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 2차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3-12-01 ~ 2023-12-15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의료 소재부품 관련 기업체
- 지원내용
- 치과의료 소재부품 임상·비임상 실증 및 사용 적합성평가 지원,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임상 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2 지원개요
- 지원규모·금액
- 총 약 4.77억원
- 참가비/자부담
-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 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 관리 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한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성실히 자료 제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광주TP가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1. 자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제출여부 ①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원본 1부 필 수 ②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필 수 ③ 확약서 1부 필 수 ④ 자가진단표 1부 필 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 수 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1부 2020 2022년까지 12월 31일 기준 필 수 ⑦ 최근 3년간(2020 2022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재무제
- 문의처
- 이메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태연 연구원 010 6410 1589 rynekim@chosun.ac.kr (재)광주테크노파크 양지원 선임 062 602 0805 didwldnjs93@gjtp.or.kr 방문 및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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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광주에 있는 치과 소재부품 회사가 제품을 실제로 써보고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공고예요. 관련 기업이 신청해서 여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제품 실증, 개선품 제작, 시제품 제작 같은 여러 프로그램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광역시에 있는 치과의료 소재부품 관련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정해진 신청서를 써서 담당 기관에 방문, 우편, 이메일로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9-04 공고입니다. 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의료 소재부품 관련 기업체 ○ (지원품목) 치과, 치기공용 소재부품 및 의료기기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수행기관 직접 수행(수행기관↔수혜기업) 또는 지원기관별 운영 규정에 따름 3…, 지원내용 ) 치과의료 소재부품 임상·비임상 실증 및 사용 적합성평가 지원,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임상 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2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약 4.77…, 신청기간 ) 2023.09.04.(월) 2023.09.15.(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사업공고문의 신청양식 작성 후 지원프로그램별 담당 기관 접수처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접수(우편 접수는 접수 기간 마….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402&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9E%84%EC%83%81%EC%8B%A4%EC%A6%9D%EC%97%B0%EA%B3%84-%EC%B9%98%EA%B3%BC%EC%9D%98%EB%A3%8C-%EC%86%8C%EC%9E%AC%EB%B6%80%ED%92%88%EC%82%B0%EC%97%85-%EA%B3%A0%EB%8F%84%ED%99%94%EC%82%AC%EC%97%85-%EA%B8%B0%EC%97%85%EC%A7%80%EC%9B%90-%ED%94%84%EB%A1%9C%EA%B7%B8%EB%9E%A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2%EC%B0%A8-697469ac,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0221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
- 발행일
- 2023-09-04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402&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9E%84%EC%83%81%EC%8B%A4%EC%A6%9D%EC%97%B0%EA%B3%84-%EC%B9%98%EA%B3%BC%EC%9D%98%EB%A3%8C-%EC%86%8C%EC%9E%AC%EB%B6%80%ED%92%88%EC%82%B0%EC%97%85-%EA%B3%A0%EB%8F%84%ED%99%94%EC%82%AC%EC%97%85-%EA%B8%B0%EC%97%85%EC%A7%80%EC%9B%90-%ED%94%84%EB%A1%9C%EA%B7%B8%EB%9E%A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2%EC%B0%A8-697469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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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0221
|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 | | --- |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2023년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09. 04.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의 수요기업 맞춤형 임상·비임상 실증 및 사용적합성평가시스템과 실증 기반 제품고도화 제작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기업 매출 증대 및 신시장 창출
○ (사업내용) 지역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관련 기업 제품의 임상·비임상 실증을 통한 제품고도화 기반 구축 및 기술지원
○ (지원내용) 치과의료 소재부품 임상·비임상 실증 및 사용 적합성평가 지원,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임상 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 2 | 지원개요 |
|---|
○ (지원규모) 총 약 4.77억원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의료 소재부품 관련 기업체
○ (지원품목) 치과, 치기공용 소재부품 및 의료기기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수행기관 직접 수행(수행기관↔수혜기업) 또는 지원기관별 운영 규정에 따름
| 3 | 지원프로그램 |
|---|
- 프로그램명 — 상세 내용 — 지원규모 — 접수처 (지원기관)
-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 임상 IRB 수행지원 — ㅇ IRB 수행을 위한 임상의 활용 및 연구계획지원 - 임상, 인허가 컨설팅 등 — 2건 — 최대 12,000천원/건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 ㅇ 제품 안정성 및 성능 검증 ㅇ 실증결과보고서 발급 - 세부 지원내용 [붙임] 참조 — 1건 — 최대 15,000천원/건
-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 치과용 소재부품 실증개선 제품 제작 지원 — ㅇ 실증 결과 또는 임상의 컨설팅 의견을 반영한 제품 개선 제작 지원 - 제품 디자인, 설계, 제품 제작 등 — 4건 — 최대 15,000천원/건
-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 ㅇ 시제품 제작 지원 및 기존 제품의 기술적 보완, 추가 기능 도입 -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제작비(재료비 등)지원 — 2건 — 최대 16,000천원/건 — (재)광주테크노파크
- 임상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 ㅇ 기업 중심 R&D 및 신제품 개발 수요발굴 지원 - 과제기획 전문가 활용비, 특허 등 조사분석비 지원 — 3건 — 최대 7,000천원/건
프로그램별 복수 지원 가능
각 프로그램의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참조
지원 건수 및 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 금액 초과 시 기업에서 부담함
○ (지원절차)
⇩
⇩
⇩
- 절차 및 일정 — 세부내용
- 수혜기업 모집공고 (23.09.04.~09.15.) — 과제 참여 희망 기업 모집
- 수혜기업 신청 (23.09.04.~09.15.) — 지원신청서 접수(주관/참여기관 담당자, E-mail, 방문, 우편접수)
- 기업예비진단 (23.09.15.~09.19.) — 중복지원 여부 및 기업 현황 진단
- ⇩ — - 수혜기업 선정전 기업지원이력 DB를 통한 기업지원사업 중복성 검토 - 수혜기업 참여 제한 요건 검토
- 선정평가 (23.09.20.~09.22.) — 서면 평가
- ⇩ — - 지역 내·외 관련 전문가 5인 이상 선정평가위원 구성하여 평가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협약 및 사업수행 (23.10.02.~11.30.) — 협약 및 사업수행 사업수행기간 : 2023.10.02.~2023.11.30.(2개월)
- ⇩ — - 수혜기업의 지원사업 수행 경과에 따라 사업수행 기간 변경 가능 * 지원기관 협의 必
- 중간 모니터링 (협약 기간 내 상시) — 사업 진행 상황 중간 모니터링(상시)
- ⇩ — - 수혜기업의 기업지원 수행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 매칭 등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
- 결과보고서 제출 (23.12.01.~12.15.) — 결과보고서 제출(수행결과물, 증빙서류 등) 후 사업비 집행
- ⇩ — - 수혜기업은 사업계획서 기준 사업 종료일 이후 2주 이내 지원기관에 결과보고서 제출 * 조기 종료 기업은 ‘23.11.20.(월)부터 제출 가능 - 사업비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견적서 등) 및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에 제출 - 사업비 지급 절차는 지원기관의 내부 절차에 의함
- 성과분석 — 지원성과 파악 등
-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필요한 서류는 성실히 제출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수행 기업은 사후 결과조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추진 성과에 대한 조사 등
| 4 | 지원신청 |
|---|
○ (공고기간) 2023.09.04.(월)~2023.09.15.(금)
○ (신청기간) 2023.09.04.(월)~2023.09.15.(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사업공고문의 신청양식 작성 후 지원프로그램별 담당 기관 접수처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접수(우편 접수는 접수 기간 마감일 소인까지 허용)
○ (문의 및 접수)
| 지원기관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태연 연구원 | 010-6410-1589 | rynekim@chosun.ac.kr |
| (재)광주테크노파크 | 양지원 선임 | 062-602-0805 | didwldnjs93@gjtp.or.kr |
- 방문 및 우편 접수처
| 지원기관 | 우편번호 | 주소 |
|---|---|---|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61452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3, 치과대학 2층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 |
| (재)광주테크노파크 | 61003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 의료산업지원센터 2층 201호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
| ①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원본 1부 | 필 수 |
| ②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필 수 |
| ③ 확약서 1부 | 필 수 |
| ④ 자가진단표 1부 | 필 수 |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 수 |
| 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1부 - 2020~2022년까지 12월 31일 기준 | 필 수 |
| ⑦ 최근 3년간(2020~2022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재무제표 미발행 기업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필 수 |
| ⑧ 견적서(VAT 포함) | 해당 기업에 한함 |
| ⑨ 의료기기제조업허가증 사본 1부 | |
| ⑩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본 1부 | |
| ⑪ 기업 보유 의료기기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MFDS, CE, FDA, NMPA, ISO13485 등 | |
| ⑫ 지식재산권 (특허·상표권·디자인·프로그램·실용실안 등) 증빙 사본 각 1부 | |
| ⑬ 우수기술인증(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인증 등) 증빙 사본 각 1부 | |
| ⑭ 정부 또는 협회 관련 수상실적 증빙 사본 각 1부 | |
| ⑮ 수출 계약서 등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사본 1부 |
| 5 | 평가기준 |
|---|
○ 사업계획서 적정성(25점), 제품의 사업성(35점), 기대효과(20점), 기업역량(20점)
○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기업 선정, 70점 미만 시 지원 불가
| 평가항목 | 배점 | 배점기준 |
|---|---|---|
| 사업계획 적정성 | 25 | 본 사업 지원 필요성에 따른 명확한 사업 목표와 세부 계획의 부합성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사업비 산정 및 운용 계획의 적정성 구축 시설·장비 활용 가능성 |
| 제품의 사업성 | 35 | - 해당 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및 시장 확보 계획 - 해당 제품의 우위성 및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단기 사업화 성공 가능성 및 협력 체계 적정성 |
| 기대효과 | 20 | 치과의료 소재부품 산업 창출 기여도 가능성 제품개발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기여도 |
| 기업역량 | 20 | 해당 산업분야 R&D 역량 및 과제 수행 능력 핵심 제품(기술) 보유 현황 및 보유 기술 수준의 우위성 예비수혜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역량 사업화 역량 : 주력 제품군, 최근 3년간 기업매출 증가율, 수출 실적, 사업화 실적 등 기술 역량 : 기업 전체 보유 특허 및 필요 기술 관련 기술·제품 보유 특허, R&D 인력 채용 계획 등 |
| 총합 | 100 |
| 6 | 기타 |
|---|
○ 해당 기관별 지원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 사업비는 평가 결과와 기관별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대상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며, 중복지원 사업으로 확인될 때는 지원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 협약 해지 조치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대상기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각 지원 사업별 계획서 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지원기관에 세부 내용 확인하여 작성 후 제출 요망
○ 지원사업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추후 별도 배포
○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지원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내용 수정 및 보완 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도 지원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절차는 사업수행 기관의 회계 집행 기준에 따름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서식 일체
2.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1】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 사업명 —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
- 세부사업 — 임상 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 담당기관 및 부서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담당자 (연락처) — 김태연 (010-6410-1589) rynekim@chosun.ac.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2개월 이내(협의 후 수행기간 연장 가능)
- 1. 지원내용 ○ 임상 IRB 수행지원 - 임상 IRB 수행을 위한 임상의(전문가) 활용 및 연구계획지원(임상 및 인허가 컨설팅 등) ○ 임상 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 임상 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의 임상 실증 평가지원(제품의 안전성 및 기능별 사용성 평가 및 분석) - 구축 장비를 활용한 제품 제작 및 검증 - 임상 실증 평가를 위한 재료, 시험, 장비 활용지원 - 임상 실증 평가 인프라 활용 및 직접 수행을 통한 결과보고서 발급 지원 2. 세부 지원절차 ○ 지원금 - 임상 IRB 수행지원 : 최대 12,000천원/건 (2건 내외 선정) - 임상 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 최대 15,000천원/건 (1건 내외 선정) ○ 기업 부담금 : 추가 비용 발생 시 기업 부담 ○ 수행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협 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금지급 및 성과조사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 / 협약체결
- / 지원프로그램 수행
- / 결과보고서 제출
- / 지원금지급, 지원성과조사
- / 담당기관
- / 수행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 / 담당기관↔수행기업↔외주업체
- / 담당기관 ↔수행기업
- / 수행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행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본 지원사업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구축된 인프라 활용을 통해 지원기관이 직접 수행하고 실증결과보고서를 기업에게 발급해주는 사업으로 별도의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은 없음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 인체 적용 시험의 경우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통하여 진행되며, 이를 위한 제품 매뉴얼 제출 필수
- / ---
- 5.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각 1부(공고문 붙임 서류 참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 인증서 또는 허가증(해당 시) ○ 공인 시험 기관 신청서 또는 성적서(해당 시)
<별첨>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상세 지원 항목
○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항목(인체 적용)
| 연번 | 실증항목 | 실증내용 | 최소 시험 대상자 수 | 기간 |
|---|---|---|---|---|
| 1 | 지르코니아 블록 | 지르코니아 블록 내구성, 색상, 가공/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2 | 지르코니아 라이너 | 색상 표현 정도, 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3 | 치과용 인상재 | 정밀도, 재현성, 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4 | 치과용 합금 | 체적 안정성, 가공/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5 | 맞춤 임플란트 지대주 | 적합도, 내구성, 가공 편의성 | 10명 | 8주 |
| 6 | 디지털 가이드 | 정확성, 가공/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7 | 디지털 보철용 블록 (레진, 금속 등등) | 내구성, 색상, 가공/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8 | 임시치관용 레진 | 중합수축, 체적안정성, 내구성, 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9 | 3D printing 용 레진 | 중합수축, 체적안정성, 내구성, 작업 편의성 | 10명 | 8주 |
| 10 | 치과용임플란트 관련 제품 실증 (임플란트 픽스쳐 등) | 사용 편리성, 초기고정력, 골 반응, 생존율, 합병증 등 | 5명 | 12주 |
| 11 | 골 재생 재료 관련 제품 실증 (골이식재, 차폐막, bone tack, bone screw등) | 사용 편리성, 골 재생 능력, 구강 연조직에 대한 반응, 합병증 등 | 5명 | 12주 |
| 12 | 치은염 및 치주염 치료 관련 제품 실증 (칫솔, 치약, 구강 가글액, 치료용 연고 등) | 사용 편리성, 치은염 지수 평가, 치주염 지수 평가, 세균 검사 등 | 10명 | 12주 |
| 13 | 치과용 직접 수복재료 실증 (복합레진, 글래스아이오노머 등) | 사용편리성, 내구성, 변색, 과민반응 등 | 10명 | 12주 |
| 14 | 지각과민처치제 실증 (상아질 접착제 등) | 사용편리성, 효능 등 | 10명 | 12주 |
| 15 | 근관 충전 재료 실증 (근관충전용 실러, 거타퍼차콘 등) | 사용편리성, 충전 정도, 체적안정성 등 | 10명 | 12주 |
※ 위 지원 항목 외 필요한 경우 협의 후 진행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2】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 사업명 —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
- 세부사업 —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 담당기관 및 부서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담당자 (연락처) — 김태연 (010-6410-1589) rynekim@chosun.ac.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2개월 이내(협의 후 수행기간 연장 가능)
- 1. 지원내용 ○ 임상 실증 평가 결과 또는 컨설팅 의견을 반영한 기존 제품의 기술적 보완, 제품 재설계 지원 및 구축 장비를 활용한 실증 개선 제품 제작비 지원 ○ 개선 제작된 제품 재실증 지원 2. 세부 지원절차 ○ 지원금 : 최대 15,000천원/건 (4건 내외 선정) ○ 수행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협 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금지급 및 성과조사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 / 협약체결
- / 지원프로그램 수행
- / 결과보고서 제출
- / 지원금지급, 지원성과조사
- / 담당기관
- / 수행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 / 담당기관↔수행기업↔외주업체
- / 담당기관 ↔수행기업
- / 수행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행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공급기업(관)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3자 협약체결 ○ 지원사업 수행 중 선급금일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必 담당기관 협의 후 진행)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유 장비를 활용한 제품 제작 지원
- ※ 별첨의 장비목록 참고 - 최대 지원금을 고려하여 제품 제작에 필요한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 지원 신청액 작성 -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 감액 시 기업 자부담 발생 또는 증가 - 최종 사업 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 전액 부담 미이행하였을 때 해당 비율만큼 지원금 차감 지급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 관리 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 기간 포함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성실히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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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각 1부(공고문 붙임 서류 참조) ○ 지원사업 신청시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 금형, 부품 등의 참고 자료 제출(도면 등) ○ 금형, 소재, 공구, 재료 및 기타 소모품 등의 사양을 정확히 기재한 비용 견적서 제출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3】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지원
- 사업명 —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
- 세부사업 —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지원
- 담당기관 및 부서 — (재)광주테크노파크 — 담당자 (연락처) — 양지원 (062-602-0805) didwldnjs93@gjtp.or.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3개월 이내
- 1. 지원내용 ○ 시제품(Prototype) 제작 지원 및 기존 제품의 기술적 보완, 추가 기능도입 등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품고도화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제품 제작비(재료비 등) 지원 2. 세부 지원절차 ○ 지원금 : 최대 16,000천원/건(2건 내외 선정) ○ 수행 절차
-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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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및 평가
- ⇨
- 협 약
- ⇨
- 전문가 매칭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금지급 및 성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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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평가
- / 협약체결
- / 기술지도, 전문가 피드백
- / 지원프로그램 수행
- / 결과보고서 제출
- / 지원금지급, 지원성과조사
- / 담당기관
- / 수행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수행기업↔외주업체
- / 전문가→ 수행기업
- / 담당기관 ↔수행기업
- / 수행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행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공급기업(관)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3자 협약체결 ○ 사업비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사업비 선지급 요청공문과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광주테크노파크에 제출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 광주테크노파크 보유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및 제품고도화 지원
- ※ 별첨의 장비목록 참고 - 과제별 최대 지원액(16,000천원)을 감안하여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 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 신청액 작성
-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 평가결과 신청 지원금 축소 시 기업 자부담 발생 또는 증가
- ※ 사업 신청시 소요예산 과대 산정금지 -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 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 관리 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한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성실히 자료 제공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광주TP가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2.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3.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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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시 제작하고자 하는 시제품의 참고자료 제출(도면 등) ○ 제품의 스펙을 정확히 기입하여 비용 견적서 제출 ○ 기타 붙임 및 공통 제출 서류 등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4】 임상 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 사업명 —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
- 세부사업 — 임상 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 담당기관 및 부서 — (재)광주테크노파크 — 담당자 (연락처) — 양지원 (062-602-0805) didwldnjs93@gjtp.or.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3개월 이내
- 1. 지원내용 ○ 기업중심 기술개발(R&D) 및 신제품 개발 수요발굴 및 이에 대한 구체화 지원 ○ 과제기획에 필요한 전문가활용비 및 특허 등 조사분석비 지원
- ※ 회의비 지원 불가 -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 1회 지도 시 200천원 기준 계상 - 조사분석비: 시장조사ㆍ분석, 특허조사ㆍ분석, 수요조사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전문기관(업) 의뢰를 통한 용역시행 · 특허조사 및 분석 :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 등)에 한함 · 시장조사·분석 및 수요조사·분석 등 : 법인으로(개인 사업자 제외) 사업자등록증 종목내 학술연구용역, 연구개발 컨설팅전문업, 경영컨설팅 등 관련 종목 등록 법인(기관)
- ※ 사업자등록증 업태내 ‘제조업’ 병행 등록 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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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부 지원절차 ○ 지원금 : 최대 7,000천원/건(3건 내외 선정) ○ 수행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및 평가
- ⇨
- 협 약
- ⇨
- 전문가 매칭&컨설팅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금지급 및 성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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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평가
- / 협약체결
- / 임상전문가 컨설팅
- / 제품기획
- / 결과보고서제출
- / 지원금지급, 지원성과조사
- / 담당기관
- / 수행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수행기업↔외주업체
- / 전문가→ 수행기업
- / 담당기관 ↔수행기업
- / 수행기업 →담당기관
- / 담당기관 ↔수행기업
- 3. 지원금 지급방법 ○ 조사분석비의 경우 수혜기업에서 선 지출 후 관련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수혜기업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사업비 선지급 요청공문과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광주테크노파크에 제출 ○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후 광주TP에서 참여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 과제별 최대 지원액(7,000천원)을 감안하여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 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 신청액 작성
-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 평가결과 신청 지원금 축소 시 기업 자부담 발생 또는 증가
- ※ 사업 신청시 소요예산 과대 산정금지 -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 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 관리 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한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성실히 자료 제공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광주TP가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2.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3.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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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출서류 ○ 기획위원 이력서, 아이템 중복성 검토 결과서류, 기타 붙임 및 공통 제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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