동의 — □ 미동의 합니다. 1.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중간·최종평가 및 관리, 협약 및 협약 후 사업운영,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사후관리 등 2. 수집·이용하는 개인(기업)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번호, 소속 및 직위, 이메일, 기업명, 업태·종목, 주생산품,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수출액, 종업원수, 소재지 등 신청서 및 제반 제출서류내 정보 3. 개인(기업)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까지 2020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귀하

붙임 2

참여희망 제품소개

※ 단일 상품에 대해서 기재, 만일 신청하는 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 상품별로 제품소개서 제출

VAT 포함 가격으로 기재

할인가 적용 등 유통채널에서 판매가 가능한 가격(VAT 포함)

[오프라인] ① ② ③

  • 상품명 — 출시년도
  • 기존 판매가 — (온라인) — 원 — (오프라인) — 원
  • 할인가능 판매가 — (온라인) — 원 — (오프라인) — 원
  • 인증현황 — ① (기관명, 내용) ② (기관명, 내용) ③ (기관명, 내용) 실용신안권 또는 특허 등 신청하는 상품에 한하여 기재
  • 유통 및 판로현황 — 주요판매처 — [온라인] ① ② ③
  • 국내매출 (2018년 기준) — 온라인 — 오프라인
  • 원 — 원
  • 국내매출 (2019년 기준) — 온라인 — 오프라인
  • 원 — 원
  • 수출실적 (2018년 기준) — 온라인 — 오프라인
  • 원 — 원
  • 수출실적 (2019년 기준) — 온라인 — 오프라인
  • 원 — 원
  • 신청제품에 한정하여 매출/수출실적만 기재
제품사진※ 상품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사진 기재(앞, 뒤, 옆 등 다각도 사진 기재) ※ 사이즈, 컬러 등이 다른 경우 주요 상품만 선별해서 기재 / 제품명 / / SPEC / ※ 길이(가로, 세로, 높이) ※ 중량(Kg) ※ 기타 필요사항 / / --- / --- / --- / --- / / (사진 설명 1) / (사진 설명 2) / / / / (사진 설명 4) / (사진 설명 5) / / /
주요 특징- 신청제품에 한정하여 제품기능, 기술력, 디자인,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등 제품특징 최대한 기술
마케팅 및 유통채널 확대계획- 현재 보유한 채널 이외에 판로확대를 위한 추진계획 등

붙임 3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2018. 1. 22.)

제정 2018. 1. 5.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8조(사전검토)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적인 제출 서류 및 신청 자격 검토, 사전지원 제외 대상 및 처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사전검토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출서류 검토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라. 참여제한 여부

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사.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중복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④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별표 3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⑤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3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사전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를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필요시 과제별 심층검토자를 지정할 수 있고, 심층검토자는 사업계획서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3>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지역산업육성사업 지원과제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구 분사 전 지 원 제 외사 후 관 리
검토 기준1.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부채비율이 500% 이상 2.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수행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 현장조사 결과 “사업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지역 요령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⑦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비고

1. 기본사업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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